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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컬렉션으로 화제된 ‘미술품 물납제’
- 2021년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수집한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기관과 지자체 미술관에 기증했다.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고미술품과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이 총집합한 ‘이건희 컬렉션’은 공개와 동시에 미술 애호가는 물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으로는 겸재 정선의
- 2022-08-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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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테크, 고급 취미에서 재테크로 변신
- 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 2021-07-30 08: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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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사례 등장…쩡판즈·이만익 작품 등 4점
-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 2024-10-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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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우리나
- 2023-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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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지정·등록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1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이
-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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