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 2026-09-23 06:00
-
-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 2026-08-25 15:02
-
-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 2026-05-26 06:00
-
-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차이
-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 2026-05-24 07:00
-
- 투자 함정에서 노후 지키는 부동산 서류 5종
-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 2025-12-22 06:00
-
- 부동산 거래에서 모르면 안 되는 두 가지 서류
-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본인이 거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눈이 피로하거나 복잡하고 낯선 용어라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 2025-11-16 18:00
-
- 노후 생활비 마련, 수익형 부동산만이 답일까?
- Case 1 | 김영희 씨의 상가 투자 60세 은퇴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퇴직금 3억 원으로 서울 근교 역세권 상가를 매입했다. 월세 150만 원으로 연 6%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2년 후 임차인이 떠나며 6개월간 공실이 발생했다. 결국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하며 손실을 보았다. 이 사례는 상가 투자의 높은 수익 가능성과 공실 위험을 동시에 보
- 2025-05-22 09:49
-
- Q&A로 풀어보는, 일상 속 상속·증여 흔한 고민들
-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 2025-05-20 08:41
-
- 노후 자금 목마른 시니어, 왜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가?
- Case 1 3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5년 전에 은퇴한 67세 나대로(가명) 씨는 오늘 저녁 식사에서도 기어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만다. 오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투자가 인생 후반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기가 곧 재개발된다. 조합 설립 추진 중이니까 지금 사두면
- 2025-04-15 08:14
-
- 평생 자산 지키는 마지막 수단,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
- 2023-07-31 08:07
이투데이
-
-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 2026-11-04 17:47
-
-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 2026-10-30 15:26
-
- 9월까지 국세 95.4조원 더 걷혀…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51.9조↑
-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급증하면서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가 1년 전보다 9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누적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대비 95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 전체 세입을 끌어올
- 2026-10-30 11:00
넥스블록
-
- “비트코인으로 집 사는 길 활짝” 코인베이스-베터, 주택담보대출 정식 출시
- 비트코인 매도 없이 계약금으로 활용 차입자, 계약금 대출액 최소 250% 담보∙∙∙베터 수탁 계좌로 이체 비트로인 하락에도 대출 조건 변경 안 돼∙∙∙연체 시 현금화 가능 美 주택담보시장, 가상자산 입지 강화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핀테크 플랫폼 베
- 2026-08-28 17:08
-
- 남태희 매니저, “스테이블코인 시장 커질수록 위협도 증가”
-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
- 2026-06-15 09:10
-
-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불발 "최소한의 기회 달라"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 2026-02-13 16:55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404708.jpg)
![[60+ 궁금증] 자녀에게 생활비 받아도 될까?](https://img.etoday.co.kr/crop/85/60/23988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