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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10월부터 복비 인하, 9억 전세 절반으로
-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
- 2021-08-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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