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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컬렉션으로 화제된 ‘미술품 물납제’
- 2021년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수집한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기관과 지자체 미술관에 기증했다.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고미술품과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이 총집합한 ‘이건희 컬렉션’은 공개와 동시에 미술 애호가는 물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으로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국보 제219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 지정 문화재만 60건이다. 파블로 피카소, 클라우드 모네, 마크 로스코,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역작도 포함돼 있다. 가히 세계적인 수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상속세, 재산세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술품 물납 2023년부터 시행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이 세상을 뜬 후, 유족은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놓았다. 문화재 보존에 따른 누적 적자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이유였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사재를 털어 문화재 보존에 애썼던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한국 최초 사립박물관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오랜 논의 끝에 상속세법 개편을 통해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가 마련됐다. 2023년 1월 1일 상속세 개시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미술품 또는 문화재의 가치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물납 신청은 상속받은 미술품의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작품은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숙원 사업을 청산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경매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공공 자산화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해외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문화재나 미술품 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상속세 외의 다른 재산(금융,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금은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없다. 미술품 상속에 의해 발생한 상속세로만 미술품 물납을 한정했다는 의미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향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가 어렵고, 명확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 성사가 불확실해 현금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 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1968년부터 미술품 물납제도를 시행한 프랑스는 물납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한다.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와 재산세를 예술 작품, 역사적 수집품, 주요 문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그의 작품으로 대신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고 해당 작품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건희 소장품 살짝 엿보기
- 2022-08-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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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테크, 고급 취미에서 재테크로 변신
- 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아트마켓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수집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가 66%에 달했다. 또한 43%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미술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아트마켓 2021’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22%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두 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아트페어의 62%는 웹으로 갤러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이나 디지털 버전을 제공했다. 미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적인 컬렉터 중에서는 여전히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수익률과 세제 혜택 은퇴를 앞둔 김미술 씨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커서 전시회에 자주 다니는 편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으로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위의 경우처럼 아트테크 입문자라면 공동구매를 추천한다. 공동구매를 하면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돈 1만 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인 리츠와 유사하다. 크라운드 펀딩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을 때 매각 후 시세차익을 보유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매각된 김환기의 ‘산월’은 한 달 만에 2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2021년 6월 기준 평균 19.9%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트앤가이드 관계자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특정 시기나 특정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데, 미술품은 양도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미술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낸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의 작품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다. 세율 계산 시 양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필요경비는 통상 양도 금액의 80~90%로 결정된다. 1억 원 이하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작품을 1억 원에 양도했을 때 판매 금액의 2.2%인 22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위의 방법대로 산 미술품을 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미술품 상속분은 별도의 공제 없이 상속세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돼 세율이 매겨진다. 상속세율에는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의 상속, 혹은 증여 평가 금액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술품은 향후에 값어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서 미리 증여하면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상속세 물납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화랑협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대국민 건의문을 통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고 물납제를 통한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납제를 통해 운영 중인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물납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국고 손실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비슷한 예로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상속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술품 물납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2021-07-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