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투자를 통해 퇴직금을 불려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하도록 돕는 제도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큰 수익을 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내서 소중한 연금을 깎아 먹는 이들도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수익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빈부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DC형과 IRP 가입자 14만 명의 1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상위 5%의 평균 수익률은 38.6%였다. 반면 하위 5%는 0.7% 마이너스를 기록해 원금까지 손실했다. 운용방식 차이로 단 1년 만에 4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 차이에서 비롯됐다. 수익률 상위 5%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주식형 펀드 비중을 73%까지 늘렸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는 27%만 분배했다. 수익률 하위 5% 투자자들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69.7%를 투자했고,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30.3%만 투자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1%가 채 되지 않는 예금 같은 상품으로는 노후보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널뛰기한 탓일까. 그렇지도 않다.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장기 수익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5년 수익률은 각각 1.64%, 3.77%였다.
증시 활황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있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실적배당형 상품에도 분산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성격상 장기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손실 가능성은 줄어드는 대신 수익에 대한 복리효과가 발생해 연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DC형과 IRP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10년간 퇴직연금을 운용했을 때 주요 증권사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보다 1%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DC형보다 IRP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컸다.
퇴직연금은 은퇴해서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라고 볼 수 있다. 장기투자의 복리효과를 생각했을 때 수익률 1% 차이는 퇴직연금 총액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 4% 수익률을 내면 7400만 원이 되는데, 수익률이 5%이면 8300만 원이 된다. 수익률 1% 차이가 총액의 10%가 넘는 900만 원 차이를 만들어낸다.
물론 실적배당형 상품이 꾸준히 수익을 낸 것만은 아니다. 주식시장 부침에 따라 중간중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20~30년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성적표는 장기 수익률로 비교해야 한다. 일시적인 마이너스는 다른 기간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보고서에서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를 넓혀 효과적으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투자 자산인 연금의 특성을 감안한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적립식 투자의 효과, 장기 분산투자의 리스크 감소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화,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는 지극히 논리적인 선택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퇴직연금을 예금형 상품에 방치할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거래를 불허했다. ETF 매매 중개가 은행에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에서 DC형, IRP 계좌를 운용하면서 ETF 투자를 기대했던 시니어라면 증권사 계좌로의 이전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지난 3월 KB국민은행은 금융위에 ‘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실시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해 투자자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펀드에 한해 투자중개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의미한다”며 “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던 ETF 등 상장증권의 위탁매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기 직전 일부 은행에서는 ETF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IRP 평균 수익률은 2.98%였다. 증권사의 평균 수익률인 6.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점유율에서도 증권사에 자리를 뺏기고 있다. 은행권 IRP 점유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올해 1분기 67%로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증권사 점유율은 21%에서 24.4%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의 ETF 불허 답변이 나와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삼성 4개 대형 증권사에 따르면 은행⋅보험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IRP 자금 규모는 2019년 1563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3122억 원에 달한다. 4개 증권사 DC⋅IRP에서 ETF에 투자되는 자금 규모도 2019년 1836억 원에서 1분기 1조3204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는 흐름 속에서도 시니어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증권사나 은행으로 이전하려면 기존에 운용하던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한다.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손익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씨는 만 50세이던 2016년 6월에 개인형 IRP에 가입했다. 지난해 6월 만 54세에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전부 IRP로 이체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먼저 몇 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지 정해야 했다. A씨는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과 5년 동안 2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 중에서 고민했다. 각각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보려 상품설명을 읽었으나 설명이 복잡해 비교하기 어려웠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따져야 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정해 놓은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장수 시대임을 감안해 한꺼번에 받지 말고 길게 나눠 받는 시니어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연금수령 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연차를 알아야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 차다. 만 55세 이상이 된 A씨는 5년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한 올해가 1년 차다.
연금수령 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로 계산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A씨의 올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1억 원/(11-1년 차)*1.2]이 나온다.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를 1년 차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A씨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이 3.55%라고 가정하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355만 원(1억 원×3.55%)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감면한 249만 원(355만 원×70%)을 10년에 나눠 내면 된다.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으면 세금을 106만 원 아끼는 셈이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더라도 한 해에 받는 금액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된다. 이때 A씨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355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한 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 기준인 1200만 원은 A씨의 연금수령 한도인 1200만 원과 다르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A씨가 퇴직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퇴직 소득세 의 70%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억 원을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 씩 받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1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10년에 걸쳐 퇴직금을 나눠받는 것이 좋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따져보고 수령액을 조절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입사동기와 퇴직연금 계좌를 서로 비교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한 A씨와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료는 A씨보다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 많았다. A씨는 퇴직연금을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아 우울해졌다.
우리나라에는 A씨 같은 사례가 많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투자를 통해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 같은 저수익 자산에 투자한다. 원금보장형 상품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다. 그런데 최근 국내 경제 발전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실적배당형 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세계 주요국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01K’는 2019년 말 기준 주식형 펀드 59%, 혼합형 펀드 28%, 채권형 펀드 11%, 단기금융펀드(MMF) 2%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주식 비중만 따지면 60~70% 정도다. 흔히 6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된 펀드를 주식형 펀드, 60% 이상이 채권에 투자된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한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펀드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에서 확인한 영국의 퇴직연금 역시 자국 주식 16%, 해외 주식 29%로 위험자산 비중만 45% 이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난해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17%, 해외 주식 22%이다. 헤지 펀드 같은 대체투자 12%까지 합치면 위험자산 비중만 51%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영 상황은 이와 조금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운용현황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률 10.67%를 기록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DC형과 개인형 IRP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은 16.7%, IRP도 26.7%로 낮은 수준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도 절대적인 비중이 작아서 가입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이 크게 늘지 않은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채권형 펀드 13조9000억 원, 주식형 펀드 8조6000억 원이다. 더구나 DB형을 제외하면 실제 DC형과 IRP의 주식형 펀드 평가금액은 약 7조9000억 원이다. DC형·IRP 총 평가액 101조6000억 원 중 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한 직장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투자로 수익을 내서 퇴직연금을 불리고자 한다면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 무작정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손실을 봐도 다시 일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하지만 노후 자산으로 투자할 때는 안정성도 중요해진다. 적합한 비중을 찾기 위해선 연금시장에서 인기 있는 펀드인 ‘TDF(Target Date Fund)’를 참고하면 좋다.
TDF는 은퇴 시점을 설정해놓고 초기에는 위험 자산 비중을 높였다가 점차 줄이면서 관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모든 TDF는 이름에 연도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2040년이 은퇴 시점인 사람에게는 이름에 ‘2040’이 포함된 TDF펀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할 때는 안정적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로 시장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도 문제지만 시장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려고 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ETF는 기초 지수 성과를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에 알맞은 상품이다.
ETF는 코스피와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적게는 10개 내외, 많게는 400개가 넘는 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이다. 개별 회사에 악재가 발생해도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근에는 IRP 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나스닥 100ETF, 중국 전기차 ETF 등이 대표적이다. IRP 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ETF에 대해서는 증권사 일반 계좌와 IRP 계좌 모두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 ETF를 증권사 일반 계좌로 매매하면 차익에 15.4% 세금을 부과한다. IRP 계좌로 해외 ETF를 매매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IRP 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가 느는 추세다.
투자 가능 상품도 다양하다. IRP는 예금과 금리형 보험 등 원금 보장 상품뿐 아니라 ETF와 실적배당 보험,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같은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는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없다. 주가 지수의 2배 수익을 내거나 2배 손실을 보는 레버리지 ETF,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내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이제 퇴직연금은 필수이자 제대로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자의든 타이든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진다. 이에 대부분을 퇴직금을 활용해 생활한다. 퇴직금을 찾아서 사업을 하거나 일부를 찾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꾸준하게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DB형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30일간 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고정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지난 3개월간 평균 월급이 9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 2억7000만 원(900만 원×30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 기대가 클수록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노조가 강성일 때 D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DB형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퇴직금 운용 부담이 회사에 있어 많은 회사가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DB형 가입자를 이예 받지 않기도 한다.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다. 이런 회사에서는 4050대 시니어라가 DB형을 희망해도 아예 선택할 수 없다.
연봉 상승에 따라 퇴직금으로 보상 받던 과거 방식이 가진 장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흡한 실정이다.
DC형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 12분의 1 이상의 퇴직금을 납입한다. 기간은 월과 분기, 연 모두 가능한데, 보통은 연 단위로 적립한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결과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분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고 회사들은 임금상승률이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정기예금보다 낮다면 DB형보다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시니어들도 DC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둘 다 운용하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후 다시 DB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립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과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한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이직으로 인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계좌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형,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동한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에 이전하도록 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금을 한번에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찾을 수 있다.
이직할 때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개인형 IRP로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총 퇴직금에서 10~15% 정도 세금이 내야 한다. 세금 납부 부담 때문에 총 퇴직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고, 총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급여생활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인 직역연금 대상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세금이 공제된다. 급여생활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13.2%가 적용된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인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급여 규모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인 소득자가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9만 2000원(600만 원×13.2%)을 공제받는다.
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다. 오 씨의 작은 희망 중 하나는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될 때 두 자녀가 대학을 마치는 것이다.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퇴직연금유형부터 확인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점검하자.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리자.
나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된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퇴직연금관리 책임은 회사가 진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종업원 개인계좌에 적립해준다. 회사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후 운용은 종업원 책임이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 금액에 대한 운영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전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종업원 스스로 할 때 적합하다. 만일 오 씨가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 ual Retirement Pension)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씨가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준다. 절세의 규모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오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7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즉 10년 동안 나누어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은 퇴직자는 IRP가 아닌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 누리자
IRP는 퇴직금 수령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IRP 불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입 금액 최고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혜택은 13.2%다. 만약 오 씨가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 92만4000원이다.
IRP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 금액 한도는 연봉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이다.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비율은 IRP와 같다.
오 씨의 경우 IRP와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 금액과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 원이다. 만약 오 씨가 IRP에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하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400만 원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 불입 금액 600만 원(기존 4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 IRP를 추가로 이용한 사람은 불입 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준비)자들이 갖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보유한 은퇴자산의 활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은퇴자산은 연금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준비)자가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은퇴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놀란다. 멀어만 보이던 정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부터 점검해보는 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