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됐는데, 아직 50대는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1만9316원 대비 2.5%가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1년은 달력 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22일)해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했다.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327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318만 원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월 임금 상승률 확대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상승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액급여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2021년은 제조업 등에서 휴업·휴직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초과급여는 2020년 -7%에서 2021년 10.4%로 매우 증가했는데,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3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만5482원으로 3.1% 증가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개선되는 추세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72.9% 수준으로 전년 동월(72.4%)보다 임금 차이가 0.5%p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는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증가하다가 40대 2만2699원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50대가 74.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뜻으로 50대의 임금은 정규직은 2만3395원, 비정규직은 1만7425원이었다. 전체 임금은 2만1952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9세 이하(88.2%)에 이어 80.8%로 임금의 격차가 적었다. 60세 이상의 전체 임금은 1만7073원이었으며, 정규직은 1만8703원, 비정규직은 1만5105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3만7275원), 금융·보험업(3만5931원) 순으로 높고, 비정규직은 교육서비스업(2만4105원), 금융·보험업(2만3760원), 건설업(2만293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40대의 실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며, 정규직은 연령대별로 비슷하나(19세 이하, 60세 이상 제외), 비정규직은 30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실근로시간은 163.7시간이었으나 60세 이상이 되면 149.1시간으로 떨어졌다. 60세 이상의 실근로시간은 정규직은 173.2시간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120시간이다.
더불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0%)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작년 6월 기준 중위 임금은 월 297만 원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곧 2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19.0%를 기록한 뒤 2019년 17.0%, 2020년 16.0%, 작년 15.6%로 낮아져 4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줄곧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4.67배로 떨어진 뒤 2019년 4.50배, 2020년 4.35배, 2021년 4.35배로 하락 추세다.
이처럼 지난해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분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약 97만 명의 2021년 6월 급여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 등의 업종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 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 2단계, 역량 등급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게 됐다며, 2014년에 퇴직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 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성과 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목적의 정당성과 임금 삭감에 따르는 업무량 조정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이다.
지난 2019년 '문경레저타운 사건'으로 불리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처음으로 근로자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변호사는 “사업장마다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과 같은 일을 시키면서 나이를 이유로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명시한 것”이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내린 문경레저타운 노동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두 번째 승소 사례가 되었다. 두 판결 사이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40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김 변호사는 “원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조금 더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더 정년을 늘리는 것도 아니면서 정년 3~4년 전부터 임금을 2~30% 삭감하는 사업장이 많아 본래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적용되는 곳이 많다”면서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취업규칙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으니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천편일률적 판결을 많이 내놓았는데, 2019년 판례와 이번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34만 7422개 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22.0%인 7만 6507곳이다.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로 좁혀본다면 총 3265곳의 53.6%인 1750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미국고용통계국(BLS)은 2030년까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15선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직업들의 종사자 평균 연령이 모두 50세 이상이라는 것. 이에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지난 19일 향후 8년 간 중장년 고용이 가장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에 순위를 매겨 소개했다.
미래 중장년 일자리 ‘운전 기술’이 드라이브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직종은 모두 운전 기술을 요하는 직업들이 차지했다. 이들 직업의 경우 2030년 예상 고용성장률이 15%로, 평균 시급은 14~23달러(한화 약 1만7000~2만9000원대)다. 순위권 내 타 직업들에 비해 시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여가 선용을 위해 파트타임을 일자리를 선호하는 중장년에게는 인기가 높다고. 운전 관련 직군을 비롯해 예상 고용성장률 10%이상인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1위] 운전사 및 셔틀 운전사
-평균 연령: 56.2세 -평균 시급: $14.42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5% 증가
미국고용통계국은 위 직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내다봤다(Bright Outlook). 아울러 수십 년 운전 경험을 무기로 교통 체증과 도로의 지름길을 잘 이해하는 노인들에게 유리할뿐더러, 유연한 근무 시간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2위] 스쿨버스 운전기사
-평균 연령: 55.6세 -평균 시급: $18.23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5% 증가
이미 오랜 세월 고령 근로자에게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였다. 등하교 시간대인, 아침 또는 오후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또, 중장년 운전자 중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3위] 대중교통 버스기사
-평균 연령: 53.3세 -평균 시급: $23.37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5% 증가
셔틀 운전사,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과 비교해 급여가 더 높고, 상근 및 주말, 교대 근무 등의 옵션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단, 고령자의 경우 나이, 체력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4위] 횡단보도 경비요원
-평균 연령: 57.6세 -평균 시급: $15.12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3% 증가
전체 직업 중 평균 나이가 가장 높은 직업이다. 중장년 고용자 대부분이 학교 근처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일하기 때문에 스쿨버스 운전사와 비슷한 시간대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즉,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정오 전후에는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5위]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작업자
-평균 연령: 50.4세 -평균 시급: $13.63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2% 증가
사실상 코로나19 영향으로 해당 분야의 많은 노동자가 자리를 잃었다. 재택·원격 근무가 늘어나며 주로 세탁시설에 맡기는 오피스룩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며, 일상 회복과 함께 해당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6위] 의료비서 및 행정보조
-평균 연령: 50.3세 -평균 시급: $18.01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0% 증가
미국고용통계국은 장차 사무비서의 취업 기회는 줄어들고, 의료비서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노령 환자의 병원 예약이나 보험 양식 등을 관리해주는 의료비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밖에 순위에 올라간 직업은 △7위 시설관리자 △8위 최고경영자 △9위 기차 정비 기사 및 보일러 작업자 △10위 가사도우미 및 청소 감독자 △11위 여행중개사 △12위 부동산 감정사 △13위 심사위원 △14위 성직자 △15위 종교인 등이다.
이중 가장 시급이 높은 직업은 ‘심사위원’으로 평균 시급은 61.88달러(약 7만7000원)에 달했다. 다만 본인 희망에 의해 직업을 갖기는 어렵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공적이 있는 이들에 한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반면 ‘시설관리자’나 ‘엔지니어’ 직군은 특별한 학위가 필요 없고 자격증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점과 더불어 시급도 타 직업에 비해 적지 않아(약 3만~5만원대)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등의 공유시설의 위생 환경에도 신경을 쓰며 ‘가사도우미 및 청소 감독자’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한때 수요가 높았지만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여행중개사’, ‘부동산 감정사’ 등도 근래 빗장이 풀리며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韓 중장년도 ‘운전’ 관련 자격증 취득 인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상위는 지게차운전기능사(1만 616명), 굴삭기운전기능사(6205명)였다. 장비 조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으로 연결이 용이해 중장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의 경우, 올해부터는 과정 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대게 중장년의 경우 검정형 시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때문에 노년층에게 주거 공간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소개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변의 도움 없이도 여생을 잘 보낼 주거 공간이다. 나이가 들어 점차 기력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가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집으로 다시 모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이유다. 보통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주거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양로원 등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별다른 지병은 없지만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보조하지만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요양원은 입소를 원하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등급은 총 5개로 분류된다.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므로 대상자가 20%를 부담하면 된다. 그 외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요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빠른 치료와 퇴원이 목적인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집중 치료를 한다. 대신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지 않아 필요 시 개인이 고용해야 하므로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간병비는 개인 간병이냐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 간병은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 알아봐야 한다.
양로원과 실버타운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몸이 불편할 경우 도움을 구할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다. 종류로는 무료, 실비, 유료 세 가지가 있다. 무료와 실비 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고, 한 숙소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 무료 양로원은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100% 비용을 지원한다. 실비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2에 따른 실비보호 대상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뺀 일정 생활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다. 비용은 월 48만 원 정도다.
유료 양로원은 실버타운을 말한다. 건강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한다. 건강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가사 서비스와 식사가 제공되고, 수영장·헬스장·도서관·당구장 등 편의 시설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크게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휴양형)으로 나뉜다. 흔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전원형 실버타운을 고르는 것은 금물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찾아온다면 도심·근교에 있는 시설이 적합하다. 반대로 평생을 전원에서 살아왔거나 전원생활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는다면 전원형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맞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시설 수준과 서비스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보증금을 포함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전 충분히 둘러보기를 권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 있다.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거 시설이다. 입주 조건은 ‘공공주택이 만들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해당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광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해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일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인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46.3%), ‘돈이 필요해서’(38.1%)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전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수준(17.8%) 순으로 나타나, 노인 노동자들이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함이 나타났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등을 주로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주문했다.
또한 노인 노동자들은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45.5%에 달한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4명 이하의 영세상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33.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았다.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0세 이상 중장년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들 중 66.5%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벼룩시장이 40대 이상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35.5%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6.5%는 본업과 최소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N잡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75.2%, 여성의 56.5%가 현재 N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N잡을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는 역시나 ‘돈’이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3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생계유지를 위해’(25.2%), ‘용돈 마련을 위해’(15.3%), ‘노후 준비를 위해’(5.4%) 순으로 이어졌다.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겨서’(5.4%)나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4.5%) 아르바이트를 택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적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해보기 위해’(2.6%), ‘사회 참여를 위해’(1.3%)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중장년이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 업종은 운전·배달·물류(택배,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19.5%)이었다. 요리·서빙(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14.4%), 서비스(청소, 전단지 배포, 휴게소, 주유소 등)(13.4%), 사무직(12.8%), 매장관리·판매(12.5%)가 근소한 차이로 2~5위를 차지했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74만8000원, 주당 근무시간은 18.4시간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80만4000원, 여성은 6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73만6000원, 60대 이상 73만8000원이었다.
업종별 소득을 살펴보면 간호·요양 직종이 월평균 9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생산·건설·노무(91만9000원), 운전·배달·물류(80만7000원), 매장관리·판매(79만4000원), 사무직(75만9000원), 서비스(75만7000원) 순으로 이어졌다. 문화·여가·생활 분야 직종은 월평균 급여가 56만4000원으로, 가장 낮은 월 소득을 기록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간호·요양(24.9시간)과 생산·건설·노무(22.7시간)로, 업종별 월 평균 소득에 이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매장관리·판매(21.6시간), 사무직(20.2시간), 상담·영업(19.3시간), 서비스(19.1시간) 순으로 이어졌으며, 교육·강사(13.7시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짧았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중장년들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23.3%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로는 요리·서빙(35.6%), 매장관리·판매(33.3%), 미디어(보조출연, 촬영보조 등)(33.3%)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했다. 특히 생산·건설·노무(71.4%), 미디어(66.7%), 서비스(64.3%), IT·인터넷(62.5%)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작성했다는 응답자의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늙어가는 노동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 중 중·고령층은 2011년 39.0%에서 2020년 49.1%로 10년 사이에 약 10.1%p가 증가했다. 특히 중·고령층 중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는 전체 인구 중 15.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약 4.8%p 증가했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5.2%p가 증가했다.
한편,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속한 15~44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15세 미만의 비율이 계속 감소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코로나19로 고령자 경제활동 위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2020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를 기록했다. 2019년 62.0%에서 감소한 수치이자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55~64세)와 고령층(65~79세)은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로 분류됐다. 2020년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는 390만 명이었다. 이 중 정규직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 58.9%를 차지했다. 이어 단시간 근로 11.2%, 일일 근로 10.9%, 기간제 근로 6.9%, 특수형태근로종사 5.5% 순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49.7만 원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320.2만 원에 비해 약 70.5만 원 가량 적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단시간 근로의 증가 및 시간당 급여액의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들 중 41.3%는 이전에 일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일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5%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발굴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퇴직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퇴직했다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29.9%, 40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8세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65.3%이며, 이 중 두 번 이상의 취업 경험자도 10.9%에 달했다. 그 일자리가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약간+매우)'고 답한 응답자는 72.6%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자 10명 중 7명이 유사 직무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은 6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150~300만 원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경우가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구직층에 60대 주류로 등장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을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고령층 근로자 가운데 워크넷의 주요 구직층은 55~59세 연령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60~64세 연령대가 주요 구직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점점 확대됐고, 이는 고령층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고령층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 방식이 유연화됨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웰빙(well-being) 추세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는 194만 명, 2월에는 204만 2000명, 3월에는 210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9일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4월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이었고, 이 중 60세 이상은 213만 7000명이었다. 60대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매달 10%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4월은 12.5%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6만 8000명, 제조업 분야에서 3만 9000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 단순 노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임을 나타내는 자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2만 개에서 올해 84만 5000개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대선 기간 동안 단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던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인 일자리 제도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싶다면 IRP로 퇴직급여가 이체된 후 IRP를 해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다.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퇴직소득세 환급까지는 연금계좌를 통한 상품 매수는 할 수 없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퇴직자가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로만 수령할 수 있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 외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 중도인출, 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 상품 다양성 등에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별도의 계좌관리(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IRP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www.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클릭한 후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IRP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사용자부담분)와 자기부담금(가입자부담분)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중 증권사들이 대체로 IRP 가입자부담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 사용자부담분 수수료도 온라인을 통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회사는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이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IRP 가입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금융회사 1통장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달리하면 복수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성격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금리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고,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금리형에서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IRP를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Exchanged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IRP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을 클릭한 후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 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나 투자 대상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전은 신규 가입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회사는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시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로 인해 20~40대의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는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50대 이후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쉽지 않은 노동 환경 때문이다. 이에 직업 훈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상 비임금근로자를 근거로 지난해 연간 비임금근로자 수가 약 652만 명인데 이 중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7000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는 “2002년 비임금근로자가 800만 명, 자영업자가 621만 명에 달해 자영업자 과잉이 큰 문제로 인식됐으나 이후 인구구조가 변하고 최저임금과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하며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경우에도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인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대부분은 20~40대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재의 전반적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비자발적 진입은 결코 많지 않다. 신규 자영업 진입자 중 “임금근로로 취업이 어려워서” 진입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에 불과했다.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는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인 업무 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집단에서는 비자발적 진입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공식 자영자의 경우 비자발적 진입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나 성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시기 남성과 출산ㆍ육아 시기 여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 악화 시 자영업 유입 증가가 관찰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의 과밀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퇴장 측면과 관련 있다. 한번 자영업에 발을 들이면 분야를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자영업 비중은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앞서 30~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자영업 유입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속성 때문이다. 특히 단독자영자의 경우 50대 이후의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단독자영자의 경우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세부 형태별로는 특수고용직 내지 비공식 자영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50대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과는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순자산 4억 원 이하 저소득가구 구직자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생애 주 일자리 퇴직 내지 출산ㆍ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려면 취업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족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단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예컨대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의 확산도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 연구위원은 실업부조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6개월의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이라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자산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 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54세 중장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민간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무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알선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을 운영할 총 10개의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부 운영기관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 운영기관은 ‘중장년 행복이음 과정’과 ‘5 Weeks 커리어 챌린지’ 등 45~54세 재직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다양한 특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에 맞춰 직무전환형과 직무유지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자 개개인에게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기초상담과 경력진단을 시작으로 1:1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개별 진단에 따라 심리·재무 전문가와 전·현직 직무 전문가 등이 멘토로 참여하는 1:다(多) 협진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장년은 인생 전반의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어 내면의 갈등까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생애 경력설계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