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소암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는 2019년 2만4134명으로 2016년 1만8115명 대비 3년간 33.2%나 늘었다. 특히 폐경 이후 중장년 여성에 발생하는 종양의 경우 난소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폐경 이후 난소 종양 난소암 가능성 높아
2019년 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절반가량(47%)이 난소암으로 사망했다(심평원). 실제 2019년 기준 전체 난소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4.5%로 유방암 93.6%, 자궁체부암 89%, 자궁경부암 80.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소 종양은 난소에 생긴 종양을 말한다. 기능성 낭종, 기형종 등 ‘양성종양’과 난소암인 ‘악성종양’, 양성과 악성의 중간인 ‘경계성 종양’ 등을 포함한다.
다행히 청소년기와 가임기 연령에서 나타나는 난소 종양은 대부분이 양성이다.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물혹으로 불리는 ‘기능성 낭종’이다. 반면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난소 종양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송희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폐경 이후 발생하는 난소 종양은 악성인 난소암일 가능성이 높다”며 “폐경 이후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난소 종양은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으로 진단한다. 난소 종양이 발견됐을 때 환자의 나이, 증상, 가족력, 영상 소견과 암수치(종양표지자 검사)를 바탕으로 감별 진단을 시행한다. 양성종양이라도 크기가 5㎝ 이상으로 커지거나 종양표지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땐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와 함께 수술을 고려한다.
난소암의 약 90%는 난소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으로 최근 상피성 난소암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RCA 1/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BRCA 1 유전자 양성인 경우 39%에서 난소암 발생) △대장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비뇨기암을 동반하는 린치 증후군 등에서도 난소암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40세 이상의 연령 △불임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난소암의 유병률이 증가한다.
초기 증상 경미, 40세 이후 정기검진 필요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80~90%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해 진단이 힘든 편이다. 초기 진단되는 경우는 산부인과 검진 시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후 난소암이 진행하면서 통증, 복부 팽창, 질 출혈 등이 나타나고, 이외에 막연한 위장 장애, 복부 이상감, 소화 장애, 위장 불안, 가벼운 식욕감퇴, 월경 전 긴장, 심한 유방 팽창, 월경과다, 기능성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난소암으로 진단하기 쉽지 않다.
치료는 수술로 암이 퍼진 부위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 정도, 암세포의 종류, 환자의 전신 상태, 재발 여부에 따라 항암 치료를 병행한다. 다만 진단 당시 전신 상태가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땐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30대 후반부터 1년에 한 번 질 초음파와 피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부인암 검진을 추천한다. 또 가족 중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BRCA 유전자 변이 검사 시행을 권고한다. 이외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출산이 끝난 고위험군 환자는 난소난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송 교수는 “최근 표적 항암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난소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음에도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아직 64.5%로 다른 암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난소암의 치료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세 이상이면서 가족 중에 유방암, 직장암, 난소암 병력이 있거나 임신, 출산의 경험이 없는 경우,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했거나 30세 이후 첫출산을 한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 종류가 늘었다. 이에 세액공제·비과세 등의 혜택이나 늘어난 보장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암·고혈압·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간편 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한 종신보험이 출시되면서 고령자의 종신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연령별 가입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의 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60세 이상 개인형 생명보험 신계약 증가율은 19.8%로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3개월 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 진단 등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경력이 없다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턱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특약을 통해 보장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사망담보 외에 중대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보장되고 최근에는 치매나 치주질환으로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종신보험의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납부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적립된 금액이 많아진다면, 보험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 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도 있다.
더불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한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추후 상속을 위한 상품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테면 상속 재산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으면 6개월 이내로 내야 하는 상속세(현금 납부가 원칙)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 금리가 오름에 따라 생명보험 업계에 보험료 산정 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저금리 시기에 보험료를 올린 만큼, 금리 상승기에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에 하향 조정 요인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신보험 등의 생명보험료가 낮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치매 치료제는 ‘대박’이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다. 국제알츠하이머병기구는 세계 치매 환자 수가 2030년 76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1억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회사들은 이 시장을 보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회사들 중 99%는 뇌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발병한 치매를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도 치매로 인한 고통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6월 7일은 치매 치료제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날이 됐다. 미국에서 발표된 한 줄의 뉴스는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제약회사 바이오젠(Biogen)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제품명 아두헬름)을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사용 승인했다는 소식이었다. FDA는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검증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과 같은 소식이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 물질을 찾아라
제약회사들이 치매 치료제에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치매의 발병이나 증상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뇌 속 물질인 불용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엉킨 플라크를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사실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의 증상을 이 물질이 악화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치매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높은 확률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가 이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도, 치매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의학계의 의견과는 반대로,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유익할 수 있으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기도 했을 정도다.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아두카누맙 역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효능을 보였다. 기존에 출시됐던 치매 치료제들의 경우 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해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두카누맙은 ‘게임 체인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아두카누맙은 신약 승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됐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의 승인 결정에 앞서 투표를 통해 약물 승인에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자문위 소속 의사 세 명은 지난 3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을 통해 승인 반대 의견을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이 세 명은 자문위원회를 사임했다. 이렇게 아두카누맙 승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FDA는 미 보건복지부 감찰국에 자신들의 승인 과정에 대한 자진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게임 체인저 아두카누맙 “기대 이하”
그렇다면 반 년 정도 지난 지금 효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안타깝게도 의학계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가장 최근의 평가는 이 약에 가장 친숙한 미국 신경과학회(AAN)의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월 이 기관은 아두카누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두카누맙이 환자의 기억력 감퇴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부작용의 상당수는 뇌가 붓는 뇌부종이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발생률이 40%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매년 두 차례 정도 MRI로 뇌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것을 권장했다. 이 기관에선 아두카누맙의 비싼 가격도 문제 삼았다. 바이오젠은 이 치료제의 가격을 연간 5만 6000달러로 책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가격을 2만 8000달러로 내렸다. 반값 세일인 셈이다. 그러나 MRI 비용 등을 종합하면 이 약 복용을 위한 치료비는 연간 7만 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FDA는 아두카누맙 시판 이후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임상 4상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업계에선 길면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상을 바이오젠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맙의 개발 단계에서 일본의 제약회사 에자이와 손을 잡은 것도 개발비 부족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자금난이 예상되는데, 약효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많은 판매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항체 치료제로 아두카누맙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는,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함께 개발한 레카네맙(Lecanemab)과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Donanemab) 역시 지난해 FDA의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 하지만 모두 순탄한 길을 걷고 있지는 못하다. 레카네맙은 아두카누맙과 유사한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라이 릴리는 도나네맙의 승인 신청을 보류했다. 미국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화가 표면적인 이유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메디프론, 메디포럼, 메디포스트, 다당앤바이오, 엠테라파마, 젬백스&카엘, 아리바이오, 뉴라클사이언스, 일동제약 등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모두 각자의 신약 후보 물질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국내 치매 치료제 개발 경향 특징 중 하나는 천연물질을 기반으로 한 연구도 상당수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이 연이어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연물질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완벽한 조건과 효능을 가진 물질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아스피린의 살리실산 성분은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수많은 천연물질 중에서 후보를 추려 추출물을 분석해 약품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치매 치료의 핵심은 ‘뇌세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모든 바이오 기업의 치매 치료제는 병의 진행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치매의 진행으로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뇌세포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지금의 치매 치료제는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새는 것을 막아 더 이상 고장 나지 않게 하는 정도라면, 뇌세포의 회복은 엔진을 새로 만들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자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라고.
아두카누맙을 비롯한 많은 현존하는 치매 치료제들이 초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아직 뇌세포가 나빠지기 전에 병의 발전을 막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이미 상당히 뇌세포가 파괴되어 있고 살릴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재 의약계에서 개발 진행 중인 치매 치료제들의 완성이 상당수 임박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매 치료제 개발 진전 상태는 이미 비등점에 가까워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곧 물이 끓어 2년 정도만 기다리면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치매의 조기 발견 기술도 기존의 PET-CT나 인지 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이 기술이 치매 치료제와 만나 치매의 조기 발견과 완전한 조기 치료가 이뤄진다면 치매 정복이란 단어를 감히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 된 기사입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억 원의 노후 자산으로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 월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은 무척 매력적이다. 젊은 시절 노후를 위해 매 월 급여의 일부를 떼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61~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50대에 은퇴를 하는 게 보편적이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셈이다. 또는 가입 기간이 모자라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내가 필요한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
연금 상품은 무척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상품도 있고 IRP 같은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 등 사적 연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각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일시금을 내고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한 번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준 이자를 적용해 그 다음 달부터 매 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미처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5060 자산가들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후자산이 있는 시니어도 관심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즉시연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
즉시연금보험 상품은 금리형과 변액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형은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성 상품이다. 저금리 시대에는 금리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리형의 경우 매 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연금’이라는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변액형은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연금이다. 이 경우 이자 기준이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매 월 받는 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다. 연금 상품은 보통 노후 자산으로서 준비하기 때문에 수익률보다 원금보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최근에는 원금 보증형 변액연금 상품도 나오고 있다.
연금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 월로 나눠 받는 종신형, 약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 월 나눠 받는 확정기간형, 매 월 이자만 받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 만기환급형이 있다.
종신형은 내가 낸 금액이나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이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데 65세 1월에 첫 연금을 받고 2월에 사망한다면 그 이후 연금은 나오지 않는다. 만약 1억 원을 납입하고 연금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면 원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신 연금은 오래 살수록 좋은 상품이며 말 그대로 노후 보장형 상품이다.
확정기간형의 경우 가입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 기간 중 사망할 경우 자녀가 남은 금액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형은 대체로 상속연금이라 불리며 상속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1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억 원으로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상품을 활용할 때에는 나의 목적과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생 매 월 안정자금을 받고 싶은 건지, 일정 기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는 것인지 등을 생각해 상품 종류와 수령 방법 및 기간 등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보험 상품은 어느 보험사나 운영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도중에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수수료를 내고 돈을 돌려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물론 보험 상품의 경우 노후를 보장한다는 개념이지만, 내가 1억 원의 보험금을 납입했다면 1억 원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이 가입자의 심리다. 게다가 노후 자산이라면 더더욱 원금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각 연금보험 상품별로 기간이나 조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금 이하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 상품 설계를 잘 해야 한다.
1억 원의 자산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금리형에 가입했고 공시이율은 2%, 수수료는 3%라면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대신 가입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원금만큼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10년을 보증기간으로 설정하면 상품 가입 후 즉시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1년 뒤에 사망하더라도 남은 9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100세 보증 상품 등도 있으며 그 외에 자신이 원하는 보증 기간을 설정해 가입할 수도 있다. 앞서 가정한 조건으로 종신형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30년 보증 기간을 설정해야 납입한 1억 원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져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다.
확정기간형의 경우 설정 기간이 짧을 경우 원금에 상응하거나 모자라는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시이율이 2% 수준이라면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서 받아야 총 수령하는 연금액이 납입액 1억 원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정 기간이 길수록 월 수령액은 낮아지고 총 수령액은 높아지는 구조다. 위에 가정한 조건으로 10년 확정기간을 설정하면 매 월 약 8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간 총 수령액은 약 1억 680만 원이 된다. 또한 상속연금과 종신연금의 경우 비과세 상품이지만 확정기간연금은 과세되는 상품이므로 세금 비율도 고려해 기간을 설정하면 좋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는 금리형으로 들었지만 즉시연금보험을 변액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공시이율이 아닌 투자 상품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만약 연금도 받고 자산 수익률도 높이고 싶다면 변액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다만 연금 상품이 대체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상품인 만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내려면 어떤 투자 상품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해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변액연금 상품도 나오는 추세다. 하지만 아무리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운영 수수료나 과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가지 가입 기간과 조건 등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서 잇달아 연금 미지급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가입자가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설명보다 적은 연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 기간 설정에 따라 총 연금 수령액이 연금에 못 미칠 수 있고, 운영비나 세금처럼 각종 공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연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으로 마련하는 연금인 만큼 현명한 설계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해 보자.
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면서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른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7년 6.55%에서 이번 12.27%까지 보험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새 일 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 유지와 경력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버 마이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 당 5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겨울은 노인에게 특히 취약한 계절이다. 추운 날씨는 몸과 마음을 위축시키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기후 변동에 적응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계절에 따른 연령별·원인별 사망자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연령일수록 겨울에, 저연령일수록 여름에 사망 비중이 높았다. 70세 이상 고연령층의 사망자 수는 12월에 4605명으로 월평균 대비 13% 높았다.
심뇌혈관 관련 질환
노인들이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은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심뇌혈관질환이다. 뇌졸중이란 ‘뇌가 강한 일격을 맞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을 모두 포함한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뇌의 정상기능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러한 뇌졸중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온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약해진 노인들은 갑자기 차가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뇌내출혈을 일으키면서 돌연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고연령층의 주된 사망 원인을 보면 1위인 암(26%)에 이어 심장질환(15.9%)과 뇌혈관질환(8.4%)이 뒤를 잇는다.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누구나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올라가는데 고혈압 환자들에게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특히 치명적이다.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나 작은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출혈의 원인 75%는 고혈압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는 기본이고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넘어지며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추운 날씨는 근육도 굳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은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쉬울 뿐 아니라 넘어졌을 경우 뼈가 부러지는 중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특히 노화에 따라 골밀도가 저하된 노인들은 낙상으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해 손목이나 엉덩이뼈 등에 골절과 치명상을 입기에도 쉽다. 특히 엉덩이뼈인 대퇴부에 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겨울에 노인들은 낙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생긴다.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인 무릎과 엉덩이 관절 등에 심한 통증과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는 흔하고 위험한 관절 질환이다.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은 낮은 기온과 관련이 높다.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 활동이 줄면서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순환이 적어지는데, 이때 근육 자체의 신진대사도 줄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근력운동을 통해 충분한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칼슘 섭취에 신경 쓰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 운동으로 근육과 인대에 활력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겨울에는 빙판길은 피하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지 말고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활용해 균형을 잡으며 이동하는 것이 좋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허진욱 교수는 “퇴행성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체중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통증이 계속되면 약물 및 주사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약물치료를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뿐 아니라 관절보호 및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근이완제, 진통제 및 관절보호제 등을 적절히 함께 사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겨울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질환 역시 겨울철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겨울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바깥 공기와의 온도 차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노인들이 감기에 쉽게 걸리는 이유다. 노인은 감기에 걸리기에도 쉽지만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될 우려도 크다.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고령자 대상으로 폐렴 예방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젊은 환자들에 비해 노인성 호흡기 질환은 증상이 완만하게 오고 고열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폐렴이나 만성폐쇄성질환으로 발전되기 쉬운 이유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가 있는 식단, 금연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낮 시간에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잠자는 방에는 가습기나 빨래를 널어 60~80%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시엔 1.5~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고령자들은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독감‧폐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이라 불리며 보험을 관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을 늘리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효자상품이라 불리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신보험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사망 대비와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KB생명보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종신보험 가입 계기(복수 응답 가능)는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대비(65.2%) ▲다양한 특약 추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완·대체(49%) ▲노후 자금으로 활용(연금 전환 등)(40.5%) ▲보험설계사의 권유(23.2%) 등으로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같이 다양하게 설계하는 상품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 상품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 시 리스크 多
60대 시니어 김보험 씨는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 깊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종신보험을 권했다. 또 다른 지인은 노후에 용돈으로 쓰라며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다. 뉴스를 보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의 경우처럼 보험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료, 특약, 예정이율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예상 수익률인데,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것이 된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한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또한 질병 이력이 있으면 원래 보장받던 특약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껏 쌓아둔 적립금액을 연금처럼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보다 높아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의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으로 상속 준비
생명보험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수단인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자산가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쓰면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가령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아버지이며,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어머니로 바뀌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로 설정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 교수는 “명의만 아들을 계약자로 하고 아버지가 대신 보험료를 내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예정이율 ▶ 보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 동안의 수익을 예상하여 정한 이익의 비율이다. 예정이율의 증가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며, 예정이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는 증가한다.
공시이율 ▶ 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최저보증이율 ▶ 시장금리 변동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실적과 별개로 보험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결정하는 이율이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이다.
암, 뇌·심혈관 완벽 대비! 놓치기 쉬운 주요 질환까지 OK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9월 선보인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이 상품은 3종의 주계약과 111종의 특약을 활용하여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서 필요한 보장을 맞춤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부족한 보험 업그레이드부터 종합적이고 세밀한 보장까지 가능하여, 보험을 통한 헬스케어 범위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과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인 갱신형으로 나뉘어 가입자가 고를 수 있다.
주계약은 비갱신으로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그리고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갱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특약은 비갱신형 52종과 갱신형 58종, 납입면제특약 등 총 111종으로 이루어져 고객의 재무상황에 맞춰 최적화 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이면 특약도 갱신형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암은 치료법의 발전으로 생존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도 커지는 추세인데,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일반적인 암 진단비에 연관성이 높은 특정 부위별 보장을 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진단특약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면서 폐암·후두암, 위암·식도암, 간암·췌장암 등의 진단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등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에 대한 보장도 선택할 수 있다.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수술-입원-통원’의 체계적인 보장을 마련할 수 있고, 놓치기 쉬운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비 준비도 가능하다. 만약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다면 미래에셋생명이 추천하는 다양한 플랜으로 내 상황에 맞는 설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만 15세에서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월납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주로 진행하다가 필요시 건강검진 설계 및 예약을 지원하고, 진단 이후 종합병원에 입통원하면 일정기간 간병인 지원이나 차량 에스코트를 제공한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예방부터 치료에 따른 보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최적화 된 보장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맞춤 설계를 제공하여 자신만의 보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동시에 주식 거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 시장에서 변액보험이 뜨고 있다. 이 보험은 투자 효과와 함께 의료 보장과 노후 준비를 위해 시니어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기에 가입할 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자.
변액보험은 투자 기능을 갖춘 보험이다.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뉜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며,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용 저축성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 모두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금 또한 가능하다. 보험의 내용과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변액보험의 주목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기준 약 3조 원이며, 2019년 대비 70.9% 증가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식 시장 활성화로 인해 보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변액보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목적과 투자 성향을 고려
은퇴를 앞둔 송변액 씨는 노후 대비용으로 5년간 투자한 변액보험을 해지해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그동안 수익률이 괜찮아서 목돈을 기대했으나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알고 보니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며 중도 해지하면 매우 불리한 상품이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지하기엔 원금 손실이 두려운 변액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이며,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는 충당금이다. 펀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원금 회복까지 7~10년이 소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만기까지 투자했을 때, 펀드와 달리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액보험은 원금을 보장한다. 장기 운용이라 수익률의 변동성에 민감하다. 따라서 손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보증과 최저이율을 보장한다.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다 적립금이 적다면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령 6000만 원을 납입 후 사망했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4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상품은 최저보증이율(0.75~5.0%)로 적립한 예정 적립금을 보장하여 증시의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월납 150만 원 이하 적립식)하면 이자소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 펀드는 ‘투자’만 가능하지만, 변액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망이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가진다.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이 낮아 단기 운용에는 일반 펀드가 더 적합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약 환급률도 77.5%에 불과하기에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전 고객의 연령,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후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높고, 채권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낮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자제하는 규정을 삭제한 가이드 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위한 준비도 좋지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안전 추구형 투자자라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법
펀드주치의 각 생명보험사의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후 관리가 미흡해서 수익률이 저조한 사례가 많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회사의 변액보험 전문가와 자산 배분 전략을 상담할 수 있다.
펀드 변경 방치하면 수익이 오르지 않는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펀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펀드 하나에 집중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는 보험료의 약 2% 수준인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할 뿐 별도의 사업비를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 30만 원을 넣는 보험보다 매달 10만 원을 내는 보험에 20만 원을 추가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