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법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되며, 연차휴가 역시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제공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10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수 컨설팅은 62개소를 지원했고, 2차 수 컨설팅 38개소는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특히 중장년층은 어떤 변화를 맞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를 진단한 저서 ‘팬데믹 제2국면’을 펴낸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갈 겁니다.”
우석훈(54) 성결대학교 교수의 첫마디였다. 책의 부제 또한 ‘코로나 롱테일, 충격은 오래간다’다. 우 교수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고 오래갈 것을 예상해 ‘롱테일’(Long Tail, 긴 꼬리)이라는 표현을 썼다.
책에서 우 교수는 팬데믹을 제4국면으로 나눴다. 제1국면은 2020년,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기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 제2국면은 2021년으로 선진국에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우석훈 교수는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확보하지 못한 나라 간 국제적 갈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2022년인 현재는 우석훈 교수의 예상대로라면 팬데믹 제3국면이다. 우 교수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제3국면으로 정의하며 선진국 사이의 여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4국면은 2023년으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는 시기이며,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석훈 교수는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우 교수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우석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오미크론의 등장은 예상했지만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충격을 덜 받았다”고 변수를 짚었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우석훈 교수의 책이 나오던 시점인 2021년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의 등장은 코로나19의 꼬리를 더욱 길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 교수는 “PCR 검사 없이 일본 관광을 다녀올 수 있을 때가 기준점”이라고 답했다. 현재 일본, 인도네시아는 자국 입국자에게 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우석훈 교수는 책에서 제4국면에 속하는 2023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봤다. 특히 그는 그때가 되면 “한국 경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균형’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제1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조만간 일본과 프랑스도 넘어설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의 선진국화가 국민들도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 교수는 “추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따뜻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아닌 ‘나만 힘들다’를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양극화 속에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석훈 교수는 앞서 말한 대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양극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해외여행이죠. 이제 국경이 열리면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해외에 자주 나가겠죠.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못 나갈 거예요.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 같이 집에 있었고 동네에서 같은 슈퍼를 왔다 갔다 했으니 그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제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우석훈 교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업종의 차이에서 온다고 했다. 코로나19의 특수를 맞은 산업은 더욱 잘 되고, 충격을 받은 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한국은 산업 구조가 IT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평했다.
“결국 IT와 관련된 회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격리 시절에 필요했던 배달은 앞으로 줄어들 것인데 배달업 쪽이 어떻게 될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승자가 됐죠. 코로나19 확산 초반에 보건소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차로 가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차 없이 버티던 사람들도 차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됐으니까 차를 사게 되고, 그게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호황을 불러온 거죠.”
특히 우석훈 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 산업의 앞날을 걱정했다. 코로나19 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극장 관람 횟수는 4.37회였다. 이는 미국을 앞지른,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그 숫자가 확 줄었고, 배급과 유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 교수는 “영화 산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느냐를 넘어 산업 존폐도 달려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기생충’ 이후 당분간 천만 영화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버스 안에는 부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공기업 근무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앉아 있다. 한계에 내몰린 청년들이 서 있고,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들이 서 있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기는 하지만, ‘인생 2모작’이라는 명찰을 단 일부 노인만 앉아 있고 나머지는 서 있다. 중간중간에 멀미를 버티지 못해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까 대학 비정규직 강사 등 지식 생산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나, 작가와 화가처럼 문화 경제 분야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
우석훈 교수는 팬데믹 이후 도래할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의 상황을 덜컹거리는 만원 버스에 비유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층도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인생 2모작’ 명찰을 단 사람과 달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격차가 발생했다.
“일을 하는 노인은 많아지고 있지만, ‘2모작’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질 거예요. 돈을 충분히 벌어서 은퇴 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인생 2모작을 하더라고요.작가를 한다든지 화가를 한다든지 말이죠.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계속 일을 해야만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2모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석훈 교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쥐어짜서 일해야 한다.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20, 30년은 평균적으로 더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별로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 우 교수는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10·20대는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인구가 많은 40·50대를 향한 문화 경제의 집중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교수는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IT 변화에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다. 꼭 IT 관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20·30대는 선진국 국민이고, 50대 이상은 개도국 시절 국민이다. 개도국 시절에 하던 것을 선진국 국민들은 하기 싫어 한다. 그 변화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50대 사이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같은 개도국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도 격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IT에서 생겨난 변화, 인공지능으로 생겨난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대 감성이 바뀐 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글을 쓴다거나 뭔가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팬데믹 시기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육체노동이나 집단노동 시대가 아닌 개별화된 노동인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될 건데,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더불어 우석훈 교수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대응 방안으로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에서 서로 봉사하고 돌보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개별화된 삶의 형태인 우리나라에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므로 로봇과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어느 국가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몇 명 안 된 나라는 편안하게 있었던 거고, 10만 명당 몇 천 명이 확진된 나라는 꼼짝 못 하고 갇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팬데믹은 개인의 삶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죠. 공동체, 그 다음 국경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체와 개인, 두 가지 축을 두고 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석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은 또다시 온다고 했다. 우리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4~5년 주기로 팬데믹을 겪었다. 우 교수는 다음은 무엇일지 모르지만 4~5년 내에 또 팬데믹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다.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이 몇 번 돌 것이고, 다음 선수가 또 나오겠죠. 또 지구 자체에 여행이 너무 많아지고, 공동체화가 되고, 자연 생태에 있던 것들이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팬데믹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팬데믹이었죠. 저도 50대 중반으로서 수많은 실망스러운 사건들을 겪었지만 아직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아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번 팬데믹까지 모두 안녕!”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50년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72.1%인 약 3738만 명이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는 2419만 명(51.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고령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기대 수명 역시 높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3.5년이다. 이와 같은 추세 속 고령자들은 계속 근로를 원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 대다수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관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고 연차일수록 임금이 높은데 그에 비해 일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 등 곳곳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기업담당자 대상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장년 퇴직·이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북’을 발행한 바 있다. 고령인력을 활용하면 좋은 점과 이를 돕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가이드북에 실린 ‘2019년 중소 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채용으로 인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38곳은 중장년 채용이 업무 역량 향상, 조직문화 개선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축적된 경험, 노하우 전수로 업무역량 제고’가 27.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이 16.0%, ‘매출 증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이 15.3%,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융화 제고’가 11.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지가 높은 고령인력을 활용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고령자의 고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고령자는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고용을 돕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만 원, 중견기업은 40만 원이 지원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다. 고령자는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보전급,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장년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판례와 다르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정식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이 개정된 이후에,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정식 장관은 “크라운제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금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변경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5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76507개) 중 87.3%는 2013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5월 26일 퇴직자 A 씨(67)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적용됐다”라며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연구원을 퇴직한 직후인 2014년 회사가 2009년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부당한 임금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의 직급·역량 등급에 무관하게 특정 기준연급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 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 2단계, 역량 등급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게 됐다며, 2014년에 퇴직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 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성과 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목적의 정당성과 임금 삭감에 따르는 업무량 조정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이다.
지난 2019년 '문경레저타운 사건'으로 불리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처음으로 근로자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변호사는 “사업장마다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과 같은 일을 시키면서 나이를 이유로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명시한 것”이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내린 문경레저타운 노동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두 번째 승소 사례가 되었다. 두 판결 사이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40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김 변호사는 “원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조금 더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더 정년을 늘리는 것도 아니면서 정년 3~4년 전부터 임금을 2~30% 삭감하는 사업장이 많아 본래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적용되는 곳이 많다”면서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취업규칙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으니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천편일률적 판결을 많이 내놓았는데, 2019년 판례와 이번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34만 7422개 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22.0%인 7만 6507곳이다.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로 좁혀본다면 총 3265곳의 53.6%인 1750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미국고용통계국(BLS)은 2030년까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15선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직업들의 종사자 평균 연령이 모두 50세 이상이라는 것. 이에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지난 19일 향후 8년 간 중장년 고용이 가장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에 순위를 매겨 소개했다.
미래 중장년 일자리 ‘운전 기술’이 드라이브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직종은 모두 운전 기술을 요하는 직업들이 차지했다. 이들 직업의 경우 2030년 예상 고용성장률이 15%로, 평균 시급은 14~23달러(한화 약 1만7000~2만9000원대)다. 순위권 내 타 직업들에 비해 시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여가 선용을 위해 파트타임을 일자리를 선호하는 중장년에게는 인기가 높다고. 운전 관련 직군을 비롯해 예상 고용성장률 10%이상인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1위] 운전사 및 셔틀 운전사
-평균 연령: 56.2세 -평균 시급: $14.42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5% 증가
미국고용통계국은 위 직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내다봤다(Bright Outlook). 아울러 수십 년 운전 경험을 무기로 교통 체증과 도로의 지름길을 잘 이해하는 노인들에게 유리할뿐더러, 유연한 근무 시간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2위] 스쿨버스 운전기사
-평균 연령: 55.6세 -평균 시급: $18.23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5% 증가
이미 오랜 세월 고령 근로자에게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였다. 등하교 시간대인, 아침 또는 오후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또, 중장년 운전자 중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3위] 대중교통 버스기사
-평균 연령: 53.3세 -평균 시급: $23.37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5% 증가
셔틀 운전사,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과 비교해 급여가 더 높고, 상근 및 주말, 교대 근무 등의 옵션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단, 고령자의 경우 나이, 체력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4위] 횡단보도 경비요원
-평균 연령: 57.6세 -평균 시급: $15.12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3% 증가
전체 직업 중 평균 나이가 가장 높은 직업이다. 중장년 고용자 대부분이 학교 근처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일하기 때문에 스쿨버스 운전사와 비슷한 시간대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즉,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정오 전후에는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5위]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작업자
-평균 연령: 50.4세 -평균 시급: $13.63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2% 증가
사실상 코로나19 영향으로 해당 분야의 많은 노동자가 자리를 잃었다. 재택·원격 근무가 늘어나며 주로 세탁시설에 맡기는 오피스룩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며, 일상 회복과 함께 해당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6위] 의료비서 및 행정보조
-평균 연령: 50.3세 -평균 시급: $18.01 -2030년 고용 성장 전망: 10% 증가
미국고용통계국은 장차 사무비서의 취업 기회는 줄어들고, 의료비서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노령 환자의 병원 예약이나 보험 양식 등을 관리해주는 의료비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밖에 순위에 올라간 직업은 △7위 시설관리자 △8위 최고경영자 △9위 기차 정비 기사 및 보일러 작업자 △10위 가사도우미 및 청소 감독자 △11위 여행중개사 △12위 부동산 감정사 △13위 심사위원 △14위 성직자 △15위 종교인 등이다.
이중 가장 시급이 높은 직업은 ‘심사위원’으로 평균 시급은 61.88달러(약 7만7000원)에 달했다. 다만 본인 희망에 의해 직업을 갖기는 어렵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공적이 있는 이들에 한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반면 ‘시설관리자’나 ‘엔지니어’ 직군은 특별한 학위가 필요 없고 자격증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점과 더불어 시급도 타 직업에 비해 적지 않아(약 3만~5만원대)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등의 공유시설의 위생 환경에도 신경을 쓰며 ‘가사도우미 및 청소 감독자’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한때 수요가 높았지만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여행중개사’, ‘부동산 감정사’ 등도 근래 빗장이 풀리며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韓 중장년도 ‘운전’ 관련 자격증 취득 인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상위는 지게차운전기능사(1만 616명), 굴삭기운전기능사(6205명)였다. 장비 조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으로 연결이 용이해 중장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의 경우, 올해부터는 과정 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대게 중장년의 경우 검정형 시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해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일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인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46.3%), ‘돈이 필요해서’(38.1%)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전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수준(17.8%) 순으로 나타나, 노인 노동자들이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함이 나타났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등을 주로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주문했다.
또한 노인 노동자들은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45.5%에 달한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4명 이하의 영세상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33.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았다.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늙어가는 노동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 중 중·고령층은 2011년 39.0%에서 2020년 49.1%로 10년 사이에 약 10.1%p가 증가했다. 특히 중·고령층 중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는 전체 인구 중 15.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약 4.8%p 증가했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5.2%p가 증가했다.
한편,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속한 15~44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15세 미만의 비율이 계속 감소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코로나19로 고령자 경제활동 위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2020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를 기록했다. 2019년 62.0%에서 감소한 수치이자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55~64세)와 고령층(65~79세)은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로 분류됐다. 2020년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는 390만 명이었다. 이 중 정규직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 58.9%를 차지했다. 이어 단시간 근로 11.2%, 일일 근로 10.9%, 기간제 근로 6.9%, 특수형태근로종사 5.5% 순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49.7만 원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320.2만 원에 비해 약 70.5만 원 가량 적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단시간 근로의 증가 및 시간당 급여액의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들 중 41.3%는 이전에 일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일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5%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발굴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퇴직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퇴직했다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29.9%, 40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8세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65.3%이며, 이 중 두 번 이상의 취업 경험자도 10.9%에 달했다. 그 일자리가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약간+매우)'고 답한 응답자는 72.6%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자 10명 중 7명이 유사 직무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은 6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150~300만 원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경우가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구직층에 60대 주류로 등장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을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고령층 근로자 가운데 워크넷의 주요 구직층은 55~59세 연령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60~64세 연령대가 주요 구직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점점 확대됐고, 이는 고령층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고령층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 방식이 유연화됨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웰빙(well-being) 추세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는 194만 명, 2월에는 204만 2000명, 3월에는 210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9일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4월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이었고, 이 중 60세 이상은 213만 7000명이었다. 60대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매달 10%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4월은 12.5%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6만 8000명, 제조업 분야에서 3만 9000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 단순 노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임을 나타내는 자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2만 개에서 올해 84만 5000개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대선 기간 동안 단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던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인 일자리 제도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고용부는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 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 상담, 농업 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력 무관 단기 일자리 논란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특수 자격증이나 높은 수준의 전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 매체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259억 원이었는데,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9년은 60개 자치단체에서 199개 사업을 시행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양육 코칭 등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사업은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인용된 안마서비스는 1개, 1인 가구 돌봄 등은 2개로 전체 사업의 1.5%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병리, 해부생리, 안마·마사지 등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안마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2020년부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퇴직 전문 인력들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관련 경력 보유'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로 개정됐다. 자격 또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보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 보유'로 강화됐다.
요구되는 경력 높아졌지만…
올해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도 확인해 보면, 일자리 기준 부분에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요구되는 경력의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대표 중 하나인 제주도의 '트래블헬퍼'를 예로 들어보자. 트래블핼퍼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는 일이다. 지원 가능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 사회복지사(2급 이상),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자격증 또는 여행업 경력(3년 이상)이 있는 경우다. 트래블헬퍼로 채용 되면 직무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된다.
요구되는 경력은 높아졌지만 지원되는 임금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 개념이 강해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원된다. 2019년에는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89억 원, 월평균 105만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2천 3백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68억 원이었으며, 월평균 124만 원을 지원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장점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경력을 요구하지만 업무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임금이 낮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퇴직 신중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경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더욱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기반하여,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관계에서 겪는 시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된 배경은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의 50세 이상 인구는 370만 2천 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98만 3천 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84만 5천 명으로 지난 10년 간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으며(2011년 대비 33만 4천 명 증가), 20대 경제활동인구(2020년 90만 2천 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니어 대부분은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최저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만큼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권익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이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과 상담 방법(전화,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일시에 맞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4월의 경우 4월 28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고, 현재 홈페이지와 전화(www.goldenjob.or.kr 02-735-1919)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개선을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중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 지원, 도심권 제조업 노동자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의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숙희 센터장은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