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된다.
또한 2030년에는 3조 8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에는 23조 2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어 2050년에는 47조 6000억 원, 2060년에는 63조 4000억 원, 2070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2020년 569억 원, 2021년 9746억 원, 올해 1~6월 1조840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며, 2026년에는 적립금 1조 7408억 원(2021년 기준)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2017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 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 명에서 2070년 1736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여대상자는 더욱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 수가 2013년 37만 명에서 지난 6월 97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동결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2017년 약 1만 31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2만 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로 올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내 인권보장 체계 △신체구속 실태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보령시‧당진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덕군 등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다수가 치매성 질환이나 복합적 기저질환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시설 종사자에게 전적인 돌봄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 ‘노인인권지킴이단’과 같은 외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 중인 시설은 9개소 중 1개소에 불과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시설마저 시설종사자 위주로 단원을 위촉해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위촉된 단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였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치매환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돌봄인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80건의 낙상사고 중 70건은 치매환자 사고였으며, 61건은 요양보호사 돌봄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상사고 80건 중 골절상으로 이어진 경우 26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내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낙상사고의 원인 분석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이유로 ‘시설 내 층간이동 제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요양보호사 대비 입소 노인이 많아 돌봄공백이 빚어지는 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 9개소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입소자 대비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일부 시설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이 최대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노인성 질환을 고려한 식단을 별도로 제공하는 시설은 3곳에 불과했으며, CCTV를 과다하게 설치해 입소 노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등의 요소가 이번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 대책‧관리 체계 마련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및 사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 확대‧발전 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보장 및 예산 지원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릎에 문제가 있었던 70대 환자가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다. 2년 전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호전된 상태로 퇴원하셨던 분이다. 내원 이유를 물어보니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다시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지는 환자분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 횟수가 줄어들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체 관광 모임에 자주 나가게 됐단다. 평소보다 무리해서 걷는 날이 많아지면서 갑작스러운 활동 증가로 통증이 재발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환자의 무릎을 살펴보니 노화로 인해 전보다 연골이 얇아졌고, 무엇보다 하체 근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염증이 일차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약해진 근력이 체중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통증이 재발한 결과였다.
이처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노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이다. 3~5mm 정도인 무릎 연골의 내구성이 60~70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70세가 넘어도 건강한 무릎을 갖고 생활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주변에 많다. 이들의 비결은 뭘까.
체중 조절과 하체 근력 운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무릎 연골은 평생 체중의 3~4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딘다. 체중 관리를 꾸준히 해놓지 않으면 무릎도 언젠가는 한계에 달하고 연골이 닳아 관절염이 생긴다. 이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 하중을 줄이는 방식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중 및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것이 하체 근력이다. 허벅지 및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면 무릎 연골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연골에 좋은 음식 및 영양제 등을 챙기면 더욱 좋다. 연골 보호를 위해 한방에서는 과일 모과가 한약재로 쓰인다. 모과를 주재료로 조제되는 ‘자생숙지양근탕’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모과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무릎 연골 보호 및 뼈 건강, 근육통 완화에 효과를 보인다. 앞서 무릎 통증으로 필자를 찾은 환자도 자생숙지양근탕을 체질에 맞게 처방받아 효과를 봤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모과의 치료 효과는 최근 관련 연구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모과의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이 밝혀졌다. 연구에서 손상 처리된 연골 세포에 모과 추출물을 노출시킨 결과, 연골의 필수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과 ‘제2형 콜라겐’(Col2a1)의 발현량이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또한 모과는 연골 퇴행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한약 처방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침치료와 약침도 병행하면 효과가 좋다. 침치료는 지속적인 부담에 뭉친 무릎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염증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좋은 약침을 통증 부위에 직접 놓으면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된다. 자생한방병원의 약침에는 2003년 미국에서 물질 특허를 받은 ‘신바로메틴’ 성분이 포함된다. 신바로메틴은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 염증 제거, 뼈·연골 재생 등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갑작스럽게 늘어난 야외 활동에 무릎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필자가 만난 시니어 환자처럼 2년간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면 무릎 근력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다. 외출이 잦아지는 요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을 깨워주고 주변 근력을 키워 관절염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다. 치매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병명을 기재하거나, 여름철을 맞아 검증되지 않은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각각의 적발 사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치매나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이 있다.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다.
치매의 경우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가 적발됐다. 관절염은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가,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갔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586건이 적발됐다.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54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108건)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른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왔다.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국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고 악몽을 자주 꾸는 경우 파킨슨병의 초기 징후일 가능성이 높았다.
학술지 ‘이클리니컬메디슨’(eClinicalMedicine)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악몽을 자주 꾼 남성 노인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데, 비자발적 손발 떨림, 신체 경직, 균형 및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NINDS(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미국에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현재 약 50만 명의 미국인이 앓고 있다고 기록됐지만, 대부분이 병원을 찾지 않거나 다른 병으로 오진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그 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조기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확진된 이들 대부분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해당 연구는 악몽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알아내기 위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3818명의 미국 노인들에 대한 12년 분량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들은 해당 데이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쁜 꿈을 꾸었다고 보고한 이들이 추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적 기간 동안 악몽을 자주 꾸는 참가자 91명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악몽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남성의 경우 그 가능성이 2배 더 높았다. 아울러 해당 기간 악몽을 자주 꾸는 이들은 결국 뇌 장애 발생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연구원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파킨슨병을 진단 받은 노인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악몽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악몽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 혹시 노년기에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악몽을 자주 꾸는 일이 생긴다면 파킨슨병 등 뇌 질환을 의심해보고 관련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이다.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을 인지해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나뉘며, 활동지원급여로 최소 약 60시간(88만9000원)에서 480시간(710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등급이란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해 1~15구간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해당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의 난제에 부닥쳤던 해외 여러 나라는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지구촌의 다양한 노인 주거 형태를 살펴보자.
은퇴 후엔 거주지를 옮겨 다니기가 쉽지 않다. 질병, 노환 등 신체적으로 한계가 올수록 더욱 불편하다. 그래서 집을 고르는 기준의 변화와 새로운 거주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과 시설의 상황은 만족도가 낮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간병 관련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싶다’는 응답이 56.5%로 요양 시설 31.3%, 가족 합가·근거 거주 12.1%보다 많다.
초고령사회 초입에 선 지금, 혼자 생활하는 노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자택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동이 쉽지 않고 식사를 챙겨 먹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주거 대안을 선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인 마을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에 치매를 겪는 이들이 모여 사는 호헤베이크 마을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 기관들의 협조, 치매 요양 전문 간호사의 아이디어로 2009년 시작됐다. 1만 2000㎡ 규모에 영화관, 카페, 마트, 헬스장, 레스토랑, 미용실 등 웬만한 편의시설을 다 갖췄다. 거주 시설은 치매 환자 개인의 삶과 취향을 조사해 일곱 가지 인테리어로 지어 선택하도록 했다.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공방, 음악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클래식 감상실도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250여 명의 간병인·의사·요양보호사·직원 등이 마을 곳곳에 상주한다. 이들은 평소 슈퍼마켓 직원이나 미용사 등으로 생활하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선다. 마을 주민들은 함께 모여 요리하고, 사교 행사를 열고, 장도 본다.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최대화하고 간병인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정신이 흐릿하고, 손과 머리를 떨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어도 일반 요양원처럼 종일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아도 된다. 치매 등급을 받은 입소자들은 개인 형편에 따라 한 달 최소 500유로(약 64만 원), 많게는 2500유로(약 322만 원)를 정부에 내면 된다.
덴마크 코하우징·일본 컬렉티브 하우스
코하우징(Co-housing)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해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파됐다. 공동생활 시설과 소규모 개인 주택으로 구성돼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협동 주거 형태다. 일반적으로 거주하게 될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룹을 형성한 뒤 지방정부, 건축가, 은행 등과 협조해 설립한다. 그중 ‘시니어 코하우징’은 핵가족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시니어 코하우징은 ‘미드고즈그룹펜 코하우징’이다. 코펜하겐의 공영주택회사 라이예보에서 지은 560채의 아파트 중 5층 아파트 단지 4개 열을 개조해 만들었다. 대부분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에 공동 거실, 식당, 회의실, 부엌, 창고가 있는 코먼하우스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본에는 코하우징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세대 결합 주택,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가 있다. 도쿄 아리카와구에 위치한 ‘캉캉모리’는 노인 시설과 보육원이 함께 입주한 12층 건물의 2층과 3층에 있다. 이곳에는 유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살고 있다. 공용 주방과 식당, 게스트룸 등이 있으며,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거주자들의 몫이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공동 식사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공동 식사는 월 1회 당번제로 거주자 몇몇이 날을 정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식이다. 아이들은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노인들은 아이들 덕에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어 세대 교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목할 만한 국내 노인 주거 형태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노루목 향기
여주시 금사면. 이혜옥, 이경옥, 심재식 씨는 자신들이 마련한 공간에 ‘노루목 향기’라 이름 붙이고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직장동료, 친구 사이인 이들은 요양원이나 복지 시설이 아닌 마을형 노인 생활공동체를 꿈꾼다. 마을 노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이들과 즐겁게 사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돌보는 청춘발산마을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마을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몇몇 노인만 남아 있었지만 2015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들이 다시 거주하게 됐다. 노인과 청년이 한데 모여 골목이웃회를 열고 거리 청소, 분리배출 등 마을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이웃 문화가 만들어졌다. 또 할머니들이 폐품을 모아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청년들의 가게 일을 도움으로써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형성됐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때문에 노년층에게 주거 공간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소개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변의 도움 없이도 여생을 잘 보낼 주거 공간이다. 나이가 들어 점차 기력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가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집으로 다시 모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이유다. 보통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주거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양로원 등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별다른 지병은 없지만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보조하지만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요양원은 입소를 원하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등급은 총 5개로 분류된다.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므로 대상자가 20%를 부담하면 된다. 그 외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요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빠른 치료와 퇴원이 목적인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집중 치료를 한다. 대신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지 않아 필요 시 개인이 고용해야 하므로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간병비는 개인 간병이냐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 간병은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 알아봐야 한다.
양로원과 실버타운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몸이 불편할 경우 도움을 구할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다. 종류로는 무료, 실비, 유료 세 가지가 있다. 무료와 실비 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고, 한 숙소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 무료 양로원은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100% 비용을 지원한다. 실비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2에 따른 실비보호 대상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뺀 일정 생활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다. 비용은 월 48만 원 정도다.
유료 양로원은 실버타운을 말한다. 건강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한다. 건강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가사 서비스와 식사가 제공되고, 수영장·헬스장·도서관·당구장 등 편의 시설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크게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휴양형)으로 나뉜다. 흔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전원형 실버타운을 고르는 것은 금물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찾아온다면 도심·근교에 있는 시설이 적합하다. 반대로 평생을 전원에서 살아왔거나 전원생활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는다면 전원형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맞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시설 수준과 서비스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보증금을 포함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전 충분히 둘러보기를 권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 있다.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거 시설이다. 입주 조건은 ‘공공주택이 만들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해당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광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7000억 원. 매해 사라지는 은행 점포는 300여 개.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지만 60세 이상의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25%에 불과하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62)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가 금융 소외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말이다. 대한노인회에서 정책이사로 오랜 시간 활동하며 정부·국회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 등 노인 정책을 다뤘던 오영환 사무총장은 이 문장에 깊이 공감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시니어가 많기 때문. 시니어들이 노후 빈곤을 겪지 않으려면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연간 2만여 명의 시니어를 만나고 있다.
Q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정책 관련 일을 꽤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시니어 금융 교육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정책 이사로 있으면서 노인 빈곤, 노인 소외, 노인 복지 등에 대한 정책들을 보건복지부, 국회와 함께 협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웰다잉 시민운동 이사로도 활동했는데요.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 중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 외에 금융도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은행 점포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디지털 금융을 모르면 노후가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데 나이 들면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무척 낮아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뱅킹만 보더라도 2030 세대는 약 80%가 사용하는데, 50대는 51% 수준이에요. 60대는 18.7%, 70대 이상은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해주고, 계좌이체 수수료도 면제되고요. 대출받을 때 금리 우대도 받습니다. 이런 돈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금융 격차로 이어지는 셈이죠.
시니어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보 차단도 많이 겪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가 뭔지 궁금해 눌러봤는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태극기 부대 관련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 나오니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금융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었죠.
Q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많은 시니어가 금융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고, 금융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착취 문제도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죠. 노후 빈곤을 예방하려면 생애 주기에 맞춰 은퇴 준비도 해야 합니다.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들이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예방교육, 디지털금융교육, 은퇴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생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즘은 기차표를 사는 것도, 호텔 예약도, 쇼핑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실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식들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웠는데, 배우고 나니 너무 편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런 교육을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 도서관,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대학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목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시니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금융이 디지털화되면서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금융사기를 당하는 시니어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잃은 금액이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예상외로 5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 건수로는 70~80대가 많은데, 피해 금액은 오히려 50대가 훨씬 많아요.
고전적인 수법은 전화로 “당신의 자녀, 손주를 납치했다”고 하는 건데요. ‘나는 안 속는다’고 하지만 막상 당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요. 요즘은 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피싱 전화를 걸면서 동시에 실제로 자녀를 만나고 있어요. 휴대폰을 빌려달라거나 해서 자녀에게 확인하려고 거는 전화를 가로챕니다. 납치되었다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속는 경우가 많죠. 또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아빠 휴대폰 고장 났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라는 문자, 해외 구매한 상품이 세관에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문자 등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는데, 시니어들에게는 그런 경로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850만 명 정도 됩니다. 50세 이상 시니어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1년 앞당겨졌어요.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니 노인 착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치매가 와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자 원장이 그 돈을 써버린 사례도 있고요. 간병인이나 지인이 그러기도 합니다. 부모의 연금을 자식이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치매기가 있는 노인에게 케이블TV 하나 두라며 대충 사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법적으로는 ‘후견인 제도’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데다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판결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해줘야 하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는데, 70세 넘어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이 되는 ‘공공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노인 착취 문제는 주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그전에 이런 방법들을 알아둬야 합니다.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노인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 그 피해도 늘어나겠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Q 금융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 관련 교육은 크게 디지털금융교육과 금융사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금융사기예방교육은 연극과 뮤지컬로 만들어서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강사가 앞에 나가 PPT를 띄우고 교육을 했는데 지루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극단과 함께 금융사기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었더니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트로트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트로트가 나오니 함께 따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연극과 뮤지컬을 합해서 약 2년 동안 100회 가까이 공연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은 공연을 못 했어요. 아쉽지만 이번에는 국악으로 흥부놀부 이야기를 통해 금융사기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디지털금융교육은 먼저 스마트폰 이용과 같은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잘 따라오시면 금융 교육으로 넘어가는데요. 시니어들은 교육을 할 때 직접 해봐야 해서 1:1 대면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할 수가 없게 되었죠. 고민을 하다 행사로 기획했던 ‘시니어 골든벨’을 비대면으로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지원자들에게 골든벨 교재를 보내드리는데요. 예상 문제집인 셈인데 거기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꿀팁을 담았습니다. 금융사기, 투자, 보험, 주택연금 등 금융 상식도 넣고, 유튜브로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시니어 골든벨’은 화상 채팅으로 진행하고요. 250명이 정원인데, 참여율은 70~80% 정도 됩니다. 혼자서 화상 프로그램 접속을 못 하시거나, PC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완주율은 100%입니다. 골든벨 대회도 좋지만, 저희 목표는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금융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금융 교육도 하지만 은퇴 교육도 하신다고요. 은퇴 교육이라니 조금 생소합니다.
은퇴 교육도 결국은 금융 교육이에요. 생애 주기별 금융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수명이 있습니다. 평균수명, 건강수명, 경제수명인데요.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4세입니다. 건강수명은 평균 74세, 경제수명은 평균 70세예요. 평균 10년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다는 뜻이죠. 은퇴 교육은 경제수명을 늘려서 시니어들이 노후를 조금 더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은퇴 교육은 40대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6개월 앞둔 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공단 등과 연계해서 교사, 교직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수입과 지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은 많아지죠. 재무적으로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 비재무적으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해야 하죠.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50세에 은퇴하고도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죠. 인생 이모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니어분들이 많은데, 은퇴 후 삶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금융 교육과 은퇴 교육도 중요합니다.
Q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정책 포럼을 열어 시니어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셨는데요. 고령 친화적인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 은행 지점 31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없어지는 곳은 첫째 낙후된 지역, 둘째 고령화된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은행은 민간 기업입니다. 점포 하나를 유지하는 데 월 2억~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 점포를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동네 은행이 문을 닫으면 시니어들은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해요. 금융 접근성에 제한이 생기죠. 그래서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디지털 금융 교육입니다. 점포를 없애기 전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점포 폐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 점포를 닫는 대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작됐는데요. 그 하위법으로 노인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야기했던 내용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 주로 노인에게 나타나는 신경퇴행성질환이다. 파킨슨병의 증세와 치료법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손발이 떨리고(떨림), 움직임이 느려진다(서동). 몸이 뻣뻣해지며(경직),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보행장애). 종종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파킨슨병의 증세다.
매년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World Parkinson’s Day)이다. 파킨슨병은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James Parkinson)이 1817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 4월 11일은 그의 생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15년 9만 660명 ▲2017년 10만 716명 ▲2019년 11만 1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도 11만 1311명이 파킨슨병으로 새롭게 진단받았다.
허륭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파킨슨병은 계속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다”며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파민 생성 안 돼 발생…단순 노화 오인, 뒤늦게 병원 찾아
파킨슨병은 뇌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뇌에서 생성이 안 돼 생기는 병이다. 따라서 도파민 제제를 투약하면 증상이 좋아진다. 다만 허니문 피리어드(Honeymoon Period)라고 하는 약효 지속기간은 대개 5~7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속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거나 도파민에 의한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증후군’과도 차이가 있다. 파킨슨증후군은 도파민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만 뇌 자체가 망가져 도파민을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다. 때문에 도파민 제제를 투약해도 증상 호전이 크지 않다.
도파민은 근육을 조절해 신체 운동과 평형에 관여하는 뇌신경 전달물질이다. 기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기계에서 윤활유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발이 떨리거나(떨림), 움직임이 느려지고(서동), 몸이 뻣뻣해지며(경직), 걸음걸이가 불안정한(보행장애) 증상이 대표적이다.
허륭 교수는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고 초기 전형적인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후각장애, 변비, 우울 증상이 우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단순 노화로만 인식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 증세가 보이면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약물 부작용 나타나면 뇌심부자극술 고려해야
파킨슨병의 수술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파킨슨병을 증상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한 ‘호앤야 척도(Hoehn and Yahr scale)’를 기준으로 중기 단계인 3단계 이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허륭 교수는 “파킨슨병은 약물로 지속적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투약으로 약효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때 약에 의한 부작용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뇌심부자극술은 초소형 의료기기를 뇌에 삽입해 특정 부분에 전기자극을 주는 방법이다. 수술 후 전기자극 발생장치를 작동시키면 뇌에 심어둔 전극에 전기자극이 시작되고 서서히 이상 운동 증상이 호전되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된다.
다만 파킨슨병에 대한 뇌심부자극술은 완치보다는 증상 악화를 지연시켜 환자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다른 운동장애 신경계 질환인 근긴장이상증이나 본태성 진전에 대한 뇌심부자극술이 완치를 목표로 진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전극을 집어넣는 부위도 다르다. 다른 부위에 시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상 하핵에 넣는다.
허륭 교수는 “파킨슨병이 완치가 힘든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 진단을 받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치료제와 치료기술의 발달로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높아졌고 남은 삶의 질도 향상됐다”며 “적극적 치료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신경외과를 찾아 정밀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