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주의와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정년 문제는 퍽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속사정은 다르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거대한 미로 같다. 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노년학회장, 사회복지학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원로 학자’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안이 복잡다단하다. 단, 희소식이 있다. 미로에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처럼 정년 논의도 큰 틀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의 나비효과
문제의식은 저출산ㆍ고령화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 출생자)에 진입했다. 총인구 5000만 명 선은 머지않아 붕괴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간 총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동 시장은 이 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정년 관련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도 통감한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국노총이 가장 먼저 든 청원 이유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다. 인구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리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ISSUE 1
임금 체계 개편 / 부담인가, 부당한가
문제의식이 같다고 대응책까지 같을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도 그렇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 체계가 비용 부담을 크게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3배가량 높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의 말이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직무쪾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일의 가치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담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팽팽한 주장을 듣고 있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는 통계의 맹점을 지적한다.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비교 국가군에 비해 젊어서 아주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간과한 채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임금이 많다고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쪾성과급제로 개편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년 연장 논의 첫걸음부터 다른 길로 들어선 기업과 노동자. 둘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여력이 없다.”
ISSUE 2
노동 시장의 이중화 /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정년 연장은 과연 정의인가’ 하는 물음이다. 시쳇말로 요즘 세상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이 크게 괴리되어 있다. 법정 정년에 한참 못 미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 결과를 들어 ‘고학력, 남성, 300명 이상 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에 가까울수록 정년 연장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정년 연장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정년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문제일까. 김기덕 변호사는 “정년은 모두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리라는 전망이 없다 해도 결국엔 어느 사업장에 가서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긴 회사에서 정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정년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는 당장 혜택을 받을 이들이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을 귀족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지 않는다. 한꺼번에 정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노동자부터 정년 연장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도 동의했다. “정년 법제화 혜택을 중소기업 노동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현재 소수일지 모르겠으나 제도는 어느 집단만의 것이 아닙니다. 도입 후 많은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SSUE 3
일자리와 세대 갈등 / 각자도생해야 하는가
정년 연장의 불똥은 여기저기로 튄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세대 갈등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든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이다.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16~2017년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노동계는 세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의 말이다. “정년 연장을 선택한 많은 나라에서 세대 간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라는 낙수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삭감한 임금만큼 청년 고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로 순환되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세대 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고령자도 모두 약자입니다. 약자와 약자 사이에 경쟁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경총은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론한다. 2022년에도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1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 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든다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최성재 교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와 제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인이 그에 맞춰 대응하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년 논의의 기본 전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 능력 위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봅니다. 연령주의는 뿌리 깊은 의식 속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으면 크게 걱정할 것 없겠지만 출산율 문제는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 답은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한국노총은 의문을 던졌다. 반문은 계속됐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인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없나요? 국가는 왜 쏙 빠지나요? 고령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임금만 깎는 것이 과연 대안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가요?”
갈 수밖에 없는 길
세상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저출생ㆍ고령화는 사회쪾경제는 물론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돌고 돌겠지만, 그 끝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중위연령이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 속에서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성재 교수는 현실적으로 폐지 수준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발등에 불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25년쯤 후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리적으로 정말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현실적으로도 정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기덕 변호사도 동의했다. “정년 연장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구조상 정년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폐지하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데 고령화로 그럴 수 없으니 연장을 택한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자에게 혜택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구구조 변화의 ‘초위기’ 속에서 한국식 정년 연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전에 정년을 맞는 것입니다. 소득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60~64세는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계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노동계 안에서 논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더 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인지 말입니다.”
도움말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참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7.5%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고령 인구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을 40~50대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관리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질병 치료에 지출되는 의료 비용뿐 아니라 교통비·간병비 등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의료 비용, 금전적 가치로서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병에 의한 사망과 생산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간 비용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기회 비용까지 포함해 의료비 외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게재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질병 비용은 총 169조 49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질병 비용(105조 5890억 원)에 비교하면 무려 63조 9040억 원(60.5%)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부담에서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한 부담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2020년 질병 비용 중 74.6%는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 비용, 25.4%는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 비용 부담이었다. 이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대 수명이 10년 전보다 3.3년(현재 83.5세) 늘어난 사실을 OECD 보건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질병부담은 남성이 53.2%로 여성(4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4.5%, 여성이 6.5%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고, 50대 미만에서 감소했다. 총비용 기준으로는 50대(20.4%), 60대(19.9%), 40대(14.2%) 순으로 높았으나 의료 이용에 따른 직접비는 60대에서 높았고, 간접비에서는 경제 활동이 반영돼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군·구별 1인당 질병부담은 2011년 평균 232만 1573원에서 2020년 318만 8212원으로 연평균 3.6% 늘었다. 지역별 질병부담 편차는 2013~2018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2020년 증가했는데, 교통비와 간병비 격차가 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불균형 현상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수는 2019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저출산의 여파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19년 261만 명에서 2020년 263만 명, 2021년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 2022년도엔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과반이 넘는 52.8%까지 증가했다. 이 비율은 같은 시기 전체인구 고령화 비율인 18%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이다.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 유형은 청각 장애로 2010년 10.3%에서 2022년엔 16%로 5.7%가 증가했고, 신장 장애인이 2010년 2.3%에서 2022년 4%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지체 장애인은 53.1%에서 44.3%로, 뇌병변장애는 10.4%에서 9.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교통사고 등의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체 장애인은 줄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청각 장애인 및 신장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고령층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돼 온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맞춤형 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또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전 연령에 걸쳐 사망 비용의 규모가 크고 건강 행태 관련 요인의 전반에서 관리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므로, 질환과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직장인 구 씨의 부인 윤 씨는 공무원이다. 구 씨와 윤 씨 부부는 가입한 공적연금제도가 다르다 보니 각자 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 부부가 모두 퇴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두 연금제도의 차이점과 효과적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연금 개시 연령 기준
연금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이라 하고,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시 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다르다.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가 2021년 이후인 경우 60세부터 연금이 개시되고,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연장된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라도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된다.
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연금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연금의 조기수령 조건 중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과 감액 비율은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조기수령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재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연간 근로소득 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사업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월평균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보다 적어야 한다. 이 금액은 해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데, 2023년의 경우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아야 할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데, 국민연금은 1년당 6%, 공무원연금은 1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즉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최대 감액 비율은 30%(5년 × 6%)이며, 공무원연금 감액 비율은 25%(5년 × 5%)다.
소득이 있을 때 지급 정지되는 연금 비율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연금을 일부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지급 정지의 소득 기준은 A값이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국민연금을 지급 정지한다.
만약 구 씨가 올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수령해야 할 국민연금액이 월 200만 원이며, 월평균 386만 1091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다면, A값을 초과한 금액 100만 원(386만 1091원-286만 1091원)의 5%인 5만 원을 지급 정지한 195만 원(200만 원-5만 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에서 지급 정지하는 최고액은 정상적인 연금액의 50%다. 구 씨의 경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급 정지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한도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즉 연금 개시 연령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연금액 전액을 수령한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일부 정지와 전액 정지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2022년 250만 원)을 차감한 ‘초과소득월액’별로 30~70% 정지한다. 일부 정지에 해당할 경우 지급 정지 금액은 연금월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 지급 전액정지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또한 정부 전액 출자 혹은 출연 기관에 재취업해서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1.6배 미만인 경우 일부 정지 대상)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2년)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 원)의 1.6배인 862만 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된다.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혹은 전액 정지 기간은 국민연금(최대 5년)과 달리 정해진 기간이 없다.
이혼했을 때 나누는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조기연금 포함)가 되고,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50%를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한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제척 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없다. 분할연금은 가입자의 연금 개시 연령, 이혼 시기, 수급자의 연금 개시 연령 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해두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재직 기간 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가입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비율이 다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유족에 대한 지급 방법이 다양하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연금 수령 도중 사망했을 때 유족들은 오른쪽 표와 같이 연금 혹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제도로 구분하는데, 각 제도 내에서는 유족연금 중복 수령을 제한한다. 참고로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생존할 때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한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유족연금 전액, 즉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의 60%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없다. 대신 Max(①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② 유족연금)의 기준에 따라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생존 시 연금이 각각 100만 원이었고,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면, 남은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은 118만 원이다. Max 기준에 의해 ① 118만 원(=100만 원+100만 원 × 60% × 30%)과 ② 60만 원(=100만 원 × 60%)중 큰 금액을 선택한 것이다.
직역연금 역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이 적용되어 부부 모두 직역연금 가입자였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 금액, 즉 퇴직연금의 30%를 받는다. 만약 구 씨와 윤 씨처럼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제도가 다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 시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면서 유족연금도 전액(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의 6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교육 수준별 사망 격차는 감소했으나, 사회 계층별 사망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서 관측되는 계층별 불평등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7호 ‘교육 수준별 사망 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공중보건 개선에 힘입어 기대수명의 괄목할만한 상승이자 사망률 감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사망률 감소는 영유아기가 아닌 고령층의 사망률 감소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고령인구의 주된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음을 짚으며 현재의 사망 불평등에 대해 우려했다. 고령기의 건강과 사망은 생애 전반에 걸친 기회 구조(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직업이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삶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지표 중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사회계층별 사망 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1985년~2015년에 걸친 인구동향조사(사망신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추계인구)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다.
분석 결과 1985년에서 2015년 사이의 기간동안 남녀 모두 교육 수준 별 사망 격차가 줄어들었다. 고졸 이하 집단의 ‘최빈사망연령’이 대졸 이상 집단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빈사망연령이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나이로, 90세에 도달했을 때의 사회를 보통 ‘100세 시대’라고 정의한다.
2015년 기준 최빈사망연령은 대졸 이상의 남성은 86.90년, 고졸 이하는 83.96년이었다. 여성은 대졸 이상 90.34년, 고졸 이하는 89.71년이었다. 최빈사망연령의 격차는 남성 5.54년(1985년)에서 2.94년(2015년), 여성 2년(1985년)에서 0.63년(2015년)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넓은 연령층에서 사망 빈도가 높아졌다. 전체 사망 건수의 50%가 집중되는 구간을 뜻하는 ‘사망 연령의 변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변이 값이 커졌다는 것.
2015년 기준 고졸 이하 남성의 변이 값이 15.51년으로, 대졸 이상 남성(12.51년)보다 높았다. 여성 역시 고졸 이하(12.19년)에서 대졸 이상(10.74년)보다 변이 값이 컸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넓은 연령층에서 사망 건수가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생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생애주기에서 건강한 생활방식 유지가 어려운 동시에 질병이 발생해도 관리할 여력이 부족했다.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망 연령의 변이 값이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넘어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서 관측되는 계층별 불평등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화 과정의 시작과 진행 속도가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책임자인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생존기간은 은퇴 등 중요한 생애사건을 직면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라며 “그런데 계층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생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 등 생애에 걸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최근까지 교육 수준별 사망력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요즘 계층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인구는 급증,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구센서스방식’(2021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만 1000명(0.2%)이 감소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총 인구가 감소해 눈길을 끈다.
총 인구에서 남자는 2585만 명, 여자는 2588만 800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8000명 더 많았다.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말하는데, 지난해는 99.9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대가 111.8로 가장 높고, 30대 109.7, 10대 106.8순이며, 90세 이상이 27.8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내국인은 4만 5000명, 외국인은 4만 60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 외국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취업 비자 만료 등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857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 인구의 16.6%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5.7%(811만 6000명), 60대 13.7%(70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생산연령인구는 크게 줄고 고령층이 늘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총 인구의 71.4%인 369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년 전보다 34만 4000명(0.9%)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7만 7000명이 감소했다.
예비 생산연령인구인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8%인 608만 7000명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6만 7000명 감소했다.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저출산 영향이 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8%인 870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41만 9000명(5.1%) 증가했다. 총 인구 중 고령층의 비율은 2016년 13.3%에서 지난해 16.8%로 5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인구 중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0%, 75~84세는 31.9%,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10.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9.1%로 가장 많이 늘고, 65~74세는 6.4%, 75~84세는 1.5%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면 지역이 33.0%로 가장 높고, 읍 지역은 18.1%, 동 지역은 15.4%로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 8.3%이었고, 가장 낮은 시·도는 전남 2.8%이었다. 그러나 전남은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다.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고령인구는 73.0%(628만 9000명)이고, 1인가구는 21.2%(182만 4000명), 집단가구는 4.1%(34만 9000명)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은 75세 이상에서 높고(75~84세 24.1%, 85세 이상 25.1%), 집단가구 거주 비율은 85세 이상에서 18.7%로 가장 높았다.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5세로 작년(43.9세) 대비 0.6세 올랐다. 동 지역 중위연령(43.4세)과 면 지역 중위연령(55.7세) 간 격차는 12.3세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3.6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1년 사이 10.5 상승했다. 현 방식대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수명의 증가
지난 6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10년 전(79.6년)보다 3.1년 증가했으며, 전년과는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차이는 감소 추세로 그 격차가 1980년 8.5년에서 2017년 6.0년까지 좁혀졌으며, 2018년에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남자의 수명은 여자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2012년 65.7년에서 2018년 64.4년으로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대수명보다 18.3년 짧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프면서 오래 사는 수명’의 증가는, 건강수명을 늘리는 보건 대책 및 운동 및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10만 명당 154.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명별로는 심장질환(62.4명), 폐렴(45.4명), 뇌혈관질환(44.7명) 순이었다.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 덜 받아
한편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8년 27.3%로 전년보다 1.8%p 감소하였다.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자가 29.6%, 남자가 24.9%로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9세(35.7%) > 30대(34.3%) > 40대(28.1%) > 50대(22.8%) > 60대(21.3%) > 70세 이상(16.8%)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가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갑을 닫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KIRI 리포트’에 실린 ‘최근 소비 감소의 가구 유형별 특징’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국내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증가율의 차이는 11.09%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21.14%포인트로 파악됐다. 소득은 14.26% 늘었는데, 소비가 6.88% 줄었다. 이어 50대 가구주는 10.65%포인트, 40대 가구주는 8.51%포인트, 39세 이하 가구주는 5.96%포인트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대비 교통(-20.69%),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80%)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19로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대인 접촉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보다 소비가 줄어든 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계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수 경기 회복은 일부 계층의 소비 증가로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이불 속에서 뭉개다 일어나 TV를 보는 고등학생 아들 가오(량진룡 분). 그 시각 어머니 정 여사(포기정 분)는 동네 ‘Wellcome’ 슈퍼마켓에서 일하느라 바쁘다. 도입부만 보면 게으른 망나니 아들을 둔 홀어머니 고생담 아닐까 싶지만, 점차 관객은 가오가 HKCEE(홍콩 중등교육검정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며, 신문을 사오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어머니의 소소한 심부름에도 군말 않는 착한 아들임을 알게 된다.
외할머니 생신 잔치 때, 외국을 들락거리는 잘사는 외삼촌 가족 사이에서 쭈뼛거리는 정 여사와 가오. 외할머니가 입원하자 가오는 바쁜 어머니 대신 사촌 여동생(진옥련 분)과 함께 부지런히 죽 도시락을 날라댄다. 외할머니는 “네 엄마는 일밖에 모른다. 남동생 둘을 다 공부시켰고, 맏딸로 고생 많이 했다”며 울먹인다. 이 장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홍콩 여성들의 옛 사진과 남편의 관 앞에서 서럽게 우는 정 여사 모습으로 이어진다.
정 여사는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혼자 사는 할머니(진려운 분)의 TV 구입을 도와주고, 할머니는 말린 버섯을 선물한다. 서로 의지하는 이웃이 된 정 여사와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의 시험 결과를 궁금히 여긴다. 세상 떠난 딸이 남긴 유일한 자손인 손자가 보고 싶지만, 사위가 재혼해 맘놓고 전화하기도 힘든 할머니. 정 여사는 사위와 손자를 만나러 가는 할머니와 동행한다. 손자는 아르바이트로 바쁘다며 나오지 않고, 사위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해준 게 없어서…”라며 내미는 금반지를 물리치고, “새 장모님이 아프셔서…” 하면서 음식 값을 치루고 훌쩍 나가버린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자네와 가오에게도 주려고 은반지를 샀어. 손자와 사위 내외에게 주려던 금붙이도 자네가 갖게”라며 반지 상자들을 내민다. 정 여사는 “그럼 간직해둘게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한다. “나도 가오를 손자로 여기고 기도할게”라고 답하는 할머니.
중추절을 앞두고 월병(月饼) 티켓을 구해온 외삼촌(고지삼 분)은 배웅 나온 가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다. “네 유학비용은 걱정하지 마. 외삼촌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허안화 감독의 은 정 여사와 가오, 할머니의 일상(장을 보고, 조리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친구를 만나고,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는 별스럽지 않은 하루하루)을 통해 서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특히 밥 먹는 장면이 어찌나 많은지 고기와 푸성귀 볶음, 계란 부침과 국 등 두 개 이상 찬이 오르지 않는 식탁에,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입안에 쓸어 넣듯 하는 빠른 식사까지. 만한전석(滿漢全席)을 자랑하는 중국 요리를 느긋느긋 음미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초간단 조리와 초스피드 식사 장면으로 시간 흐름을 보여주며, 원제목인 ‘天水圍的日與夜’와 영어제목인 ‘The Way We Are’에 충실한 영화임을 증명하려는가 싶다.
먹는 문제를 중하게 혹은 별스럽지 않게 보여주던 영화는 마지막도 식사 장면으로 마무리한다. 중추절을 맞아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정 여사와 가오와 이웃 할머니. 웃으며 과일과 월병을 나누는 그들 뒤로 고층 아파트 불빛이 보이고, 창밖으로 이동한 카메라는 아파트 광장에 모여 중추절을 기리는 주민들을 보여준다. 노동으로 그날의 끼니를 장만하는 서민 아파트 사람들에게도 달은 은은한 빛을 내린다.
이 영화는 허안화 감독의 생활 밀착형 세밀화 작품(, )의 맥을 잇고 있다. 가족과의 마작놀이 셈도 바로 치루는 정 여사의 반듯함, 금목걸이를 주고받는 정 여사와 할머니의 정서적 연대를 식사 장면처럼 무심하게 그려낸다. 눈썰미 좋은, 영화에 푹 빠진 관객이 아니라면 물처럼 흘려보내기 쉬운 장면들. 산다는 것은 밥 먹고 잠자는, 그날이 그날 같은 소소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들은 교회 선생님을 잠깐 흠모하고, 어머니는 늙고 병들며, 친척 장례식장에서 종이돈 접는 품앗이를 하기도 한다.
이렇다 할 설명이나 교훈 없이 담백한 장면을 그리기만 했는데도 허안화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차곡차곡 쌓여 가슴이 뻐근해진다. 세월이 흘러도 뭉클하게 떠올릴 것 같다. 허안화 감독의 작품에는 영화배우 같은 배우가 아닌, 마치 그 지역에 사는 평범한 외모의 실제 인물이 일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천연덕스러운 배우들의 연기가 큰 몫을 한다. 무심한 표정 안에 꾹꾹 눌러 담은 삶의 회한을 미세하게 드러내는 포기정과 진려운의 연기는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다.
은 영화 배경으로 천수위를 택함으로써 홍콩 현실을 담아내는 사회적 책무에도 충실하게 복무한다. 천수위(天水圍)는 1990년대 홍콩의 토지 개간으로 생긴 서민 주거 지역이다. 1980년대부터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민 온 이들 30여 만 명이 살며 고층 아파트형 공용 주택이 많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사회 지원 부족으로 가정 폭력, 자살, 실업 등의 불행한 뉴스가 많았는데, 2007년 10월 어머니와 두 자녀가 고층 주택단지에서 사망한 사건이 유명하다.
홍콩과 중국은 하나가 됐지만, 영화에서는 높은 벽이 그려진다. 특히 천수위는 1980년대 홍콩 누아르의 몽콕 지역처럼 묘사된다. ‘슬픔의 도시’로 알려진 천수위는 중국과 홍콩의 관계, 홍콩의 정체성 모순이 집약된 배경으로 등장한다. 천수위를 배경으로 한 유국창 감독의 (2008)도 홍콩 영화 금상장 신인상과 미술상 후보에 오르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천수위에서 영화를 찍겠다는 허안화의 제안에 제작자는 영화가 음울해질 거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그럼 아주 저렴한 텔레비전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9월에 촬영을 시작해 연말 전에 완성했다. 제작비도 100만 홍콩 달러 정도밖에 안 들었다. 고화질 HDV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을 본 제작진은 다음 작품인 (2009) 제작에 동의했다고 한다.
중국과 홍콩의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이동과 계급, 사회 격차를 은유적, 함축적으로 담아낸 은 제28회 금상장 시상식에서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4개 부문을 석권했다.
는 과는 무관하다. 중국에서 온 웡히우링(장정초 분)과 리삼(임달화 분) 부부는 천수위의 아파트에 산다. 의처증 심한 리삼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아내를 폭행한다. 참다못한 웡히우링은 두 딸과 여성복지시설에 몸을 의탁한다. 리삼이 찾아와 마치 새 사람이라도 된 양 사과하며 마음을 고쳐먹은 듯하다가도 발작적으로 웡하우링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홍콩 남자와 사랑에 빠져 홍콩에서의 근사한 삶을 상상했던 중국인 아내의 팍팍한 일상. 이 나이를 초월한 두 여성의 우정을 그렸다면, 는 중국-홍콩 가족의 파멸 드라마다.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키가 작으면 치매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단신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영국 온라인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에 비해 치매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에든버러 의과대학 톰 러스 박사가 약 22만 명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구체적으로 남성은 신장이 165cm 이하일 경우 173cm 이상인 사람에 비해 치매에 의한 사망 위험이 50% 높았다. 여성은 신장이 155cm 이하일 경우 163cm 이상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35%가량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신장의 격차가 7.1cm이면 낮은 쪽이 큰 쪽보다 치매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평균 24%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은 신장의 차이가 6.6cm일 때 작은 쪽이 큰 쪽보다 이러한 가능성이 평균 13%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스 박사는 “청소년기와 성년기의 사회경제적 수준, 비만, 흡연,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장기적인 질병 등 여러 가지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했으나 신장과 치매 사이의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