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자신의 행복 못지않게 부모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축복 속에 한 재혼이라 해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터. 다시 이혼하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 재혼 배우자와 전처의 자식 사이에 재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에 사는 공정한 씨와 그 자녀들의 변호사 상담기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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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70세, 가명) 씨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많은 부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정도의 빌딩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어 노후 걱정을 딱히 하지 않는다. 그는 은퇴 후 윤택하고 한적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용인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평생 일군 회사는 아들에게, 강남 소재 집들은 두 딸에게 한 채씩 물려줬다. 15년 전 아내와 갑작스럽게 사별한 후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과거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일궈나가려 한다. 최근에는 골프에 재미를 붙여 매일 골프장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그러다 같은 클럽 회원인 문호란(60세, 가명) 씨와 많이 친해졌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 씨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 후 자식도 없이 쭉 혼자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얼마 뒤 공정한 씨는 아들과 두 딸에게 문호란 씨와 재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자식들은 문 씨가 결혼을 통해 공 씨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행여나 나중에 문 씨와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눈치다. ‘부모의 재혼을 기뻐해주지는 못할망정 벌써부터 재산 물려받을 생각을 하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선 변호사와 의논해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들 공명식(가명) 씨가 변호사를 찾아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심정을 토로했다. “아버지의 새 인생은 당연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문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가 다시 이혼을 요구할까 걱정됩니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두 분의 사랑을 가로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문 씨가 결혼하기 전, 문 씨에게 이혼할 경우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게 하면 될까요?”
혼전 계약, 이혼 후에는 효력 없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속하는 부부재산계약이 있지만(민법 제829조) 이는 혼인 기간 중 재산에 대한 계약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공정한 씨의 재산은 오로지 공정한 씨의 것이고, 문호란 씨는 이에 대해 등기이전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계약은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미리 논의하는 혼전계약서(Prenup)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의 혼전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혼 협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당사자 간 재산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쌍방의 기여도나 재산분할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사실혼 악용하는 사례도
해당 내용을 들은 공 씨는 “아버지와 문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즉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의 유족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 보상 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 급여, 군인연금법의 유족 급여 등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정한 씨와 문호란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만 한다면 공 씨가 사망한 후 재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 당사자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한 명이라도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곧 사망할 것으로 보일 경우 다른 한쪽이 신속히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 남성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 남성이 의식불명인 상태라 심판청구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남성은 사망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인 여성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상속인들이 수계(법정 절차를 상속받아 이어감)받아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리의 구제를 위해 필요했다고 이해해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망을 앞둔 배우자를 두고 혼인 관계 해소를 선언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은 면도 있어 보인다.
재산분할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공정한 씨 자식들은 ‘아버지와 문 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씨가 사망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률혼 배우자인 문호란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공명식 씨는 아버지 공정한 씨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문호란 씨가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빼돌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후견계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의후견은 본인(아버지)이 직접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는 대리권 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 결정을 하고 후견인을 설정하는 성년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후견인이 될 자와 계약한다. 재산별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관리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씨가 자녀 중 1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두었다가 질환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법원에 후견의 개시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임의후견계약 및 개시는 당사자가 이미 치매 중증에 이른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및 개시 자체에 대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기를 권한다.
그 밖에는 아예 은행에 재산을 신탁하는 신탁상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몇몇 은행에서 상속 및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한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혼 전에 은행에 신탁해두고, 공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월세 등을 얻되, 사후에는 그 재산을 공명식 씨 등 지정된 자녀들에게 귀속되도록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신탁은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하고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아보고 대비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도 있겠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륜의 중대사로 여겨지는 결혼.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동종 업계 선배가 가족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연예인도 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가 성립될 때가 있다. 특히 최근 결혼으로 맺어진 스타 가족들이 눈에 띈다.
이처럼 스타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스타의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연예계라는 곳이 친근하고, 직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 보니 연인 간의 대화가 잘 통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담아봤다.
김수미 - 며느리 서효림
배우 김수미와 서효림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고부 사이로 통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모녀 연기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김수미와 서효림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친구처럼 특별한 사이로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2019년 서효림은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의 연애 사실을 밝혀 세간을 놀라게 했다. 당시 서효림은 정명호 대표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김수미가 소개해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결혼과 출산 소식도 빠르게 전해졌다. 서효림은 정 대표와 2019년 12월 결혼했고, 이듬해 6월 딸 조이를 출산했다. 그 과정에서 서효림과 김수미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비롯해 다수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면서 훈훈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서효림의 배우로서의 복귀 또한 빠르게 이어졌다. 그는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MBC '옷소매 붉은 끝동'에 출연하는데, 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려와 지원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해 김영임 - 며느리 김윤지
가수 겸 배우 김윤지(NS윤지)가 결혼 소식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윤지는 지난 9월 26일 5살 연상의 사업가 남편과 결혼했다. 특히 화제가 된 이유는 김윤지의 남편이 개그맨 이상해와 국악인 김영임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
김윤지와 남편의 러브스토리는 독특했다. 김윤지는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아버지와 시아버지 이상해가 의형제 사이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30년이 훌쩍 넘은 인연이 있다"면서 가족끼리 친한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남편을 알게 됐다는 김윤지는 그를 15년간 짝사랑했던 사연도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영하 선우은숙 - 며느리 최선정
지난 2018년 이영하와 선우은숙이 아들 이상원의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스타 부부였던 이영하와 선우은숙은 지난 2007년 이혼했기 때문. 그런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같이 나왔기에 관심을 이끈 것.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은 2020년이다.)
더욱이 며느리 또한 연예계 종사자로 더욱 화제가 됐다. 이상원도 현재는 사업가이지만, 과거에는 배우로 활동했고 이름도 꽤 알렸다. 이상원의 아내 최선정은 '전국춘향선발대회' 출신으로 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스타 가족이 된 최선정은 2019년 스타 3세 출산과 함께, 럭셔리 라이프를 SNS를 통해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후덥지근한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싹한 공포영화. 고급 장비와 기술을 통해 한 차원 더 무서워진 공포물을 즐길 수 있는 요즘이지만, 가끔은 고전 공포영화의 침침한 화면 속 삐거덕거리는 움직임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 지금 보아도, 다시 보아도 여전히 섬뜩한 추억의 공포영화들을 다시 만나 보자.
글 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
1967년·권철휘 감독·강미애, 박노식, 도금봉, 정애란, 황해 출연
한국인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공포영화를 꼽자면 가 압도적이다. 애인과 오빠의 옥바라지 때문에 기생이 됐다가 억울하게 죽어 귀신이 된 월향의 이야기인데, 이는 사연 있는 귀신 유형의 시초가 됐다. 당시에는 변사의 내레이션이 함께 나와 공포와 신파의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지기도 했다.
1980년·감범구 감독·유광옥, 강명, 홍윤정, 김왕규 출연
는 스페인 좀비 영화 를 모사한 작품이다. 당시 포스터에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용돌이가 되살아났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이 용돌이가 묘지 관리인을 먹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식 좀비 캐릭터가 등장한다. 역시 좀비 영화답게 팔을 벌리고 느린 걸음을 걷는 시체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한다.
1980년·박윤교 감독·지미옥, 박암, 정세혁, 전숙, 김기종 출연
한국 공포영화계의 거장 박윤교 감독의 영화에는 ‘한(恨)’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 , 등 ‘한’ 시리즈에 이어 그만의 집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화 을 내놓았다. 이듬해에는 선우은숙 주연의 가 개봉됐다.
1986년·이혁수 감독·김기종, 석인수, 이계인, 김윤희, 홍윤정 출연
30년이 지나고 보아도 섬뜩한 장면이 있다. 바로 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 얼굴이다. 하얗게 까뒤집힌 눈동자와 눈과 입 주변을 타고 흐르는 선명한 핏줄기, 드라큘라를 연상하게 하는 표정까지. 사실 이 작품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특수효과의 사용에 있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투박하고 어색하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1960년·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앤서니 퍼킨스, 베라 마일즈 출연
드라큘라, 좀비, 유령 등 현실에 없는 존재로부터 느끼는 공포가 아닌,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섬뜩함과 심리적 불안감을 그려낸 영화다. 서스펜스의 제왕 알프레드 히치콕은 를 통해 현대인의 욕망, 죄의식을 자극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심리로 전환했다. 샤워커튼 뒤로 다가온 살인마가 여주인공을 난도질하는 장면은 여전히 명장면으로 남아 있다.
1973년·윌리엄 프리드킨 감독·막스 폰 시도우, 엘렌 버스틴, 린다 블레어 출연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무서운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다. 악령이 들린 소녀 리건이 점점 험악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냈는데 당시의 분장은 지금 보아도 경악할 정도다. 특히, 몸을 뒤집은 채 계단을 내려오는 리건의 모습은 압권이다. 여기에 단순한 선율이 반복되는 메인 테마곡과, 긴장감을 주는 효과음까지 탁월하게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1984년·웨스 크레이븐 감독·존 색슨, 로니 블랙클리 출연
“하나 둘, 프레디가 온다. 셋 넷, 문을 잠가라. 다섯 여섯, 십자가를 쥐어라. 일곱 여덟, 늦게까지 깨어 있어라. 아홉 열, 절대로 다시 잠들지 마라!” 일명 프레디 송으로 불리며 프레디의 등장을 경고하는 노래다. 프레디는 꿈에 나타나 갈고리 장갑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조종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살인마보다 강한 생명력을 과시한다.
1988년·톰 홀랜드 감독·캐서린 힉스, 크리스 서랜던 출연
은 아이들의 친구인 인형을 통해 가장 끔찍한 공포를 선사한다. 영화 속 인형 처키는 어른들 앞에서는 착하고 귀여운 인형이다가도 아이들 앞에서는 사악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벌인다. 처키는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인형이라는 친근함 덕분인지 현대에도 각종 패러디나 캐릭터 상품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선우은숙 이영하
배우 이영하가 선우은숙과의 이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방송되는 MBC드라마넷 '굳센토크, 도토리'(도도한 스타들의 인생 스토리, 이하 도토리)에는 배우 이영하가 출연, 37년의 연기 인생과 가족들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전한다.
이날 방송에서 이영하는 "우리는 떨어져 지내지만 여전히 서로가 애틋한 존재이다.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하는 "그러나 자식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하는 2007년 11월 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한 지 20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선우은숙-이영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선우은숙-이영하, 조강지처가 최고다”,“선우은숙-이영하, 재결합 안하나”,“선우은숙-이영하, 본방 사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