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6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연례 행사다.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은 2021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국내외 정부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노인인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역대 포럼에서는 위기·재난 상황에서의 노인인권,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지역사회 계속 거주 등의 주제를 다루며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포럼에서는 동남아시아 5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 인권기구의 구체적인 기여와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노인 인권 증진 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권고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2010년 유엔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UN OEWGA)을 설립한 유엔은 기존의 국제적 프레임워크 검토와 제도적 공백을 파악하며 새로운 수단과 조치를 모색 중이다. 올해 5월 제14차 OEWGA 회의에서는 국제노인권리협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협약 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혜경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유엔의 노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활동에 발맞추어, 아시아 지역의 빠른 고령화와 각 나라의 독특하고 공통적인 도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실천과 기여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과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앗니끄 노바 씨기로 위원장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 또한, 한국 헬프에이지, 헬프에이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야야산 에몽 란시아, 필리핀 노인참여연맹, 태국 노인발전재단, 말레이시아 사회복지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치매 질환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 치안 기능 저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노인을 데려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11일 진행된 ‘제3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흥미로운 정책이 소개됐다.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eing in Place)’를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브리나 룩칭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국의 ‘고 투 포인트(Go To Point)’ 정책을 소개했다.
고 투 포인트는 수퍼마켓 체인 등 일반인들이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장을 치매 환자를 안내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단지 시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 투 포인트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은 치매 환자를 응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유통회사인 페어프라이스(FairPrice)와 쉥시옹(Sheng Siong)의 직원 1000명 이상이 지난해 7월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사브리나 룩칭엔 교수는 “고 투 포인트는 길 잃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휴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요양과 관련한 정보 제공의 기능도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을 통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에서 나이들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티티 맷슨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스웨덴 돌봄 정책의 근간이나 돌봄이 필요해지는 노년의 후기에는 시설 돌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유연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에드가 리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연구원은 “지역에서의 나이들기가 반드시 살던 지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설 입주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도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다만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의 관리, 장소의 적절성,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지역에서 나이들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요양과 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개조 지원이나 독신자 아파트 지원 등의 제도가 필요한데, 주택 개조의 경우 소요가 최소 200만 채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주최로 12일까지 로얄호텔 서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