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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창곡이 상한가?" 음원투자, 시니어에 맞을까
- 세상은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간다.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어 있고, 며칠 전 신나게 쓰던 신조어는 한물간 취급을 받는다.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 급격한 변화의 틈,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시니어를 위해 알다가도 모를 최신 문화를 파헤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소개한다. 올해 초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의 노래 ‘롤린’이 발매된 지 4년 만에 역주행하며 화제가 됐다. 브레이브 걸스 본인들만큼 롤린의 역주행을 기뻐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롤린 음원에 투자한 이들이다. 최근 좋아하는 노래에 투자하며 매달 저작권료 수익을 얻고, 음원에 대한 권리를 매매하며 수익을 내는 음원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돈을 벌면서, 동시에 좋아하는 가수나 아티스트를 후원할 수 있는 일종의 덕질인 셈이다. 좋아하는 노래에 투자하며 돈 번다 음원투자 플랫폼은 ‘뮤직카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뮤직카우 내에서 음악은 ‘주’라는 분할된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주식 배당은 분기, 반기 등 지급 단위가 상품마다 다른 반면, 저작권료는 매달 지급된다. 투자한 곡이 유명해져 1주당 가격이 오르면 뮤직카우 내의 ‘마켓’이라는 곳에서 이용자들끼리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 저작권 지분은 ‘옥션’에서 공개된다. 옥션은 매주 평일 낮 12시에 열려서 6일 후 오후 9시에 마감된다. 월요일 낮 12시에 공개된 곡은 일요일 오후 9시, 화요일 낮 12시에 공개된 곡은 월요일 오후 9시에 마감하는 방식이다. 마감 당일 오후 9시에 높은 가격에 입찰한 투자자에게 수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낙찰 여부가 정해진다. 덕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음원투자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원의 정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살 곡을 정하기 위해선 마켓이나 옥션에서 거래되는 곡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곡 정보 표시란에 들어가 보면 해당 음원의 발매일, 수량, 낙찰가 같은 정보와 시세 변화 추이를 차트로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저작권료의 정보와 최근 1년 저작권료의 출처(방송, 공연, 광고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 ‘내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옥션으로 새로 공개되는 곡이라고 해서 신곡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선희, 김경호, 강수지 등 시니어들이 추억하는 유명 가수들의 명곡도 많다. 음원투자, 시니어 적합도는? 매력적인 투자처인 음악도 여느 투자처럼 유의할 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흔히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직접 사들이는 것이라 혼동하지만, 뮤직카우 설명에 따르면 투자자가 구매한 것은 저작권료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 따라서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했더라도 저작권자 승인 없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투자처와 마찬가지로 음원투자 역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브레이브 걸스 등 소수의 역주행 사례만 보고 인기 없는 곡의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팔기 힘들 수도 있다.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몇 가지 위험 요소만 인지한다면 음원 투자는 시니어에게도 괜찮은 투자 수단이다. 주식과 코인, 음원 등 다양한 투자를 경험해본 40대 투자 블로거 A씨는 “저작권 시스템이 잘 형성돼 있고 저작권 협회가 저작권을 보장하는 것과 별개로 뮤직카우라는 서비스가 언제까지 존속할지 모른다는 점은 불안 요소”라고 설명했다.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므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보존되는 반면, 뮤직카우는 약관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은 보존된다고 설명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만큼 공신력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저작권료 수익이 주식 배당보다 크고 주식투자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은 음원투자의 매력으로 꼽았다. 또 주식 배당은 경제 상황과 기업의 매출에 따라 바뀌지만, 경제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 때문에 저작권료 수입은 배당보다는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점도 음원투자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유의하고 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시니어에게도 음원투자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매거진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 2021-1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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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관심 높은 ‘K-콘텐츠 투자' 주의점은?
-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른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으면서 콘텐츠가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펀더풀’과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MZ세대가 이용하지만 시니어 이용자도 늘고 있다. 8일 펀더풀에 따르면 펀더풀 이용자 24.3%가 40대, 8.5%가 50대다. 전체 콘텐츠 투자자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 이용자인 셈이다. 콘텐츠의 경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웹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그간 투자사들만의 영역이었던 콘텐츠 투자를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했다. 펀더풀은 투자를 원하는 콘텐츠 제작사와 접촉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 상품을 만든다. 개인은 50만~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끝나면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펀더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구매한 증권은 한국예탹결제원에 보관되므로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영역이다. 다만 다른 투자처들이 그렇듯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투자한 콘텐츠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제시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펀더풀 웹사이트에 게재된 ‘투자 위험 고지’에 따르면 콘텐츠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장 증권으로 발행된다. 이에 대해 펀더풀 측은 “증권의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콘텐츠 투자 상품들은 청약기간, 투자기간, 증권 발행일, 정산 시기를 정해두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청약 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증권화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콘텐츠 투자 기간은 보통 6개월이다. 단기 투자할 생각하고 투자했다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처럼 분할하고 경매에 올린다. 플랫폼 내 경매인 ‘옥션’에서 음악은 ‘주’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 내 ‘마켓’에서 이용자들끼리 음원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에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음원투자는 저작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가진 것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지분만큼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경진 뮤직카우 마케팅 팀장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 전원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투자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령상, 실무상 제한이 도리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이다 보니 투자상품으로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포함되는 범주가 없어 금융제도권이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통신판매업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진 팀장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플랫폼 영업과 자산관리를 분리하고, 혁신금융에 신청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힘쓰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원 투자가 증권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상품과 플랫폼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 2021-11-09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