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자조와 회복을 위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총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 효율 중심의 구조로 개정
1년 넘게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시니어를 덮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의원급에서 전체 내원일수가 4억 6822만일로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