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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마지막 준비하는 첫 걸음 ‘상조상품’
- 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2017-06-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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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수혜 헬스케어펀드 수혜 '톡톡'
-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힘입어 헬스케어 펀드들이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이후 헬스케어펀드들의 평균 유형 성과(+5.93%)는 동기간 해외주식형 유형평균(-4.25%)과 국내 주식형 유형평균(-1.05%)대비 우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별로는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 (12.26%),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9.27%),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 (4.93%)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이창헌 팀장은 “인구 노령화라는 전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개별 주식 수급 측면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기관 수급이 쏠린 측면이 컸다”며 “또 헬스케어 섹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대부분이기 때문 모멘텀이 뚜렷하게 부각돼 시중 자금이 헬스케어 업종으로 몰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업종에만 집중투자하는 동부자산운용은 국내의 경우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데다 인구 고령화가 함께 헬스케어 관련 비용 지출 증가가 확대 중인 점이 호재라고 꼽았다. 실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호조에 힘 입어 동부자산운용은 22일 스위스 밸뷰자산운용에 위탁 운용을 맡긴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펀드를 전격 출시한다. 한편 주요 생명공학 기업들이 포함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가 이미 지난해 65%이상 급등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버블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더불어 신흥국 역시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 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운용사인 섹트럴에셋매니지먼트의 제롬펀드 대표는 “2010년부터 2015년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0%이상 가까이 상승해 8억 5300만명에 달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까지 1억 5200만명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했지만 향후에는 중국 등 신흥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14-04-22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