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는 14일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13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3회 자원재생활동가 컨퍼런스 강연에서 한국노인연구원의 배재윤 박사는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추상적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태조사부터 정책 설계까지 전 과정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2023년 12월에 보건복지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4일 공개한 ‘중장년 정책 인사이트(2025년 9호)’는 오래 반복돼 온 사회적 통념, 즉 ‘중장년 일자리 확대가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같은 통념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재단이 시행한 ‘2025 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6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개발원은 13일 “내년도 취업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과 취업 지원사업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공모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한국고용정보원, 8월 ‘해외 고령자 친화 인재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 발간
‘고령자-청년’ ‘고령자-장애인’ ‘계속고용’ 등 日 다양한 제도 조명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페어 취업’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페어 취업’은 베테랑 고령자
국가데이터처, 12일 ‘2025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6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1년 전보다 1%p대 증가…30~59세 0%대 ‘대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고용률 증가폭이 청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화두인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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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6곳,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
퇴직 후 중장년은 그간 미뤄왔던 배움의 갈증을 채우며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꿈꾼다. 하지만 중장년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의 벽 앞에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이력서 작성과 면접 태도, 직장 내에서 젊은 상사와 협업하는 방식 역시 ‘배움’이 필요하다.
풍부한 경험은 중장년의 강점이다. 하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한은, 올해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발표
임금체계 개편없던 ‘60세 정년연장’ 대기업·노조 소속만 혜택 지적
“단기간 내 의무화 시 부작용 우려…자율적 확산 후 단계적 접근해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단계적 도입을 제언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10년 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