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지중지 키운 자녀는 엊그제만 해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법석을 피운다. 학자금까지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녀의 저축만으론 감당할 수가 없다. 자녀 결혼 전 예물, 혼수, 신혼집 마련 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소개한다.
시쳇말로 ‘부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