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서 죽음은 피해갈 수 없으며 세금 또한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해 미리 대비하면서 생전 본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이 발생한 후 논란이 없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손주에게 상속 또는 증여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물려줄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 자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을 상속 순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생기며 각각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에 따라 법정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는 상속인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하며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에 자녀와 손주 둘 다 있다면 최근친인 자녀가 우선 상속자가 되고 손주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손주에게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다만, 손주가 유언에 인해 상속을 받더라도 법정상속인 보호를 위해 전부 다 인정해줄 순 없으며, 유류분제도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하면 이를 대신해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상실하면 손주가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손주에게 상속이 되면 대습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 30~40%를 할증해 과세가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손주에게 상속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건너뛰고 한 번에 부를 이전해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손주는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이 손주에게 부동산을 주고 싶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전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한다면 세법상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기 전에 미리 손주에게 직접 증여를 한다면 손주가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와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점검해야 할 부분은
증여를 받은 손주에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해주며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 증여받은 시점에 10년 이내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30~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면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기 전 미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이는 사망 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적인 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손주는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 상승분은 고려되지 않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분산증여
따라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되어 과세가 되지만 여러 명의 손주들에게 분산해 증여할 수 있다면 각각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짐에 따라 낮은 세율구간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볼 때 세대를 건너뛰고 미리 증여하면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가 먼저 과세되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주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어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그 외 방법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증여하게 될 때는 차용계약서를 작성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주에게 교육비나 용돈을 목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 내 범위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번에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긴 시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죽음은 생의 마지막이지만, 죽음과 관련해 늘 최초란 수식어가 붙는 사내가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유품정리인으로 활동했고, 최초의 유품정리 회사를 창업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품정리라는 생소한 분야의 정보 중 상당수는 그의 입과 글을 통해 나왔다. 김석중(金石中·49) 키퍼스코리아 대표의 이야기다. 그가 창업 8년 만에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라는 책을 펴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유품정리 개념이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 문화는 많이 달라졌는지 김석중 대표에게 물었다.
“멍밖에 안 들었어요.” 기대 밖의 대답. 유품정리라는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 대표는 누구나 아는 그 인물이 아닌가? 관련 기사만 검색해도 방송과 신문, 잡지를 막론하고 그와 회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내의 유품정리 분야는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품정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은 ‘유품정리인은 보았다’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했을 때였어요. 당시 이 책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지요. 하지만 미디어의 관심은 고독사 같은 자극적인 주제에만 집중됐어요. 왜 우리가 유품정리를 해야 하는지, 죽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없더라고요. 그 후 국내 유품정리 산업은 ‘청소’의 한 분야가 되어가고 있어요. 유품정리를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제일 좋은 것은 직접 하는 것
유품정리는 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김 대표는 정의한다. 유품은 망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이 정리할 수 없고, 사망 후에는 상속 권한을 가진 유족만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법적 배경을 갖고 있다.
아울러 유품은 한 사람의 삶이 담긴 기념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는 고인의 유품을 추억이 담긴 기념품으로 소중히 여기고, 이를 친척이나 친지에게 나눠주는 카타미와케(かたみわけ)라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 유품정리가 발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유품정리는 결국 유족들이 고인의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 남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인 종활(終活)의 하나로 생전정리를 일상화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접하는 것을 너무나 금기시해요.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면 다들 찜찜해 하잖아요. 빨리 치워버리려 하고요. 그러면서도 유명인의 유품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죠.”
실제로 국내의 유품정리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 상당수는 중고품 판매업자나 폐기물업자가 많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평당 단가를 매겨 고인의 짐을 쓸어간다. 이후 값나가는 물건을 찾는 ‘보물찾기’를 거친 후 돈 안 되는 것은 모두 버린다. 환가(換價)할 수 없는 것들은 거기 담겨 있는 것이 추억이든, 학술·예술적 가치이든, 중요한 정보이든 상관없이 처분한다.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직접 해보라”며 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나 생전정리는 필요해요.평소엔 관심조차 없었던 생전정리를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버릴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죠. 유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남기고 버릴지 직접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깨닫게 되지요. 남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계기도 되고요.”
일본에선 스스로 조금씩 정리를 하다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 유품정리 회사에 예약하는 경우도 많다. 자식이 있어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 키퍼스코리아에서도 이런 예약을 받는다. 김 대표는 “때가 되면 와 달라는 약속의 의미이지 구체적인 계약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할수록 돈 까먹는 일
김 대표가 유품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회사 직원이 사고로 세상을 떠서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일본의 유품정리회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일본인 지인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인공이자 일본 최초의 유품정리회사 키퍼스를 설립한 요시다 다이치(吉田太一) 사장을 만나 의형제 같은 사이가 됐다. 김 대표의 진심을 알게 된 요시다 사장은 지금까지 후견인을 자처하며, 한국 직원의 일본 연수, 소모품 지원과 같은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후원했다.
하지만 2010년 시작한 김 대표의 유품정리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현실은 냉정했다.
“제대로 유품정리를 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견적을 내야 해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내면 비싸고 번거롭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한 상조회사와 MOU를 맺고 유족의 의뢰를 받았는데, 6년간 실제로 성사된 건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사업을 할수록 손해만 봤어요. 결국 견적을 내기 위해 교통비만 허공에 날린 셈이 됐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유품정리 과정은 매우 철저하다. 유족에게 의뢰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걸린다. 유언장이나 권리관계 계약서, 귀중품 등뿐만 아니라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까지 골라낸다. 이 과정에서 유족과 상담이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나 세무 처리가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러다 보니 비용도 올라간다. 일반 이사 비용의 2배 정도다.
하지만 집을 상속받아 내용물을 빨리 비워내고, 신속하게 처분하길 원하는 유족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맘에 들 리 없다. 그의 유품정리 사업이 국내에서 번창하지 못한 이유다. 그나마 일이 들어와도 현장에서 천대받기 일쑤다. 자살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다가 건물주에게 “죽어 나간 집이라고 소문내는 거냐”며 손가락질에 야유까지 받는 상황은 예사다.
관련 사업 중 그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치매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떠난 부모의 짐을 치워 달라는 의뢰다.
“집을 팔아 상속세를 아껴보려는 분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런 경우 성년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작정 맡기려는 분들이 있죠. 법적 절차 없이 물품을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유품정리 알리는 일, 계속할 것
결국 2010년 창업 후 키퍼스코리아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었다. 전용 차량도 있었고 일본에서 연수까지 마친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익 창출이 잘되지 않았다. 차량은 매각됐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는 동안 가슴에 멍만 들었다.
김 대표는 키퍼스코리아를 창립하기 전부터 해왔던 항공사용 기내 서비스 물품이나 기업체 식·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10년 전쯤엔 사업을 꽤 크게 벌였지만, 유품정리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마저도 상당히 축소된 실정이다.
“키퍼스코리아는 1인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 과거에 함께 일본 연수를 받았던 경험자를 불러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죠. 이제는 견적 의뢰가 오면 먼저 설문 문항을 보내드려요. 직접 가지 않고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항목이 24개나 되다 보니 설문만 보고 포기하는 유족도 있답니다.(웃음)”
하지만 그렇다고 유품정리에 대해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이번에 출간된 신간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를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10년 이상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누군가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밟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생전정리에 대한 마음도 바꿨어요. 업계에 회사들 많은데 꼭 내가 직접 생전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나? 다른 회사들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렇게 유품정리인이자 전문유족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썼고 앞으로는 죽음 연계 교육도 해보려고 해요. 몇 분이라도 모아놓고 자서전 쓰기 활동과 더불어 자기성찰을 돕는 키퍼스 노트의 국내 소개도 계획하고 있어요.”
‘저렇게 큰 가위를 어떻게 쓰지?’
소싯적 엄마의 바느질함에 있던 커다란 가위를 보며 들었던 생각이다. 자잘한 바늘 사이에 놓인 큼지막한 무쇠 가위는 크기도 버거웠고 왠지 위협적이었다. 양말, 단추, 치맛단 수선에서 방석, 커튼, 이불까지 가위는 집안의 모든 수작업을 항상 같이하던 규중칠우 중 하나다.
우직하고, 무뚝뚝한 무쇠가위는 바느질은 물론 머리카락 커트와 손톱깎기용으로도 쓰인 요긴하고 소중한 물건이었다. 무디어진 가위도 칼 가는 아저씨가 덤으로 몇 번 문질러주면 신기하게도 날이 되살아났다. 녹슨 무쇠 외관에도 이 하나 나가지 않고 온전한 교두부인(가위)은 구순 노모의 낡은 반짇고리 안에서 아직도 건재하다.
올해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다. 오랜 시간 닦고 씻겨서 얇아진 스테인리스 합과의 인연은 이렇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생전에 쓰던 당신 물건들 대부분은 재활용 수거함이나 대형 쓰레기봉투로 들어갔다. 그래도 한 개쯤은 당신을 기억할 뭔가를 가져오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합이다. 그 시절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던 밥 보온주발이라 해도 될까? 합은 종종 일 나가신 어른의 뜨거운 밥을 힘껏 품었다.
합 안에 밥을 넣고 전기밥솥에 넣으니 크기도 맞고 딱이어서 애용 중이다. 아직도 시모와의 인연은 하루 세 번 이어지고 있다.
손때 묻은 두 어머니의 물건을 보며 봉인되었던 기억이 줄줄이 딸려나온다.
두 해 전 일이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큰 사고를 당해 입원을 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며 병원을 두 차례 옮기기까지,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을 방문해 친구의 심적, 영적 회복을 도왔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자 사람들이 문병을 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내가 올 때가 가장 편하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문병 와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너무 진지하게 몸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를 하는 친구, 보험 얘기를 하는 사람 등 각자 환자에게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는 이런 말들보다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태다. 게다가 문병객들이 올 때마다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 상태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일도 힘들다. 환자의 재활 스케줄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 때나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문병을 가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간혹 자기 시간에 맞춰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환자 상태와 스케줄을 고려해 방문하는 것이 예의다. 더구나 예후가 좋지 않은 병으로 인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만나러 갈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위로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떤 말도 위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라고 말하지 말고 필요해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환자 혹은 환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를 위해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서 대신 환자를 돌봐준다면 보호자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몇 시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환자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돌봐주고 음식을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캐시 피터슨(Cathy Peterson)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는 과정과 남편의 죽음 이후 몇 해간의 삶을 기록한 책 ‘애도 수업’에서 바른 돌봄과 위로에 대한 값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보인 첫 반응은 회피였다고 한다. 마주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만이 질병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다. 말기암 환자들도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평범한 어느 날의 안부를 묻듯 “몸은 좀 어떤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질병, 사별을 겪은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는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상황을 피하는 사람도 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는 유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는 조문을 간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다. 그러므로 애써 억지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손만 잡아줘도 된다. 때로는 뻔한 위로의 말보다 그게 더 위안이 된다.
배려 없는 응원 되레 상처되기도
간혹 유족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 “힘내세요”라는 말은 그럴듯한 위로처럼 들리지만 큰 의미는 없는 말이다. “좋은 곳에 갔을 거야”라는 말도 그렇다. 유족 입장에서 어디가 더 좋은 곳일지를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이만하면 됐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도 위험하다. 사별한 사람은 충분한 애도를 했다고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의 가족에게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야”라고 말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도 상대에게는 아픈 데를 후벼파는 말이 되기도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이런저런 치료 방법들을 시도해봤는지, 자신이 추천한 의사에게 가봤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은 마치 가족이 부주의해서 고인의 죽음을 불러온 듯한 인상을 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질문이다. 심지어 고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묻는 사람도 있는데, 부디 가족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자.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른다면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것이 좋다.
“뭐라 위로드릴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감동적인 말이나 문장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함부로 교훈을 늘어놓거나 종교적인 언어로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곁에서 손잡아주는 것이 더 낫다.
한 해에 두 아이를 각각 백혈병과 뇌종양으로 잃은 부모가 있었다. 두 아이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을 때 하루는 목사가 찾아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아이의 부모는 큰 상처를 입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종교적인 언어, 성경 구절 등을 부적절하게 인용해서 하는 위로는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실과 슬픔의 치유’의 저자 미셸과 앤더슨(Kenneth Mitchell and Herbert Anderson)은 이러한 위로를 ‘미성숙한 위로’라고 말한다.
말보다 마음을 전해야
사별자는 마음껏 슬픔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별자가 편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줘야 한다. 그리고 ‘말’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애도의 과정에서는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끌어주려는 시도보다는 그냥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떤 위로보다 낫다. 사별자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 잘 들어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 정도가 좋다.
남아 있는 가족에게 가장 좋은 위로는 고인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고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가족은 고인의 삶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거나 고인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애도 초기뿐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도, 고인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말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고인의 자녀에게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건강하게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위로의 말에는 이처럼 존중, 존엄, 긍휼이라는 참된 가치가 들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내게 꼭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이 어떠해야 할지 가늠이 될 것이다.
사별자는 마음껏 슬픔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별자가 편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줘야 한다. 그리고 ‘말’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윤득형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Chicago Theological Seminary과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심리학과 영성상담학을 전공했다. 현재 각당복지재단에서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회장, 의향서 본부장, 애도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등을 맡고 있으며,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슬픔학개론’이 있고, ‘애도수업’,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등을 번역했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는 버킷리스트. 그러나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서베이에서 2위를 차지한 ‘유언 작성(웰다잉)’에 대해 유언 공증 전문 이상석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도움말 유언 공증 전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사망 후 재산, 신분 등 법률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遺言)’이라 한다. 유언은 상대의 수락이 필요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사람(수증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 능력’이 있는 유언자가 ‘법적 유언 사항’에 관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혼자 임의적으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만다. 가령 일기나 편지처럼 써놓은 고인의 바람은 유족 간 갈등이나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이미 작성했다면, 자기 삶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유언은 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철회나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유언 가능한 항목 체크하기
‘유언 사항’은 법에 낱낱이 규정돼 있어 아무 내용이나 쓴다고 다 유언이 아니다. 예컨대 ‘형제간 화목하라’ 등의 유훈(遺訓)이나, ‘사망 시 화장하지 마라’ 등의 유지(遺志)는 도의적인 의무일 뿐,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유언 사항이 아니다. ‘사망 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증(유언증여)도 유언의 전부가 아닌, 여러 유언 중 하나다.
1)유증 2)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3)상속재산 분할금지 4)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5)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6)미성년후견인의 지정 7)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8)친생부인 9)인지 10)신탁의 설정 11)저작권의 등록 12)상속의 준거지법 지정 13)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 14)우편계좌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 15)유족보상 받을 유족의 순위 16)산재보상 보험급여 받을 유족의 순위 17)선원 사망보상금 받을 유족의 순위 18)전사, 순직 군인의 장례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생략 19)군 수용자 시신의 인도승낙
유언 방식 결정하기
민법은 다음 5가지 유언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밖에 민법상의 전형적인 유언 방식은 아니지만, ‘신탁법’에 의한 ‘유언대용신탁’ 계약 방식도 있다.
#공정증서 유언(유언 공증)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여러 유언 방식 중 가장 공신력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국가(법무부)가 엄격히 심사해 임명한 법률전문가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간편하지만 사망 후 무효로 판명될 위험이 높다. 유언 내용 전문,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자필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성립된다. 또 인쇄·복사본이거나 필체가 달라도 무효이며, 유언장을 발견한 자가 찢어 없애거나, 위조·변조 시 원본 확인이 불가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참여로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존엄사 유언장까지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겠다’며 건강할 때 본인이 미리 써두는 ‘존엄사 유언장’의 법정 명칭이다. 일반적인 유언장에 기재하는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법적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 최철주 웰다잉 전문가는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 또는 노인 증세가 나타난다고 자각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둬야 한다. 그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작성하고, 그 뜻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유언 공증의 장점
1)법원의 검인절차 생략
유언공정증서는 곧바로 진정한 공문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처럼 상속인 전원이 몇 달 동안 법원에 불려 다니며 번거로운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상속세 절세에 유리
10억 원 내의 재산의 경우 생전증여보다 유언 공증으로 유증받는 게 상속세 공제 폭이 넓다. 생존 배우자가 유증받지 않더라도 형식상 ‘배우자 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합계 10억 원’을 공제받아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
3)최대 500억 원 가업상속공제
망인이 기업인으로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미리 상속인들에게 가업이나 주식 전부를 유언 공증으로 물려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4)유산 기부 가능
사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에 기증하거나 재단법인 설립 및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싶다면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전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부를 원한다면 미리 유언 공증을 해둬야 한다.
Q&A로 알아본 유언 작성 이모저모
Q. 치매에 걸려도 유언이 가능한가?
의사 능력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피성년후견인)는 유언이 불가능하다. 단, 치매에 걸렸더라도 정신이 일시적으로 돌아와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심 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한다면 유언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 그러나 아무리 의식이 또렷하고 필담이 가능하더라도 말로 대화할 수 없다면 유언 공증이 어렵다.
Q.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는데, 자녀가 먼저 죽게 된다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시 유언을 해야 한다. 한 예로, 유언자와 수증자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유증이 무효, 실효되면 유증 대상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Q. 유언장에 전 재산을 준다고 썼는데, 기재하지 않은 유산은 어떻게 찾아낼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 모르게 비밀리에 유언하면서 재산 내역을 꼼꼼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총 6가지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7~20일 정도 걸린다.
Q 유언을 하며 ‘효도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나?
‘조건부 유증’을 하면 된다. ‘유언자 여생 동안 수증자가 효도를 다하면 사망 시 유산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효도계약’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유증을 하는 것이다. ‘한 달에 몇 번 손자녀를 데리고 찾아오라’거나 ‘매월 부모 용돈으로 얼마씩 지급하면 그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 등 효도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공증인과 의논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Q 보험금과 연금도 유언을 통해 물려줄 수 있나?
보험금과 연금은 유언 공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가 수증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말해 보험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바꿔놓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언 공증이 안 된다.
Q. 유언 공증을 할 때, 추가로 녹음이나 촬영을 해두면 도움이 될까?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 유언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아주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했더라도 그 녹음을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1091조).
상조회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비슷한 서비스와 가격에 회사명도 엇비슷하다. 소비자의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최근 상조회사 사이에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수많은 상조상품 중 특별해 보이는 아이디어 상품은 없는지 들여다보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상조 서비스 중가장 빨리 일반화한 것 중 하나로 ‘부고 알림’을 꼽는다. SNS를 통한 청첩 전달이 일반화되면서 SNS를 이용한 부고도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과거에는 고령층을 염두에 둔 문자메시지 활용이 일반적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고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장례식장의 위치 정보도 알려준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상·조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상조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주변에 쉽게 알릴 수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방문이 어려운 조문객을 위한 온라인 조문이나 조의금 보내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조문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하게
온라인 조문과 유사한 형태 중 하나로 많은 상조회사와 추모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추모관이 있다. 사이버 추모관에서는 고인의 생전 모습이나 장례 과정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유족이 고인을 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유족들은 고인에게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작성해 사이버 추모관을 편지함처럼 활용하기도 한다.
장례식 도중 경황이 없는 유족을 위한 사진, 영상 앨범 서비스도 최근 선호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해 DVD 형태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아예 앨범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영정사진이 아닌 LED 영정액자도 점차 일반화하는 추세다. LED 모니터를 활용한 영정액자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효과도 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한다든가, 상조회사와 연계된 추모공원이나 추모관 분양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증가 추세에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편리함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이 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고가의 가전제품 제공 등 서비스로 포장된 상품 판매는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에선 세분화한 서비스 늘어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이해 각종 장례 서비스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은 보다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변화 중 하나는 자유장(自由葬)의 등장이다. 과거 일본의 장례는 회사나 단체의 주관으로 치르는 단체장이나 가족 중심의 가족장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장례를 간소화하려는 이들이 화장식만 치르는 직장(直葬) 정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는 형식의 자유장을 선보이고 있다. 꽃으로 만든 재단을 없애고 영정사진만 놓는 경우도 있고, 마치 파티처럼 음식을 놓고 문상객들끼리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누는 형태로도 진행된다.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는 장례도 있다 하는데 음악장이라 불린다. 상조회사에 따라 오리지널장(葬)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영정사진도 독특하다. 차려입고 촬영한 영정사진을 선호하는 국내와 달리 고인의 직업이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모니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상영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장례 이후의 서비스도 국내와는 차별화한 부분이 있다. 추모공원이나 수목장 외에 바다에 유골을 뿌리길 원하는 가족을 위해 선박을 준비해 해상에서 일종의 영결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품정리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고인의 유품정리 서비스와 상속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최근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족의 슬픔 관리 ‘애도’를 위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유족의 치유와 건강 유지를 위해 전문 상담가들이 배치된 상조회사들도 적지 않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나 장례 상품에 대한 서비스도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노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장수리스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년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생애자산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은퇴 직전인 50대뿐만 아니라 30~40대부터 노후필요자산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자산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퇴 이후에는 노후 기간을 세분화하여 자산의 적정한 인출과 소득의 보완에 신경 써야 한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꼽은 시니어가 알아야 할 재무 설계 키워드를 은퇴 전·후로 나눠 정리해봤다.
도움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PART1. 은퇴 전 시니어 재무 설계 키워드
◇ By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은퇴교육센터장
#1 '5565'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기 직전 5년부터 퇴직한 뒤 5년에 해당하는 55세부터 65세 사이의 시기를 말한다. 직장생활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로 매우 분주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 중심이 회사에서 가정으로 바뀌므로 회사형 인간에서 가정형 인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자금 관리도 돈을 모으는 ‘적립’에서 ‘인출’ 중심으로 변화한다.
#2 임금피크 ≠ 인생피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55세 전후로 임금피크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근무연한이 늘어나면 임금도 상승하는 연공서열방식 임금제도와 달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특정 연령부터 임금이 줄어든다. 임금이 줄어들면 덩달아 퇴직급여도 줄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기업에 따라 임금피크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은퇴 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임금피크 전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달라진다. 자칫 이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임금피크가 인생피크가 될 수도 있다.
#3 이중부양
은퇴를 앞둔 50대는 자녀부양과 부모봉양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짊어진 경우가 많다. 그나마 현재 50대는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직장에 다니며 부를 축적하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했다. 게다가 고도성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그들의 자녀 세대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다. 부모봉양과 자녀부양이라는 이중의 짐이 50대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자신의 노후준비까지 하려면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기초생활비를 만들고, 여기에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더해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자.
◇ By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명기 수석연구원
#4 퇴직금을 지켜라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7년으로 OECD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가 짧으면 이직 때마다 노후자금의 주요 축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다른 용도로 활용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자금 축적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이관된 퇴직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퇴직금을 노후자금의 목적대로 보존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30%)까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5 자녀 리스크 회피
자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오랜 기간 자녀 리스크에 노출된다. 사교육비부터 결혼자금 지원까지, 생애 지출의 상당 부분이 자녀를 위해 쓰인다. 즉 소중한 자녀가 노후준비의 걸림돌이 되는 것. 2016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년 내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의 3분의 1은 결혼자금 지원을 위해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부채, 퇴직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했다.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임을 명심하자.
#6 연금라이프 점검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기가 길어지면서 필요한 노후생활 자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기에도 삶의 질 하락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생활비’를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필수생활비는 살아있는 한 꾸준한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국민연금 이외에 종신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필수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하는 연금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지 점검해보자.
◇ By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박 진 소장
#7 집, 소유 말고 사용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선진국의 경우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약 50%이지만, 우리나라는 70%가 넘는다. 집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집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면 무리하게 투자해 집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3억을 대출받는 것보다, 5억짜리 집에 살면서 2억을 연금보장형 상품 등으로 넣어두는 편이 낫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5억짜리 집에 살면 이자를 받는 셈인데, 이는 매우 큰 차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노후자산에 톡톡히 활용할 수 있다.
#8 자산관리 분배 원칙 '5533'
5: 총자산의 50%를 금융자산으로! 가계의 총자산 내에서 26% 수준에 불과한 금융자산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자. 노후에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이고, 이를 만들어내는 금융자산을 최소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다.
5: 금융자산의 50%를 투자형 자산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연동형의 안전형 상품으로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40%를 훌쩍 넘는 예금자산을 줄이고, 20% 수준에 불과한 투자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보자.
3: 투자형 자산의 30% 이상은 해외자산으로! 투자형 자산에 투자할 때는 해외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도 안 된다. 국내 종목에만 집중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분산투자의 개념에서 해외 종목을 3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3: 연금자산은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100세 시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은 결국 연금자산이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8% 수준에 불과한 연금자산을 최소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By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황원경 센터장
#9 장기보장자산 마련
장기보장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 설계는, 늘어난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생활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장기보장자산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 소득을 제공하는 노후자금기본형성 계획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면서 ‘인플레이션+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노후자금기본형성을 위해 개인형 IRP, 연금보험 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며, 노후자금자산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는 자산관리 전략의 혼용이 필요하다.
*경제활동기 이후 노후생활기 증가: 1985년 13.4년, 2016년 26.8세.
단순히 ‘노후자산관리’라고 뭉뚱그려 말하기엔 은퇴 이후, 즉
#10 '1세대가구형' 생존전략
가구에 대한 개념 변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개념 등으로 은퇴 후 1인가구나 부부가구 증가가 예상된다. 전통적 방식의 2세대 이상 가구 유형(부모-자녀 세대)은 감소할 것이다. 특히 재무 설계의 목적을 설정할 때 1인 또는 부부가구 중심의 노후자금준비 목적이 이뤄지도록 반영해야 한다. 이는 1세대가구 생존을 위한 노후자금준비 목표에 대한 재점검과 자산관리 재조정으로 이어진다.
* 부양의식의 변화: 부모부양 부담에 대해 가족의 책임 2002년 70.7%, 2016년 30.6%.
* Aging in Place: 연령, 소득,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PART2. 은퇴 후 시니어 재무 설계 키워드
◇ By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은퇴교육센터장
#1 일병식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수명이 늘어났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중 30% 이상이 와병 상태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늘어난 수명을 병상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건강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보통은 아무런 질병이 없을 때 건강을 돌본다는 의미로 ‘무병식재(無病息災)’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때는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무리하게 된다. 건강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는 은퇴하고 나서 체력이 떨어지고 가벼운 질병을 하나 정도 갖게 됐을 때다. 이때부터라도 건강관리에 힘쓰면 장수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일병식재(一病息災)’라 한다.
#2 평생월급
은퇴 후 삶의 시기를 크게 3단계로 나눠 정년퇴직 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1단계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다. 월급이 끊긴 뒤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과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을 낼 수 있는지 점검해본다. 2단계는 공적연금수령 기간이다. 부부가 받는 공적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한다. 3단계는 독거생활 기간이다. 본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본다. 이런 점검을 통해 퇴직 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평생소득을 만들어가야 한다.
#3 딴 지붕 한 가족
자녀들도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부모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 ‘방금 끓인 수프가 식지 않을’ 거리에 떨어져 살면서, 프라이버시는 지키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부모·자식 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다. 한 지붕 아래서 얼굴을 맞대고 사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지붕 아래 살면서 보고 싶을 때만 보는 ‘딴 지붕 한 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다.
◇ By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명기 수석연구원
#4 '100세' 보장
민간 건강보험으로 탄탄한 의료비 보장을 해놓은 이가 많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돼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며 과거에 해둔 보장이 불충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장이 80세까지만 되어 있는 경우다. 특히 고령화 후기로 접어들면 간병비도 늘어난다. 이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간병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5 '4% 인출' 법칙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그동안 저축한 은퇴자산에서 자금을 찾아 써야 하는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다. 은퇴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평생토록 소득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한정된 은퇴자산에서 매년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법칙이 있다. 일명 ‘4% 법칙’이라고 하는데, 은퇴 직전 자산의 4%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더해 인출하면 평생토록 소득이 고갈될 우려가 없다는 법칙이다. 인출하고 남은 은퇴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달라지겠지만 은퇴자의 생활비 인출 범위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버킷 전략
시니어도 젊은 시절에는 자산운용에 할애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엔 투자 실패 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해 적극적 자산관리를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보유한 자산이 생전에 고갈되는 장수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은퇴자산을 인출 시기별로 나누어 각각 달리 관리하는 이른바 ‘버킷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당장 써야 할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꺼내 쓸 자금은 각각의 인출 시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유한다. 나머지 자산은 향후 10년 이상 운용 가능하게 되어 더 적극적인 투자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버킷 전략이라 하는데 최근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By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박 진 소장
#7 장수리스크, ‘일’로 대비하자
오래 살게 되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이고, 이 중 47%, 즉 둘 중 한 명은 절대빈곤을 겪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능기부 등의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8 발품을 팔아야 한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매월 시장의 동향과 좋은 투자 상품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퇴직 후 시간이 여유로운 시니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다니며 들어보고,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고 정보를 얻어 활용해야 한다. 이때 투자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에게 들은 정보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정보를 같은 기관의 다른 직원이나 타 기관 직원에게 반드시 크로스체크하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투자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담당 직원에게 “왜 올랐나요?”, “왜 떨어졌죠?” 등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 By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황원경 센터장
#9 합리적 인출전략
기대수명 연장으로 늘어난 노후생활기, 에이징인플레이스의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필요노후자금 등이 발생하면서 합리적 노후자금 인출전략 수립이 중요해졌다. 새로운 자산 증가나 소득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 여생을 살아가기 위한 인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출전략 수립에 앞서 보유자산 진단, 예상되는 자산 유출 진단, 노후 라이프스타일 결정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인출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10 은퇴 후 기간 세분화
100세 시대라 할 정도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생활기도 늘어나고 있다. 시니어 재무 설계에 대한 접근이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기간을 하나의 통으로 보고 재무 설계를 추진해왔으나, 이제는 개인의 자산 현황, 활동성 정도, 인생계획 등이 반영된 기간 세분화가 필요하다. 재무 설계는 이러한 분석 아래 시도해야 하며, 아울러 노후자금 인출전략을 세울 때도 주요 자료로 참고해야 한다.
#11 현금 가능한 고정수입 유동화
은퇴는 고정수입 창출에 큰 변화를 발생시킨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다가, 은퇴 후에는 초기 연금이나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등으로 수입이 창출된다. 이후에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순으로 유동화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은 80%에 이른다(2016년 3월 통계청 기준). 이를 노후자금으로 유동화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가구가 거치게 될 것이다. 자산 감소와 유동화 시기 점검으로 재무 설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늦은 밤 아직 다 못 치운 부엌정리를 하는 중이었다. 켜놓은 TV에서 귀에 아련한 노래가 들려왔다.
'찬바람이 싸늘하게에~' 그리고는 '아아아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들리는 멜로디와 가사가 오늘 왜 이리 필자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걸까?
물 묻은 손 그대로 TV 앞으로 가 화면을 보았더니 평소 관심 두지 않던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이다.
뉴스를 본 후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켜두었더니만 ‘가요 무대’까지 이어져 가슴 울컥하게 만드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노래를 듣게 되었다.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그리고 너와 나의 사랑의 꿈이 낙엽 따라 가버렸다는 가사를 듣고 눈물이 나려 하니 아직 소녀 적의 감성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미소가 지어진다.
‘가요 무대’는 꼭 챙겨보는 프로는 아니지만 가끔씩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예전 필자 전성기 때 그들의 전성기를 보낸 궁금하고 그리운 가수들이 출연해서 반갑기도 하고 추억에도 잠겨보게 해 준다.
지금 필자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노래의 가수는 '다이나믹스'로 이름 붙여 활동하던 옛날 가수 김준, 장우, 차도균씨였다.
이들은 한때 인기 있던 중후한 가수들이다. 지금은 작고한 박상규 씨 까지 넷이 '포 다이나믹스'라는 예명으로 환상적인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던 멤버들인데 열창하는 이들을 보니 털털하고 개구쟁이 같은 얼굴로 사람들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왔던 박상규 씨가 그립다는 생각이 든다.
젊었을 적 언젠가 막냇동생네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니 눈에 익은 얼굴이 있어 필자도 모르게 "어머,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하고 만 적이 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꼭 잘 아는 사람처럼 친근한 모습이었던 그 사람은 박상규 씨였다. 아마 TV에서 많이 보아서였던지 아는 사람 같아서 불쑥 인사를 건넸던 것인데 같이 갔던 엄마가 "얘는?"하고 눈치를 주었지만, 특유의 개구쟁이 같은 미소로 털털하게 반가운 답례를 해주어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던 가수여서 잊히지 않는데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격과 취향이 어느 정도 바뀐다는 게 맞는 말임을 실감하고 있다.
필자는 예전 젊어서는 가요를 듣지 않았다.
특히 오빠부대를 끌고 다닌다는 남진 씨나 나훈아 씨 무대는 절대 보지 않았다.
일명 뽕짝이라 불리는 가요를 듣는 건 창피한 일인 듯 여겨지고 팝송이나 샹송, 칸초네쯤 들어야 고급스럽다는 유치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일 때 한창 칸초네가 유행했다. 우리는 친구들끼리 이탈리아 가사를 한국발음으로 적어서 외우고 다니며 부를 정도로 치졸했다.
‘라 피오자’라는 곡은 펄 시스터즈가 리메이크해 ‘비’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 필자는 이 곡 역시 한국 발음으로 써서 유치하게 외웠다.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너희도 나이 들어 봐라. 우리 가요가 최고다." 그럴 리 없다고 코웃음 쳤지만 필자는 요즘 남진 씨와 나훈아 씨가 너무나 매력적이다.
나훈아 씨의 거친 듯한 용모는 섹시함까지 느끼게 한다. 노래도 좋다. 예전에 귀를 막았던 그들의 노래가 가슴에 와 닿고 마음을 찌른다.
정말 어른들 말 그른 것 하나 없다더니 딱 맞는 것 같다. 나이가 드니 우리 가요가 정답고 듣기에 좋아졌다.
우리 세대가 미리 겪어본 일로 젊은 아이들에게 아무리 충고해도 수긍해주지 않는 게 있다. 그들도 훗날 나이 들면 어른들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고집이 안타깝지만 필자가 젊었을 때 어른들 말을 이해하지 않았으니 그들도 스스로 알 때까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요 무대’는 거의 30년째 순항 중이다. 어쩌면 옛날 모습과 그렇게도 똑같은 얼굴로 김동건 아나운서는 "방청객, 시청자, 해외동포 근로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라는 멘트로 말문을 연다.
아-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보며 많은 이들이 고국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뭉클하다.
나이가 들으니 생각과 취향이 달라졌다. ‘가요 무대’도 볼 만하다고 느껴진다.
오늘 밤은 낙엽 따라 가버린 청춘도 그립고 옛날 가수들도 그리운 센티멘털한 밤이다.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로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서 있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손인경(51) 단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랐으며 예일대 음악 박사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1999년에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올해로 18년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그녀는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말한다. 언젠가는 북한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그녀를 만나 사랑 챔버에서 사랑을 지휘하게 된 사연을 들어봤다.
“작게 애기 활~ 둘둘셋, 셋둘셋, 크게 쫙쫙 시원하게, 미혜씨 한 번 더 멈추고 혼자서~ 멀리 둘, 파~ 둘, 올리고 내리는 활 부드럽게, 선생님 손만 봐요, 낮음 미~~ 참아야 해요, 너무 잘해서 한 번 더, 참 잘했어요~”
매주 화요일 ‘사랑 챔버’ 연습실에서 손인경 단장의 암호 같은 손놀림으로 화음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쩌렁쩌렁 악기들이 울렸다.
손 단장의 암호에 가까운 신호와 몸짓은 단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휘처럼 보였다. 그녀는 눈빛과 표정, 손 모양으로 단원들 개개인에게 사인을 주며 가르친다.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쓰다듬어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느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말이다.
통제가 어려운 지적 장애 단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키지 않아도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악보도 모르고 악기를 어찌 다루는지도 모르던 단원들이 이제 연주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작은 선교사들이 됐어요. 아이들과 코드를 맞추고 적응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배워요.”
학부모님, 악기 선생님, 자원봉사 선생님, 단원들. 1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불쑥 의자에 서 있는가 하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거나 빽 소리를 지르고 울고 웃고 떠드는 60명의 단원들 곁에는 사랑이 넘치는 학부모와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손 단장은 코스모폴리탄으로서 한국인의 삶을 보여준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세 살부터는 홍콩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저도 피아노를 가까이 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기타를 치는 사람이 멋있어서 고무줄로 기타 비슷한 걸 만들어 놀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타를 사달라고 졸랐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타는 커서 안 된다면서 대신 바이올린을 사주셨어요. 그때부터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고 콩쿠르에 나가 입선하고 신문기사에도 나고 칭찬도 받았죠(웃음).”
그저 칭찬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자리매김한 그녀는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 음대 음악 박사까지 취득한다. 그리고 1990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사촌오빠를 따라갔다가 온누리교회와 만나게 됐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된 오케스트라
“1999년 4월 1일에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씨의 독주회를 가서 볼 일이 있었어요. 독주회였는데, 그날 앙코르를 받고 풀 오케스트라 세팅으로 남학생들이 나와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마이웨이’ 등을 연주하더군요. 알고 보니 보육시설인 부산 소년의 집 학생들이었어요.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그 아이들이 미사시간에 떠드니까 악기를 쥐어주면서 연주가 시작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 많은 애들을 대체 누가 가르쳤을까, 충격을 받았죠.”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누지도 못하는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 그와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생각은 부담감으로까지 발전했다.
“목사님이 ‘뭔가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그 거룩한 부담감인가 싶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떠올렸어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은 소마마비 장애가 있어도 국제적으로 성공한 연주자가 됐잖아요. 한국의 장애아들 중에도 재능은 있는데 선생도 없고 악기도 없고 지원도 없어서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숨어 있는 이작 펄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온누리교회 집사인 손 단장은 온누리교회에 연락해 자신이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장애아들을 데리고 음악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집이 시작됐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일, 좌충우돌이 없을 리 없었다.
“교회에서 장애아들을 모으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정서장애아, 학습장애아, 지체장애아 모두 지원하라고 했어요. 저는 신체장애만 생각했지 지적장애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풀타임으로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죠.”
울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첫 일 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타악기와 관악기를 다루는 곳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극도의 섬세함이 필요한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의 현악기를 다루는 곳은 없는 상태였다. 참고할 사례가 없으니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은 다섯 명으로 시작했죠. 첫 일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모이기만 한 정도였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경험이 전혀 없었고, 자폐 증세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장애 등급이나 유형 같은 개념도 전혀 몰랐고. 부모님들의 요구도 부담됐어요. 눈도 못 마주치는 첫 일 년은 차에서 울고 그랬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그러나 선한 의지로 시작한 일, 망하라는 법은 없었나보다. 막상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된 것이다.
“연주회 섭외를 받고 그걸 위해 연습을 하게 되니 목표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첫 연주회는 완전 눈물바다였죠. 첫 연주회 후 새로운 섭외를 받고, 사례비도 받게 됐어요. 지금은 사례비가 엄청 많아졌어요.”
현재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는 봉사하는 선생님 40명, 단원은 현재 60여 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성장했다. 물론 성장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방송에 나가고 언론을 타면서 막무가내로 내 아이도 가르쳐 달라고 오는 부모도 있었지만, 연주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안 나오는 학생도 있었고, 악기 연주가 성향에 안 맞는다며 그만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차 정리된 거죠.”
부끄럽지만 사랑 챔버와 함께 성장하다
생전 처음 만나는 특별한 아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로는 가르칠 수가 없었다.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의 성장은 손 단장 개인의 성장이기도 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에 아이들에게 전수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웃음). 아이들이 이탈리아어를 알 리가 없으니 연주할 때 힘을 빼라는 말도 못하고 ‘원숭이 팔’, ‘애기 팔’ 이렇게 유치원 아이 가르치듯이 해야 했죠.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손 모양을 개발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멜로디를 알고 박자 감각이 있으면 배우기 시작해서 첼로를 연주할 때까지 십 년 걸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던 거죠.”
가능성이 보이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려준다는 것이야말로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의 강점이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제일 나이 많은 아이는 1977년생이다.
“창단 멤버 5명 중 한 명은 첼로, 한 명은 클라리넷을 대학교에서 전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람은 그런 큰 사건들이 아니고 뭔가 안 통했던 거 같은데 통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벽이 있었는데 교감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는 숙제를 카톡으로 해요. 물론 어머니가 도와줘야 하죠. 악기를 연주한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의 연주를 점검하고 연습을 하죠. 스마트폰 기술이 저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웃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음 연습에 모이면 소리가 달라진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투자한 만큼 아이들이 따라온 거죠. 그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면서 삶을 배우게 됐다.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기쁨으로 돌아오더군요. 단원 중 자폐아가 70~80%예요. 심한 애들은 정말 이유 없이 깨물고 소리 지르고 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눈도 안 마주치고 앉아 있다가 뛰쳐나가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피아노 전주만 나와도 악기를 잡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요. 본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거죠. 서로 챙겨주는 모습도 발견되고. 그건 이 아이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성이죠.”
“우리의 목적은 공동체”
요즘 손 단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오케스트라를 운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못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덜 줬어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더 치우친 방향성이었죠. 지금은 아이들의 실력을 나눠서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보다 못한 애들은 못한 애들을 위한 클래스가 있고요. 현악을 하는 아이들은 소규모 실내악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가르치고 있어요.”
일반인도 다루기 어려운 악기인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장애인이 다룰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뮤직 테라피라고도 하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의 95%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때는 엄마는 귀찮아하는데 아이가 ‘사랑 챔버 사랑 챔버’ 노래를 불러서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웃음). 여기 오면 너무 즐거워하는 학생도 있고.”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의 목표는 공동체다. 더 뭉쳐야 한다는 게 손 단장의 생각이다.
“그동안 큰 공연도 해왔지만 일단은 큰 연주가 있으면 저희가 뭉쳐지거든요. 아이들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연주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올리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도 배워오는데 그것도 큰 자극이 되거든요.”
손 단장은 사랑 챔버 단원들을 위한 바람도 덧붙였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 또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함께 살 공동체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었지만 저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카네기홀보다는 북한에서 공연하고파
손 단장은 과거를 돌아보며, 주어진 삶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평가했다.
“홍콩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게 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돌아와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을 뿐이죠. 개인적인 목표요? 개인적으론 없어요(웃음). 지금 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 무조건 수동적으로 사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명이 주어졌을 때는 ‘왜 시키셨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저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맡겨진 일이 있으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긴 해요(웃음).”
그 말대로, 손 단장은 사명감만으로 시작한 오케스트라를 지금의 준프로급 오케스트라로 성장시켰다. 그녀가 말하는 끝장을 보는 마음가짐 덕분이었을 것이다.
손 단장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을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라고 깨닫는 데 10년이 걸렸단다. 두 아이 엄마로서 대학 강의에 봉사활동까지 하느라 바쁜데 최근에는 음반도 내놨다. 손 단장이 바이올린, 배일환 교수는 첼로, 이민정 교수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는 예일대 음대 재학 중인 1992년 이후부터 탄탄하게 연주 실력을 쌓아 실내악계에서 기량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챔버 같은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카네기홀을 대여하고 언론을 타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시작부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길이 열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죠. 얼마 전에는 북한 장애인 오케스트라와 함께할 기회도 있었는데 핵실험 때문에 무산됐죠. 사실 저희 목표는 카네기홀보다는 북한이에요.”
어머니가 생전에 당신의 사진 중 괜찮은 포즈의 사진을 몇 장 인화해 서랍에 넣어두었다. 식구들이 자주 열어보는 서랍이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투로 한마디 하신다.
“엄마 보고 싶다고 사진 달라는 놈들이 있을까봐 몇 장 뽑아놨는데도 아무도 달라는 놈이 없다,”
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영화 포스터 문구가 참 그럴듯했다. ‘세상에서 슬픈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슬픈 여자는 죽은 여자, 죽은 여자보다 더 슬픈 여자는 잊혀진 여자’ 라고 했다. 죽음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일은 목숨처럼 소중했던 자식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임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난 후 이해를 했다.
“죽으면 내가 살던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사진 다 태우고 영원히 잊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진심일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맏손자에게 “내 제사를 지내줄 놈” 하며 애지중지한 것은 귀신이 되어 제삿밥을 얻어먹겠다는 욕구보다는 자신이 죽은 날을 후손들이 잊어버릴까 두려워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이제 저승길 갈 때가 됐다고 그동안 보관하던 앨범 사진을 불에 태우며 눈물 흘리신 내용을 글로 썼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속으로만 안타까워했다고 했다. 이럴 때 필자라면 “엄마! 엄마 사진 태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엄마 보고 싶을 때 꺼내봐야지요” 했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 컴퓨터 안에 앨범 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해둔다. 어떤 분이 아들 집에 가서 컴퓨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한다. 손자와 손녀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이 글과 함께 잘 정리돼 있었는데 부모인 자기 사진은 없더라는 것이다. 손자 손녀와 같이 찍은 사진 속에서만 어쩌다 모습이 보이더란다. 그렇게 자식은 눈으로는 부모를 보면서 마음으로는 잊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부부 사진은 자동차에도 걸고 거실에도 걸면서 부모님 사진은 한 장 없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깔끔한 성품인 분들은 저승길 들기 전에 자신이 쓰던 물건을 버리고 태우고 정리하면서 감정에 격해져 우시는 분들이 많다. 법륜 스님은 돌아가신 분의 유품 정리는 자손의 몫이라고 했다. 자손이 선친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면 되는 것이지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마치 죽은 사람 물건인 양 정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죽음을 예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궁상을 떨 필요는 없다. 살아 있는 동안은 즐겁고 신나게 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