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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 2024-07-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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