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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 ‘2024 ESG 경영트렌드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탤런트뱅크가 오는 21일 ‘2024 ESG 경영트렌드 및 대응전략 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휴넷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 트렌드 및 전략 수립에 관심이 큰 기업들을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탤런트뱅크 ESG 경영 전략 전문가인 박원일 원디브 대표가 ‘ESG 관리의 재정의: ESG 원칙을 전략적 비즈니스 필수요소로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탤런트뱅크 ESG 진단평가 전문가인 백승배 지속가능경영가치연구원장이 ‘ESG 2.0 시대, 지속가능경영전략 성공사례’로 강연한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ESG 담당자는 탤런트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탤런트뱅크 관계자는 “트렌드를 반영한 ESG의 재정의와 경영전략, 대응사례 등을 바탕으로 ESG 규제 대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탤런트뱅크 전문가를 연결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탤런트뱅크 전문가 자문서비스의 가치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4-03-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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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 신(新) 연금으로 해결 될까?
-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만큼 받는’ 새로운 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수 개혁 안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 않은 데다, 곧 다가올 총선으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연금개혁이 지지부진 되고 결국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KDI가 개혁안과 다른 신(新) 연금 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KDI가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 수급 방식을 낸 만큼 받는 형태로 바꾼 새로운 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 제도는 원금이 오롯이 보장되는 완전 적립식이다. 기존에 있던 연금은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것. 이는 현행 연금 제도의 구조상 보험료율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를 통해 KDI가 제안한 방안은 △특정 시점에 구연금 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보충(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지 않음)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 재정 안정성 담보 △신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은 동일 연령 내에서 소득 이전 가능한 CCDC형 도입 등이다. 보험료율 35%까지 올려도 기금은 소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적립 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금 소진을 늦춰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는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보고서는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하는 지급액이 더 크다는 의미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면 낸 만큼 받는 게 된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식은 대표적으로 보혐료율을 인상해서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기성세대는 기존대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높게 내야 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8%로 올려도 결국 208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 고갈 예상 연도는 2054년이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부과식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가장 우선하여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 급여를 충당해 나가는 방식이 고려된다”면서 “보험료율이 35% 내외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능가하는 수준이면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때 기대수익비는 0.44로 “낸 돈의 44%밖에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숫자”라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대수익비 1을 만족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기대수익비를 1만큼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저출산이 원인이다. 일차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에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기금이 일단 고갈되고 나면 인구수가 적은 청년층이 인구수가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대수익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운용하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낸 만큼 받는 연금, 실효성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제도는 합계출산율이 낮더라도 미래 세대가 기대수익비 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이다. 개혁 시점부터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 기금으로 적립하되, 개혁 시점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으로 분리하자는 것. 구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대수익비 1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기금 고갈 후 필요한 금액(미적립 충당금)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 2024년 기준 재정부족분은 609조 원 수준이지만, 5년 뒤에 개혁이 이뤄진다면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늘어난다”면서 “609조 원이 굉장히 큰 규모이지만 개혁이 늦춰질수록 부담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는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할 경우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60세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 이상,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 내외, 현재 18세인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수익비를 1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굳이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투자처를 발굴할 수도 있기에 운용 방식에 따라 낸 것보다 더 받을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KDI는 이에 대해 “공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적 저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만약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일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률이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기대수익비1=원금+이자+기금운용 수익) 나쁜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개인이 직접 투자할 때 평균적으로 기대수익비1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신연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DB형은 향후에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를 낸 시점에 결정하지만, DC형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지금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다만 DC형이 연금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신승룡 연구위원은 “개인 계좌제가 아닌 코호트 계좌제로 연령군이나 코호트(그룹)의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개인 계좌제와 달리 코호트 계좌제는 가입자가 연금 급여를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적립액은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돼 생존자의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C형 신연금 구조라면 연령군에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출 수도 있고, 보험료율 조정으로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모수 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으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2024-03-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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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또 절약하는 일본, 버블 후 40년 만의 물가 폭등
- 2022년 10월, 총무성의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대비 3.6% 올랐다. 40년 만에 나타난 큰 물가 상승이다. 2023년에도 물가 상승 릴레이는 이어졌다.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부터 휘발유·식품 등 생활 영역의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더욱 조이고 있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첫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다. 정부는 임금을 올려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일본 경제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유례없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의 현 상황에 다른 나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버블경제’라고 불렸던 시기에 일본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0~1%대를 오르락내리락하더니 2000년대 이후에는 0%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2년 물가 상승률 2%대를 상회했고 2023년 7월 총무성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3.1%로 11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40년 만에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졸라맨 허리띠 ‘더 조인다’ 부동산 매체 미타이나(Mitaina)가 20~60대 회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물가 상승을 ‘실감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유류비가 계속 오르고, 채소나 쇠고기 등의 식품 가격이 높아진 점이 피부에 와닿는다고 했다. 점심 지출도 늘고 있고, 자주 가던 슈퍼에 ‘2월부터 가격 인상’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거나, 팩 음료가 같은 가격이지만 용량이 줄어들어 물가가 올랐다는 걸 실감한다고. 응답자의 63%는 앞으로도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세키스이 하우스의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약 80%가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5%는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이, 54.6%는 ‘식료품’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체감된다고 했다. 절약 1순위는 식비다. 외식을 가장 많이 줄였고, 식료품 구매를 줄였다.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외식에 비해 절약된다는 응답은 73.1%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집에서 식사할 때 직접 해 먹는다는 응답은 42.4%, 테이크아웃은 24.1%, 배달은 12.1% 증가했다. 다만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이들도 절약 또 절약을 이어가고 있다. 응답자의 49.8%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식품 구입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냉동식품 구입이 늘었다’(34.9%), ‘쇼핑 횟수가 줄었다’(29.3%), ‘대용량품 구매가 늘었다’(26.6%)는 응답도 있었다. 즉 절약을 위해 단위당 금액이 저렴해지는 상품을 고른다는 것이다. 엔저 고물가 지속, 올해 전망은? 닛세이 기초연구소의 사이토 타로(斎藤太郎) 경제조사 부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가격 상승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식료품이다. 30년 만에 임금 인상을 실현하면서 기업들이 서비스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과잉 저축했던 것들이 소비로 풀렸지만, 고물가로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실질수입이 줄어 저축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코다 아키히로(神子田章博) NHK 해설위원은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엔저와 원재료·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줄었다”면서 “임금 인상으로 이를 잡아보려 하지만 2023년 임금 인상분에 비해 실질임금은 –3%로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커버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4년 대기업들이 높은 임금 인상률을 예고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을 극복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설지가 올해 최대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하는데,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일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4-0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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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링, 400억 원 투자 유치...사업 다각화 속도 낸다
-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8개 투자사로부터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케어링의 누적 투자금은 750억 원으로, 국내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중 최대 규모 누적액이다. 이번 시리즈B 투자는 SV인베스트먼트가 리드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유진자산운용이 신규로 참여했다. 기존 투자자인 LB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퀀텀벤처스코리아, 아크임팩트자산운용도 후속 투자에 나섰다. 케어링은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통합재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단기 보호 등을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4년 1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서비스 이용자는 누적 약 1만2000명을 기록,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어링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은 총 34개로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지역에 방문요양⋅주간보호 센터 각각 14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4개, 복지용구센터 2개 등이 있다. 이를 향후 100개 이상으로 늘려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난달에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 커머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더불어 노인주거와 너싱홈을 결합한 전거(轉居) 기반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시니어하우징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V인베스트먼트 정주완 이사, 이성민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 규모는 13조 원대로, 5년 뒤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케어링은 디지털 기반의 운영 최적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 됐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전국에 탄탄한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어링 김태성 대표는 “전국에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혁신 해 나갈 것”이라며 “요양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다년간 쌓아온 시니어케어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 식사, 의료, 거주, 커머스를 아우르는 토털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2024-0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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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공제 Q&A
-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통합 한도 1억 원)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알아보자. Q1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아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에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1억 원을 공제한다. Q2 장인·장모 혹은 시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불가하다. 단, 혼인신고 후 증여라면 기타 친족의 증여공제 한도로 부부가 1000만 원씩 가능하다. Q3 2023년 혼인신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24년 1월 1일 전후 2년 이내의 혼인신고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관련 증여 두 조건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다. Q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도 혼인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현행 세법상 결혼 전후 2년에 대한 규정만 있다. 결혼의 횟수 즉, 재혼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 2024-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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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변화된 노후자금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 황 씨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다. 정년퇴직 후 본인의 실업급여, 연금 수령,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황 씨는 본인의 관심 주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된다는 뉴스를 보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저율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한도 확대 올해부터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 원(2023년까지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55세 이상부터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다만 연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수령한 연금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상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 포함한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과 무관하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부터 재산 관련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폐지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82년에 도입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원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재산보험료 납부는 상당한 부담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9만 2000원인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2만 4000원이 인하된 6만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과표가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억 4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기존에 납부하던 월 재산보험료 5만 5849원은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 0원이 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변경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매년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한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최저액이 6만 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인 경우)으로 인상되었다. 2024년의 최고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6만 6000원이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한 경우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보너스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놓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취업(자영업 포함) 후 12개월을 유지하면 취업 전 잔여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55세 이상인 자가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의 2/3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아래 표 참고)되었다.
- 2024-02-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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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온가족이 즐기는 설 연휴 축제 한마당
-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집안에만 있기 보다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행사를 살펴보고 신명나게 즐겨보는 것 어떨까? 2024년 제28회 설맞이 작은문화축전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일원 일정 2월 9~12일 설 연휴 기간 국립전주박물관이 준비한 문화 축전을 만나보자. 전통민속놀이마당, 소망부적찍기, 공예품만들기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2024 운현궁 설맞이 민속한마당 장소 운현궁 일원 일정 2월 9~12일 설날을 맞아 운현궁 일원에서 흥겨운 민속한마당이 펼쳐진다. 전통놀이마당, 공예체험마당 등을 비롯해 떡국 나눔 행사도 마련했다. 제11회 양주눈꽃축제 눈썰매장 장소 장흥자연휴양림 일정 2월 18일까지 양주시 장흥자연휴양림에서 온 가족이 눈썰매를 즐겨보자. 가족이 함께 타는 ‘줄줄이 썰매’와 동심을 일깨우는 얼음썰매장도 운영한다. 추억의 그때 그 놀이-청춘 여행 8892 장소 한국민속촌 일정 3월 10일까지 한국민속촌에서 만나는 겨울 한정 축제다. ‘청춘 소개팅’, ‘대학입학 학력고사’ 등 중장년 세대의 추억을 소환할 프로그램들로 풍성하다. 근하신뇽! 새해도 9.81파크와 함께해용 장소 9.81파크 제주 일정 2월 13일까지 9.81파크 제주가 청룡의 해를 기념해 기획한 특별 행사다. 설 연휴 동안은 방문객 중 용띠 고객에게 특별한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4-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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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장점 더 커졌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ISA의 장점이 더 커지면서 노후 자산 준비 상품으로 활용할 여지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ISA의 혜택이 더 커진다.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린다.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금액의 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ISA 계좌는 예·적금, 채권,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서민·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기존 ISA는 일반형과 서민·농어촌형 두 가지가 있다.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면 ISA 가입을 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하지 않고 분리과세(14%)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은 1000만 원까지,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더불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5년 상품이다. 만기 후 환급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준비 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으로 ISA의 혜택이 더 커진 만큼, 자산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도, 노후 자산 준비 상품으로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24-0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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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 일자리 정책에 영향 줄까?
- 2024년 고용영향 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비롯한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평가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2월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된 8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2024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삽업,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의 고용 양향 △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 2024-02-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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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랭질환, 체온 1℃만 관리해도 통증은 사라져
- 지난해는 단풍이 들기도 전에 칼바람이 먼저 찾아왔지만 의외로 이번 겨울은 포근할 전망이다. 최근 기상청은 지난 12월과 올 1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낮을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예년보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따뜻한 겨울일지라도 건강관리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독감과 함께 폐렴도 유행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염병 이외에도 겨울철 시니어들이 경계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저체온증, 냉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이다. 한랭 질환은 혹한기보다 어중간하게 추운 날씨에 외부 활동을 하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신체 대사량이 적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위협적인 질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4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89명으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통계는 신고가 접수된 결과만 포함하는 만큼 실제 시니어 한랭질환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적으로 체온과 건강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밀접하다. 일본 내과 전문의 사이토 마사시는 ‘체온이 1℃ 떨어질수록 면역력은 약 30% 떨어진다’며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영국 워릭대학에서도 체온이 낮을 때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학에서도 체온이 낮아지면 기혈의 순환도 정체돼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진다고 본다. 몸이 차가울수록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그만큼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가 전달되지 못하는 탓에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낮아진 기온은 전신의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켜 허리·목디스크, 관절염 등 근골격계 기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몸의 말단 부위인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차가워지면서 수족냉증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진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체온을 높여 혈관과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지만, 이를 잘 실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겨울철 체온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다. 옷 사이에 공기층이 두꺼울수록 보온 효과가 좋고 실내외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도 편리하다. 불필요한 외부 활동은 삼가되 외출할 때는 마스크, 귀마개, 장갑 등 방한용품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대한 피한다. 또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자주 하는 것도 체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반신욕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체온을 천천히 올리는 데 용이하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겨울 보양식으로 삼계탕과 추어탕을 꼽을 수 있다. 두 음식은 양기를 보충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칼슘 함유량도 높아 근골격계 건강관리에도 알맞다. 이외에 겨울철 추천 음식으로는 찹쌀, 호박, 부추, 마늘 등을 들 수 있다.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체온 유지가 힘든 경우라면 전문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한의학에서는 자율신경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침과 뜸을 이용해 체온 및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침을 놓아 혈액이 정체되는 증상인 어혈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이후 경락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뜸 치료를 통해 기혈 소통을 돕고 원기를 회복시킨다. 뜸 치료는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통해 실제 체온 상승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건장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뜸 치료를 15분간 실시한 결과, 치료 전 평균 32.5℃로 다소 낮았던 체표 온도가 치료 후 34.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뜸 치료가 백혈구를 증가시켜 병원균을 제거하는 식균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는 보고도 있다. 계묘년(癸卯年)이 지나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왔다. 새해에는 헬스・다이어트 등 건강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체온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보는 것이 어떨까. 체온만 따뜻하게 유지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자.
- 2024-01-31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