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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Super Rich들의 ‘이태원 깔세투자法’ 아시나요?
- 최근 부동산 큰 손들의 발길이 서울 용산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의 '2.26 전월세 과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발걸음이 더 분주하다. 세금에 민감한 슈퍼리치들이 주한미군과 외국인, 주재원 등 외국인들이 몰려사는 이 곳에 땅이나 주택을 사들여 소위 깔세(무보증 선납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이렇다. 외국인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국내 세법에 근거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사례가 극히 적어 투자자들의 임대소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세원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슈퍼리치 입장으로서는 이만한 투자처이 없는 셈.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곳에 선투자한 고액 자산가들은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연 10%를 넘나드는 수익률을 거뜬히 올리고 있다고 주변 중개사들은 귀뜸한다. 세원 노출 적은 데다 수익률도 10% 넘는 곳도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슈퍼리치 박병규(가명ㆍ60)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 은행 융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연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지난해 초 용산구 이태원도 일대 땅 1023㎡(310평)을 3.3㎡당 900만원에 매입한 박씨는 3.3㎡당 32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132㎡(40평형) 15가구를 건축했다. 그의 총 투자비용은 토지대금 토지대금 27억9000만원과 건축비 19억2000만원 등 총 47억원 정도. 가구당 3억2000만원의 원가가 들어간 셈이다. 박씨는 건물준공 후 주한미군에 영외주택으로 등록해 미군 당국으로부터 월 임대료 38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현재 가구당 연 456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은행 대출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무려 14.25%에 달한다. 강남권 슈퍼리치들의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뜨겁다.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주로 투자하던 부동산 큰손 김오성(가명ㆍ55)씨가 바로 그랬다. 그는 최근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등 강남권 건축 아파트 3채를 처분하고 남은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A맨션 195㎡(59평)을 7억원에 매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문임대업체를 통해 독일계 기업 주재원에게 월 500만원에 임대 중이다. 특히 2년 선불로 계약이 이뤄져 김씨는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손에 쥐었다. 수익률상 대박이다. 융자를 빼고도 무려 8.6%에 달한다. 은행 정기 예금금리(3%대)의 3배 가까이 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외국인 렌탈사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경우 미군 당국에서 집세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수수료도 집주인(투자자)가 내야한다. 이런 까닭에 관리비와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해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계약서를 쓸 때 임대문화 차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단서 조항을 넣은 것이 좋다. 예컨데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귀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 집주인은 미리 받은 월세를 돌려줘야 하고 공실 부담도 커진다. 때문에 '2~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한다'는 식의 해지 조항을 만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둬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강남 상가주택 등 절세상품에도 자산가들이 몰리는 이유 상가주택도 절세 투자처로 은퇴 자산가들에 인기가 높다. 상가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부동산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그러나 세법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양도세를 계산한다.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면 겸용 주택의 부속 토지도 전체를 주택 부속 토지로 여긴다. 전체 면적과 토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상가주택 수익률이 높은 곳은 연 30%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기업 입주를 비롯해 도로 인접 등 입지 조건이나 상권에 대한 분석이 명확해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뭉칫돈이 몰리는 투자처가 또 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다. 지난해에 비해 세제감면 폭은 줄었지만 정부 규제가 풀리는 것이 지식산업센터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지식산업센터의 개별 사무실을 임대가 가능해 진다. 단, 투자에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정부의 임대 규제 철폐 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투자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최근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분양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 2014-06-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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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인근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 지난 2006년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1호선 서울역·숙대입구역 일대 후암동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5층 이하로 묶였던 건물 높이는 평균 12층(최고 18층) 까지 높아지고 전체 구역도 3개로 분할돼 개발이 쉬워졌기 때문.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는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 시켰다. 시는 기존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정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32만1282㎡ 부지를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7개의 획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획지분할 가능선을 추가했다. 1구역(동자동 7만300㎡)과 3구역(갈월동 7만9852㎡)은 각각 2개의 획지로 나누고 2구역(후암동 17만1130㎡)은 3개의 획지로 나눈다. 아울러 지금까지 최고 5층(20m) 이하로 제한됐던 건물 높이는 평균 12층(90m)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변 경관과 인근 건물 높이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비워두는 공간인 통경축 5곳을 두도록 했다. 이에 후암동 주변 부동산시장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후암동 M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내 빌라 급매물들이 이미 소진된 상태고, 최근 매물가격이 2000~4000만원 올랐다. 또 나왔던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1980년에 입주한 후암동 ‘후암미주’아파트도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된 단지로, 작년 10~11월에 전용 62.78㎡, 63.44㎡가 각각 3억6000만원 선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 매물가격이 4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서울역 주변 동자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동자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기존의 나왔던 빌라 물건들이 매수자가 나서면,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매물 가격도 전용 60㎡에 대지지분이 33㎡이하인데도 4억 원에 매물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갈월동 H공인중개사 대표도 “용산가족공원 조망권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의 물건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다. 투자 문의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아파트들도 개발호재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개발에 힘입어 주변 환경이 쾌적해 지는데다,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구역 내 들어설 단지들보다 높은 층고로 탁트인 조망권이 비교 우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분양관계자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은 개발을 통해 낙후됐던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탈바꿈하고, 인근에서 희소가치 높은 최고 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인 만큼 개발 구역 내 형성되는 단지들과 비교시 탁월한 조망권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4-03-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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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검토…공인중개사와 다른 점 알아보니
- 부동산 종합자격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자격증을 신설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포괄적인 자격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자격증은 매매와 거래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자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종합 자격시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업무가 매매나 임대차거래 중개에 편중돼 있다. 전문적 투자상담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는 PB센터나 세무사 등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는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종합자격증은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자격증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적잖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종합 자격증이 도입되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부동산 종합자격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때 기존 중개사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좋을 듯"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데 부동산 종합자격증이 새로 나오면 기존 학생들 혼란스러울 듯" "부동산 매매와 거래가 전문화되니 종합자격증 필요성도 커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2014-03-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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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전월세대책] 월세 인상 불보듯…다운계약서 우려도
- #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섣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 탓에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이 많다. 각종 혜택을 통해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즉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세입자가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떠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등 음성화된 시장을 갑자기 양성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임대인들이 소득세를 월세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월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인 거래가 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임대를 조건으로 이면계약서를 요구한다든지, 월세를 올려 놓고 세입자에게 정부 혜택 10%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상반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14-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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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량 늘자 공인중개사 2년만에 다시 증가
- 2013년 전국에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록 공인중개사(이하 공인중개사)가 전년대비 251명 증가하며 2011년 이후 2년 만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택거래량이 11만6천건 늘어났던 점이 중개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가율로 보면 거래량이 15.83% 증가하는 동안 공인중개사는 0.33%의 소폭 증가에 그쳐 부동산시장 내 민심을 대변하는 중개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한 분위기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기준 85만1850건으로 2012년 대비 15.8%증가했다. 수도권은 36만3093건으로 33.51%, 지방은 48만8757건으로 5.46%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4.1대책과 8.28대책 등 부동산종합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개시장 내 온기는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 수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시장 포화상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는 7만5630명으로 2012년 대비 251명 늘어났다. 2011년에 1598명 늘어난 이후 2년만의 증가세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다소나마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공인중개사가 4만4942명으로 2012년 대비 1306명 감소하며 전체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지방은 3만688명으로 2012년대비 1557명 늘어나며 전체 공인중개사 증가세의 주요원인이 지방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의 정책효과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게다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필수적으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므로 거래량에 민감한 공인중개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의 세금감면효과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월),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4월), 6.4지방선거(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12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변화의 요인들도 많은 만큼 2014년이 과거의 침체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의 2013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33.5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숫자는 오히려 감소한 점을 볼 때 수도권에서의 공인중개사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거래량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순증 효과는 지열 별로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0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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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봄 일찍 오나…시장 곳곳서 ‘회복조짐’
-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구정이 지나서야 움직이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각종 규제도 풀렸고 전셋값에 지친 사람들이 매수 문의를 많이 해요"(금천구 A공인중개사) "전세를 찾던 손님들이 오른 전셋값을 보고는 그냥 매매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구정이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살아날 것 같네요"(서대문구 B공인중개사) 지난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분양시장에만 불었던 '훈풍'이 연초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 매물을 찾던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돼 중개업소에는 매매 문의전화가 늘고, 집주인들은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못이 뽑히면서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일 기준 0.0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서북권과 서남권이 각각 0.15%, 0.10% 상승하며 분위기를 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무려 0.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대문 0.25% △마포 0.19% △강서 0.16% △광진 0.10% △금천 0.08%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권도 새해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는 0.54% 상승했으며 △파주 0.29% △이천 0.26% △김포 0.25% △광명 0.22% △성남 0.15% △과천 0.14% 올랐다.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모두 2165건으로 지난해 1월 1134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계약분이 아닌 신고분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했던 게 통계에 반영된 것이지만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2008년 이후 가장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7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최근 예비청약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새해라 별로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일정이 확정된 이후 하루에 문의전화만 500통 정도 온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도 분주하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분양 중인 '김포풍무 푸르지오센트레빌'은 올들어 미분양 계약이 크게 늘었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문의전화늠 물론 방문 상담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주말의 경우 하루 2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고 전했다.
- 2014-01-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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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