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생년월일 변경 건수는 연 10건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나이를 정정해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의2호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문을 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다.
나이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연령은 어디까지나 가입 자격 요건일 뿐이란 의미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 배우자의 성명, 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주택연금 약정에 따라 주금공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관할 지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시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완료된 이후고, 주민등록표 초본 등 생년월일 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 측은 “주택연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되며, 이후 나이 정정이 있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