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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농지연금' 그 혜택은?
-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22-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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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노년층 부채 늘면 건강도 나빠져… 한국도 '빨간불'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고혈압, 암, 심장 및 폐 질환, 심장마비 및 뇌졸중 등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았을 경우가 더욱 많았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은 “특정 유형의 부채, 특히 고액의 부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다”라며 “사실상 부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경제학자 안나마리아 루사르디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노인 집단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며 “금액도 고액인데다가, 채권추심자들로 연락을 받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아마 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스턴 칼리지 은퇴 연구 센터(Boston Colleg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부채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및 모기지 대출과 같은 담보부채의 경우 주택이라는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 의료비와 같은 무담보 부채보다는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미국 노인 부채의 24% 무담보 상태였는데, 2016년까지 그 비율은 35%로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그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무드라지야 박사는 “무담보 부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 위험도도 가파르게 상승한다”며 “빚이 자산의 30%라면 빚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65% 더 높았고, 자산의 80%가 빚인 경우엔 그 수치가 두 배로 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앞질렀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라며 “막대한 빚과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은 노인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며, 곧 건강문제로 직결된다. 은퇴가 임박했다면 자산 축적을 최대한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노년기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년 파산을 신청한 노인 수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해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2715명으로, 전체 중 39.8%를 차지했다. 즉 개인파산자 10명 중 4명은 노인인 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고립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시점이다.
- 2022-06-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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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규 늘고 해지 줄어... 집값 전망은?
-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늘고 중도해지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5730명으로 상반기 대비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23건으로 상반기 2098건보다 줄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1~2월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보다 3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집값이 높을 때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LTV 상향조정 지역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지만, 지방 아파트 자산가치는 하락시킨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에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나머지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LTV 완화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 한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던 집값 전망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5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지난달보다 3p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공급 증가 기대 등으로 하락했다”며 “향후 정부 정책과 규제 수준 등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2-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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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에게 재산 주고 싶다면 ‘세대생략증여’
-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임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씨의 외손자는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상속을 진행하면 산출 세액에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할증 과세하고 있다. 정 씨는 상속세 과세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대를 생략 상속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 사례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된다. 세대생략이전 통한 절세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일단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 행위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본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돼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된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 재산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x 세율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란 상속공제 대상인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2022-05-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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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속 부동산 시장, 주택연금 현명한 활용법은?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노후 연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 하나 더 있다.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 주택연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부동산이 올라 자산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 주택연금 활용도가 2% 수준밖에(60세 이상 자가 가구 기준) 안 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가 주택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받는 연금 주택연금은 국가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 월 연금처럼 수령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노후자산 준비에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이며 월 평균 110만 원을 받고 있다. 가입 주택 평균 가격은 3억 3600만 원으로 가입자는 약 9만 4000명이다. 가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자가 가구의 주택 연금 이용률은 아직 2%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통해 보증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총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2주택자인데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하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5억 원 한도)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는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거나 주택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이 종료되는데,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직접 상환하거나 주택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상환 후 남은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월지급금 예시 표에 따르면 부부 A씨(65세)와 B씨(60세)가 3억 원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 예상액은 64만 원(종신지급형, 부부 중 연소자인 B씨 기준)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A씨와 B씨가 모두 85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5년 간 연금을 받게 되고, 예상 총 수령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이 때 상품 만기 시의 시가로 주택을 매도하고 총 수령액 약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은 자녀(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만약 주택 시가가 낮아 총 수령액 약 2억 원 과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부족분은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먼저 주택연금은 자신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사람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만기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시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는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아 기대수명 기간이 짧고, 생활 수익원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느 경우든 주택연금을 가입해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 지급 필수 조건은 ‘실거주’이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인출 한도 범위에서 목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노후경제 안정화하려면 주택연금 활성화해야 최근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지 건수는 2019년 1527건, 2020년 2931건, 2021년 318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세로 연금보다 시세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령자 노후 자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수준)에 대해 가입 후 3년 이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6~7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국가가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우려도 없다.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부분의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자금대출로 활용될 수도 있고, 매 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며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령층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 2022-04-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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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준비는 41세부터" 말하지만… 현실은 70대까지 근로
- 100세 시대에 ‘은퇴’와 ‘노후 준비’는 중요한 이슈다. 노후 준비는 40대부터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에게 이는 쉽지 않은 사정이다. 가족 부양 때문에 노후 준비 여력이 부족한 40대들은 70대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공개된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64세 경제활동자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41.5세부터는 은퇴·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대는 스스로 은퇴·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은퇴·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되어 있는 40대는 15.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40대의 은퇴·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이유는 성장기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재무적 준비 부족에 ‘가족 부양’ 영향력 응답률이 30대는 35.1%였으나 40대는 57.0%로 나타났다. 50대가 되어서야 55.3%로 소폭 감소했다. 40대의 재무 상황은 총소득과 소비액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대는 혼자 벌고 쓰는 미혼가구가 많아 타 연령보다 총 소득(267만 원) 및 소비액(120만 원) 규모가 낮은 편이나, 30대부터는 기혼 가구가 많아지고 가구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가구 총소득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의 가구 총소득은 552만 원으로 30대의 443만 원보다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월 고정 소비액이 279만 원으로 총소득보다 더 많은 1.4배 증가하면서, 부채와 저축·투자액은 소득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50대가 되어서야 소득 증가폭인 1.1배만큼 소비, 저축·투자액 등이 늘어나며 전반적인 가계 경제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소비액을 보면 40대가 가족 부양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는 월 평균 고정 소비액이 200만 원이며, 식비 51만 원, 교육비 16만 원, 용돈 지급이 9만 원이다. 40대는 월 평균 고정 소비액이 279만 원으로 30대보다 79만 원이 오르는데 대부분 가족을 위해 썼다. 식비가 64만 원으로 올랐고, 교육비가 5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용돈 지급은 16만 원이었다. 50대는 식비 61만 원, 교육비 43만 원으로 줄고, 용돈 지급이 19만 원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40대는 가족을 위한 고정 지출은 많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액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40대의 노후 자금 저축 금액은 27만 원으로 월 소득 대비 저축 금액을 비교하면 4.9%로 30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현재 부담하는 지출이 많음에도 40대의 45.7%는 내년 소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앞으로도 노후를 위한 자금 준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가 어렵다 보니 40대의 절반 이상은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40대의 57.2%가 정년인 65세 이전에 은퇴를 예상했으며, 58.4%는 정년을 넘긴 65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할 거란 응답도 33.2%였다. 그렇다면 50~64세의 은퇴 준비 현황은 어떨까. 50~64세의 단 18%만이 현재 노후 준비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50~64세 경제활동자는 현재 재무적 은퇴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 44~45세에는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0~64세는 노후와 관련해 ‘준비되어 있음’ 18.5%, ‘비슷함’ 37.7%, ‘준비 부족함’ 43.8%로 각각 답했다. 재무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50~64세의 총자산은 10억 8128만 원으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총자산인 4억 5230만 원보다 2.4배인 6억 2898만 원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 자산은 1억 6566만 원, 부동산 자산은 8억 5748만 원, 기타 자산은 5814만 원을 보유했는데,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50~64세보다 모든 항목에서 2배 이상 많았다. 재무적 준비자는 월평균 저축·투자액 175만 원 중 69만 원(39.4%)을 노후 자금을 위해 정기저축하는 반면, 준비 부족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 원 중 13만 원(16.3%)만이 노후를 위한 저축이었다. 50~64세의 80% 이상은 ‘연금’을 은퇴 후 활용할 주소득원으로 예상했다. 재무적 준비자는 연금과 더불어 모아둔 보유 자산, 투자 수입 등을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준비 부족자는 노령수당 등 공공지원을 기대하는 비중이 더 컸으며, 은퇴한 후에도 소일거리 수준의 근로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경우도 26.9%로 나타났다. 재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재무적 은퇴 준비 여부에 따른 차이가 컸다. 재무적 준비자의 60% 이상은 건강 상태, 은퇴 후 여가·취미 활동, 가족 및 지인 관계가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 준비 부족자는 비재무적인 준비 상태 역시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재무적 준비 부족자의 78.7%는 '생활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45.0%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지원하느라'를 이유로 꼽았다. 50대에서 60대로 은퇴가 다가올수록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많았고,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했다는 인식도 더욱 커졌다. 그런가 하면, 전 연령대의 과반 이상이 60대 이후 은퇴를 예상하지만, 2030대의 6.4%는 30~40대에 은퇴를 고려하는 파이어(FIRE)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의 은퇴 예상 평균 연령을 보면, 50대 이전 은퇴를 꿈꾸는 조기 은퇴 계획자는 41세,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68세로 27세 차이를 보였다. 조기 은퇴 계획자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381만 원으로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보다 23만 원 더 벌었다. 이들의 78.2%는 본인의 경제력 수준이 또래와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했으나,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42.6%가 또래보다 낮다고 생각했다. 한편,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는 전국 20~64세 경제활동인구 1만 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내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전년 대비 3.1%(15만 원) 증가한 493만 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486만 원)을 회복했으며, 저·고소득층 간 월평균 가구 총소득 격차는 4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 2022-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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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에게 빚 대물림 않으려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2022-03-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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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어령 전 장관, '현시대 최고 지성인'이 남긴 말들
-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말과 글은 남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암 투병 끝에 지난달 26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문학평론가, 언론인, 교수, 작가 등으로 활동하며 인문학 부문의 석학이자 ‘우리 시대 최고 지성인’으로 불렸다.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이어령 전 장관은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를 발표,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그는 ‘저항의 문학’을 기치로 한 전후 세대의 이론적 기수가 됐다.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1967년부터 30여 년 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퇴임 후에는 석좌교수로 활동했다. 저술 활동도 활발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1984년 발표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꼽힌다. 하이쿠, 분재, 트랜지스터, 쥘부채 등 일본 문화가 가진 독창적인 특징이 ‘축소지향’이라는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됐다. 2006년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디지로그’ 사회가 올 것을 전망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것이 한국이다’(1986), ‘세계 지성과의 대화’(1987),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1997), ‘지성에서 영성으로’(2010), ‘생명이 자본이다’(2013) 등 그가 펴낸 책만 300권이 넘는다. 이어령 전 장관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생전 쓴 책들이 각종 도서 차트에서 역주행 인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요 독자층은 40, 50대다. 이 책은 정확히 말하면 이어령 대담집이다. 인터뷰어는 ‘조선비즈’ 김지수 기자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과 같이 매주 화요일 스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령 전 장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풀어냈다. 2017년 암 선고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치료를 거부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글을 썼다. 그는 ‘죽음’은 ‘생의 한 가운데’ 있다고 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머멘토 모리’라는 책을 낸 적도 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관찰’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인간은 암 앞에서 결국 죽게 된다네. 이길 수 없어. 다만 나는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말을 하겠다는 거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나가면 그게 암을 이기는 거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 밤 죽음과 팔씨름’을 하고, ‘암세포는 내 몸의 지우개’라는 사실을 느껴가는 이 전 장관은 글을 쓰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몸과 반대로 이 전 장관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 밝아지고 아이처럼 순수해졌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가는 거라네.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야. 세계의 끝, 어스름 황혼이 아니지”라고 어록을 남겼다. 이어령 전 장관은 대화를 통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은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척을 할 뿐 진실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의 지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항상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다. 혼날 것이 두려워서 고분고분 둥글게 살지 말고,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질문자의 삶을 산 그는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천재는 고독하다는 말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어령 전 장관은 순수한 어린아이는 ‘영성’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느꼈다는 이 전 장관. 그는 잠 자는 어머니의 코 밑에 손을 대본 적도 있고, 여섯 살 때는 혼자 굴렁쇠를 굴리다 ‘절정의 시간’인 정오에 눈물을 흘렸다고. 훗날 이는 ‘88올림픽’ 당시 굴렁쇠 소년으로 재현 됐다. 정오에 혼자 나와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 넓은 경기장에서는 오직 굴렁쇠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다. ‘굴렁쇠 소년’의 침묵은 매우 센세이션했고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이어령 전 장관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느끼고 ‘디지로그’,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한 것에 대해 ‘영성’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보다 더 영성을 느낀 사람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생을 그리워한 어머니, 딸과 만나게 됐다. 이어령 전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글’과 ‘말’을 남겼다. 다음 달부터 그가 남긴 유작 30여 편이 출판된다. ‘한국인 시리즈’와 함께 '알파고와 함께 춤'(가제), '회색의 교실'(가제) 등이 출간될 전망이다. “스스로 묘비명을 쓰라고 한다면 ‘평생 퍼내도 퍼내도 항상 갈증을 느껴 우물을 판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영원히 두레박의 갈증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 두레박은 늘 비어 있어야 물을 퍼낼 수가 있지요. 이 비어 있는 것이 갈증입니다. 영원한 갈증이지요.” - 2017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터뷰 중
- 2022-03-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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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신(墨神)이 머물다 간 자리
-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밀리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강진과 해남을 ‘남도 답사 1번지’로 꼽았다. 그 여파는 컸다. 답사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진도를 젖혀두고 남도 문화의 끌텅과 태깔을 논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진도야말로 노른자다. 시(詩)·서(書)·화(畵)·창(唱)·무속의 곡간이기 때문이다. 2013년 정부에 의해 전국 최초의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알고 보면 돌올하고 뜯어보면 찬연한 문화지구 진도에서도 운림산방(雲林山房)은 빼어나다. 운림산방은 전통회화의 한 본산이다. 조선 후기 남종화의 거장 소치(小痴) 허련(許鍊, 1808~1893)의 창작 산실이며, 5대에 걸친 그의 직계 화맥(畵脈)이 박힌 곳이다. 진도의 진산 점찰산 아래 둥지를 튼 품새는 또 어떻고? 널찍한 터는 호방한 맛을 준다.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안온하다. 산의 푸른 치맛자락을 거머쥐어 수려하고 청신하다. 겨울이 좋다고 혹한에도 얼싸절싸 피어나는 동백꽃 무리는 꾹 눌러 점점이 칠한 붉은 물감처럼 흥건해 기발하다. 원래 이곳엔 소치의 화실과 침식을 위한 초가 하나, 그리고 소치가 만든 연못이 있을 뿐이었다. 단출해서 오히려 그윽했으리라. 꾸밈없이 적막해 한갓졌으리라. 이후 현대에 이르러 보탠 구조물이 많아졌다. 그래도 본색이 어디 가겠나. 진도의 어떤 이들은 운림산방 일원을 ‘몽유진도’(夢遊珍島)라 부른다. 이곳에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맞먹을 실경산수를 연상하는 거다. 소치가 뉘신가? 이름을 좀 날린 화가에 그치지 않는다. ‘소치는 묵신(墨神)이다’는 얘기가 전해오는 걸 보면, 그림으로 달통한 게 많은 기재(奇才)였다. 오원 장승업과 함께 조선 후기 화단을 주름잡았던 걸사(傑士)다. 헌종의 호감을 사 어연(御筵)에 먹을 풀어놓는 영예를 누리고, 함께 서화를 논하기도 했다. 임금을 패트론으로 삼았던 셈이다. 소치의 집안은 변변치 않았다. 허균의 후손으로 한때는 양반 가문이었지만 여러 대에 걸쳐 거듭된 영락으로 어디다 명함을 내밀 건더기가 없었다. 그러나 소치에겐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자청해 그리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낮잠과 끽다(喫茶)로 충분해 그렇다고 일취월장이 절로 가능했으랴. 화가의 창의적 상상력은 기초가 부실한 채로는 터져 나올 리 없다. 그리고 기초라는 건 확장과 성숙에 대한 본능이 추동한 탐구심으로 다져진다. 소치에겐 이 탐구 정신이 내장돼 있었다. 과연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가? 궁구가 깊었던 청년기에 고산 윤선도의 녹우당에 갔다가 본 공재 윤두서의 ‘공재화첩’을 통해 소치의 눈이 번쩍 열렸다. 그는 기록했다. ‘비로소 나는 그림 그리기에 법(法)이 있음을 알았다.’ 복 가운데 최고는 인연 복이라 한다. 난데없이 떠올랐다 간데없이 사라진 그림쟁이들이 숱했지만, 소치는 인연 복이 많아 비상을 거듭했다. 해남 두륜산 일지암의 초의선사와 맺은 선연은 돛을 밀어주는 순풍이었다. 초의는 구도(求道)라는 이름의 양탄자를 타고 세사의 모든 영역을 비행한 인물이다. 일지암은 그 비범한 이착륙의 베이스캠프였다. 28세 때 초의의 문하에 들어간 소치는 이 작은 암자에 머물며 세상을 건너는 법을 배웠다. 소치는 자서(自敍)에 이렇게 썼다. ‘초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 어찌 고고하고 담백하게 살 수 있었겠는가?’ 소치의 생애에 녹아든 개결한 풍정은 초의에게서 얻은 지성과 화엄정신의 발현이었던 셈이다. 초의가 소치의 정신적 아비였다면, 추사 김정희는 예술적 푯대였다. 소치에게 추사를 소개한 건 초의였으니 인연이 인연을 낳았다. 천재는 준재를 척 알아보는 법. 소치의 작품을 본 추사는 “압록강 동쪽에 소치만 한 그림을 그리는 이가 없다”고 탄복했다는 게 아닌가. 그러나 찬사만 능사로 삼을 추사가 아니다. 소치여! 그대가 서격(書格)을 터득했는가? 신운(神韻)을 익혀 구사하는가? 그쯤의 깐깐한 일갈로 갈 길 먼 예술 항로를 통찰하게 했다. 이른바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으로 예술혼을 돋우길 주문했다. 추사의 지향은 대상의 형상화보다 정신세계를 끄집어낼 수 있는 관조의 깊이를 중시하는 데 있었다. 소치는 추사의 이 고고한 예술철학에 감명을 받아 길을 교정하거나 노정했을 테다. 그러니 스승을 선망하는 마음이 오죽했겠나. 그는 제주도로 유배 간 추사를 번번이 찾아갔다. 버들잎처럼 작은 배를 타고 사나운 바닷길을 건너가 배움을 청했다. 소치가 제주에서 그린 ‘완당선생 해천일립상’은 추사의 지엄한 풍모를 오마주한 초상화다. 이제 소치의 그림을 볼까. 운림산방에는 소치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소치기념관이 있다. 그저 풍경을 즐기려 운림산방을 찾는 관광객이 즐비하지만 알짜배기는 소치의 그림들에 있다. 소치기념관은 한옥 건물 하나로 꾸린 미술관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의 기념관치고는 자그마하고 치레 없이 조촐하다 못해 밋밋하다. 소치의 담박한 성정을 고려한 구조라 봐야 할까? 전시실엔 산수화, 병풍 그림, 묵죽도, 모란, 괴석 등 다양한 유형의 그림들이 걸렸다. 물기를 배제하기 위해 붓에 먹을 살짝 찍어 바르는 붓질로, 마치 긁힌 자국 같은 필선을 연출하는 갈필(渴筆)에 능했던 소치의 개성을 직감할 수 있는 작품도 많다. 소치 허련은 ‘허모란’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모란 그림을 즐겨 그려서다. 전시실에서도 모란이 흔하게 눈에 띈다. 걸작이란 평판을 얻은 작품은 운림산방의 전경을 부채에 그린 ‘운림각도’(영인본. 원본은 서울대 소장)다. 소치 만년의 작품이다. 근골이 거칠게 드러난 점찰산과 억실억실한 노송들, 푸른 연못과 소박한 산방 두 채가 어울려 써늘한 정취를 자아낸다. 눈길을 붙잡는 건 지팡이를 짚고 연못가를 거니는 노인이다. 속세에서 벗어나 산야의 은자로 사는 이의 고독한 심회를 풀어냈을까? 늙어서는 산천이 스승이다. 말 없는 산야에서 음양의 조화를 읽는다. 여백에 쓴 화제엔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깊은 산골에 있는 나의 집에 여름이 오면 뜰에 푸른 이끼가 깔린다. 소로엔 떨어진 꽃잎들이 가득하다.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니 솔 그늘에 누워 새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즐긴다. 단잠에서 깨어나면 솔가지 모아 차를 달여 마신다.’ 산림에 사는 이의 영일(迎日)이 완연하다. 인간사에 대한 관심일랑 안으로 거둬들였나? 낙화와 낮잠과 끽다(喫茶)면 그만이었다. 숫제 선풍(仙風)이 비친다. 그래도 긴가민가 늘 궁금한 건 그림이었을 테다. 말년까지 붓을 내려놓지 않았으니. 후손에게 남긴 유지에도 그림 소식이 난무해 두고두고 새길 만하다. ‘붓 재주 하나로 성가(成家)할 생각을 마라! 먹을 항상 입에 물고 다녀라! 나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서린 뜻이 여러 겹이다. 그림을 밥 먹듯이 그리되 통 크게 밀어붙이라는 독촉이다. 웅장한 메시지다. 소치 허련이 남긴 저작과 화맥의 아우라 소치실록 자서전 성격의 문집으로 소치의 생애와 사유를 만날 수 있는 정밀한 자료다. 소치 연구의 핵심 텍스트이기도. 1867년에 쓴 ‘몽연록’(夢緣錄)과 1879년에 집필한 ‘속연록’(續緣錄)을 합본해 ‘소치실록’(小痴實錄)이라 이름 붙였다. ‘몽연록’은 운림산방에서 완성했다. 소치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황량한 곳에서 홀로 슬퍼하며 서책은 물론 모든 것을 버렸다. 뜻밖에 손님이 찾아와 며칠을 쉬는 동안 문답한 것이 있는데 이걸 엮어 책을 만들었다.’ 문답식의 다소 특이한 유형의 자서전을 쓴 정황을 밝히고 있다. 대화체 문집이라 쉽고 흥미롭게 읽힌다. 조선의 화가 중 소치 외에 자신의 화필 생애를 세세한 기록으로 남긴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소치실록’이 현대의 대중에게 알려진 건 1974년 한 매체를 통해 한글 번역 연재물이 게재되면서였다. 당연하게도 소치 연구자와 애호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소치는 스스로 밝혔듯 ‘조실부모해 의지할 곳이 없었고 견문도 넓히지 못한 채로’ 성장기를 통과했다. 이 불우한 과거를 보상받고 싶었을까? 남종화의 거두로 부상하면서 그는 당대 명망가들과 적극적인 교유를 했는데, 사교 일화와 의미심장한 예술적 교감의 내용을 낱낱이 책에 담았다.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군주 헌종, 고명한 선사 초의, 광활한 예술 세계를 구현한 추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술회한 대목들이 특히 재미있다. 소치의 생애는 물론 등장인물들의 진면목과 삶의 방식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5대로 이어진 소치 화맥 진도에는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 “양천 허씨들은 빗자루 몽둥이만 들어도 걸작이 나온다.” 소치 가문에서 화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생긴 우스갯소리다. 소치의 화맥(畵脈)은 직계 후손 5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전무후무한 화업의 행진이다. 소치의 화업 2대를 전수한 이는 넷째 아들 미산 허형이다. 소치는 원래 큰아들 허은의 재능을 높이 쳤다. 그러나 허은이 요절하는 바람에 허형이 맥을 이었다. 허형이 그린 묵모란과 묵매는 부친을 능가한다는 평판이 있다. 3대를 이은 건 허형의 두 아들 남농 허건과 임인 허림이다. 허건은 갈필로 그린 필선의 생동감으로 호평을 받았다. 동상 걸린 다리를 절단하는 비운을 겪었지만, 장애를 오히려 창작의 화톳불로 삼는 강골의 근성을 과시했다. 소치의 운림산방을 복원하기도 했다. 허림은 사물을 점으로 표현하는 ‘토점화’로 명성을 얻었으나 안타깝게도 요절하고 말았다. 4대 맥은 임전 허문에게 이어졌다. 그는 수묵의 농담(濃淡)을 활용한 독창적 화법인 ‘운무산수화’에 능하다. 임전 이후 현재의 5대째 화맥은 허건의 손자 허재와 허전, 허건의 조카 허청규와 허은에게 이어지고 있다. 물보다 진한 피가 5대째 그림으로 이어져 가문을 통째 수묵의 바다로 밀어 넣었다. 그 바다의 아우라가 휘황하다.
- 2022-02-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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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퇴직하면 1년 내 9%만 정규직 취업
-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령층이 퇴사한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0%에 그치는 등,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령층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내 순위도 각각 31위, 29위를 기록했다.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상회했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OECD 내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은 65~69세 고용률이 OECD 중 2위, 70~74세 고용률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가 34.6%, 76세 이상이 55.1%로 모두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고령층이 높은 비율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퇴사 시 연령이 55∼74세인 중·고령층의 1년 내 재취업 비율은 45.3%였고 5년 내 재취업하는 비율은 67.6%였다. 퇴사 시 연령이 65~74세인 경우에도 퇴사자의 절반 이상 55.4%가 5년 이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한 일자리를 연령대와 고용 형태 별로 분석한 결과 55∼74세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9.0%에 그치며, 비정규직 재취업률 23.8%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25∼54세의 정규직 재취업률이 32.5%로 비정규직 재취업률 20.8% 보다 높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55~74세의 퇴사 후 5년 내 재취업률은 정규직 11.5%, 비정규직 39.4%, 자영업 16.7%로 재취업자 10명 중 정규직 재취업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경연이 55~74세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 고학력일수록, ‣ 남성일 경우, ‣ 직업훈련 참여자, ‣ 퇴사 시 임금근로자로 일했을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보다 65.6%,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약 4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약 29.4% 감소했다.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재취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퇴사 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인 것.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1세 증가 시 정규직 재취업 확률 17.9% 감소, 비정규직 11.3% 감소, 자영업자 10.6% 감소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시 취업 형태는 재취업 시에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향후 고령층의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 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유진성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 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연은 고령층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22-01-26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