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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 2025-12-23 15:00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