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연금 백문백답] ⑬법적 나이 바뀌어도 주택연금은 그대로
- 과거 세대의 경우 출생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종종 주민등록번호상의 나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서 나이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법적 나이를 정정하더라도 연금 월지급금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나이가 바뀐 사실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29일 주금공에
- 2025-07-29 10:21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