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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에 여행·온천·호텔 호텔·헬스장 허용
-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 2014-06-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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