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재산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빚만 남아도 문제일 수 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은 아픈 가족의 병간호에만 힘쓰다가 어느 날 황망한 일을 겪고, 상까지 치르게 된다. 어렴풋이 알던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황당한 일까지 겪기 일쑤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상속법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장례 부담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또는 정신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알겠다고 하면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날아온 청구서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부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의금은 부의금대로 나누면서 장례 비용은 장남이 내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비슷한 다툼이 많았던지 판례도 다양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의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오든 관계없이 일단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조문객들이 증여하는 금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의금의 총합계액이 장례 비용보다 많다면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장남, 장녀, 차남이 있고, 장남의 손님이 낸 부의금이 400만 원, 장녀의 손님이 낸 부의금이 200만 원, 차남의 손님이 낸 부의금이 400만 원으로 부의금은 총 1000만 원이고, 장례 비용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장례 비용 역시 부의금 비율대로 4:2:4로 나누어 장남, 장녀, 차남의 부의금으로부터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충당하고, 남은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장남, 장녀, 차남이 가져가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무엇일까?
장례 절차가 끝났다면 고인의 상속재산을 나눌 차례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남겼다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언 집행자가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상속등기를 하는 등 내용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 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유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받은 후 단독으로 유언에 따른 등기 등 집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참고로 유언에 공증을 받는 경우는 그 효력에 거의 문제가 없지만, 자필 유언이나 말로 하는 유언(구수 유언)의 경우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기도 한다. 번거롭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한다.
끝끝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심판의 단골 주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사줬는데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아들의 특별수익이 발생) 상속재산은 딸이 더 받아야 한다거나, 병든 노모를 둘째가 모시고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둘째의 기여분 발생) 상속재산은 둘째가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흔히 발생한다.
상속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많은 빚을 상속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인이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등 상속받을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가 있는 등 채무와 자산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절 상속받지 않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고인의 빚을 3개월이 지난 다음 알게 됐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소명해야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지식도 부족하고 도움받을 길도 부족하다. 때문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미성년자일 때 비록 알았거나,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인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됐다.
사망보험금과 실버타운 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사망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고인)가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보험 수익자)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험 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했거나, 특정 1인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등 어느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고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위의 예는 사망보험금에 한정된다. 고인의 사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고인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실버타운 보증금 역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그 보증금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쯤 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상속재산은 고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즉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도 속한다. 반면 고유재산은 상속의 법리에 따라 수령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약에 따라 수령 권한이 있다.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사망보험금과 실버타운 보증금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도 아니고, 이를 수령한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유류분청구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유리하게 가져간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까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상속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고인이 사망했을 때까지 행해진 모든 증여, 즉 통상의 학비보다 비싼 유학비, 사준 자동차, 결혼할 때 해준 집, 가끔씩 준 목돈이나 생활비 등이 모두 끄집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집을 사주고, 딸에게는 전세보증금만 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과정에서 산입되는 총재산은 ‘집의 시가+전세보증금’이다. 그리고 그 재산의 가액은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집과 같은 경우에는 KB시세 등으로 해당 시점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고, 현금을 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딸은 여기서 얼마나 유류분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계산의 편의상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아들과 딸만 있다고 가정하겠다.) 딸이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은 ‘(집의 시가+전세보증금)/4’다. 만약 이 금액이 본인이 이미 가져간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전세보증금을 이미 많이 받았다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하여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고인의 사망 후 10년까지는 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유류분청구 가능성, 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유류분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다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도 10건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아예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간 증여한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지만, 고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즉 이 증여를 하면 상속인들이 받아갈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가액산정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
형제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그런데 이 납부 의무는 연대 의무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과세관청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미납 상속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형제 중 한 명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상속인 중 형편이 나은 사람이 상속세를 미리 납부하고 골머리를 앓는 일이 종종 있다.
만약 형이 대신하여 상속세를 내준 경우, 형은 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여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형이 상속세를 납부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그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상속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변호사들도 헷갈릴 만큼 어려운 법적 분야다.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잘못된 정보로 괜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연 매출 2조 원을 바라보는 국내 아웃소싱 기업 1위 삼구아이앤씨. 이곳 총수의 집무실에는 ‘책임대표사원’이라는 독특한 문패가 달렸다. 안으로 들어서니 더 인상적이다. 비좁은 방 크기, 드넓은 세계를 담은 지구본, 박스 테이프로 덧붙인 40년 차 사무용 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 여든의 구자관 책임대표사원이 젊은 기자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다가왔다.
“사무실은 한정적인데 내 방을 크게 하면 직원들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이만하면 일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 오래된 의자도 아무 문제 없고요.(웃음)”
구자관 책임대표사원(이하 대표)은 자신의 공간을 줄이는 대신 직원들에게 넓은 책상을 놓아줬다. 책상의 크기만큼 생각도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렇게 하고도 남는 공간은 휴게실, 드레스룸 등 모두 직원들을 위해 쓰였다. 훗날 여건이 된다면 건물 한 층을 임직원의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보리라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다. 늘 직원의 편의와 행복을 우선으로 여기는 구 대표. 그가 ‘책임대표사원’을 자처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과 달리 신규 채용, 신생 사업 등 새로운 시도에는 변수가 따릅니다.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리스크까지 담당자가 모두 책임지려면 부담이 크겠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일이 잘못될까봐 기회를 주저하는 상황도 생길 테고요. 때문에 다른 일은 다 전결해도 딱 두 가지, 사람을 뽑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직접 결재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최종 승인자인 내가 책임지게끔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직원들이 다른 걱정 말고 맘 편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회사 식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구 대표. 그런 그에게 가장 잊지 못할 직원이 있으니, 바로 박복순 여사님(삼구아이앤씨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하는 여직원을 부르는 명칭)이다. 수십 년 전 일임에도 그 이름 석 자만큼이나 각인된 일화가 있다.
“사업 초창기에는 저도 현장에서 청소를 했어요. 하루는 고객사와 약속한 시간 안에 일을 못 마치겠더라고요. 함께하는 여사님들을 채근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박복순 여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뜨는 해는 잡을 수 있는데, 지는 해는 못 잡아요. 이럴 거면 더 일찍 나오라고 하셨어야죠.’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마감 시간은 우리가 못 바꿔도 시작 시간을 앞당길 순 있지!’ 인생에 빗대본다면 지는 해를 맞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뜨는 해를 맞는 시간은 자기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사님의 한마디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일로 구 대표는 아침형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다. 어려운 형편 탓에 새벽일을 하며 아침을 허투루 보낸 적 없는 그였지만, 그날 이후 하루를 관조하는 자세가 사뭇 달라졌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찬회와 대학 CEO 강의 등에 참여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식을 두루 익혔다. 나태해지는 날이면 새벽 4시부터 일터에 나가 있을 여사님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뜨는 해를 앞당긴 덕분일까, 구 대표는 언젠가 찾아올 ‘지는 해’, 즉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이미 주변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묘비 하나 남기지 말라 당부했다. 다만 살아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노라 말한다. 이는 여한 없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구 대표가 중년 이후 해온 도전들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56세에 스키, 65세 할리데이비슨 면허 취득, 69세에 승마, 70세에 수상스키, 71세에 비행기 조종, 74세에 뉴질랜드 밀포드사운드 트레킹 완주 등. 젊은이도 시도하기 어려운 도전들임에도 그는 망설임이 없다. 더 정확히는 망설일 수가 없다.
“예순이라서? 칠순이라서? 그렇게 늦었다고 한탄하고 미루다 100세가 되면요? 그때라도 할 걸 후회하지 않을까요? 건강이 허락하고, 즐길 만한 여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거 하다 잘못되면 어쩔거냐 그래요. 이 나이에 다치는 게 더 두렵지,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다쳐서 운 나쁘면 병원에 누워 연명하는 신세가 되니까요. 올해 여든에는 미국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스카이점프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면 뉴질랜드에 가서 밀포드사운드 트레킹에 재도전할 거예요. 현재 세계 최고령 완주자가 84세라고 하더군요. 그 기록 한번 깨보렵니다.”
고령 인력 위해 불태운 노년 학구열
구자관 대표가 레포츠 분야에만 도전을 일궈온 것은 아니다. 61세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해 64세에 졸업장을 땄고, 66세에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 입학해 68세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단순히 학력을 쌓기 위한 흐름으로 보이겠지만, 그에겐 남다른 목표가 있었다.
“삼구아이앤씨는 다른 회사에 비해 중장년이 적지 않은 편이죠. 50~60대는 물론 70대도 꽤 있으니까요. 이분들을 접하다 보니, 다가올 백세시대에 고령 인력이 중요해지겠다 싶더군요. 평균 수명이 70세 전후였던 시절에야 60세에 은퇴하고도 그럭저럭 여생 즐기다 갈 만했겠지만,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에는 일 없이 버티기 어렵죠. 그런 고민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그냥 말하는 것보다 논문을 내면 더 힘을 실을 수 있겠더라고요. 후속 연구도 이뤄질 수 있고요. 근데 논문을 쓰려면 대학원에 가야 하고, 그전에 대학을 나와야 하잖아요. 당시 고졸 학력이 전부였던 터라, 예순 넘어 긴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은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주제와 방향을 정하는데, 구 대표는 그 반대였던 셈이다. 어렵사리 졸업 시험을 통과했고, 손꼽아 기다리던 논문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에야 한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지만, 그가 고민을 시작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학계의 움직임은 저조했다. 연구할 표본이나 참고할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난항을 겪던 차,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애초에 논문도 우리 회사 고령 직원들을 생각해 시작한 것이니, 결국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 되겠더라고요. 먼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계획했죠. 당시 담당 교수들이 우려했어요. 보통 답변 회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요즘처럼 모바일을 활용하던 때도 아니니까요. 설문지를 꾸려 삼구아이앤씨에 다녔거나 다니는 70대분들에게 드렸는데, 600장 중 540장이 회수됐어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요. 덕분에 논문을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왔지만, 직원들과 함께 만든 결과라 말하고 싶어요.”
구 대표가 내놓은 ‘고령화 사회의 고령 인력 취업에 관한 연구’는 서강대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우수논문상까지 받을 정도로 호평을 얻었다. 그는 당시 논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및 건강 나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제 도입 등을 이야기했다.
“근래 들어 정년 나이나 생산연령(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아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개인의 건강 나이를 기준으로 노동력을 평가했으면 해요. 가령 내 나이가 팔십인데, 지금도 밖에 나가 땅도 파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나이라도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단순노동 등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복지랍시고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라도 주고 소득을 얻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꼭 돈의 효용만을 따져서는 아니에요. 노인 스스로 일하고 노후를 개척할 때 자긍심과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출퇴근을 하면 일상에 루틴과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노인의 심신이 건강해지면 역으로 복지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봐요.”
1등을 넘어 일류를 꿈꾸다
인터뷰 당일 아침 팔굽혀펴기 50개, 제자리뛰기 600개를 하고 나왔다는 구 대표. 논문에서 밝혔듯 자신 역시 고령 인력으로서 건강 나이 관리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토록 노력하는 이유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뜻일 테다. 홀로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다니며 식당 화장실을 닦던 청년이 4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업계 1위 기업의 총수가 됐다. 자수성가를 이룬 그에게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느 기업가처럼 한때는 업계 1위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2018년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그 꿈을 이룬 순간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1등이 아닌 일류가 되자고 말이죠. 숫자로 정해지는 1등은 우리가 부진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일류가 지닌 품격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 목표는 기업의 문화, 정신, 자세, 사회적 역할, 국가적 책임 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구 대표는 30여 년 전부터 매년 회사의 경영지침을 새롭게 정한다. 2022년은 ‘한즉자주 수즉자거’(旱則資舟 水則資車)였다. ‘화식열전’에 나오는 말로, 가뭄이 들 때 배를 준비하고 홍수가 나면 수레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올해의 경기 침체를 예견한 듯, 삼구아이앤씨 식구들은 그 지침에 따라 위기에 대비하는 한 해를 보냈다. 인터뷰 당시 2023년의 경영지침을 고민 중이었다. 내일 죽더라도 모레 일어날 일을 오늘 대비하겠다는 구 대표. 그런 그가 자신의 은퇴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궁금했다.
“요즘 하는 일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크죠. 나이 들었다고 그마저도 안 하고 은퇴한다? 그럼 아마 제 삶이 금세 망가질 것 같아요. 선친께서 말씀하시길 노인 근력 좋은 것과 겨울 날씨는 믿지 말랬어요. 그만큼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 내가 내일 없더라도 직원들은 출근을 하고 회사는 돌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이 이곳에서 오래오래 미래를 설계하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 한시가 바쁜데 은퇴를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자관이 세상 떠났대, 그런데 다음 날 삼구아이앤씨에 아무 문제도 없대. 그때야 비로소 제가 은퇴하는 날입니다.”
최근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을 필두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바로 치매 연구의 ‘근간’이라 평가받는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의 논문 ‘조작설’이다. 치매 치료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이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치매는 현대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노인성 질병이다.
치매는 크게 뇌 자체의 퇴행으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그리고 원인이 불분명한 치매의 3가지로 나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치매 환자의 약 60~70%가 앓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 세계 대형 제약사들의 치매 치료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1907년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의 최초 보고 이후 100년 넘게 연구되었지만, 원인과 기전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최상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약 6개월간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2006년에 ‘네이처’에 발표되었고 2300여 회 인용된 미네소타대학 논문의 이미지와 데이터가 조작되었음을 보고했다.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진행기전과 관련해 특정 아밀로이드-베타(Aβ56)의 축적이 뇌의 기억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사이언스’의 보고 발표 이후 주요 언론들은 이 논문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잘못된 알츠하이머성 치매 연구에 큰 예산을 사용했을 가능성, 글로벌 치매 연구 방향의 오류 유발,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의 치매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자로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을 비난하고,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하는 언론의 관점은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들이 보인 과학 연구 검증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이로 인해 발생한 대중의 불안감 조성이었다.
인문사회 분야와 달리 과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검증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확장된 대상과 변화된 조건 아래 유사 시험들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표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보편성을 검증하여 보고한다. 유전자 실험, 분자세포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축적된 결과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일 때 이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한두 개의 조작 논문이 최상위 학술지에 발표될 수는 있어도,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 주류 연구에서는 배제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아밀로이드-베타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네소타 연구팀의 논문 조작 훨씬 전부터 이루어져왔으며, 1991년에 발표돼 3446회 인용된 데니스 셀코이(Dennis J. Selkoe)의 리뷰 논문을 통해 정리되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자료 검색 사이트인 펍메드(PubMed)에서 1984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찾아볼 수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아밀로이드-베타 관련 논문 수는 5만 1755개에 이른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밀로이드-베타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가설로 받아들여졌고, 미네소타 연구팀이 주목했던 Aβ56이 아닌 Aβ40과 Aβ42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연관된 핵심 아밀로이드-베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2021년 미국 FDA는 아밀로이드-베타 제거를 통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를 목표로 한 아두카누맙(바이오젠)을 조건부 승인했고, 현재 임상에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기존 치매 치료제들(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등)이 치매 증상 완화 효과만 보이는 것에 비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두카누맙은 일부 임상시험자들의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아밀로이드-베타를 타깃으로 하는 다른 치료제인 레카네맙(바이오젠, 에자이)은 임상 3상 시험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얻은 결과는 또 다른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등장을 기대하게 한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개발과 진행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이언스’의 보고를 통해 대중과 언론의 많은 걱정을 받았던 알츠하이머성 치매 연구 조작의 영향은 미네소타 연구팀과 이들과 함께 치료제를 개발해온 제약사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개발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논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계의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이해하고, 과학계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재홍 메디프론 중앙연구소장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일본 국립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방사선종양연구소 창립멤버로 종양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바이오 기업 메디프론에서 치매 치료제 등을 개발 중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확대되면서 국제선 항공 탑승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이용자 수는 31만 3106명으로, 29만 1959명을 기록했던 9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휴양지를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취항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탑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직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일부 국가에 한정돼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현재 일반 여행객들은 30개국에 방문할 수 있다. 9일 마이리얼트립 ‘해외여행 스캐너’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30개국이다. 이들 중 사이판, 홍콩, 몽골, 캄보디아, 스웨덴을 제외한 25개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만한 여행지는 하와이, 괌 등 휴양지와 치안이 좋고 백신 접종률이 87.5%로 높은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캐나다도 좋은 여행지 후보다. 세계 생활비·여행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넘비오(Numbeo)’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안전 지수 점수 84.65점으로 135개국 중 3위, 캐나다는 58.81점으로 5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73.14로 21위였다.
개별 국가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국가도 있고 승인하는 백신의 종류도 다르니 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방문국 대사관을 참고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여행객들은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항공·여행업계는 국제선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객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3일까지 유효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여부를 내부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발표돼 이미 수차례 재발령·연장된 바 있다.
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만큼 해외여행을 서서히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다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유행이 가시화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델타 변이 확산세는 세계적으로 위협적이다.
지난 6일 기준 60%가 넘는 인구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백신 접종 선두국’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델타 변이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델타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걸까. 지금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에 대해 시니어들도 알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원인은?
‘변이’는 같은 종에서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이다. 바이러스(감염성 입자)는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위치가 달라지거나 일부가 빠지면서 계속해서 변이를 만들어낸다. 특히 자신들을 소멸하기 위한 백신의 효능을 알아차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형질을 바꾼다. 자기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셈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루시 판 도르프 교수에 따르면 변이는 대부분 바이러스의 성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연한 사건이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쪽으로 변이가 발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역시 처음 발견된 이래 수천 가지의 변이가 발생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위험하다?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초창기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면 슈퍼 바이러스나 비정상적인 생명체를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변이 바이러스 대부분은 기존 바이러스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도 부모에게서 유전체가 만들어질 때도 역시 일정 확률로 변이가 생긴다. 하지만 사람들 다수는 건강하게 살아간다.
1년 반 전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된 뒤 크고 작은 수천 가지의 변이가 발생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이 중 50여 종의 변이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다. 몇몇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는 높은 감염 전파력을 지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종류는?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면서 처음 발생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 낙타, 소, 고양이, 박쥐 같은 다양한 동물에 흔하게 서식하는 큰 바이러스 그룹이다. 드물게 동물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데, 코로나19를 유발한 SARS-CoV-2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생한 코로나19는 증식과 축소를 반복하며 수천 가지의 변이를 만들어냈다.
WHO는 발생 국가에 낙인과 차별 유발을 피하고 발음하기 쉽도록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름에서 국가명 대신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한 명칭을 권고한다. 전염성과 백신 저항성을 기준으로 WHO는 변이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와 ‘우려 변이’ 두 단계로 나눴다. ‘관심 변이’는 전파/전염, 진단, 치료, 면역 회피에 영향을 주는 특정 유전표지 인자를 가지고, 한정적인 유행과 확산을 보인 변이 바이러스를 말한다. ‘우려 변이’는 의학적 진단이 불가능하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며, 병증이 더욱 심해진 변이 바이러스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변이 바이러스는 ‘우려 변이’다. 현재까지 WHO가 지정한 우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총 4개다.
① 알파형 변이
우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먼저 발견된 알파형 변이(SARS-CoV-2α: B.1.1.7)는 2020년 12월 1일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에 N501Y 변이가 일어났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1.5배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승인된 백신 효과를 무력화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② 베타형 변이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가 적은 베타형 변이(SARS-CoV-2β: B.1.351)는 2020년 12월 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로 항체가 생겨도 다시 감염될 수 있는 변이다.
③ 감마형 변이
감마형 변이(SARS-CoV-2γ: P.1)는 2020년 12월 24일 브라질에서 처음 발견됐다. 베타형 변이와 마찬가지로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로 항체가 생겨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전파력이나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알파 변이보다 높아 방역당국은 베타형과 감마형 변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④ 델타형 변이
델타형 변이(SARS-CoV-2δ: B.1.617.2)는 현재 국내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이다. 이 변이는 2021년 3월 24일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남아공과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변이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이다.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40~6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기존 백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증상이 기존 코로나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존 코로나는 무증상이거나 발열, 기침, 가래, 미각·후각 소실이 주된 증상이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는 미각·후각 소실은 보이지 않고, 기침과 콧물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변이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확산도 유의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의 또 다른 변종인 델타 플러스가 출현했다.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의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델타 플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감염자 옆을 걸어가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줄리언 히스콕스 리버풀대학교 교수는 “변이가 많이 발생할수록 바이러스가 백신의 영향을 벗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백신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하루 빨리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로셸 윌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델타 변이가 또 다른 변이를 만들어 백신 효과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8일 공식 브리핑에서 4차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명률이 높은 시니어일수록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상속도 교육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가 장수의 표준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자.
도움 및 참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최근 시니어들은 상속에 관심이 많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5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을 위한 ‘상속, 증여는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수는 9555명으로, 10년 사이 150%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 사례 중 하나다.
“평생 복지 사업 분야에서 일했던 김기부(70) 씨는 자신의 모교인 A대학교에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유언장은 전부 자필로 작성했는데, 도장은 따로 찍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때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A대학교는 고인의 뜻대로 전 재산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 씨의 유언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김 씨가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장을 빠뜨린 건 큰 실수였다. 자필증서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완전한 유언이 된다. 위 경우에서 법원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식을 준수하지 못한 유언장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유언의 요식성’ 때문이다. 법은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것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필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다. 이것마저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유언은 사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유언의 요건을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씨가 도장을 찍은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유언의 내용대로 학교 측이 전 재산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들이 김 씨의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거나,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면 유족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은 법률로 상속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손)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최근 법원은 유류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양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분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상속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사항을 점검해보자.
Q&A로 보는 상속
Q.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 재산 파악과 상속인 확인이 우선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분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찾아볼 수 있다.
Q. 생명보험금 수령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됐고, 법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에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26조의 법정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는 상속 재산이 된다.
Q.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메모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유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에 참여해 유언자의 이름과 함께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구술해서 녹음해야 한다.
Q.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나?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다. 공익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상속 용어
①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다.
②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맺는 증여 계약으로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한다.
③ 단순승인 상속인들이 채권과 채무를 포함한 고인의 재산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④ 한정승인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다.
⑤ 상속포기 상속 재산 받기를 전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한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상속자끼리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ㆍ비밀증서ㆍ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에서 정한 유언이 없으면 상속순위와 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차별이 없다. 재산형성 기여정도에 따라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장안의 화제였다. 유력기업 오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의 어린 손자에게 회사의 주식지분을 나누어서 증여하였다는 이야기였다. 부동산이나 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물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동재산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상속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각자에게 나눌 몫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능력자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잡는 훈련을 시키라’고 흔히 말한다. 자식들에게는 자립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한 상속 2세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목격한다.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몇 해 전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자식이 사업승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유능하고 성실한 후계자감을 찾아서 마음을 비우고 경영을 일임하라. 목표 초과에 대하여는 막연한 훗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즉시 성과보상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다. 얼마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손때 묻은 창업 사업이지만 그는 미련을 버렸다. 젊은 임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목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분명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성과가 차차 좋아졌고, 지금은 대주주 지분까지 양도하고 완전히 은퇴하였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그리기에 파묻혀서 장년생활을 즐기고 있다.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하는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할 때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서로 믿음이 커지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에서 유리하다.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은 유언에 따르되 위에서 말한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 공동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2순위 공동 상속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한다.
법정 상속분은 순위별 균등하며, 배우자가 공동순위 시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장자 우대 등은 법률상 이미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관습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대목이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 범위 내에서 있을 경우에만 상속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하여 상속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상속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이 이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권은 다른 상속자에게 귀속한다.
상속유류분에 특히 유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에서 상속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분쟁은 후손끼리 상속 유류분 다툼에서 시작된다. 친족에 인척이 끼고, 제3자까지 가세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A씨는 2010년 8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는데, C씨와 D씨는 2010년 9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해 11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C씨에게는 E씨와 F씨 등 남매가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씨는 E씨와 F씨에게 “A씨의 채무를 상속했으니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E씨와 F씨는 G씨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
위 사례에서 A씨의 자녀인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씨가 상속인인 것은 분명하다. C씨의 자녀인 E씨와 F씨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즉 배우자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만일 E씨와 F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E씨와 F씨가 어떻게 G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경우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의 같은 사례에서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E씨와 F씨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즉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씨와 F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반복된다면 향후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복된 판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상속포기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이르게 된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향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그 구제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할 것인가. 적어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모든 직계비속, 그리고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 변제의 요구를 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