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hibition
◇라이프 사진전 : 더 라스트 프린트
일정 5월 11일~8월 21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0세기 포토저널리즘의 상징인 ‘라이프’ 사진전이 4년 만에 돌아온다. 1936년 창간된 ‘라이프’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 곳곳에 뛰어들었고, 찰나의 순간을 역사로 만들어내며 세상을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바꾼 전설적인 사진 잡지다. 전성기 시절 총 1350만 부가량 발행하고 정기 구독자 수가 800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텔레비전이 대중화되기 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피, 땀, 눈물을 담은 이번 전시는 2013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과 2017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기 위하여’에 이은 마지막 시리즈로 3부작의 서사를 마침내 완성한다. 지난 두 번의 전시가 격동의 시대와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전시는 우리 삶에 보다 가까운 일상을 포착한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선동하거나 미래를 자극하기보다, 혼란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에 맞설 여유와 원동력을 선사한다. 1000만 장의 방대한 사진 자료 가운데 엄선한 100장의 작품과 더불어 ‘라이프’와 함께한 사진가 8명을 조명해, 프레임 저 너머 그들이 추구한 가치를 이야기한다.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일정 5월 1일~8월 29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탄생 14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파리국립피카소미술관의 소장품 110여 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70년에 걸친 피카소의 예술 인생을 살펴보고,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다. 미술사에 혁명을 일으킨 입체주의 작품부터 신고전주의 화풍의 회화, 조각, 도자기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광범위하게 조명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소재로 한 ‘한국에서의 학살’을 국내 최초로 감상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전쟁의 잔혹성을 예술로써 고발한 이 작품은 ‘게르니카’, ‘시체구덩이’와 함께 피카소의 반전 예술 3대 걸작이라 불린다. 입체주의 시대를 함께한 페르낭드 올리비에, 피카소가 가장 사랑한 여인 마리 테레즈, 생의 마지막을 함께한 자클린 로크 등 그의 뮤즈를 그린 그림도 전시의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다. 총 7섹션으로 나눈 연대기적 구성을 통해 피카소의 전 생애를 탐험하는 듯한 신비롭고 생생한 시간을 선사한다.
● Book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 (김두엽 저·북로그컴퍼니)
미국에 ‘모지스 할머니’, 영국에 ‘로즈 와일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 할머니가 있다. 83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어느덧 12년 차 화가로 활동 중인 94세 김두엽 할머니다. 그녀의 소소하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가 최근 110여 점의 작품과 함께 한 권의 그림 에세이로 탄생했다. 늦깎이 화가를 결심한 사연부터 아들, 며느리, 강아지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지난 90년 인생에 대한 반추가 알차게 담겨 있다.
김두엽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굴곡진 언덕길 같다. 일제강점기였던 192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 다음 해인 1946년에 가족과 귀국하고, 우리말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다.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으며, 80세가 넘도록 나물 장사, 세탁소 운영 등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며 고된 나날을 보냈다.
힘들었던 삶이 원망스러울 법도 하건만, 할머니가 그린 그림은 지난한 인생과 달리 화사하고 포근하다. 로즈 와일리의 화풍처럼 때로는 유쾌하고 발랄하면서도, 모지스 할머니처럼 일상 속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그 그림을 보고 있자면, 아픈 날마저 고운 색으로 추억하고 아름다운 것만 눈에 담고자 했던 그녀만의 강인한 의지와 삶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책은 83세에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18세 일본에서 만난 첫사랑과 눈물겨운 시집살이, 택배 일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그림을 그리는 오늘날의 일상까지 그녀의 삶 면면을 모두 담아낸다. 그 한 편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훑고 나면, 영화 같은 삶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진다. “힘들어도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할머니의 염원이 아주 오래, 가능하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게 된다.
◇고독사를 피하는 법 (리처드 로퍼 저·민음사)
장례업에 종사하는 앤드루가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를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작가 특유의 유쾌한 문체로 ‘관계 맺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살집팔집 (고종완 저·다산북스)
시니어가 만나고 싶은 인물 1위에 오른 저자가 아파트 매매의 ‘A to Z’를 말한다. 핵심 이론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의 가치 분석, 슈퍼 아파트 목록까지, 뜨는 부동산 이슈를 총망라한다.
◇사라진 서울을 걷다 (함성호 저·페이퍼로드)
건축 평론가이자 시인인 저자의 서울 예찬기. 문학과 시, 역사 속에 그려진 서울로 그때 그 시절을 반추하는가 하면, 저자만의 시선으로 동네 곳곳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한다.
● Stage
◇레드북
일정 6월 4일~8월 22일 장소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
연출 박소영 출연 차지연, 아이비, 김세정, 송원근, 서경수, 김인성 등
슬플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하는 독특한 여인이 있다. 상상은 자유라지만, 문제는 이 여인이 신사의 나라 영국, 가장 보수적인 시기 빅토리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도 개의치 않고 뛰어난 상상력과 글재주로 외설적인 이야기가 가득 담긴 ‘레드북’을 출간한 그녀는 당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서게 된다. 뮤지컬 ‘레드북’의 내용이다. ‘레드북’은 미래를 꿈꾸는 여성 안나와 고지식한 변호사 브라운이 잡지 ‘레드북’ 출간 후 벌어지는 사회적 파장과 그로 인한 편견에 맞서나가는 이야기다. 자신의 신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시대, 갖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껏 욕망하고 표현하는 안나의 진취적인 모습이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인공 안나 역으로 차지연, 아이비, 뉴 페이스 김세정까지 합류해 3인 3색의 매력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완벽한 타인
일정 5월 18일~8월 1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대극장
연출 민준호 출연 유연, 양경원, 유지연, 김재범, 박소진, 이시언 등
2018년 국내 개봉한 영화 ‘완벽한 타인’이 연극으로 재탄생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7명의 주인공이 저녁 식사 도중 서로의 휴대전화 알림을 모두 공개하는 게임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의 치밀한 심리전과 게임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비밀,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무대 위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극대화되며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1976 할란카운티
일정 5월 28일~7월 4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연출 유병은 출연 오종혁, 이홍기, 산들, 김륜호, 안세하 등
1976년 미국 켄터키주 광산회사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들의 함성과 투쟁을 그린다. 흑인 라일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뉴욕으로 떠나는 다니엘의 여정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광부들의 희망의 노래가 감동을 전한다. 배우와 무술감독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유병은 연출가와 젊은 창작진의 열정적인 협업으로 창작 뮤지컬로서는 이례적인 스케일을 선보인다.
※ 본 기사에 소개된 공연을 관람하신 독자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 뭇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금발의 여인이 있었다. ‘귀여운 여인’ 줄리안 로버츠다. 시니어라면 아찔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싸이 하이 부츠 신은 채 발랄한 매력을 뽐내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스타와의 설레는 로맨스를 꿈꾸게 만들었던 ‘노팅힐’은 또 어떠한가. 두 작품의 흥행으로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 뒤에는 ‘로코 퀸’이란 수식이 붙기 시작했지만, 이후 그녀는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며 연기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번 주 브라보 안방극장에서는 영원한 귀여운 여인, 줄리안 로버츠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작품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1. 적과의 동침 (Sleeping With The Enemy, 1991)
무명배우이던 줄리아 로버츠는 ‘귀여운 여인’으로 1990년 스타덤에 오르고, 맥 라이언과 함께 로코 퀸으로 부상하는 듯했지만 다음 해 전혀 다른 장르로 찾아와 관객을 놀라게 한다. 바로 ‘적과의 동침’이다. 영화는 미모의 여인 로라(줄리안 로버츠)가 결혼 후 돌변한 남편 마틴(패트릭 버긴)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언뜻 보면 행복한 부부 사이 같지만, 마틴은 극도의 의처증을 앓고 있다. 로라의 별 뜻 없는 행동에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 그런 뒤 곧바로 사랑을 속삭이며 자신만을 바라볼 것을 강요한다. 그렇게 가학적인 폭력에 시달린 로라는 탈출을 결심하고,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후 로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가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영화는 장르의 본분을 잃지 않고 다시금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반전을 예고한다. 줄리안 로버츠는 이 영화에서 ‘귀여운 여인’과는 다른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각인되며 배우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다. 내용은 다소 공포스럽지만, 그와 별개로 그녀의 리즈 시절 미모가 감탄을 자아낸다.
2. 에린 브로코비치 (Erin Brockovich, 2000)
‘귀여운 여인’, ‘적과의 동침’으로 눈부신 미모를 자랑한 줄리안 로버츠는 약 10년 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자신감 넘치는 싱글맘 역할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그녀가 연기한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은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실존 인물의 실화이기도 하다. 그녀의 이름을 딴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업무를 하는 에린(줄리아 로버츠)이 우연한 계기로 마을에 유해 물질을 방출한 거대 기업의 실태를 파헤치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내용을 다룬다. 평범한 싱글맘과 거대 기업의 싸움은 시작부터 승패가 예상되는 불리한 게임이다. 그러나 에린은 정의에 대한 투지와 끈기로 기업의 부조리함을 입증하고, 사회를 바꿔낸다. 왼손잡이인 줄리안 로버츠는 에린 브로코비치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며 캐릭터를 향한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노력의 결실은 2001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 자리를 공고히 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다.
3. 원더 (Wonder, 2017)
2010년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후 눈에 띄는 흥행작이 없었던 줄리안 로버츠는 2017년 따뜻한 가족영화 ‘원더’로 호평을 받으며 건재함을 과시한다. ‘원더’는 선천성 안면기형으로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진 어기(제이콥 트렘블레이)와 그를 둘러싼 가족,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는 10살이 되던 해, 홈스쿨링을 하며 헬멧 속에 숨어 살던 어기가 학교로 첫 발을 내디디며 시작된다. 전체적인 서사는 어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각 챕터 별로 누나 비아(이자벨라 비도빅), 친구 잭(노아 주프), 비아 친구 미란다(다니엘 로즈 러셀) 등 서술자가 달라지며 주변 인물을 함께 조명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비아의 결핍과 잭이 어기와 친구가 된 계기 등 저마다의 사연이 밝혀지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확장된다. ‘원더’는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인물들을 통해 사람 간 관계 맺음에 주목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차별적인 시선으로 상처 입은 어기를 향해 “너는 기적 같은 아이”라며 응원을 실어준 줄리안 로버츠의 대사가 영화의 메시지를 관통하며 오랜 여운을 남긴다.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 건수는 약 4만1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기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1만6000건으로 당시 0~4년 차 부부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금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2배나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8.7%였는데, 지난해에는 30.2%까지 줄었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매해 늘고 있다. 2012년 3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8.4%까지 늘었다.
황혼이혼의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은퇴 이후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재판 시 양육권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렇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함께 와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는 책임…재산 분할은 기여도
A씨와 B씨는 40년 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부부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자식을 내버리고 따로 살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도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결혼 생활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알게 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고령자이고 투병 중인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측정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입은 고통이 완벽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 축적된 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재산 분할 시 가장 관건은 기여도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장 변호사는 “가사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보통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60대의 40.3%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두렵거나 재산 분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 사항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019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가 탄생했다. 최기성 감정평가사(67)로, 합격 당시 나이는 65세였다. 그는 그해 11월 삼일감정평가법인에 입사했다. 실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던 그. 직무상 대통령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미소조차 잘 짓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감정평가사로서 현장에 나가 감정평가를 하고, 영업을 하고, 연신 미소를 띠고, 고개를 숙인다. 2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감정평가사를 만났다.
최기성 감정평가사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저녁 7시였다. 그때도 삼일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는 여전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여러 감정평가사들의 책상 사이로 그의 자리와 뒷모습이 보였다. 그 역시 한창 업무 중이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기자를 만나러 오는 와중에도 동료 평가사와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바빠 보였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언뜻 보아도 그보다 한참은 어린 듯했다. 그 속에서도 그는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무실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에게서 나이에 따른 이질감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새내기가 되다
그는 감정평가사 실무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수습 생활을 갓 마치고 인터뷰 날부터 사인 권한이 생겼다. 그날 처음으로 평가서에 자신의 사인을 했다. 보람이 남다른 하루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 일을 마저 해야 한다고 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날 자정께에 퇴근했단다. 요즘 일이 많아졌다고. 의뢰받은 일을 기한에 맞추어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이처럼 야근을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정시에 퇴근한다. 한 달에 야근하는 횟수는 절반 정도. 인터뷰 날에는 강북구 우이동과 수유동에 있는 현장 두 곳에 다녀왔단다. 그야말로 한창 현역이자 전성기를 살고 있는 이의 모습, 갓 수습 딱지를 뗀 새내기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그에게서는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고희를 목전에 둔 터라 체력에 무리는 없을까 싶었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받쳐주는 편이라,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부진 그의 체격을 보니 마음은 물론 몸에도 견고하게 쌓인 내공이 보였다.
오히려 그는 감정평가사로 일하며 ‘워라밸’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 공직에 있을 때는 주말도 없이 일했다.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면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서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원장님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일했죠. 남북 행사 있으면 통일부랑 같이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유일한 틈이 토요일 오전 일찍 골프 한 번 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들어와서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오로지 일에만 매진하고 휴가나 여가는 생각도 못 했죠. 지금은 일이 있으면 며칠 밤을 새서라도 기한에 맞춰 납품해야 하지만, 일 없으면 정시에 퇴근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주말에도 쉬고.”
그는 성공적인 공직 생활을 했다. 198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정보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 1급 관리관에 해당하는 실장까지 오르고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표로 참여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퇴직 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국가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원의 이사직을 역임했다.
전 직장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된 그에게 고충을 물으니, 첫째로 꼽은 게 오피스 프로그램이었다.
“엑셀이나 워드를 전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평가서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고유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익히는 데 되게 힘들었어요. 공직 시절에는 만들어진 보고서를 검토하고 사인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다 작성하죠. 모르면 선배들한테 물어가며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드 엄청 잘해요. 회사 결정되고 나서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긴 했는데, 실무는 또 다르더라고요. 직접 부딪히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나씩 발전해나갔죠. 거기서 오는 성취욕도 있었고요. 지금은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오랜 공직 경험이 주는 장점도 있다. 온갖 일을 다 겪었으니 웬만한 일엔 떨지도 않고 담담하다. 사회 초년생보다는 사람 대하는 기술도 노련하고, 평생 일하면서 보고서와 씨름했기 때문에 평가서를 보는 눈도 깊다. 단지 워드 프로그램 같은 고유한 틀에 익숙해지기까지 노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사람 관계다. 젊은 직원들과는 다르게 탄탄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회사에서도 그런 인맥을 활용하길 기대한다. 그렇기에 그의 경력을 감안해 고문 직함을 주었다.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인맥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회사에서 장년층 직원을 뽑는 것은 일도 일이지만 영업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을 따오기도 하면서 제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부탁하기도 쉽지 않고요. 불공평한 레이스라고 할까, 그런 걸 요즘은 다들 싫어하니까요. 저 자신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죠. 사회 친구들이 은행 같은 곳들 소개해줘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는 공직에 있을 때 오직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 국가 안보와 국익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지금 있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그는 두 조직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해요.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준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담보 평가만 해도 이해관계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금융기관이죠. 우리가 평가를 잘못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영향이 개인뿐 아니라 은행에도 미치고, 그게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줘요. 과대평가를 하면 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공성이 가미된 일이에요.”
그가 몸담고 있는 삼일감정평가법인 역시 공정성을 지키며 신뢰받는 곳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부실한 감정평가를 미연에 방지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5개 공시전문평가법인 중 하나로, 부동산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기업 가치평가, 무형자산 평가, 공적 평가 등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다.
나를 바꾸는 시간
그는 ‘슈퍼 갑’으로 수십 년을 살다 이제는 ‘슈퍼 을’이 되었다고 했다.
“공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머리 숙여본 적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고개만 까딱하는 문화였어요. 아쉬운 게 없었어요. 남한테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영업도 해야 하고. 완전히 을이에요.”
어깨 힘을 빼는 일이 쉽지 않았다. 아내도 항상 “당신은 슈퍼 을이니 그런 자세로 대처해라”고 조언한단다.
“그 물을 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상처받기도 하고.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제가 존대를 했는데 상대가 얕보면 기분이 나빴죠. 마음 삭여가면서 일해서 지금은 많이 순화됐어요.”
체질과 습관을 바꾸고, 냉대에 마음 아프던 시간을 감내하면서 사는 그를 보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그는 지난 공직 생활만으로도 경제적인 노후 대책은 이미 완비했다. 이 일을 생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충까지 참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퇴직할 땐 골프 치고, 등산 가고, 그런 생활을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일에 도전해보라고 권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남은 인생이 수십 년인데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80~90세는 거뜬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단언한다. 일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사회생활인데 내 위치에 맞게 스스로 행동을 조절해야죠. 제가 고위직 출신이라고 어깨에 힘주면 밖에서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숙여줘야 저쪽도 마음을 열죠. 그래서 지금은 아내 말 잘 들었다 싶어요.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는 행복이 말도 못 해요. 남들은 다 오늘 뭐하지 하는데, 저는 맡겨진 일 하면서 활기차게 살잖아요. 사회적인 고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아리가 어미닭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하나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감정평가사는 변호사나 변리사와 맞먹는 전문직이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내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어요. 최고의 직업이죠.”
그는 인생을 통틀어 고시에 두 번 합격했다. 행정고시와 감정평가사 시험. 두 시험 공부할 때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기억력이다.
“행시 준비할 때는 젊은 시절이라 머리가 좋았죠. 한데 지금은 기억력이 안 따라줘요. 공부하고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서 답을 못 쓰겠더라고요. 애 많이 먹었죠.”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고시촌에서 명운을 건 심정으로 전력투구하며 공부했다. 반면 감정평가사 준비는 달랐다.
“친구들과의 골프, 자전거 라이딩, 저녁 약속을 다 마다하기엔 삶이 너무 황폐해지는 듯했어요. 먹고살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틈틈이 공부하다 보니 준비 시간이 길어졌죠.”
6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패혈증에 걸려 8개월을 투병하기도 했다.
“아내가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있던 사람 괜히 들쑤셔서 고생시켰다고요. 공부 좀 잘할 줄 알고 해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던 거죠. 게다가 패혈증까지 걸렸으니까요. 치사율이 50%인 질병이에요. 낫고 나니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기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생각은 한 적 없었다.
“만약 내가 죽거든 공부하던 책 같이 넣어서 태워달라고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죽을 때까지 한이 돼요. 또 포기한다고 달리 할 것도 없었고요. 끝까지 가기로 맘먹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결실을 맺었죠. 포기를 안 하면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제 철학이에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
함께 일하는 평가사들은 모두 그보다 한참 연배가 낮다. 나이가 많아도 40~50대. 함께 입사한 동기는 36세다.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노하우가 있을까?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나이 들수록 아집이 생겨요.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요. 항상 오픈 마인드로, 낮은 자세로.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왕년에 어땠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아무도 접근 안 하죠. 그럼 저만 손해예요. 외롭고. 그래서 항상 젊은 사람들 말을 많이 경청해요. 또 저는 말 안 놓고 깍듯이 대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많이 의존해요.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이따금 실수하면 대신 잡아내서 고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항상 저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죠.”
그는 슬하에 아들과 딸이 있다. 딸은 20대, 아들은 30대로 한창 직장 생활 중이다. 자신들과 다름없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아버지를 보며 무척 좋아한단다.
“공부할 땐 둘이 의견이 달랐어요. 아들은 제가 혹시 공부하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만하길 바랐고요, 딸은 ‘아빠, 공부 안 하면 뭐하실 거예요. 계속하세요’ 했어요. 요즘은 둘 다 너무 좋아해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저도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사니까 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요. 딸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해주니까 도움 많이 받죠.”
그에게 자극받아 함께 도전한 친구도 있다. 그보다 여덟 살 어린 행시 동기가 자신도 도전해도 되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는 흔쾌히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저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이었어요. 이 친구한테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도와줬죠. 친구는 작년에 합격해서 지금 법인에 다니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의 모습에 용기를 얻어 새 삶을 찾아 나선 이가 많다. 그에게 도전을 꿈꾸는 시니어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거예요.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앞으로 그만큼이 또 남는 거예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거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든, 취미를 발전시키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해야 해요.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친 그는 기자를 바깥까지 배웅해주었다. 그는 매너가 좋았다. 연신 미소를 띠며 일상적인 대화와 소소한 칭찬을 건넸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고가 있었을지 가늠되어 새삼 특별하게 와 닿았다. 우여곡절도 겪었고 고충도 있지만 새 직업을 갖게 된 기쁨, 아침에 출근해 일할 곳이 있다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그. 2년 차 새내기 최기성 감정평가사의 앞날을 응원한다.
2030세대는 모든 게 빠르다.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어 있고, 며칠 전 신나게 쓰던 신조어는 한물간 취급을 한다.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 세대 차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20대 자녀, 혹은 회사의 막내 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니어를 위해 알다가도 모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최신 문화를 파헤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소개한다.
한때 연예인 박명수가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남긴 어록이 유행을 끈 적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티끌 모아 티끌’ 등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뜻의 속담을 거꾸로 패러디한 것이다. 성과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끝없는 도전에 지친 청춘들은 그의 어록에 공감했고, 무한 경쟁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적 인정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 ‘힐링’과 ‘소확행’이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였다.
그런데 최근 MZ세대가 달라졌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YOLO)’를 외치던 이들이 다시 자기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격증·영어 성적 등 정량적인 스펙을 높이기 위한 과거의 자기계발 트렌드와도 다른 모양새다. 그저 사소한 계획 몇 가지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전부다. 계획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밤 12시 이후 휴대폰 보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루 30분 책 읽기, 요가 1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저서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에서 이 같은 현상을 ‘일상력 챌린저’라고 명명했다. 엄격한 목표 대신 ‘자기 관리’ 혹은 ‘자기 돌봄’ 차원에서 일상 속 작은 도전을 이뤄나간다는 의미다.
◇ 젊은 세대는 ‘미라클모닝’ 열풍
여러 습관 챌린지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서 인기 있는 것은 ‘미라클모닝 챌린지’다. 미라클모닝 챌린지는 2016년 ‘미라클모닝’이라는 자기계발 서적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새벽에 일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튜버 ‘김유진 미국변호사’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비결을 담은 영상을 올린 후 관심이 급증했다. 이 챌린지의 유행으로 지난 1월 책 ‘미라클모닝’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상승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미라클모닝’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27만3000건이 넘는 게시물을 볼 수 있다. 챌린지에 참여하는 이들은 기상 인증샷을 찍고 SNS에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챌린저스’, ‘루티너리’ 등 목표 달성 앱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많다. 개인이 만들고 싶은 습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이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것이 이들 앱의 공통점이다. 특히 챌린저스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인증샷도 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최혁준 챌린저스 대표는 “‘느슨한 연대’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생산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동질감을 얻고 서로를 독려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시니어도 루틴 형성 중요해
미라클모닝 챌린지는 MZ세대 사이 신선한 문화처럼 떠올랐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를 주름잡은 시니어 리더들은 이미 새벽 기상과 규칙적인 생활의 힘을 극찬한 바 있다. 7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유튜버 ‘밀라논나’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체중을 재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공개하며 건강 비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문가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루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시니어는 ‘젊었을 때 다 해봤던 것’이라는 생각에 하루를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작은 루틴을 만들면 삶에 활력과 성취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쉽게 무기력해지는 시기에는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목표가 거창하면 패배감만 커질 수 있으니 ‘동네 한 바퀴 돌기’, ‘화초 기르기’ 등 사소한 일과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 미라클모닝,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꾸준한 도전과 실천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수천 명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는 미라클모닝 챌린저 K씨와 L씨에게 그들만의 비결과 변화를 물었다.
K씨(36세·마케터·미라클모닝 8개월 차)
모닝 루틴 알람 없이 5~6시경 기상→샤워 후 커피 마시기→운동(요가 30~40분, 플랭크 200초, 스쿼트 200회)→동네 산책(1만 보 채우기)→인스타그램 인증 게시물 업로드
준비물 시간 기록 앱 ‘타임스탬프’, 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 만보계 앱 ‘페이서’
“루틴을 정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꾸준함의 비결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SNS 덕도 커요. 얼굴도 모르는 동지들과 나누는 ‘좋아요’와 ‘댓글’이 매일 눈을 뜨게 만들어줬거든요. 가끔은 SNS에 인증하기 위해 일어날 정도예요.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하다 보니 작은 성취 경험이 쌓였고, 목표하던 7kg 체중 감량도 성공했어요. 이제는 아까워서 포기 못 해요.(웃음)”
L씨(43세·주부·미라클모닝 9개월 차)
모닝 루틴 눈 뜨자마자 시간 사진 촬영→간단한 스트레칭 후 명상→인스타그램 인증 게시물 및 긍정의 한마디 업로드→모닝 페이지(매일 아침 떠오르는 생각을 3페이지씩 쓰는 것) 작성→독서
준비물 탁상시계, 명상 앱 ‘캄’, 긍정의 한마디가 담긴 책, 공책, 읽고 싶은 책
“4년 전에도 미라클모닝을 시도해본 적 있는데, 그때는 도전과 포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로 일을 그만두고 제대로 해보자 다짐했죠. 이번엔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팍팍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새벽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마음을 정돈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확실히 달라요.”
상속도 교육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가 장수의 표준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자.
도움 및 참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최근 시니어들은 상속에 관심이 많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5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을 위한 ‘상속, 증여는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수는 9555명으로, 10년 사이 150%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 사례 중 하나다.
“평생 복지 사업 분야에서 일했던 김기부(70) 씨는 자신의 모교인 A대학교에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유언장은 전부 자필로 작성했는데, 도장은 따로 찍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때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A대학교는 고인의 뜻대로 전 재산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 씨의 유언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김 씨가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장을 빠뜨린 건 큰 실수였다. 자필증서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완전한 유언이 된다. 위 경우에서 법원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식을 준수하지 못한 유언장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유언의 요식성’ 때문이다. 법은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것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필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다. 이것마저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유언은 사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유언의 요건을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씨가 도장을 찍은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유언의 내용대로 학교 측이 전 재산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들이 김 씨의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거나,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면 유족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은 법률로 상속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손)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최근 법원은 유류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양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분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상속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사항을 점검해보자.
Q&A로 보는 상속
Q.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 재산 파악과 상속인 확인이 우선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분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찾아볼 수 있다.
Q. 생명보험금 수령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됐고, 법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에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26조의 법정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는 상속 재산이 된다.
Q.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메모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유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에 참여해 유언자의 이름과 함께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구술해서 녹음해야 한다.
Q.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나?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다. 공익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상속 용어
①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다.
②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맺는 증여 계약으로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한다.
③ 단순승인 상속인들이 채권과 채무를 포함한 고인의 재산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④ 한정승인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다.
⑤ 상속포기 상속 재산 받기를 전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한다.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아파트의 나쁜 면을 스스로 부각하는 것이 되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기피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자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비용이라도 받자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에 나서게 되었고, 이제는 응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려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는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각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무작정 하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하자 소송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아파트들도 적잖게 생겨났다. 그렇다면 어떤 면을 고려해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우선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하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하자가 없을 수 없다. 하자는 크게 주관적인 하자, 객관적인 하자로 나뉘는데, 주관적인 하자는 설계도면과 상이한 것이고, 객관적인 하자는 기능상·미관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송을 결행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하자는 객관적인 하자다. 결로나 누수 등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 하자 소송이 아니라 시공사에 수리 요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수리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받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수리비를 받아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하는데, 중대한 하자는 아파트 사정을 잘 아는 기존 시공사에 맡겨야지 별도의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리 작업을 완료했지만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은 기존 시공사에 더 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사는 이미 금전으로 배상한 이상 수리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하자의 경우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시공사에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이익에 훨씬 부합한다. 이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면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얼핏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다음으로 신축 후 너무 이른 시간에 하자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건물의 하자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소송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하자 소송을 한 번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하자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신축 후 초기에는 딱히 법률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 소송이 진행되면 그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여지가 없다. 시행사 및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각 공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고, 특히 주요 구조부의 하자는 10년으로 가장 장기다. 따라서 10년 안에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되, 적정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설 감정업체가 만든 하자보고서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하자 항목과 그 하자 항목에 대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선정한 사설 감정업체는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판단을 하고, 그 금액도 넉넉히 산정하는 편이다. 어떤 분들은 참여 세대를 늘리기 위해 위와 같이 부풀려진 하자금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핑크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 결과는 이와 달라 실망감으로 바뀌고 감당할 수 없는 분란 속으로 빠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 세대 소유자들이 이를 감안해 실제 법원 감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그 소송 판결 이후 입주자들 사이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냉철히 고려해서 판단했다면, 우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소송을 할지 수리를 할지 기본적인 판단이 설 것이다. 결국 입주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제1조건임을 잊으면 안 된다.
나 홀로 소송 Q&A
01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고려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좋다.
02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단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증거서류로서 차용증, 영수증 등이다. 첨부 서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03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4800원×10회분이다.
04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제출 시 입증 자료와 첨부 서류를 내면 된다. 입증 자료는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정보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전자소송 도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 도입된 후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6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529만 건 중 384만 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 홀로 소송 비율은 93.1%에 육박한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나 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 씨는 졸지에 생돈 4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 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B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 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 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청구 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와 청구 원인(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씨의 경우처럼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재판 상황을 점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위의 A 씨 사례처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되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 방치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많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소송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나 홀로 소송 Q&A
Q.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로서 대표적인 예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을 말한다.
Q.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4800원×10회분이다.
Q.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입증 자료,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하는 채권의 원인증서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이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국가의 거대한 경제 정책에 반응하면서 그 모습이 변화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 부족과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공급이 늘거나 유동성이 줄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다. 현재 과잉 유동성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곧 다시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과 공급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하며, 대증요법처럼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크게 감세 정책과 과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배타적이고 개입 또는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2~3개월이 멀다 하고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날짜 넣은 ‘조치’ 형식으로 양산했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보궐선거나 향후 대선의 승리 전략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진 자를 더 대우하는 정책이다. 이 정부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폭등을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자기 손으로 열어준다면, 문재인 정부를 믿는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 폭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자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열린우리당의 붕괴, 호남지지 철회 등 강성 지지층 이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공천 결과를 좌우했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에 대한 대처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6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9만186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증여세율은 누진세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구간 20%, 5억~10억 원 구간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 원,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9억 원이므로, 2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전체 가격이 아닌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동산의 시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해 보유한 금원을 추후 증여할 경우, 바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보다 세금 관련해서 훨씬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 추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아닌 매각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확대를 통해 보유도 힘들고, 양도세 강화를 통해 양도도 힘들게 하는 이중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의 공급 확대와 유동성 감소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전혀 없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제 임기 말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보다 ‘의도’만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자명한 실패 앞에서 ‘착한’ 정책, ‘선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개선할 명확한 변화가 없는 한, ‘증여 권하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