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은퇴자금을 계산해본 장 씨는 현재 자산의 운용수익률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장 씨는 ETF에 대한 기본 개념과 투자 방법을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 결합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Index Fund)의 일종이다. 인덱스펀드는 KOSPI 200, KOSDAQ 150 같은 특정 지수(Index)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운용되는 펀드를 말한다. 만약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라면 KOSPI 200의 수익률이 1% 상승할 때 펀드 수익률도 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을 설계한다. ETF는 한국의 KOSPI나 미국의 S&P처럼 주식시장 전체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 특정 산업(섹터)이나 2차전지 등 트렌드(테마)를 기초지수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채권이나 금리, 환율, 원재료, 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역시 가능하다. KOSPI 관련 지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에서 만들고, 그 외 FnGuide 등 민간업체에서도 기초지수를 만든다. 해외 ETF의 기초지수로 많이 알려진 S&P 500 지수는 S&P, NASDAQ 100 지수는 NASDAQ Inc.에서 산출한다. 경제 전문 뉴스 제공업체로 널리 알려진 블룸버그(Bloomberg)도 다양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인덱스펀드 혹은 ETF처럼 시장수익률, 즉 지수를 쫓아가는 소극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한다. 패시브 펀드의 반대는 액티브 펀드다. 액티브 펀드는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펀드의 펀드매니저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판단해서 자산 운용을 한다. 그만큼 액티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고 운용 보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은 잦은 매매를 동반하고, 그만큼 거래 수수료가 증가한다. 반면 ETF 같은 패시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부담이 적고 거래도 적기 때문에 펀드 운용 관련 보수가 저렴하다. ETF는 가장 소극적인 패시브 펀드이며, 보수가 가장 낮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ETF는 일종의 인덱스펀드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인덱스펀드와는 달리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스마트폰을 통한 MTS로 일반 주식처럼 장 중에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ETF의 또 하나의 장점은 투명성이다. 운용 성과를 6개월 지나 운용보고서 형태로 알려주는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구성 종목과 비중 그리고 순자산가치를 매일 발표한다. ETF는 PDF(Portfolio Deposit File)라는 것을 통해 투자 종목 정보를 매일 공개한다.
투자 대상의 다양성, 지수를 통한 분산투자, 저렴한 비용, 편리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갖춘 ETF의 인기는 날로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관 ETF GI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ETF 종목은 1만 728개이고, 순자산 규모는 약 12조 6000억 달러로 당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1경 7380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6월 100조 원 규모였던 ETF 시장이 2024년 6월에는 150조 원을 넘어서면서 50%가량 성장했다.
순자산가치, 기준가격
ET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 보수 포함)를 뺀 값을 순자산가액이라고 한다. 순자산가액을 ETF 발행 증권 수로 나눈 것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혹은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NAV는 매일 장 마감 후 계산한다. 그런데 ETF는 장 중에 실시간 거래를 해야 하므로 ETF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서는 iNAV(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라는 지표를 제공한다. iNAV는 통상 10초 단위로 발표된다. ETF 투자자들은 iNAV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한다.
괴리율
ETF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때 형성된 1좌당 가격을 시장가격이라고 한다.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iNAV가 ETF의 실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NAV) 간에 차이(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괴리는 해당 ETF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호가 차이나 분배금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장가격이 NAV보다 높으면 고평가거래가 되고, 시장가격이 NAV보다 낮으면 저평가거래가 된다. 이때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를 ‘괴리도’라 하고, 그 차이 비율을 ‘괴리율’이라고 한다. ETF 괴리율은 ±1%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적정한데, 그보다 괴리율이 클 경우에는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
괴리율 = [ (시장가격 - 기준가격) / 기준가격 ]× 100
추적오차
괴리율이 ETF의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라면, ‘추적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NAV(순자산가치)의 차이다. 추적오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복제’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기초지수를 추적하기 위해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펀드 구성 종목에 담는데 이를 ‘복제’라고 한다. ‘복제’는 완전복제와 부분복제로 나뉜다. 완전복제는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비중 그대로 ETF에 편입하고, 부분복제는 일부만 편입한다. 부분복제를 할 경우 ETF의 순자산가치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복제 방식 외에도 펀드 운용 보수, 지수 이용료,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 등으로 인해 추적오차가 발생한다. 추적오차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ETF의 추적오차율을 검색할 수 있는데,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ETF 투자 방법
ETF 투자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ETF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IRP(개인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나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를 하면 ETF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ETF 운용 수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때까지 늦춰진다. 다만 연금계좌 중 IRP 계좌는 퇴직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편입 비율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해 ETF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SA를 통해 ETF 거래를 하면 ISA의 손익 통산 기능을 통해 ETF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ISA 내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에 대한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직장인 11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8%가 ‘임원 승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임원 승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20%), ‘임원은 워라밸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13.3%)가 이었다.
승진 거부 이야기는 올해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다. 2016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승진 거부권을 올린 것이 시작이다. 과장이 되면 노조를 탈퇴하고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승진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해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승진 거부권을 요구했는데, 8년 만인 올해 다시 제기했다. 달라진 건 대중의 반응이다. 8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MZ세대와 중년은 승진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Z세대가 임원 승진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회사를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년은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오래, 정년을 채울 때까지 다니고 싶어서라고 할 수 있다.
중년에 해당하는 50대 직장인은 현재 임원 승진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있다. 상위 253개 기업의 임원 평균 나이는 53.2세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의 ‘2023년 100대 기업 직원의 임원 승진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일반 직원들이 임원 명함을 새길 확률은 0.83%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120대1이라는 의미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임원이 되면 억대 연봉도 가능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진다. 그러나 책임지는 것이 많은 만큼 불안함도 커진다. 무엇보다 임원이 되면 신분이 계약직으로 바뀌어 1년을 기준으로 회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대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임원 승진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영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충분히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본부장 위치에 머물러 있는 50대 초반 대기업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임원 승진이 이른바 가문의 영광으로 통했는데, 요즘은 승진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진 거부권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봤다. 다만 사측이 우려하는 대로 후배가 임원이 되는 등 여러 인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승진 거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승진할 때보다 거부할 때 얻는 것이 더 많으니 요구하는 것이다”라면서 “승진을 하면 사회적인 인정, 보람, 명예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일 텐데, 우리나라는 승진 여부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편이다. 해외의 경우 승진을 해야 임금이 올라가며, 임금 체계가 잡혀 있어 근로자들이 승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까닭
중년이 승진 거부와 함께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노사는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 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년 연장을 반대해온 현대차 사측의 달라진 모습은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자동차와 형제 기업인 기아자동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한편 임원 승진 거부권,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삼성그룹 노조연대, LG유플러스 제2노조 역시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예상되는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정년 연장(28.6%)을 꼽기도 했다.
이처럼 대기업 노조 측이 정년 연장에 힘을 주는 이유는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만 63세로 늘어났다.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더욱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3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퇴직 후 새로 직장을 얻는다 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안에 새로 일자리를 얻은 40∼64세 141만 9000명 중 46.8%가 월 200만 원 이하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년 이상의 근로자는 승진을 거부하면서까지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50∼60세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는 일에 대한 의지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중 ‘계속 일하고 싶다’는 답변 비율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 근로 희망 연령도 73세까지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고 고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엄상민 교수는 “2차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활용하면 국가 경제나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는 직무가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체제로 임금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사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무와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엄 교수는 “사측은 고령 근로자의 높은 임금이 부담스러운데,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 계속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하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장점이 많을 것이다. 결국 회사와 사측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의 승진 거부 사정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단체협약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승진 시 본인에게 승진 거부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승진 거부를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조합원이 임금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사무직은 책임, 생산직은 기감 이상 승진 시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사무직 직급은 매니저(4년)-선임 매니저(4년)-책임 매니저(기한 없음) 3단계로, 생산직은 7~4급(14년)-기원(6년)-기장(6년)-기감(6년)-기정(기한 없음) 등 8단계로 구성된다. 승진 거부권이 적용되면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 조합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수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며 거절하는 상황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66.4%)와 65세(23.5%)정년인 기업이 가장 많다. 일본 정부는 2021년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의무화하고, 65세 이상 직원도 원한다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기업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기업들이 각종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정년제를 폐지하는 회사(3.9%)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년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난 회사가 일본 언론에 소개되어 찾아가 봤다.
도쿄와 인접한 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구치시(川口市)에 도착한 날은 5월의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날이었다. 입사 3년째인 미쓰타 하루카(満田遥花) 씨가 역까지 마중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주식회사 세라후에노모토(セラフ榎本) 본사는 니시도쿄역(西東京駅)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설립 61년째인 세라후에노모토의 대표 사업은 아파트 대규모 수선 공사, 반려동물과 살 수 있는 집 리모델링, AI와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외벽 상태 조사 등이다. 드론으로 아파트 건물을 촬영한 각종 영상 데이터를 AI로 진단하는 시스템은 2019년부터 도입했다.
“저는 유튜버랍니다”
회사 유니폼을 차려입고 미소를 가득 띠며 들어온 에노모토 오사무(榎本修) 대표는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50대 대표의 첫마디가 뜻밖이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 회사는 과거 사이타마현에서 아파트 수선 공사 부문 고객 만족도 2위였어요. 어떻게 하면 1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5년 전부터 유튜브에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20개의 영상을 올렸고, 현재는 250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500개가 넘어가니 아파트 수선 공사 주문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회사를 방문하기 전 사전 조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본 2분짜리 동영상에는 대표가 직접 골든위크(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친 일본의 장기 연휴 기간을 이르는 말) 연휴 대응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수선 공사 중인 아파트에 연휴 기간 발판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공사 현장에 있는 작은 간판에 적어둔 전화번호나 라인(LINE) 메시지 혹은 회사 홈페이지 고객 문의로 연락하면 24시간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노력으로 2023년에는 관동 지역에서도 아파트 수선 공사 부문에서 고객 만족도 2위를 달성했다. 다음 목표는 관동 지역 1위라고 한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공사 수주 금액에 관계없이 고객 요청에 응하고 있어, 작게는 2만 엔부터 크게는 1억 엔 규모의 공사 수주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년제를 폐지한 이유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한 에노모토 대표는 경력도 특이하다. 30세에 시의회 의원으로 세 번 연속 당선되었다.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하다가 부친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시의원을 그만두고 대를 이어 회사 운영을 맡게 됐다고 한다. 전무로 일을 시작해 15년 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에노모토 대표는 언제부터 시니어를 채용한 걸까?
“10년쯤 전부터 시니어를 채용했고, 정년제를 폐지한 건 3년 전이에요. 거래처나 전시회에서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에게 ‘퇴직하면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냐’고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에노모토 대표는 이런 분들이 오래 축적한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제를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시니어를 채용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의 최고령자는 78세로 설계를 담당하는데, 숙련된 기술과 경험으로 회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는 오래된 인사 관행으로 55세 역직정년(役職定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부장이라는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월급이 줄어듭니다. 건설업의 경우 특히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30년 정도 근무했다면 이력서도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인맥이 대단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미죠. 이분들이 정말 회사에 열심히 공헌하니까 채용 후 매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시니어 채용하자 일어난 변화
시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뉴스에 보도됐기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어봤다.
“4~5년 사이에 20억~30억 엔이던 매출이 30억~40억 엔이 됐고, 최근에는 45억 엔까지 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타사에서 50대에 역직정년(일정 연령에서 직책을 그만두는 제도)을 맞고 우리 회사로 전직해온 우수한 인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젊은 사원, 중견 사원, 시니어 사원이 잘 융합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봅니다. 젊은 사원만 많은 회사라면 시니어 채용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에노모토 대표는 취직을 원하는 지원자로부터 온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전국에서 거의 매일 문의 메일이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니어 사원의 월급은 얼마일까?
“채용할 때 ‘월급은 70세 이후 감소합니다’라는 안내를 합니다. 만약 금·토·일요일을 쉬고 싶다거나 자택에서 거래처로 출퇴근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도 감소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하고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연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줄더라도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어 해서 그에 맞추어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년제를 폐지하고 기술이 축적된 시니어를 채용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몇 살이든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정년제를 폐지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장점밖에 없다니까요.”
시니어와 주니어의 화합
세라후에노모토 사원은 모두 100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은 10명이다. 시니어 사원 입사가 늘어남에 따라 직장 분위기가 바뀐 점은 없는지 궁금했다.
“우리 회사는 대표실이 따로 없어요. 젊은 사원도, 시니어 사원도, 저도 대형 사무실에서 같은 크기의 책상에 앉아 일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평등하게 일하죠. 무엇보다 대표인 제가 시니어 사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예우를 해드리면 다른 사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사원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세라후에노모토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에노모토 대표는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 등에 가입하지 않고 골프나 접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도 샐러리맨이라는 마음으로 사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 대표는 “사원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나도 열심히 일할 테니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니 사원들이 언제든 스스럼없이 다가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시니어 사원을 뽑고 나서는 이런 분위기가 한층 더 정착됐다.
“시니어분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해요. 몸에 밴 기술과 안목이 있거든요. 시니어들의 힘으로 젊은 사원과 중견 사원을 잘 융합시켰다고 생각해요. 시니어 사원과 임원이 이인삼각으로 회사 업적을 높이면 회사 매력도도 향상됩니다. 자연스럽게 젊은 사원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되죠. 사람을 대하는 방법,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 등을 시니어 사원이 젊은 사원에게 가르쳐주면서 지도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시니어를 적극 채용한 뒤부터 매출도 올랐지만 사원 수나 회사 규모도 두 배 이상 됐어요. 이런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시니어 사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세라후에노모토는 이직률이 낮고 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고객 만족도는 직원 만족도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직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입사 3년 차인 미쓰타 하루카 씨와 4년 차인 고토 하루나(後藤遙菜) 씨에게 회사 분위기에 대해 물었더니 같은 답이 돌아왔다.
“대표님도 시니어 사원분들도 친근감이 들어요. 뭐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담하기 쉽습니다!”
30년 전쯤 일본의 대기업 회사 대표님에게 “한국의 S기업과 기술 제휴를 했는데, 기술 전수를 할 때 사무직 직원에게 전수하려 했더니 현장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며 배우려 하지 않더군요.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름의 답변을 드렸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다.
대부분의 일본 회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한 사원이 최소 1~2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대표도 직원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손에 기름을 묻혀가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일한다. 대표도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평등하게 일하는 문화가 일본 기업의 조직력을 발휘하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금융업계에서 42년 일하고 65세에 은퇴한 뒤 일본어 학교 교사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나가시마 에쓰코(永嶋悦子, 71세)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나가시마 씨는 일주일에 네 번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친다. 결혼 후 출산을 망설일 정도로 일이 너무 좋았던 나가시마 씨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2년간 금융업계 누빈 커리어우먼
나가시마 씨는 1975년 산와은행(三和銀行, 현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 입사했다. 산와은행에서 17년간 일하면서 긴자지점 지점장대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계열 회사인 에스에이서비스(エスエサービス, 현 미쓰비시UFJ웰스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겨 6년 동안 재무설계사로 일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전근을 경험하게 된다. 같은 금융업계라고 볼 수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연구소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산와종합연구소(三和総合研究所, 현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서 19년 근무하고, 2017년 42년간 몸담았던 금융계를 퇴직했다. 나가시마 씨에게 과거 금융업계에서 일했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을 묻자 연구소에서의 일화를 꼽았다.
“산와종합연구소에서 일했을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기업의 경영 상담도 하고, 관공서에서 수탁받은 조사 업무도 했죠. 가끔 금융 세미나 강사로 초청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리포트 작성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45세, 출산을 선택하다
나가시마 씨의 이력을 보면 선구적인 여성으로 정년퇴직까지 걸어온 커리어우먼이다. 그런 그녀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합병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상사와 부하로 만나 다른 기업 문화와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단다. 또 같은 수준의 보고서를 내도 여자라는 이유로 질책받는 상황도 있었다. 그녀가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86년 시행)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출산 후에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러다 나가시마 씨는 44세에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 45세에 첫 출산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일이 너무 좋았던 그녀는 출산할 때까지 직장을 쉬지 않았다.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아버지와 사별 후 혼자 지내던 어머니가 나가시마 씨의 육아를 도왔기에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쳤다. 1986~1991년은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였다. 당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투자 과잉으로 주택과 주식 가격이 나날이 높아졌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가시마 씨는 그동안 저축했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후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큰 손해를 보았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도 1억 엔 이상의 대출이 남아 있었어요.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죠. 경제 파산이 얼마나 큰일인지 경험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옆에서 설득했죠. 이후 7년 동안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은행 대출 갚는 데 썼어요. 두 번의 전직으로 받은 퇴직금도 고스란히 대출 상환에 썼죠. 이후로는 두 번 다시 투자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한 커리어, 일본어 교사
금융업계에서 42년 일한 그녀는 어떻게 일본어 학교 교사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된 걸까. 나가시마 씨는 연구소에서 퇴직 직전 정부 수탁조사 업무를 하다가 ‘일본어 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흥미를 느껴 퇴직 후 바로 자격 시험에 도전했다고 한다. 일본어 교사 자격증은 문화청에서 추천하는 420시간의 강좌를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일본어 교사는 4만 1755명에 이른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일본어 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학생 수는 약 6만 명에 이른다.
나가시마 씨는 퇴직 후 6개월 정도 일본어 학교에 다니며 일본어 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8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는 도쿄 기타구의 JCLI 일본어 학교에 취직했다. 나가시마 씨는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반을 담당하고 있다. 비상근 강사로 일주일에 네 번 근문한다. 주 2회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어 지도를 하고 주 2회는 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별 수업을 진행한다. 연구계획서 작성법, 면접 연습, 소논문 지도를 담당한다. 이후 오후 2시까지는 추가 개별 지도를 한다.
“제가 담당하는 반은 진학이 목표여서 대부분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많아요. 초급반에는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이 많고요.”
과거에는 한국 유학생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 유학생이 많다고 한다.
“요즘 일본으로 유학 오는 중국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상냥하고 착한지 몰라요. 중산층 자녀들이 일본으로 유학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할 때 태어난 아이들이라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가시마 씨를 만나러 JCLI 일본어 학교를 방문한 날, 학교 측에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자도 교단에 섰다. 나가시마 씨의 말처럼 중국 유학생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이 보였다. 특강 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장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열정이 엿보이는 시간이었다.
퇴직 후 얻은 보람
나가시마 씨에게 퇴직 후 일본어 교사 커리어를 선택해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물었다.
“제가 열심히 지도한 학생이 좋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후 저를 찾아와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느껴요. 금융기관에서 40년 이상 일했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일한 경험, 인생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가 유망한 젊은 유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 그동안 가르쳐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다면 교사로서 무척 뿌듯한 일일 것이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과 연구 테마를 같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최고로 즐거워요. 학생의 연구 테마를 보며 새로운 지식이나 관점을 얻게 되는 순간도 아주 설레고 신나죠. 그렇게 힘을 합쳐 대학원에 합격하고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아요.”
학생들과 교류하며 보람을 느낀다는 점에서 나가시마 씨에게 교사는 무척 매력적인 직업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긴 휴가가 있다는 점이다.
“3개월의 수업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국내나 해외로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요. 저에게는 너무 큰 즐거움이에요.”
노년에 잡은 행복의 파랑새
“지난달 은행 직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30여 명이 모였는데 여자는 저 혼자뿐이에요. 다들 70대가 됐으니 지금 뭐하는지 물었더니 절반 정도는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 일을 하고 있대요. 어떤 기업에 감사 관련한 일이 생기면 과거 금융기관에서 알고 지낸 동료나 선후배에게 소개한다더군요.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여자인 저에게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나가시마 씨가 말했다.
“저는 금융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재미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정년까지 했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즐거워요. 이 일은 취미를 살리는 일과 같아요. 한 달 평균 10만~15만 엔 전후로 큰 수입은 아니지만, 연금 외에 충분한 용돈 벌이도 돼요. 일본어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도 얻을 수 있고, 전철 타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나가시마 씨처럼 42년 동안 현역으로 근무하며 어느 정도 저축도 해두었고 퇴직금도 있으면서 연금도 매달 받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일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 노후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시마 씨는 특히 여성 시니어에게 일본어 교사를 추천했다.
“여성에게는 일본어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년 후에 큰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지 않고요.”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나가시마 씨에게 앞으로의 꿈이 있는지 물었다.
“일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제는 세계의 도시를 찾아 다니면서 혼자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립한 여성이라면 대다수가 원하는 꿈이 아닐까 싶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묻자 “지금! 지금이에요!”라며 주저 없이 말하는 나가시마 씨. 활짝 웃던 그녀의 목소리가 취재를 마친 뒤에도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일본의 버블 경제라는 파도에 휩쓸려 암흑과 절망의 시기를 지나온 그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노년기에 이르러 젊은 유학생들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교사라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김 씨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퇴직 후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 위기에 있다. 맞물려 굴러가야 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이라는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과 맞물린 국민연금연금 수급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건 인구학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697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다. 60세에 퇴직한다 해도 평균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에 따른 연금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2028년 40%)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이다.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혹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60세 이상 정년제)을 시행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60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계속고용 형태로 이어가자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다.
정년 연장에 밀려나는 중장년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고령층 고용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실제로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퇴직 의사결정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1~2년 늦추면, 예상 퇴직 시점을 3.6~10.8개월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도 법정 퇴직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는 문제점이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이어진 많은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은 늘고 오히려 중장년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보면 60세 정년 연장 이후 45~54세 연령대 고용은 감소했다.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의미다. 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중장년의 조기 퇴직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도 중장년층 근로자 고용이 감소해 총 고용 규모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줄었고, 사내 직급으로는 차장급 및 부장 이상 직급의 고용이 줄었다.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년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관련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희진 한국은행 조사역과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3년 정년 연장 입법 이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격차가 교육 수준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줄이려면 중장년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참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계속고용이 가능하려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만이 답’이라며 논의에 불참했다. 이후 8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대한 국민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상 노동계나 경영계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 설정 및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전문가 중심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이하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했다. 노동 시장, 노동법, 연금, 복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계속고용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고 있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계속고용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현재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한 계속고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 연장의 부작용
계속고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덕호 상임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의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고용률은 66.3%로, 일본 76.9%, 독일 71.8%에 한참 못 미친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을 논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만의 특수한 노동 시장 때문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상 해고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은퇴 시기에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 입사 시기 대비 은퇴 시기 임금을 보면 유럽은 1.6배, 일본은 2.1배, 한국은 2.9배 수준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시장의 구조가 양극화되는 것도 생각할 지점이다. 1차 노동 시장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2차 노동 시장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이 2차 노동 시장에서 훈련받아도 1차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장을 주장하는 노조가 있는 곳은 대부분 1차 노동 시장이라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김 상임위원은 말했다.
또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60세 이후에도 계속고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한다. 대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60.2세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61.5세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욕심으로 미래 세대를 좌절케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는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을 좋은 선례로 보고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통해 사실상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어느 한 가지 형태로든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 중 계속고용은 종래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재고용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 등을 포함한 근로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다. 일본 기업 81.2%는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 52%였던 60~64세의 취업률이 지난해 73%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임금 체계 개편이 일본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연구회는 올 상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조기 은퇴를 막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퇴 전에 직업전환 훈련을 통해 전문직을 수행할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20%는 도산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계는 희망퇴직을 원한다. 실제로는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정년 연장 이전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13일 경사노위에 복귀한 터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월 14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시동이 걸렸으며, 이르면 올 1월 본위원회를 개최해 의제별 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방법론에는 시각차가 있지만, 초고령사회의 계속고용 방안을 노사정이 대화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령주의와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정년 문제는 퍽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속사정은 다르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거대한 미로 같다. 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노년학회장, 사회복지학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원로 학자’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안이 복잡다단하다. 단, 희소식이 있다. 미로에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처럼 정년 논의도 큰 틀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의 나비효과
문제의식은 저출산ㆍ고령화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 출생자)에 진입했다. 총인구 5000만 명 선은 머지않아 붕괴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간 총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동 시장은 이 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정년 관련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도 통감한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국노총이 가장 먼저 든 청원 이유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다. 인구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리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ISSUE 1
임금 체계 개편 / 부담인가, 부당한가
문제의식이 같다고 대응책까지 같을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도 그렇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 체계가 비용 부담을 크게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3배가량 높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의 말이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직무쪾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일의 가치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담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팽팽한 주장을 듣고 있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는 통계의 맹점을 지적한다.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비교 국가군에 비해 젊어서 아주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간과한 채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임금이 많다고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쪾성과급제로 개편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년 연장 논의 첫걸음부터 다른 길로 들어선 기업과 노동자. 둘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여력이 없다.”
ISSUE 2
노동 시장의 이중화 /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정년 연장은 과연 정의인가’ 하는 물음이다. 시쳇말로 요즘 세상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이 크게 괴리되어 있다. 법정 정년에 한참 못 미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 결과를 들어 ‘고학력, 남성, 300명 이상 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에 가까울수록 정년 연장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정년 연장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정년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문제일까. 김기덕 변호사는 “정년은 모두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리라는 전망이 없다 해도 결국엔 어느 사업장에 가서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긴 회사에서 정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정년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는 당장 혜택을 받을 이들이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을 귀족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지 않는다. 한꺼번에 정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노동자부터 정년 연장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도 동의했다. “정년 법제화 혜택을 중소기업 노동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현재 소수일지 모르겠으나 제도는 어느 집단만의 것이 아닙니다. 도입 후 많은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SSUE 3
일자리와 세대 갈등 / 각자도생해야 하는가
정년 연장의 불똥은 여기저기로 튄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세대 갈등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든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이다.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16~2017년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노동계는 세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의 말이다. “정년 연장을 선택한 많은 나라에서 세대 간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라는 낙수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삭감한 임금만큼 청년 고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로 순환되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세대 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고령자도 모두 약자입니다. 약자와 약자 사이에 경쟁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경총은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론한다. 2022년에도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1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 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든다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최성재 교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와 제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인이 그에 맞춰 대응하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년 논의의 기본 전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 능력 위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봅니다. 연령주의는 뿌리 깊은 의식 속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으면 크게 걱정할 것 없겠지만 출산율 문제는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 답은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한국노총은 의문을 던졌다. 반문은 계속됐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인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없나요? 국가는 왜 쏙 빠지나요? 고령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임금만 깎는 것이 과연 대안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가요?”
갈 수밖에 없는 길
세상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저출생ㆍ고령화는 사회쪾경제는 물론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돌고 돌겠지만, 그 끝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중위연령이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 속에서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성재 교수는 현실적으로 폐지 수준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발등에 불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25년쯤 후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리적으로 정말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현실적으로도 정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기덕 변호사도 동의했다. “정년 연장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구조상 정년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폐지하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데 고령화로 그럴 수 없으니 연장을 택한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자에게 혜택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구구조 변화의 ‘초위기’ 속에서 한국식 정년 연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전에 정년을 맞는 것입니다. 소득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60~64세는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계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노동계 안에서 논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더 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인지 말입니다.”
도움말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참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세계도 노인을 정하는 나이에 대해선 이견이 크지 않다. 국제연합(UN)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연령 기준을 65세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치솟으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라는 질문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난이도가 꽤 올라간다. 그럼 ‘왜’ 65세부터 노인일까?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
“혹시 연령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취재 취지를 들은 뒤 맨 처음 한 말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 나이부터 짚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인=65세’의 기원은 프로이센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의 재상’이라 불리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889년 세계 최초로 공적 연금제도를 시행하며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본주의 확산으로 사회주의 역풍이 불고 노동운동이 득세하자, 그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해 연금보험을 도입한 것이다. “일정 연령까지 일한 뒤 퇴직하면 연금으로 생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본인 나이를 토대로 70세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비스마르크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까지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 70세면 굉장한 장수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 프로이센은 1916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춘다. 이후 공적 연금을 도입한 나라들이 프로이센을 따라 사회 은퇴와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지금도 선진국에선 노인을 정하는 일반적인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런데 왜 65세인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비스마르크 나이를 기준으로 했고, 그게 너무 많아서 낮춘 것뿐이니까요.”
우리나라는 노인을 65세로, 정년을 60세로 본다.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년 60세가 법제화됐다. 그전까지 정년은 개별 기업이 자율로 결정쪾운영했다. 정관에 따라 40~50대에 퇴직해야 했고, 심지어 결혼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정년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여기까지 꽤 논리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머리도 굳고 몸도 노쇠해진다고 생각한다. 최성재 교수는 이를 연령주의(연령에 따라 고정관념을 갖거나 차별하는 사상의 표현이나 과정)라고 지적한다. “사람은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년 제도는 개인차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산성은 보상이나 업무 분위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그런 연구 결과는 아주 많아요. 나이 가지고 일률적으로 생산성을 논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의 역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역시 취재 취지를 듣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정년 연장을 논하기 전에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설명한 이유다. “근로관계에서 기본 원칙은 ‘기간제로 맺는 계약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년 문제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부 기간에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나중에 정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즉 기간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에 비춰볼 때 기본적으로 정년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에 있다. 근로계약상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61세 1일째부터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59세에도 정상적으로 일했고 60세에도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의 능력이 61세가 됐다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정한 법의 목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용자고용법 제1조(목적)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 취지는 제한이 아니라 보장이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정년
학계가 비논리성을 지적하고 법조계가 법리적 부당함을 꼬집어도 여전히 우리네 인식 속 ‘나이’에 의한 판단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나이에 유독 민감한 나라다.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이 머릿속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나이를 이유로 취직이 안 돼도, 해고를 당해도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분위기다. 팍팍한 현실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독일은 30년 이상, 일본은 15년이 걸렸다.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선 한국은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시니어 보릿고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4%로 나타났다. 노인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와중에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남자 79.9세, 여자 85.6세, 평균 82.7세로 집계됐다.은퇴 후 20년 넘는 노후가 기다려지기보다 두려워지는 것이다.
최근 정년 연장을 외치는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3~5년 동안 소득이 없는 ‘연금 크레바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기를 없애달라고 호소한다.
논쟁은 제쳐둔 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근본적인 의문은 남는다. 65세여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나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차별해도 되는가? 김기덕 변호사는 이렇게 반문한다. “국민연금을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 60세에 퇴직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 논쟁으로 돌아가도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나이를 65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년 문제의 본질은 이것 하나입니다. ‘연령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
도움말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1000만 노인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202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에게 2024년은 인생 2막을 여는 시점으로 더욱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이들을 위한 책 ‘시니어 트렌드 2024’가 출판됐다. 인생 2막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Re Design), 우선순위를 재조정(Re Priority)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니어 트렌드 2024’의 저자인 최학희는 시니어라이프와 비즈니스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해당 분야 전문가이다. 시니어라이프비즈니스 대표이자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그는 객관적인 트렌드 지표와 함께 37명의 전문가 기고를 통해 초고령사회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인 최학희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고, 상속 분쟁이 이혼소송보다 많아진 세상에서는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학적 표현으로 점철된 명백한 사실(Facts)의 나열보다는 더 나은 시니어 삶을 향한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니어 트렌드 2024’에서는 소음 거리가 되는 트렌드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책은 ‘글로벌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글로벌 트렌드’ 관점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고령화 동향을 알아본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커뮤니티 케어 등의 제도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으로 보이나, 고령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 등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기준으로 약 35,000달러에 달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지자, 북유럽 등의 고령 정책에 눈과 귀를 돌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두번째 ‘비즈니스 트렌드’는 시니어의 삶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다. 매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제조·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72조 원에 달한다.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며, 제조업은 ‘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을, 서비스업은 ‘요양, 여가, 주거, 급식, 금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법과 제도에서 고령친화산업으로 정의한 기준에서 시니어 비즈니스의 현주소를 파악해본다.
세번째 ‘라이프 스타일’ 관점은 시니어의 삶을 제대로 조망해볼 수 있는 접근법이다. 사람의 삶의 조건을 3가지 축으로만 정의한다면, ‘현금 흐름(돈), 건강, 시간’을 들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금 흐름의 구조는 변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수입원이 되는 근로소득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노인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은 약 26%에 달한다. OECD 평균 공적이전소득 약 57%에는 훨씬 밑도는 수준이지만, 노인의 삶에 있어 근로소득의 비중을 일부 대체하는 소득원이다.
건강에 있어서도 기대수명은 평균 83세인 반면, 건강수명은 73세다. 건강수명은 기대여명에서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찍 죽거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이 손상된 기간을 빼고 계산한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다.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니어의 삶은 더욱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들고, 남은 시간을 여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비해 줄어든 이동 동선과 사회관계망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줄어든 현금 흐름과 건강 자산을 가지고, 시간 자산을 증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움츠러들기 쉽고 외로운 시간으로 채워지기 쉽다. 보다 세밀하게는 ‘개인적 인연, 사회적 인연, 배움, 나눔, 영성, 유산, 평생학습, 디지털 라이프, 정서적 건강, 소통과 공감 등’이 시간 자산을 구축할 영역이다.
저자인 최학희는 “이 책이 퇴직이나 은퇴 후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웃과 ‘어울리며’ 나아가 ‘자기다움’을 만드는데 단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부회장인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융복합적인 콘텐츠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은 물론 시니어 비즈니스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업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한다. 지역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망원경으로 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난투극’ 그 자체다. 공간, 자원, 기회에 대한 제로섬 게임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남이 더 가지면 내가 덜 가질 것 같은 위기감과 초조함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난투극이 벌어지는 경기장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 조짐은 고령화다. 2021년부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가 기정사실화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분주해졌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신선한 대응을 볼 수 없다. 그저 돈을 쏟아부으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무성할 뿐이다.
학교보다 요양원이 많아진다면
2022년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수는 약 2만 개다. 8년 후인 2030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100만 명 줄어 400만 명이 된다. 자연스럽게 학교 수도 줄어들 것이다. 반면 2022년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4346개다. 많은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 역시 많기 때문에 같은 범주를 제외하고 단순 비교를 해본다면, 2022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보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수가 적어도 5배 이상 많다.
7년 내에 학생 수는 100만여 명 줄어들지만 7년 내에 고령자 수는 350만여 명 늘어난다. 어느 쪽 시설이 더 많아질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학교보다 요양원이 많아지면 고령자의 삶은 행복해질까. “어느 요양원은 이런 시설이 좋다더라” 하며 고르는 상황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학교가 줄어든다고 배울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이 늘어난다고 고령자 케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핵심은 높은 질적 수준과 만족도다.
일에 대한 능동적 대응, 잡 크래프팅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이란 말이 있다. 크래프트(Craft)가 스스로 공들여 하는 수공예와 수작업을 의미하듯 잡 크래프팅은 ‘일을 스스로 만든다’는 의미다. ‘직무 의미 창조’, ‘자발적 직무 설계’라는 오래된 해석도 있다. 경영이나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잡 크래프팅이라는 말을 써왔다. 일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로 인한 괴리감을 해소하고 일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잡 크래프팅이다. 스스로 일의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자신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개인에게만 잡 크래프팅 노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 자체가 가능하도록 노동 환경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니어와 직장을 연결하는 잡 크래프팅 실천’(シニアと職場をつなぐ: ジョブ・クラフティングの実践)이라는 책을 낸 기시다 야스노리 호세이대학 교수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령사회일수록 능동적인 일 만들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다.
이 책은 쌩쌩한 젊은 직장인만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 이면에는 고령자와 청장년 모두 일자리 쟁탈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고령자가 청장년의 일자리를 깔고 앉아서 다른 세대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복지적 고용만 하고 그저 고용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일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예전의 상사가 직원이 되고, 예전의 직원이 상사가 되어 고령자와 청장년이 모두 곤란해지는 상황이나 고령자가 일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령차별(Ageism) 시대에는 재고용을 활성화해도 고령자는 일을 구하기 어렵고, 일에 적응하는 것은 더 어려우며, 급여 수준도 낮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가 능동적으로 잡 크래프팅을 할 수 있는 고용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혜적 복지, 그 이상의 고용 패러다임
한 해에 1억 명씩 중산층이 생긴다는데 여전히 삶은 팍팍하다. 총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한다. 평균연령 50대에 명예퇴직을 한다 해도 줄잡아 20~30년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고령자가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그저 적당한 정도의 복지 수준 정책으로는 택도 없다. 근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오로지 연금 액수, 수혜 기간만 논하며 수혜자로만 고령자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로서 고령자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고령자의 잡 크래프팅이 발현될 수 있는 직종을 권하고, 고령자와 청장년 노동자가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낙수효과(Trickle Effect)의 반대말은 승수효과(Fountain Effect)다. 물이 아래로 새어버리지 않고 분수처럼 위로 솟아오르는 방식을 고령자 정책에도 적용해야 사회의 활력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