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근로자 임금 상승… 50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여전

기사입력 2022-05-27 08:39 기사수정 2022-05-27 08:39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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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됐는데, 아직 50대는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1만9316원 대비 2.5%가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1년은 달력 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22일)해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했다.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327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318만 원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월 임금 상승률 확대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상승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액급여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2021년은 제조업 등에서 휴업·휴직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초과급여는 2020년 -7%에서 2021년 10.4%로 매우 증가했는데,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3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만5482원으로 3.1% 증가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개선되는 추세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72.9% 수준으로 전년 동월(72.4%)보다 임금 차이가 0.5%p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는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증가하다가 40대 2만2699원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50대가 74.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뜻으로 50대의 임금은 정규직은 2만3395원, 비정규직은 1만7425원이었다. 전체 임금은 2만1952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9세 이하(88.2%)에 이어 80.8%로 임금의 격차가 적었다. 60세 이상의 전체 임금은 1만7073원이었으며, 정규직은 1만8703원, 비정규직은 1만5105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3만7275원), 금융·보험업(3만5931원) 순으로 높고, 비정규직은 교육서비스업(2만4105원), 금융·보험업(2만3760원), 건설업(2만293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40대의 실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며, 정규직은 연령대별로 비슷하나(19세 이하, 60세 이상 제외), 비정규직은 30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실근로시간은 163.7시간이었으나 60세 이상이 되면 149.1시간으로 떨어졌다. 60세 이상의 실근로시간은 정규직은 173.2시간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120시간이다.

더불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0%)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작년 6월 기준 중위 임금은 월 297만 원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곧 2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19.0%를 기록한 뒤 2019년 17.0%, 2020년 16.0%, 작년 15.6%로 낮아져 4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줄곧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4.67배로 떨어진 뒤 2019년 4.50배, 2020년 4.35배, 2021년 4.35배로 하락 추세다.

이처럼 지난해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분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약 97만 명의 2021년 6월 급여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 등의 업종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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