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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서울시, 관련 준칙 개정
-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 2022-09-0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