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비로소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했다. 삐걱대던 시절을 지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대했더니 희망이 찾아들었다. 나이 먹고 퇴역 군인처럼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이 사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이유? 일이 더 하고 싶어서란다. 멋진 목소리의 DJ, 활기찬 시니어 기자 소리 듣는 게 좋다는 윤종국 동년기자를 만났다. 화창했던 어느 화요일 낮. 라디오 방송 대본을 들고 마주 앉았다.
“어젯밤에 대본 연습을 거의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녹음기를 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탑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만난 윤종국 동년기자는 살짝 긴장한 눈치였다. 매주 화요일 30분씩 ‘이야기가 있는 풍경’이라는 센터 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윤종국 동년기자. 이날은 입이 타들어 가는지 물컵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마포FM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노인복지센터 방송국으로 스카우트(?)돼 온 지 3개월이라고 했다. 익숙할 만도 한데 무슨 일일까?
“제 인생에 인터뷰 기회가 항상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권 기자님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니 제가 잘해야죠.”
인터뷰 전에 제안을 하나 했다. 윤종국 동년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함께 동년기자단에 대해 복지센터에 모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대신 라디오 방송 대본을 제대로 써드렸다. 두 번 정도 대본을 맞춰보고 진행된 생방송은 주거니 받거니 뚝딱 하고 흘러갔다. 방송을 마치자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 안도 섞인 웃음이 윤종국 동년기자 얼굴에 번진다.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혼자 앉아 콘솔 조절하고, 얘기하고, 음악 트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윤종국 동년기자는 작년 2기로 동년기자단에 합류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시 마포구 지역 방송인 마포FM에서 DJ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저는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 회원입니다. ‘내 고장 마포’라고 마포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객원기자로 일한 지도 10년이고요. ‘우리마포복지관’ 산하 ‘우리복지신문’에서 봉사기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마포시니어클럽 커뮤니티 맵핑(지도제작)팀에서 매퍼(지도 만드는 사람)로서 장벽 없는 동네지도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마포구의 작은 도서관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작다고 하니 어린이 도서관으로 생각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라디오 DJ는 재능봉사입니다. 힐링되고 마음부자가 되는 것 같아 가능하다면 계속하고 싶어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정보라면 뭐든 관심 있게 보던 차에 동년기자단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됐다. 47년생, 빡빡머리, 돼지띠 윤종국 동년기자는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해나가는 청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친구들은 벌써 은퇴해서 퇴직 연금으로 생활한다는데 정작 본인은 나이 의식해 뒷선으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준 탑 방송국과 다른 매체에 다 고마워요. 늦게나마 인정받는 게 참 좋습니다. 뭔가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용기도 나고 말이죠. 요즘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술로 버텼던 시간을 지워가다
“젊었을 때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 관련 직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울진에서 살다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 와서 교내 방송도 하고, 대학교 때는 학보사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복잡하게 꼬이더군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국가가 제동을 걸었다.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줄줄이 부정당했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낳은 연좌제 피해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때 처음 느꼈습니다. 학군단(ROTC) 신청 때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송사 성우 시험, 국가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나이가 드니까 이 말 꺼내는 게 싫고 쑥스러워요. 변명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을 모독하는 것 같고 말이죠.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냥 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된 거겠죠. 가령 ‘키가 남보다 작아서 학군단 입단이 안 됐다’라든지 말이죠.(웃음)”
지금은 웃으며 옛일을 말하지만 그때는 매번 닥치는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폭음으로 이어졌다. 관계에도 서서히 금이 갔다. 젊은 시절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고집 피워 결혼해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오랜 시절 아끼던 친구들이 견디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렸다.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통 때문에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좋아서, 억지로, 서러워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요. 거리, 안주, 주량 불문하고 술자리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혼자 저를 키우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까지 제 걱정을 하셨다더군요. 아내는 이종사촌 동생 친구로 만나 6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안 되는데 술까지 마셔서 저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급기야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말았다. 6년 전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대장 파열이었다.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사에게 각서까지 쓰고 휠체어에 몸을 실어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던 일화는 작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동년기자 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음속부터 몸 끝까지 전부 다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제2 또는 제3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머리부터 밀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마시던 그 술을 말이죠. 끊고 한 3년 힘들었어요. 지금은 잘 극복했죠.”
가끔 딸아이가 빡빡 밀어버린 머리를 쓱 만지고 가면서 “우리 아빠 사람 됐네”, “복권 당첨 확률보다 아빠 술 끊는 게 더 어려웠잖아” 라며 아버지 자리로 돌아온 윤종국 동년기자에게 칭찬 섞인 말을 건네기도 한다. 아들과는 손주가 둘쯤 생기고 나서야 부자지간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게 됐다. 특히나 고마운 것은 자신이 못다 이룬 방송인의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뤘다는 점이다. 아들은 모 방송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한번은 아들이 저한테 게스트로 방송에 좀 나오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내가 뭘 그런 걸 하냐며 안 한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아들이 표현해준 것이죠. 정말 아빠로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내 위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술을 6년 동안 입에도 안 댔습니다. 제사 지내고 음복은 입에만 댔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예뻐 죽겠으니까요.(웃음)”
‘이야기가 있는 풍경’ DJ 윤종국입니다
술을 끊으니 얼굴색도 표정도 달라졌다. 생각이 달라지니 보이는 것도 많았다. 마포FM을 통해 시작한 DJ 활동도 술을 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객원기자로 활동하는 신문에 쓴 제 글을 보고 마포FM 대표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의 삶, 나의 길’ 라디오 초대 손님으로 말이죠. 그때 출연하고 나서 목소리가 좋은 거 같다며 DJ 제안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방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덥석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마포FM 라디오 스튜디오 안을 누볐다. 화요일 녹음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마포구 내 집과 상점 등으로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다.
“생각 같아서는 좀 오래하고 싶었는데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듯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몇 안 됐어요. 적응할 만하면 스태프가 바뀌고 말이죠.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가 없겠나 싶었습니다. 마침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네이버 밴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 DJ 자리가 있으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라고요.”
서울노인복지센터 탑 방송국은 윤종국 동년기자의 친구이자 동년기자 1기 출신인 장혜섭 씨가 적극 추천했다.
“담당 직원이 DJ 의사를 물어보며 전화 연락을 해왔을 때 제가 건 계약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 달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방송에 지장이 되니까 나가달라’고 미련 없이 말하라고 했어요. 서운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겠다면서요. 아직 제가 미약한데도 존중을 많이 해줍니다. 전파 방송과 구내 방송이라는 방송 도달 거리 차가 있지만 라디오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좋은 점이라면 청취자들의 취향이나 피드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 평균 2000명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쁜 소리는 안 들었으니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라디오 DJ 활동을 통해 세상과 교류한다면 손자와는 태어나기 전부터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윤종국 동년기자.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는 뜻일까?
“손자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태명 ‘둥이’라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소통했습니다. 물론 실제 대화 상대는 며느리였지만 손자인 척 며느리가 대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DIY 제작소에서 버린 자투리 나무토막으로 도미노 게임을 해주면 손자가 아주 좋아해요. 제 인생을 정리해서 말해드리자면, 젊었을 때는 말 그대로 ‘고난’이었어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답답해서 이민 생각도 해봤지만 스물일곱에 혼자되신 어머니를 두고 해서는 안 될 불효라 포기했습니다. 술에 빠져 살아보니 이러다가는 내가 가족도 잃고 남는 게 없겠다, 반성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글씨로 스스로를 치유하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치유의 한 방법이 펜을 들고 글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하는 라디오를 앞두고 컴퓨터로 작업해서 보내드린 대본도 굳이 손글씨로 써서 볼 정도이니 손글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보인다.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쓸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악에 받쳐 쓸 때도 있고 말이죠. 서술적으로 쓰다가도 누가 싫으면 최대한 아주 싫다는 걸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일기장이 너무 많아서 아내는 좀 정리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딸아이는 아빠의 유물(?)을 인정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역시나 손글씨 이야기가 나온다.
“시니어만을 위한 옛 추억을 담은 손편지가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고 싶어요. 정착이 되면 이메일이 아닌 손편지로 마음이 오고 가는 운동도 하고 싶고 말이죠.”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지만 시니어의 감성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세상이기를 윤종국 씨는 바라기 때문이다.
“글씨를 좀 삐뚤삐뚤 쓰면 어때요. 잘못 쓰면 어떠냐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손주나 며느리나 딸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50대 이상 모든 시니어 세대를 버무려서 손편지를 주고받는 세상을 한 번 만들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편지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요. 쓴 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좋고요. 누군가는 편지를 기다리는 맛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 감성이 제대로 살아날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윤종국 동년기자의 도전은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이다.
브라보 3기 동년기자 릴레이 인터뷰를 본지 에디터가 진행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는 버킷리스트. 그러나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서베이에서 2위를 차지한 ‘유언 작성(웰다잉)’에 대해 유언 공증 전문 이상석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도움말 유언 공증 전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사망 후 재산, 신분 등 법률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遺言)’이라 한다. 유언은 상대의 수락이 필요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사람(수증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 능력’이 있는 유언자가 ‘법적 유언 사항’에 관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혼자 임의적으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만다. 가령 일기나 편지처럼 써놓은 고인의 바람은 유족 간 갈등이나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이미 작성했다면, 자기 삶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유언은 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철회나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유언 가능한 항목 체크하기
‘유언 사항’은 법에 낱낱이 규정돼 있어 아무 내용이나 쓴다고 다 유언이 아니다. 예컨대 ‘형제간 화목하라’ 등의 유훈(遺訓)이나, ‘사망 시 화장하지 마라’ 등의 유지(遺志)는 도의적인 의무일 뿐,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유언 사항이 아니다. ‘사망 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증(유언증여)도 유언의 전부가 아닌, 여러 유언 중 하나다.
1)유증 2)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3)상속재산 분할금지 4)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5)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6)미성년후견인의 지정 7)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8)친생부인 9)인지 10)신탁의 설정 11)저작권의 등록 12)상속의 준거지법 지정 13)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 14)우편계좌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 15)유족보상 받을 유족의 순위 16)산재보상 보험급여 받을 유족의 순위 17)선원 사망보상금 받을 유족의 순위 18)전사, 순직 군인의 장례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생략 19)군 수용자 시신의 인도승낙
유언 방식 결정하기
민법은 다음 5가지 유언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밖에 민법상의 전형적인 유언 방식은 아니지만, ‘신탁법’에 의한 ‘유언대용신탁’ 계약 방식도 있다.
#공정증서 유언(유언 공증)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여러 유언 방식 중 가장 공신력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국가(법무부)가 엄격히 심사해 임명한 법률전문가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간편하지만 사망 후 무효로 판명될 위험이 높다. 유언 내용 전문,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자필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성립된다. 또 인쇄·복사본이거나 필체가 달라도 무효이며, 유언장을 발견한 자가 찢어 없애거나, 위조·변조 시 원본 확인이 불가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참여로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존엄사 유언장까지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겠다’며 건강할 때 본인이 미리 써두는 ‘존엄사 유언장’의 법정 명칭이다. 일반적인 유언장에 기재하는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법적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 최철주 웰다잉 전문가는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 또는 노인 증세가 나타난다고 자각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둬야 한다. 그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작성하고, 그 뜻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유언 공증의 장점
1)법원의 검인절차 생략
유언공정증서는 곧바로 진정한 공문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처럼 상속인 전원이 몇 달 동안 법원에 불려 다니며 번거로운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상속세 절세에 유리
10억 원 내의 재산의 경우 생전증여보다 유언 공증으로 유증받는 게 상속세 공제 폭이 넓다. 생존 배우자가 유증받지 않더라도 형식상 ‘배우자 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합계 10억 원’을 공제받아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
3)최대 500억 원 가업상속공제
망인이 기업인으로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미리 상속인들에게 가업이나 주식 전부를 유언 공증으로 물려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4)유산 기부 가능
사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에 기증하거나 재단법인 설립 및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싶다면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전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부를 원한다면 미리 유언 공증을 해둬야 한다.
Q&A로 알아본 유언 작성 이모저모
Q. 치매에 걸려도 유언이 가능한가?
의사 능력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피성년후견인)는 유언이 불가능하다. 단, 치매에 걸렸더라도 정신이 일시적으로 돌아와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심 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한다면 유언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 그러나 아무리 의식이 또렷하고 필담이 가능하더라도 말로 대화할 수 없다면 유언 공증이 어렵다.
Q.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는데, 자녀가 먼저 죽게 된다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시 유언을 해야 한다. 한 예로, 유언자와 수증자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유증이 무효, 실효되면 유증 대상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Q. 유언장에 전 재산을 준다고 썼는데, 기재하지 않은 유산은 어떻게 찾아낼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 모르게 비밀리에 유언하면서 재산 내역을 꼼꼼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총 6가지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7~20일 정도 걸린다.
Q 유언을 하며 ‘효도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나?
‘조건부 유증’을 하면 된다. ‘유언자 여생 동안 수증자가 효도를 다하면 사망 시 유산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효도계약’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유증을 하는 것이다. ‘한 달에 몇 번 손자녀를 데리고 찾아오라’거나 ‘매월 부모 용돈으로 얼마씩 지급하면 그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 등 효도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공증인과 의논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Q 보험금과 연금도 유언을 통해 물려줄 수 있나?
보험금과 연금은 유언 공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가 수증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말해 보험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바꿔놓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언 공증이 안 된다.
Q. 유언 공증을 할 때, 추가로 녹음이나 촬영을 해두면 도움이 될까?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 유언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아주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했더라도 그 녹음을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1091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4대 연금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또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447만5143명이고 이들이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36만8570원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1310명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기준으로 45만2942명,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7595명이다.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582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실제 수령한 대상자는 486만8576명이다.
연금종류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수급자를 모두 합하면 997만2624명으로, 천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적든 많든 연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셈이다.
요즈음 은퇴자들 사이에 떠도는 우스개가 있다.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자원봉사하는 봉사, 그 위를 밥사라고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밥사 보다 더 상위 서열인 술사가 있다. 술을 잘 사는 사람이 술사이다. 이 술사가 연금생활자이면 연금술사라고 한다.
은퇴한 사람은 입은 될 수 있는 대로 닫고 지갑은 많이 열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연금생활자로서 될 수 있으면 지갑을 열려고 신경을 쓴다. 이따금 후배들에게 술을 사기도 한다. 그렇지만 집에 생활비를 빼고 나면 쓸 용돈은 그리 넉넉지가 않아서 자주 사거나 비싼 것을 살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내가 술을 사는 경우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연금술사는 연금술사인데 쪼잔한 연금술사인 것이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 요건 규정에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하향 조정된다. 이제 곧 많은 연금생활자가 자식이나 사위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지역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될 처지다.
주변에 연금을 받는 지인들이 모두 이 점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신경을 쓰고 있다. 다만 몇 십만 원을 받더라도 의료보험 가입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취직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넉넉한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또 지갑을 호기롭게 열기 위해서 진짜 연금술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연금술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겠다.
“소동파는 황주에서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의식주는 예전에 해두었던 저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매달 초 저축했던 돈 가운데 4000~5000개의 동전을 꺼내서 한 꿰미에 150개씩 나눈 뒤, 집 대들보에 걸어놓고는 매일 한 줄씩 풀어서 사용하였다. 가능하면 하루의 지출을 한 줄의 동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몇 개의 동전이 남으면 단지에 넣고, 그다음 날에는 다른 동전 줄을 풀어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면 단지의 동전을 정산해서 손님들이 올 때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야후이, )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 ment Pension, 이하 IRP)이 금융계의 핫이슈다. 지난 4월 퇴직연금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높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서 에서 “사회적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언정 개인의 미래는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인구구조상 사학연금 급여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의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무리 사회적 미래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개인의 미래는 ‘하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대시안(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44세에 좌천된 소동파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약과 황무지를 개간해 몸소 농사를 지으며 고난을 헤쳐 나갔듯이(전원시를 많이 쓴 중국의 고대 문인들 중 장기간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연명과 소동파 둘뿐이다),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욜로(YOLO)만 부르짖다간 언덕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같은 후반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개시키는 데 I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자조노력연금의 대명사로 우뚝 설 IRP를 남이 아니라 내 잔칫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원래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용어로는 통산장치(portability)라고도 부른다. 애초에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RP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말 현재, IRP 가입 건수는 226만 6000건이고, 적립금액은 13조6928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액 기준으로 2016년 성장률은 14.1%로 다소 주춤했지만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각 44.3%와 2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IRP의 높은 성장률과 자조노력연금 대명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이미 2010년에 DC(확정기여)형을 추월해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3월 말 미국 IRA의 적립금 규모는 8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IRP를 iDeCo라고 부르는데, 2017년 6월 말 가입자 수는 54만9943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전업주부·공무원·회사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명실상부 전 국민적 노후준비수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바야흐로 IRP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지금 당장 살림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도 노후는 중요하다. 일일 생활비를 아껴 단지에 모아놨다 손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소동파처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IRP에 가입하면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년 1월 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만큼 적립액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권유받거나 그렇게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1100만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보기 힘든 비과세 상품인 셈이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IRP 납입 최고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별로 다른데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종신연금을 신청하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IRP의 두 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액공제율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만5000원을,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표1] 참조). 쏠쏠하지 않은가?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또 있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연금수급 자격에 대해선 [표2] 참조). 많은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30% 절감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해도 입금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IRP에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IRP 적립금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이 된다.
IRP 가입과 적립금 운용은 어떻게?
절세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절세덩어리인 IRP는 매우 매력적이다. IRP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분증과 [표3]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0원으로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다음은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잘 따져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추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수준, 펀드운용 시스템, 자산배분, 수수료 수준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수수료율과 장기(5년/8년)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만약 이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나빠졌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자. 이를 위해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성동(孫盛東)한국연금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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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 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나이 65세는 ‘고령자’ 구분의 기준이다. 전철과 공원입장이 무료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노인정 회원도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확 달라지는 것이 많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업무집행은 구청에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 수급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나 만65세 미만 자는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므로 신청이 늦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서와 소득ㆍ재산신고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을 구비하여 방문해서 작성하여도 된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소득인정액’ 이하 자이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2017년 기준 단독가구 100만 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 원.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가.근로소득-60만 원)*0.7+나.기타소득
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나.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연0.78%)
2.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가. 일반재산+나. 금융자산-부채)*4%+다. 고급자동차, 회원권}/12
가.일반재산-기본재산(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기타 7250만 원) 나. 금융자산-2000만 원
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회원권(4000만 원 이상)의 가액
기타(증여)재산은 일반재산에 포함한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된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재산 산정 시 차감한다.
기초연금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응,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야."
"지금 엄마 보러 가려고 하는데…."
“왜 무슨 일이 있니?”
난 화들짝 놀라 되물었다.
"아니 주영이한테 휴가 받았어."
식전 댓바람에 받은 아들 전화에 화가 났다. 며느리가 얼마나 잡도리를 했으면 휴가라는 말을 할까. ‘우리 아들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래 와라” 하고 대답은 했지만 머리가 뒤숭숭했다. 아들은 전화도 잘 안하고 자주 오지도 않는 편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두 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차축이 흔들려 정비소에 들려 집으로 온다는 것이었다. 조금 후 아들은 집으로 오자마자 대뜸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필자가 아빠 가게로 가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니 맨날 아빠 가게만 가냐면서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우린 고란사 근처로 가 필자가 좋아하는 월남볶음국수를 먹었다. 아들이 볶음밥을 먹고 난 뒤 요즘 근황을 이야기하니 톡 쏘면서 엄마 이야기 말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 달란다. “그래 그럼 네 이야기 해봐” 했더니 “엄마 나 요즘 사춘기가 오나봐. 매우 우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월급 타서 적자 메우고 다음 달 또 그렇게 살고…” 한다. 자식 재롱 보며 살고 별 아쉬울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필자는 침묵을 지켰다.
“진우야 엄마도 그랬어. 맨날 슬프고 사람들이 하는 짓이 시시해 보이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욕심 때문에 그럴까. 3층짜리 근린주택을 사고 연금을 붓고… 그런 꿈들. 우리도 맨날 그랬지. 그런데 아직도 못 이루고 있잖니. 너무 서두를 것 없어, 살다 보면 이루게 돼.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은 그런 거야. 나는 그 꿈을 낮추고 나서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그때 행복할 것 같니?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해. 그건 엄마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
아들은 고약한 상관 때문에 골치가 아픈 듯했다.
“네가 생각하는 가치를 남한테 강요할 이유는 없어. 그냥 웃어. 느긋하게. 그 사람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둬. 그 사람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지는 거란다. 더군다나 너의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힘들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군인이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먹어. 그리고 연금 나올 때까지 군 생활해. 물론 목표를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세계를 누비며 어느 곳에서든 편하게 살아. 꼭 반듯한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 세상을 사는 왕도는 없어. 너는 엄마의 닮지 않아야 될 부분을 닮았구나.”
오랜만에 만난 모자는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한 지 이제 5년. 세 식구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답답함이 왔단다.
" 나 이제 엄마 없어도 살거든."
정말 그랬다. 우리는 여벌이었다. 이제 철들었나.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방문을 하겠단다. 필자는 5년 동안 벼랑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혼자라도 오겠단다.
“엄마도 네가 네 가족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한테 전화 안 하고 잘 오지 않아도 별로 채근하지 않았잖아. 네가 깨닫고 이렇게 오니 반갑다, 아들아.”
아들은 헤어질 때 허그를 하자고 하며 필자를 꼭 안았다.
"건강해야 돼 엄마."
“그래 너도 잘 지내.”
아들하고의 대화 후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졌다. 우리 아들 철들은 거 맞나보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ssdks@naver.com
“성동아, 니 연금 전문가니까 잘 알겠네. 내가 지금까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들어놨는데. 이 정도면 노후준비 충분할까?” 필자가 친구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럼 필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언제 가입했는데?” “몰라.” “월 납입금은 얼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노.”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다.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월 얼마를 납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충분한지 아닌지 어찌 알 수 있나. 아마도 이 친구는 내가 아주 용한 점쟁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다. 가입은 한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른다. 머릿속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니 필자로서는 조언을 해줄 도리가 없다. 아마 이런 친구들은 자신이 연금에 가입돼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가입했더라도 무슨 연금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이 노후준비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됐다. ‘연금이 효자’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지원은커녕 돈 빼갈 궁리만 하는 자식에 비하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니 이보다 더한 효자도 없을 것이다. 연금으로부터 제대로 된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금을 잘 가꿔야 하고, 연금이 내게 줄 수 있는 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연금으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낼지 아는 것이 쉽지 않다. 제도는 복잡하고, 계산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연금포털이 뭐예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 국민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자신이 가입한 공적·사적 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한다. 2013년 12월에 첫 삽을 뜬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했다. 2016년 12월 27일부터는 주택연금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2017년 중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조회할 수준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자신의 노후 예상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서 소개한 필자 친구처럼 자신이 어떤 연금에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대략 난감이다. 통합연금포털은 자신이 가입한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기존의 답답한 현실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스마트하게 환골탈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내 연금을 확인하기 위해 발품은 그만 팔고 스마트하게 알아보자.
통합연금포털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면 [그림1]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 포털을 이용하려면 먼저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번거로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합연금포털 회원가입은 매우 간단하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입력’만 하면 끝이다. 먼저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신청’을 클릭하면 ‘이용 동의’로 넘어간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의(요구)합니다’에 체크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보통 다른 웹사이트들은 많은 경우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데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휴대폰 인증을 허용하고 있어 편리하다. 필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했다.
휴대폰 인증이 끝나면 개인정보 입력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저기 다양한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고, 특히 요즘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알파벳과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외우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통합연금포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은 끝이다. 이렇게 처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나의 연금정보를 조회하는 데 3일(영업일 기준) 걸린다. 이후부터는 매월 말 기준으로 연금정보가 업데이트되므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나의 연금정보조회 신청을 하고 3영업일이 지난 후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그림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상단 중앙에 있는 ‘내 연금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가입돼 있는 연금의 종류와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연금조회’ 화면에서 ‘예시연금액’을 클릭하면 [그림3]처럼 표와 그래프로, 몇 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연금액은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된다.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쉽게 내 연금을 조회해도 되나 싶을 정도다. 꼭 해보시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 재무설계’를 클릭하면 [그림4]와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개인 및 부부 기준 최저·적정 노후생활비가 나온다. 이 금액과 내 연금 예상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나의 노후준비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부족하다고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다. 노후생활비는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원하는 노후생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는 어디까지나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평균일 뿐이다. 자신의 노후생활 비전을 구체화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토대로 노후생활비를 재산정해볼 것을 권한다. 이때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연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거나,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납입액을 산출해볼 수도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연금은 주택연금일 것이다. 자가 소유의 주택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합치면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 납입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이 있다. 내 연금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의 연금 정보와 본인 소유의 자산 정보까지 추가하면 보다 정확한 납입액을 산출할 수 있고, 각종 연금 관련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자신의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를 강력 추천한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조금 있다. 사적연금의 경우는 가입회사, 상품유형, 상품명, 가입일, 납입보험료, 총납입액, 적립금, 납입종료(예정)일, 납입상태, 예시연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연금지급종료(예정)일 등 총 12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적연금 가입자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입 회사는 알아도 자신이 가입한 상품 유형이나 이름, 납입보험료, 지금까지 납입한 총금액, 납입종료(예정)일, 연금지급종료(예정)일 등은 거의 잘 모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합연금포털은 ‘나의 연금이력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에서는 현재 가입상태, 납부한 연금보험료, 예상 총납부보험료, 가입월수, 예상 총가입월수, 연금 기수급 여부, 예상연금월액(현재가치·최저·평균·최고), 연금개시(예정)연월 등 총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상 총납부보험료와 예상 총가입월수는 지금부터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보험료 총액과 가입월수를 말한다.
통합연금포털의 장점은?
첫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87개 금융회사 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털’에 집적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외 여러 계약사항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를 해볼 수도 있다.
둘째,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연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 납입액을 기초로 노후준비를 보완하면 된다.
셋째, 수령하지 않은 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연금 개시일 도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다. 이때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연금종류별로 정확한 연금수령 날짜를 알 수 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연금이 있다면 신청한 뒤 받으면 된다.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첫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는 가입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내 연금 정보를 조회하는 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연금 정보가 한 번 집적된 뒤부터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정보는 로그인과 동시에 조회가 가능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액은 만 59세까지 가입한 경우를 가정하고 여기에다 소득 및 물가변동률 등을 감안해 산정한 추정금액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의 가입 이력이나 소득, 물가 등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예상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사적연금의 예시연금액 역시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은 향후 본인의 연금납입 여부, 실제 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펀드의 경우 직전 3년간 납입한 연평균 납입액을 계속 납입한다는 가정하에 금융회사에서 예상연금액을 산출하는데, 납입액이 예상과 달라지면 당연히 받는 연금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셋째, 본인이 입력한 연금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향후 연금납입 여부 및 규모, 개인의 경제환경 변화 및 세금 등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본인의 연금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내의 ‘연금정보 오류신고’ 또는 각 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실제로 포털서비스 초기에는 신상품이나 최근 가입상품 정보가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하니 참고하면 된다.
>>손성동(孫盛東)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의 상속인인 B의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를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례 2 70대 여성 C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D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C는 D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면서 D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그 후 D는 사망하였고, 소송은 D의 상속인들이 계속하였다. D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될까?
사실혼은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에서 더 문제가 되는 현상이다. 함께 살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가 줄어들고 혼자 살기 원하는 부모세대가 늘어나면서 외로운 노인들이 결혼은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녀들이 싫어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노인들의 사실혼은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다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 등이 그런 경우다. 법률혼의 경우에만 보호되는 것이 있는데 상속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 수령권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례 1의 경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B의 갑작스러운 자살이 A와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A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는 B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A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자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방이 악의적으로 유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사례2의 경우 의식이 없는 D가 C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C의 의사 표시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지가 법률적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은 D의 의사를 중요시하여 C와 D의 사실혼은 D의 사망에 의해 해소되었다고 보았고, C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사실혼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D가 사망하기 전에 C가 사실혼 해소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사실혼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C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참조)
박원식 소설가
귀촌이란 단순히 도시에서 시골로의 이주라는, 공간적 이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꿈과 양상, 지향까지 덩달아 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익숙했던 거주지에서 전혀 다른 장소로 주저 없이 옮겨 간다는 점에서는, 귀촌이란 안주하지 않는 정신의 소산이기도 하다. 충북 괴산의 산골에 사는 박미향(58)·엄팔수(61) 부부는 귀촌으로 인생 제2막을 시원하게 열어젖혔다.
7월의 성성한 초록 숲이 바람에 술렁거린다. 숲 사이 오솔길을 걸으니 나무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향훈이 상큼하다. 저 멀리 칠칠하게 늘어선 산봉우리들은 비안개의 희롱에 취해 아련하다. 계곡에선 솰솰 냇물이 흐르며, 머잖은 곳엔 호수가 있다. 사방팔방으로 멋들어진 풍광이 펼쳐진다. 박미향 부부의 시골집은 이 모든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계곡 쪽 둔덕에 자리 잡았다. 터를 잡은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구나.
박미향 부부가 산골에 둥지를 튼 건 13년 전의 일. 원래는 청주 시내 아파트에서 살았다. 도회의 아파트생활은 나름대로 안전하고 쾌적했기에 딱히 불만이랄 건 없었단다. 그러나 사람에겐 못 말릴 취향이라는 게 있는 법. 중년 나이에 접어들던 즈음, 박미향씨는 자신의 내부에서 자글거리는 어떤 갈증을 느꼈던 것 같다. 그녀는 유심히 자신을 관찰한 끝에 소녀기 때 경험한 시골살이에 관한 향수가 강렬하게 들끓는 걸 알아차렸다. 산골에서 꽃과 나무, 새소리와 물소리를 벗 삼아 사는 게 자신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게 귀촌이라는 사건의 단초였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올드 뉴스가 있지만, 그건 진부한 소식에 불과하다. 아내는 동쪽으로 냅다 뛰는데, 남편은 서쪽으로 쌔앵 돌아서기도 하는 게 부부관계이지 않던가. 귀촌의 경우에도, 부부가 의기투합할 확률은 매우 낮다. 대체로 남정네들이 먼저, 가자, 산골로! 그렇게 선창을 하며 나서는 수가 많지만, 웬걸, 마누라들은 십중팔구 단박에 반기를 들게 마련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자들은 원래 남자보다 영리하고 영악한 고등생물이다. 그녀들은 모기에 뜯기고 뱀에 시달리기나 할 뿐, 자칫 따분하고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골살이라는 걸 입문할 일이 아님을 이미 눈치 채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귀촌에 의기투합
그러나 박미향 부부는 달랐다. 박미향이 먼저 말을 타고 귀촌의 깃발을 드높이 들었고, 수더분하고 너그러운 남편 엄팔수는 뒤따라오는 수레처럼 선선히 따랐다. 빈틈없는 의기투합과 일심동체의 힘으로 산골살림을 착수하였으니, 그 시발도 과정도 결산도 자못 오붓한 것이었다. 박미향의 얘기를 들어볼까?
“일단 귀촌하기로 합의를 본 뒤로는 일사천리로 추진했어요. 남편은 직업군인이었어요, 정년을 채우고 전역한 다음 귀촌을 하기로 했으나, 굳이 뜸들일 게 뭐 있겠나 싶어 서둘렀어요. 정년 5년을 남긴 시점에 후다닥 이 산골로 들어온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패라도 드리진 않았나요?(웃음)”
“어쩌면 매우 공정한 합의였죠. 결혼 뒤 긴 세월 동안 저는 오직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공들여 기르는 일에 전념하며 살았거든요. 그건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웃음) 이제는 남편인 당신이 나를 외조해주소서, 제가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수긍해줬어요. 고맙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목이죠.”
“부부가 튼튼한 유대감을 갖고 귀촌을 했을 경우에도, 막상 실제로 촌살림을 시작하고 나서는 예상치 못했던 애환을 겪는 걸 흔히 봅니다. 매우 단기간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을 하고 갈라서는 부부도 있더군요.”
“맞아요.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도시로 되돌아가는 사례를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저는요, 귀촌 초기부터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귀촌을 로망으로 삼은 분들이 많을 텐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과연 내가, 우리 부부가, 생소한 산골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정서가 맞는지,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걸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마을 원주민들과 융화하는 일도 쉽진 않았겠죠?”
“저희 집이 마을과 떨어진 외딴집이라서 주민과 교류할 일도 없었지만, 사실 초기엔 심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젠 살갑게 사촌처럼 지냅니다. 도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저도 처음엔 시골 인심이 사나울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혀 사실과 달라요. 문제를 일으키는 건 늘 도시인들 쪽이죠.”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살 수가 없다. 반면에,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마음을 탁 열어 헤칠 수 없다. 소소한 애환과 갈등이 왜 없었으랴마는, 박미향 부부는 산골 생활에 매우 적극적으로 적응했으며, 그럴 수 있었던 기반은 산촌살이의 즐거움이라는 명품을 신속하게 얻었다는 데에 있다.
자연의 제전에 늘 감동과 갈채를
그렇다면 귀촌의 무엇이 즐거움을 주는 것일까? 우선은 도시의 메마른 풍경과는 다른 산골의 자연 풍치가 주는 심미적 만족감과 정서적 위안이 이 부부를 즐겁게 하는 것 같다. 철따라 옷을 갈아입는 나무와 숲, 황홀하게 피었다가 상처처럼 시드는 온갖 들꽃들이 전하는 철학의 표정, 사람이 곤충이나 풀꽃과 하등에 다를 게 없다는 벅찬 상념들, 조화롭게 저 알아서 흘러가는 생태계가 전하는 유유함…. 박미향은 자연이 펼치는 제전에 매번 갈채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 무엇보다 막대한 즐거움은 박미향이 귀촌의 나날들을 통해 꽃차 전문가로 변신했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산골에서 풀이나 뽑고 살 수는 없었던 그녀는, 평소에 좋아하던 꽃들로 꽃차를 만드는 취미생활을 일삼아 거듭했다. 그러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이름이 알려지고, ‘꽃차연구소’라는 것 까지를 차리게 되었다. 아마추어적 취미를 밀어붙여 프로의 대열에 올라선 것. 요즘의 그녀는 꽃차 강의를 다니느라 부산하다.
“아이들 키우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 알았는데, 이제 저는 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산과 들에 가득한 들꽃들로 꽃차를 만들어 도시의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취미생활이, 꽃차 전문가로 성장할 계기가 될 줄은 저 자신도 미처 예상치 못했어요.”
“근래에 꽃차 붐이 분 것도 행운이었겠어요?”
“맞아요. 인생이란 정말 오묘한 것이에요. 제가 원래 꽃을 좋아해서 청주에 살 때에도 미장원이나 옷가게를 가기보다는 틈나면 꽃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귀촌을 계기로 꽃차 전문가로 거듭 태어난 셈이에요.”
“그걸 제2의 인생이라 하겠죠?”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그저 내가 좋아서 해온 일이었을 뿐인데, 이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거나 멀리 외지에서 강의 요청도 많아요. 물론 수입도 쏠쏠합니다. 남편의 연금보다는 많으려나?(웃음) 요즘은 세상살이가 참 재미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 산다는 것, 그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꽃차의 매력은 뭐라 생각하시는지?”
“우선 시각적으로 아주 예뻐요. 덖어진 꽃차가, 찻잔 속 뜨거운 물에서 풀어지며, 다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향과 맛을 음미하는 즐거움. 그게 사람들을 매료하는 거 같아요.”
산골에서 별다른 일이 없는 채로 한가하게 노는 것도 행복이자 도락이다. 텃밭 농사건 약초 채집이건, 소규모로나마 몸을 쓰는 일을 찾아내 귀촌생활의 생기를 불러 넣는 것도 현명하다. 또는, 내가 좋아하고 원했던 일을 드디어 찾아내 몸과 정신을 온전히 쏟을 수 있다면 그건 최상의 복락이겠지. 매우 신중하거나 내향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여겨지는 박미향의 안면에 정착한 미소를 보노라면, 귀촌을 통한 자기 변신과, 그에 따른 만족의 크기가 자못 오롯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면민들과 함께 밴드를 만든 남편
귀촌 직후 한동안, 박미향의 도시 친구들은 후미진 산골에 박혀 사는 박미향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산골의 자연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우정, 또는 일을 찾아 투신하는 열정은 고독하기 십상인 인생을 보완하는 질료라는 걸 간과한 것이다. 물론, 친구들의 태도는 이제 싹 바뀌었다. 오히려 박미향을 선망한다는 게 아닌가.
“친구들은 처음엔, 미향이가 산골에서 얼마나 견디겠는가 하며, 너 언제 나올 거니? 산골에 살아보니 무섭고 외롭지? 그렇게들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들이 쑥 들어갔어요.(웃음) 오히려 저를 부러워해요.”
“시골 생활의 단순한 패턴은 자칫 귀차니즘을 불러올 수도 있을 거예요. 부부가 날마다 24시간 같이 붙어산다는 게 때로 지겹진 않나요?(웃음)”
“왜 안 지겹겠어요?(웃음) 때로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해요. 그럴 때면 제가 묵언수행이나 해야지, 하고선 아예 입을 봉합니다. 그게 제가 자제하는 방식이며 최선책에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싸움다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질 못했어요. 참. 남편은요, 드럼을 쳐서 스트레스를 신나게 날려 버립니다. 면민 12명과 어울려 밴드도 만들었는데, 경로잔치 같은 곳에 위문공연을 다니곤 해요.”
“귀촌을 원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귀촌은 실패할 확률도 많다는 걸 아셔야 해요. 현실은 녹록지않으니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해요. 요즘은 ‘귀촌교육’을 행하는 기관이 많아요. 미리 수강을 해두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본인의 성향이 산골과 조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이웃 원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그쯤이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공자나 맹자를 길잡이로 삼은 인생도 근사할 수 있지만, ‘웃자’나 ‘놀자’와 동행하는 삶은 한결 경쾌하고 유쾌하다. 박미향은 귀촌을 계기로 매우 만족스러운 인생을 누린다. 꽃차를 통해 평온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안락하게 노는 일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쾌거라 일컬어도 무리가 없으리라. 인생의 쓸쓸한 황혼녘에, 오히려 환하게 생동하며 밝아오는 아침을 다시 맞이한 셈이니까.
>> 박원식
중앙대 문예창작과에서 배운 작가. 오랫동안 자연과 문화에 관한 글을 써왔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대상을 좋아할수록 아득해지는 미스터리가 늘 그를 궁리하게 만든다.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안목을 얻는 일의 요원함을 실감한다. 그가 즐기는 것은 산촌의 적막, 암자의 풍경소리, 낯선 여행지의 선술집, 우연한 만남 등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대상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신청’ 안내를 받는다. 기초연금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와 신청서접수를 하고, 구체적인 지급심사는 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과 귀찮다는 이유로 이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이상은 지사장)와 수급자 모임 ‘이수회’(권순도 회장)는 기초연금에 관한 소양교육과 가두 홍보활동을 하였다.
2014년도 4월에 발족한 이수회는 국민연금 관악지사 국민연금수급자로 구성된 매달 두 번째 수요일 모임을 갖는 친목단체이다. 이수회원은 나이차이가 별로 없어서 의사소통을 잘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낸다.
매월 둘째 수요일에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명칭을 ‘이수회’라고 정하였다. 자원봉사와 소양강의, 문화탐방, 영화관람, 둘레길 산책과 당구를 통하여 긴밀하게 지낸다.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
13일 수요일 오전 이수회는 월례모임을 열었다. 고궁, 문화유적지 탐방과 영화관람 등 지난 활동을 분석하고 차후 새로운 계획을 확정하였다. 오늘은 기초연금 소양강좌를 듣고, 가두 홍보활동과 단체 영화를 관람하기로 하였다.
공단 관악지사 부장의 소양강좌를 경청하였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여야만 지급한다. 지금은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5년의 이력관리에 따라 장차 해당될 수 있다. 선정기준액도 상향조정되는 등 매년 조건이 변하고 있다. 안내내용대로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공단이나 동 주민자치 센터를 찾아서 꼭 신청부터 하기 바란다.” 강사가 힘주어 당부하였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 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제외자다. 몇 년 전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였던 한 회원이 무릎을 쳤다. “월 소득 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구청에서 계산해준다고 하니 다시 신청하여야겠다.”고 하였다.
공단 관악지사장을 비롯한 직원과 이수회원은 최고기온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푹푹 찌는 한여름과 씨름에 돌입하였다. 사람의 왕래가 많기로 유명한 신림역으로 이동하여 가두홍보활동을 하였다. 안내 팜플렛을 나누어 주지만 많은 시민이 기초연금에 별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70%에 지급한다. 같은 조에서 함께 활동한 회원이 "자신이 상위 30%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액수가 크지 않아서 관심을 두지 않는가? 아무튼 홍보가 매우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수회는 작년부터 공단과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가두 홍보활동으로는 많은 노력에 비하여 그 효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도 지급규정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차제에 공익방송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기초연금 홍보에 땀 흘리는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직원과 수급자 모임 이수회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무궁한 발전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