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암 중 가장 흔한 ‘간세포암’ 환자가 5년 새 약 9% 늘어났다. 환자는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세포암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질병의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 9천40명에서 지난해 6만 4천525명으로 9.3%(5천485명) 늘었다. 연평균 2.2% 증가한 셈이다.
간세포암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간세포암을 말한다.
지난해 간암 전체 진료자는 8만 853명이었고, 이 가운데 간세포암 환자가 6만 4525명으로 79.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간세포암 진료 6만 4525명 가운데 남성이 4만 9677명으로 77%를 차지했다. 여성은 1만 4848명으로 23%였다. 연령대로는 60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대 26.3%, 50대가 19.9%로 뒤를 이었다.
간세포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4671억 원에서 2021년 5532억 원으로 19.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791만 1000원에서 2021년 857만 4000원으로 8.4% 증가했다.
권정현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는 간암으로 가기 전에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이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많이 나왔는데 간암 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간암이 생길 요인도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0대 이상 고위험군에게는 6개월마다 간암 초음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간암은 간 수치도 정상이고, 아프지도 않은데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검진을 해야 한다”면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세포암은 B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증(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 교수는 “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B형·C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꼭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권정현 교수는 C형 간염의 위험성에 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형간염이 무서운 이유로 A·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으며, C형간염은 간 수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C형간염 환자 10명 중 8명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통계도 있다. 권 교수는 “40~50세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 C형간염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노인전문의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에서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손기영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기석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65세 이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비만‧당뇨‧심장질환‧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대면 진료 결여, 입원 대기, 중환자실 부족 등의 치료 부분과 요양시설 속 종사자 교육 미비, 감염관리 취약, 의료 연계 부족 등 미흡한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에 정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주치의는 노인병 전문의사로서 노인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등을 관리하고, 허약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노인 포괄평가’를 실시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 환경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맡는다.
윤 회장은 한 명의 노인 주치의가 아닌 다수의 전문의사가 개별진료를 하는 ‘진료의 분절화’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 즉 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하고, 다약제나 부적절한 약물 복용 횟수가 증가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치료 효과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지불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64세 이후에 지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60대(61~70세)에 1903만 원, 70대 이상은 2422만 원을 지출하며, 전체진료비가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14.7% 증가했다.
윤 회장은 “노인 주치의를 통해 노인의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노인 주치의 양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복합질환 통합 관리, 다약제 복용을 관리하고 허약(노쇠)노인 건강 증진, 요양시설입소 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순한 질병 관리만으로는 노인의 건강권을 향상할 수 없다”라며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인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전문의‧주치의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설 등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병을 전담하는 진료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의료계에서 노인 전담 진료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다. 2007년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병센터’를 설립했고,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 노년내과를 신설했다. 현재는 국내 10여 개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노인건강과 관련된 과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적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이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르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72세 김 씨는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는 손녀의 소식을 듣곤 기쁜 마음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모해둔 계좌 번호로 30만 원을 송금했다. 용돈을 보냈다며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탓에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던 것이다.
김 씨처럼 손주 용돈, 대리비, 택배 반품비 등을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836건이다.
돈을 잘못 이체해 돌려받고 싶다면,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 송금 은행은 수취 은행에,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받은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은행을 통해 돈이 송금인에게 반환되는 방식이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은행의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중구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하다. 신청 건 가운데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휴·폐업 중인 법인계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된다.
잘못 보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한편, 착오 송금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을 예방할 수 있을 방법으로 △모바일뱅킹에서 ‘이체’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 △앱에 저장된 즐겨찾기 계좌나 최근 이체,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 △음주 후 송금에 특히 주의할 것 등을 강조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시신만 놓고 본다면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 추억되고, 재산은 상속되며, 쓰던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 유품으로 남습니다.” -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中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의 저자 김석중은 국내 1호 유품정리사이자 유품 전문 회사 키퍼스코리아의 대표다. 그는 유품정리사라는 일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고인이 남긴 것을 분류해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골라 정리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런 직업도 있어?’라고 묻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사로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됐다. 15년 전의 어느 날, 그는 20대의 젊은 직원이 갑자기 죽는 일을 겪었다. 이어 우연히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품 정리 일을 알게 됐고, 그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유품 정리 일을 배우게 됐다.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에는 김석중 대표가 15년간 유품정리사로서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일과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가 담겨있다. 특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닌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을 안겨준다.
김석중 대표는 보통 가족의 의뢰를 받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요즘은 사전 예약도 늘고 있지만, 저자는 고인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을 통해 고인과 처음 만난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집 한 채 분량의 유품이 생기는데, 김석중 대표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인이 각별하게 생각한 물건,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물건 등은 물론 취미, 취향, 성격 등이 모두 보인다고 했다.
김석중 대표는 죽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떠난 사람을 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이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유품 정리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이 이입 되는 순간들도 있다. 태어난 지 1백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둔 부모님의 사연에는 눈물짓고, 재산만 노리는 가족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한다.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김석중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흔을 앞두고 돌아가신 할머니와 60대 후반의 며느리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며느리는 자신도 나이가 많고 너무 슬퍼서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지 못해 김 대표에게 의뢰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를 마치고 유품을 며느님께 드렸더니 정말 많이 우셨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정말 정이 깊은 사이라는 게 느껴졌다. 친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다”라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밖에 나와서 혼자서 울었다. 지금도 내가 쓴 책이지만 그 부분을 읽으면 울컥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장례학과 교수가 되고, 장례지도사까지 됐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는 대학생 때 상조회사와 거래하는 도시락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30년간 장례산업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장례업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무섭지 않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김석중 대표는 장례업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장례’에 대해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가족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적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김석중 대표는 “장례학과 학생은 젊은 세대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편견과 선입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좌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코 천시 받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직업이라는 것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에서 장례에 대해 다뤘다”라고 설명했다.
김석중 대표가 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를 해두라는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고, 물건은 남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석중 대표는 사후에 대해 미리 적어두는 ‘엔딩노트’를 작성하고, 가족들과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할 것을 추천했다. ‘치약을 눌러 짜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저는 모친, 딸과 함께 3자 통화를 자주 한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딸은 이제 저보다 할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한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면서 “이런 대화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손주는 할머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할머니는 손주가 있으니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사망 전부터 이후에 이르기까지 혼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가족과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60대 중반이신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을 하신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셔서 자녀가 없으시다.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는 거다.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셨다. 오늘도 그분이 다리 수술을 하러 가시는데, 오늘은 못 가드렸지만 퇴원할 때 가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한테는 어떤 누군가의 관심이 제일 절실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면서 “우리(유품정리사)가 하는 서비스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심혈관질환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40~60대 중장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기준 60% 이상). 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로도 꼽힐 정도로 위험한데, 요즘처럼 날이 더워질수록 열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그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이하 AHA)는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위한 일상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새롭게 추가된 ‘숙면’에 대한 항목을 비롯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수면=이상적으로는 밤에 평균 7~9시간을 자야 한다. 이러한 수면 패턴은 체중, 혈압, 당뇨와 같은 심혈관 건강 인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단=과일, 야채,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및 콩류를 더 많이 섭취하고 붉은색 육류 또는 가공육, 가당 음료 및 소금을 덜 섭취해야 한다.
△신체 활동=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 또는 주당 75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AHA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이러한 신체 활동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노출=담배를 피우지 말자. 전자 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체질량 지수(BMI)=BMI 18.5~24.9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 즉, 비만하지 않도록 체질량 지수에도 신경 쓰도록 하자.
△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 지수가 높을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률도 증가해, 이 역시 염두에 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혈당(설탕)=AHA는 2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한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급성 심근경색 발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압=120/80mmHg(최적 범위) 미만의 혈압을 유지하도록 하자. 수축기 혈압이 130~139mmHg(최고 수치) 또는 이완기 혈압 80~89mmHg(하위 수치) 수준의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친다.
복부 팽만감이나 속 쓰림 등이 있을 때, 대게 소화 장애로 여기고 넘기기 쉽다. 그러나 55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이러한 증상도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난소암은 여성 암 사망에서 5위를 차지하며, 진단받은 이의 3분의 2 이상이 5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내 역시 난소암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는 2019년 2만4134명으로 2016년 1만8115명 대비 3년간 33.2%나 늘었다. 특히 폐경 이후 중장년 여성일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난소암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또, 유방암처럼 유방 조영술이나, 대장암처럼 대장 내시경 같은 선별 검사도 따로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편이다.
최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부인과 종양 전문의인 제이슨 코너 연구팀은 난소암 여성 17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5%가 진단 전 3~12개월 전에 눈에 띄는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너 박사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만큼 아주 미묘하고 일반적인 증상들이지만, 중년 이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복부 팽만감=복부 팽만감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배에 체액이 축적되며 일어나는 난소암의 경우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한 연구에서 난소암 환자의 72%가 이러한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다.
△복부 또는 골반 불편함=또 다른 증상은 복부나 골반의 압박감과 통증이다. 이렇듯 불편한 증상은 복부와 골반에 체액이 축적되거나 해당 부위초 퍼진 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여성들은 생리통과 비슷하다고도 설명한다.
△빨리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식욕이 사라지거나 소량만 먹은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포만감을 느낀다면 이 또한 난소암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 난소암 환자의 경우 “식욕이 별로 없다”, “배가 고팠는데 막상 많이 못 먹겠다”고 이야기한다.
△화장실 습관 변화=난소암에 걸리면 방광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자극돼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난소암 여성의 약 34%가 배뇨 빈도, 절박뇨 또는 배뇨 중 통증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변비 및 기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올 수 도 있다.
△복부 팽창=난소암으로 인해 복부에 체액이 축적되면 허리둘레가 늘어나 바지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워싱턴대학 연구원들이 난소암 환자를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암 환자의 경우 복부 크기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7.4배 더 높았다.
코너 박사는 위의 증상들의 경우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당부한다. 다만, 한 연구에 따르면 난소암 여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2번 이상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난소암이 의심되면 전문가를 찾아 골반 검사 또는 초음파 및 다른 영상 검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난소암에 대한 가장 일번적인 치료법인 수술과 화학 요법은 질병이 퍼진 경우라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와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 187억 원에서 2020년 37조 4747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 2016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로 계속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 8565억 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9만 667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 5000명에서 2021년 83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2016년 12.7%에서 2021년 16.2%로 증가했다. 3월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845만 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 비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인구 3명 중 1명은 고령 인구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고 재정 안정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응책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진료비 감액 혜택 노인 적용대상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등의 조정 정책이어서 국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분야의 의료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구(39.4%)와 가격(39.6%)이 가장 높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령화와 가격요인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만약 적절한 비용 통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 기준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30년 6%, 2060년에는 12~1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사망이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인 방법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노인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이유로 고령화뿐 아니라 진료비의 증가도 있는 만큼, 고가의 의료서비스나 과잉진료 등의 의료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정부가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이 이뤄졌다.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정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으로 해당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가 추가됐다. 오는 7월 시행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추가해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임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씨의 외손자는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상속을 진행하면 산출 세액에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할증 과세하고 있다. 정 씨는 상속세 과세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대를 생략 상속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 사례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된다.
세대생략이전 통한 절세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일단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 행위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본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돼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된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 재산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x 세율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란 상속공제 대상인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