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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계약 분쟁 생기면… "서울시가 해결"
-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부담으로 여겼다는 의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 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들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2-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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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상품권 지급
- 서울시가 임차 상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오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 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시는 상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 뿐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2022-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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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5%만 올려,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책 발표일인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전세 이중가격’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세입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최대 12∼15%로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보유세 부담 강화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연간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90만 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6만2000채에서 6만8000채로 늘어난다. 이미 발표된 물량보다 공급 규모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완전히 꺾기 위한 계획이다. 정부가 전월세 보완 대책을 마련한 건 신규 계약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갱신 계약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을 대비해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내후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뿐더러, 상생 임대인 혜택은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생임대인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대상이 까다로워 정책이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전체 임대인 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라며 “결국 보유주택 하나를 임대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만 대상이라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21-1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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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 2021-07-2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