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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속터지는 가족들
-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6년 전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내용적ㆍ질적인 측면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수혜대상자의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치매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치매의 경우 등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환자들이 등급 심사 중에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 묻는 문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기증세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봉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제로 신청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 제도의 한계점이다. 더불어 노인치매 뿐 아니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세대의 치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40~5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618명이던 40~50대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85명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험 등이 고령층 중심이다 보니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 정책 및 제도의 허점을 따져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명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는 "치매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요양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요양 제도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14-01-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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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12-3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