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께 개발하고자 남현명 씨의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 땅이 매각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일명 씨는 최근 동생 남삼명 씨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현명 씨의 토지 매각 대금이 남삼명 씨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후견 판단 요건과 절차
남현명 씨와 자녀들의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자식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필요한 법적 수단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8년 판단 사례로는 뇌병변(외상성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뇌성마비, 뇌종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포함)으로 인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포함) 26%, 발달장애 22.2%, 정신장애 7.4%, 기타 정신적 제약 2.8% 순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등에서의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회복 가능성 없음’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함) 등으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감정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만나 감정하는 신체 감정으로 진행된다. 신체 감정은 감정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외래감정(의사가 직접 자택이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출장감정도 있을 수 있음)과, 입원을 요하는 입원감정(보통 10~14일)으로 나뉜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상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견 청구의 실질적인 동기가 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등일 때는 보통 가사조사가 실시된다. 가사조사에서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 사건 본인 생활 내력, 현재 생활 상태, 재산 내역 및 관리 상황,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정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다.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심문 절차도 가진다. 후견 신청 절차는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6개월 이내부터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성년후견인 선정 과정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지만, 성년후견 신청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나 영상, 친족들의 진술 등 정신적인 제약 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참고한다.
친족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과 친밀감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고 피후견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상 보호에 용이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횡령이나 학대 같은 비행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친족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익법인 등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친족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돼 신상에 관해서는 현재 본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에게,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각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불안하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내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된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매매,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를 하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다. 성년후견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재산뿐 아니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혹시 멋대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위 사례의 남현명 씨)으로 심판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을 능력을 고려해 일정액 이하까지 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더불어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5조). 다만 일반적으로 친족후견인에게는 전문가 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맘대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을까?
남현명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남은 가족들끼리 후견 신청을 하네 마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등 다투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온전할 때는 집안 어른으로 호통이라도 치겠지만,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불편할 테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법원이 정하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 내 자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두고 싶다.
민법은 임의후견이라는 제도를 두어, 당사자 간 사적인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계약서의 내용 역시 미리 상세히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 체결 후 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에는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재산을 순서대로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지(재산 처분 순서), 후견 개시 이후 몇 년간 특정 재산은 처분 금지, 후견 개시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 여부(원하는 요양원 지정),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피후견인 방문 횟수(월 몇 회 이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병원 지정, 연명치료 여부 등도 기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김혜숙(63) 씨는 전남 여수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일상을 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인은 모든 게 불편하다. 작은 도움이지만 장애인과 나누고 싶었다”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혜숙 씨는 봉사활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과거 과외 교사였던 그는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가고는 했다고. 김혜숙 씨는 “돌이켜 보면 그때의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 10년. 그가 일하면서 느낀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장점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변한 게 느껴지고, 작은 도움이지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소통이 안 될 때를 꼽았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대소변 받기는 물론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장애인의 고집을 꺾어야만 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라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신체는 중증이라도 소통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통에서는 지적장애인 분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막무가내에 고집이 센 분들이 많죠. 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활동지원사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 김혜숙 씨 역시 급여 문제를 얘기했다. 시급이 신입이건 10년 이상 일한 사람이건 똑같다 보니 대부분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불만을 품은 부분이다. 김혜숙 씨는 “연차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 시급의 차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챙겨준다고는 한다.
김혜숙 씨는 휴게시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만이 아는 고충.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게시간이 되면 근무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 근무시간을 종료해야 한다.
김혜숙 씨는 “장애인을 돌볼 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쉴 수가 없다”면서 휴게시간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토로했다.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갖지만, 휴식도 어려운데다 수입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이 휴게시간 문제는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1:1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한 번 장애인을 맡으면 오래 간다고 한다. 김혜숙 씨는 현재 맡은 2명의 장애인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애인은 누구일까. 김혜숙 씨는 초기에 만난 장애인 학생을 얘기했다.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는데 뇌성마비 증상도 가진 중증장애인이었다.
김혜숙 씨는 “그때는 나도 초보였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고 어떻게 하지 싶었다. 아이의 등하교가 나의 의무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됐고,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말은 안 해도 얼굴이 환한 게 느껴졌다. 집에만 있으면 폐쇄적이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삶을 사니깐 아이가 밝아졌고 나도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혜숙 씨가 돈을 바라고 일했다면 지금까지 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더 소중한 가치와 행복을 얻었다. 김혜숙 씨는 동년배들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길 바란다. “중장년이 직업을 잃으면 막막함을 느끼지만, 조직에 속해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추천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할 수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경제적 보상도 따르면서 일의 보람도 느끼잖아요. 꼭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고, 힘들면 적게 일해도 되죠. 그래서 중장년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 보호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던 감염취약시설 면회는 약 석 달만에 다시 중단됐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밀접해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총 24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400명이 확진됐다.
정부는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차 접종군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세부 접종 계획을 세웠다.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이 권고 대상이다.
4차 접종 기저질환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BMI지수 30 이상의 비만, 활동성 결핵이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종 가능하다.
현재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도 4차접종의 효과성을 증명해냈다. 캐나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캐나다 온타리오주, 626개 장기 요양시설 60세 이상 거주자 6만 1344명)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백신 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했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중증(입원 또는 사망) 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초에 집계된 국내 신규확진자의 약 97%는 과거 코로나에 한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디언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고령층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상이 약해 재감염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 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인술을 펼치고 싶다.”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해 온 의사 이미경(63)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올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씨는 의사로서 안정된 삶 대신 33년 동안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었다.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제정한 상이다.
이미경 씨는 1984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현실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의술을 펼치겠다는 신념으로 재활의학 전공의가 됐다. 그리고 1988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상임의사를 자임했다. 2018년 정년퇴임 뒤 현재까지 촉탁의사로 상근하며 장애인 의료복지를 위해 힘 쏟고 있다.
이 씨는 의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같은 각 영역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운영하는 장애인 ‘전인 재활 시스템’을 정립했다. 장애재활 관련 도서 ‘스노젤렌, 우리아이 왜 이럴까?’를 발간하고, 국내 최초로 ‘장애 예방 비디오’를 제작해 재활기관에 배포하는 등 국내 장애인 재활의학 발전에 힘썼다.
1997년 ‘초영역 영유아 조기개입’ 모델을 국내 처음으로 보급했다. 또 뇌성마비 조기 진단법인 ‘보이타 진단법’을 2005년 확대해 보급한 것도 이 씨 업적이다. 의대생 700여 명에게 장애인 재활의학 분야의 임상 실습을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장애인에게 의료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전인(全人)적 재활치료까지 지원하는 의사는 이미경 씨가 유일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근하는 의사는 이 씨 한 명뿐이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의료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평생 돌보며 재활의료 분야에서 선구자로 길을 걸어온 이미경 씨의 삶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 사례 1
김신영(여·64, 가명) 씨는 약 3년 전 목이 점점 뻣뻣해지더니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흔드는 증상이 나타났다. 처음엔 가볍게 머리를 흔드는 정도였지만 증상은 더 심해져 언제부턴가 고개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굳어졌다. 치료를 위해 침도 맞아보고 재활도 받아봤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잠을 자려 해도 턱이 올라가는 증상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남편의 도움 없인 횡단보도도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답답한 마음에 대학병원을 찾은 그는 이름도 생소한 ‘사경증’ 진단을 받았다.
# 사례 2
박승희(여·69, 가명) 씨는 최근 왼쪽 눈을 찡그린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통증은 없었지만 눈 주변이 떨렸고 심할 땐 눈이 아예 감기기도 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그런가 하는 생각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보톡스도 여러 차례 맞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최근엔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체 일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고장 난 기계처럼 계속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뒤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근긴장이상증’(근육긴장이상증, Dystonia)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육이 수축해 신체 일부가 뒤틀리고 떨리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질환이다.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간혹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근육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긴장이상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3만9731명으로 2010년 2만8138명에서 41.2%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많고 50~60대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거나 몸의 뒤틀림 때문에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은둔하고 있는 환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긴장이상증은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여 여러 가지 건강과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 이완돼야 할 때도 계속 수축한다. 또 자신이 움직이려는 근육 대신 엉뚱한 근육이 수축하기도 한다. 이는 근육의 수축·긴장을 조절하는 뇌신경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긴장이상증은 팔, 다리, 얼굴, 목 등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 팽팽함, 경련, 비틀림 같은 비정상적인 자세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에 발생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동과 연관된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저핵이나 시상부의 손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근육에 힘이 들어간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떨려 경련이 오고, 뭉친 근육 때문에 통증도 발생한다.
목 근육 문제 ‘사경증’ 가장 많아
근긴장이상증은 크게 전신성과 국소성으로 나뉜다. 국소성 근긴장이상증 중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 ‘사경증’(斜頸症)이다. 사경증은 목 근육에 근긴장이상증이 발생한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전후좌우로 기울어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 머리의 비틀림, 경련, 머리 떨림, 목 통증 등이 주요 증상이다.
안면근육에도 발생할 수 있다. 눈 주위의 근육경련과 수축으로 초기에는 눈이 깜빡이다가 점점 눈 뜨기 어려워지고 이후에는 아예 떠지지 않는 ‘안검연축’(Blepharospasm)이 나타난다. 안검연축이 점차 안면부 전체에 발생해 얼굴 양쪽에서 경련과 뒤틀림이 발생하면 ‘메이지증후군’(Meige's syndrome)으로 진단한다.
근긴장이상증은 처음부터 전신 또는 반신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근육에 국소적으로 발생했다가 주변 근육으로 퍼지거나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뇌졸중, 뇌성마비 등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근긴장이상증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사경증 45%, 안면 근긴장이상증(안검연축, 메이지증후군) 20%, 전신성 근긴장이상증 20%, 경련성 발성 장애 10%로 나타났다.
증상 심하면 ‘뇌심부자극술’ 도움돼
근긴장이상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지만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근긴장이상증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근육 신경을 차단하는 일명 보톡스 주사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완화 효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말초신경절제술’과 ‘뇌심부자극술’이 있다. 말초신경절제술은 근육을 움직이는 말초신경을 잘라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수술이 매우 복잡해 말초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고 근긴장이상증에 따른 통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수 있다.
말초신경절제술을 개선한 것이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이다. 초소형 의료기기를 뇌에 삽입해 특정 세포에 전기자극을 주는 방법이다. 신경을 잘라내거나 뇌세포를 파괴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로 사경증을 포함한 모든 근긴장이상증 치료에 적용한다. 뇌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기기를 다시 교체할 수 있다.
근긴장이상증은 환자는 물론 의사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환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자칫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긴장이상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지는 질환으로 사회생활의 곤란함은 물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이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구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척추 변형 등 근골격 관련 질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50%에 달하는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다.
척추 변형은 유소년기에 발생한 척추 변형이 계속 진행되거나, 퇴행성 척추질환의 악화, 뇌성마비 등 신경학적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화현상으로 척추 기립근을 비롯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악화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외상이나 척추 수술 경험도 원인으로 꼽힌다.
성인 척추 변형은 주로 허리 통증을 동반한다. 디스크 질환, 척추 협착 정도에 따라 다리가 저리거나 하지 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척추 변형이 내부 장기를 압박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호흡 곤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신경학적 장애나 손상이 없는 환자는 통증을 조절하고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온열치료, 스트레칭 및 허리의 코어근육 강화운동 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김수연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통증 조절을 위해 해당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신경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며 “보조기를 이용한 치료는 소아의 경우 척추가 더 변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성인에게는 효과가 없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술적 치료는 척추 변형의 각도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통증이나 저림 증상 등이 비수술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거나, 하지 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시행한다. 또 허리가 많이 굽어 앞을 보기 힘들거나 걷는 것이 어려운 환자, 혹은 변형된 척추의 내부 장기 압박에 따른 증상이 나타날 때도 고려한다.
김수연 교수는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어깨와 골반 높이, 척추 변형 정도 등을 고려해 각도 교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술 후 2~3개월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 교정된 척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 치료를 함께 진행해 뼈 건강을 향상시켜야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김수연 교수는 “성인 척추 변형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통증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나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척추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