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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 후 산골에 출판사? 그러나 잘 돌아간다!
- 매력과 환멸이 공존하는 도시에 마냥 정을 느끼며 살기는 어렵다. 오나가나 생기를 머금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밥벌이의 피로를 면제받을 수 없으니 묵묵히 견디며 산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며 경제활동을 했던 김완중(58, ‘내일을 여는 책’ 대표) 역시 그랬던가 보다. 언젠가는 도시를 뜰 생각을 했던 것. 그러다 쉰 살을 코앞에 두었던 2013년,
- 2022-1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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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작가가 밝히는, 부자의 돈 버는 비밀
- 사실 흔쾌히 하고 싶은 인터뷰는 아니었다 고백하고 시작해야겠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신분 확인이나 팩트 체크가 어려울 수 있고, 독자의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 게다가 상대는 작가.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상대는 실력을 겨루는 느낌까지 들어 신경이 쓰인다. 그럼에도 그를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연구해온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해서다
- 2022-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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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 희망자여, 당신의 적성부터 점검하시라!
- 귀촌 관련 인터뷰 글을 연재하며 다수의 귀촌·귀농인들을 만나봤다. 어떤 이들은 만족을 표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주로 토로했다. 만족을 표한 이들 역시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시련 술회하기를 생략하는 법 없었으니, 귀촌·귀농이란 대체로 일련의 애환과 동행하는 장정임을 알 만했다. 과연 시골생활의 활보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조용하고 강인한 고라니처럼 시골살
- 2018-08-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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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의 서점’ 옹골찬 귀촌 프로젝트
- 산과 산 사이 도로를 줄기차게 달려도 산 첩첩. 깊고 후미진 산간이다. 도로를 버리고 접어든 비좁은 산길 끝자락 산 중턱, 후련하게 탁 트인 거기에 나무선(57) 씨의 거처가 있다. 풍경의 절반은 산, 절반은 하늘. 또는 절반은 청풍, 절반은 구름. 절집 자리처럼 개활하니 명당이렷다. 나무선 씨는 서점을 운영한다. 외진 산골짝 서점을 누가 찾아들
- 2018-07-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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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 엿보기} 대문호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 표도로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1821~81)는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빈민구제병원 관사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3세 때 기숙학교에 다녔고 이후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를 다녔고, 16세 때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며, 18세 때 폭군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는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1847년 28세 때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페트라셰프
- 2016-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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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문화 생생정보]온고지신을 알게 해주는 헌책방의 발효된 지식들
- 청계천으로 떠내려간 지식들… 1938년 출간된 박태원의 소설 『천변풍경』에서 칠성네 아주머니가 방망이를 두들기며 빨래하던 청계천은 나에게는 헌책방과 고물상이 즐비한 기억으로 새겨져 있다. 고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싸게 참고서를 구입하기 위해 기웃거리던 거리를 국문과 진학 후 전공 관련 자료를 찾느라 다시 뒤졌을 때 캐캐한 책 냄새는 은은한 향기로 다가왔
- 2014-11-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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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 CHILDREN]펜을 든 할아버지‧할머니, 출판업계를 주름잡는 손주 파워
- 손주는 약(藥)이다. 그저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고, 아양이라도 떨면 엔돌핀이 솟아나는 손주는 만병통치약이다. 최근 출판업계는 조부모들의 자양강장제와 같은 손주를 소재로 한 서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책에는 성장하는 손주에 대한 바람과 조언이 담겨있다. 애틋한 사랑과 자상한 문체에서 깊은 사랑이 전해진다. 출판업계가 차일드 붐(Child Boom)으로
- 2014-08-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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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정착 성공사례(6)] “복분자 농사도 경영 마인드 없으면 안돼요”
-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결행해야만 했다.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 시내에 거처를 두고 출퇴근하는 우리는 어른들의 눈에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응기를 거치고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어른들과 소통을 해갔다. 이젠 시골생활의 불편함도 즐길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겼다. ◇3년의 준비, 2년의 시내생활로 연착륙 = 요즘 언론에서
- 2014-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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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시행령 개정안]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출판업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
-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
- 2014-01-2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