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서울시, 관련 준칙 개정

기사입력 2022-09-02 15:50 기사수정 2022-09-02 15:50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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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 세대의 의사결정 시 권리 보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직접선거 원칙 규정 △회의록 공개 또는 회의 녹화·녹음·중계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할 때는 전체 입주자가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 녹화할 경우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원칙화한다.

한편, 준칙은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서울 시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한 뒤 30일 내로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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