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에서 현대건설 노사는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보다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대건설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부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이중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 제안의 주고받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빅3’와 BMW, 폭스바겐 등 선진 업체들은 이미 이중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 업체에서 이중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인 만큼 우리가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부회장은 “이중임금제 도입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해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준비 중인 이중임금제는 업무 분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제도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임금제는 현재 국내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생산직 근로자들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중’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미국 빅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중임금제를 통한 임금제도의 유연화는 이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됐다.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라는 ‘3박자’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GM과 포드는 2011년 고임금 근로자의 퇴직으로 생긴 여유 비용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3달러 인상했다.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의 상생도 이룬 사례다. 현대차는 중국 충칭에 4공장 설립 등 해외 생산물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가격 경쟁력이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중임금제는 근로자 간에 차별을 두는 제도여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부회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시도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법정 다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 100%씩 지급하고 있다. 단,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