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인은 1919년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48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포(1919.3.1.)부터 최종 판결(1920.10.30.)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돼 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1919년 1월, 손병희와 최린 등 천도교계의 발의로 시작해 최린이 최남선과 접촉하고 이어 기독교계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과 박상규가 합세하는 등 종교계와 학생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최남선은 '우리는 이에 우리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후 김홍규가 2만 1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미리 정한 지역 배부책을 통해 배포하는 등 3·1운동은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됐음을 알 수 있다.
또 판결문에는 "조선독립운동을 선동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글을 저작",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한 독립국을 형성하게 할 것을 기도",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탈시키고 조선인에게 평화의 교란을 선동" 등 일제가 판단한 민족대표 등의 죄목이 적시돼 있다.
경성지방법원은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지만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사실도 나온다. 당시 경성지방법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은 1년 7개월 간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경성복심법원은 48인 중 37인에 대해 보안법, 출판법,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48인의 판결 기록에는 3·1운동 전개 과정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재판 과정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내리려 했던 처벌,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처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건 규정 등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년 이상 된 기록물은 찢김 구겨짐 등 물리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복원작업이 진행됐다. 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김도형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3·1운동은 한국민이 전 세계에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과 중요 관련자 48인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판결문 자료이다. 독립선언 주도자 48인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자료는 3·1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노인들, ‘그레이그린’(Gray Green)의 등장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나는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조부모다’라는 팻말을 든 런던 길거리 노인들의 모습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외신에 실린 보도 사진 속,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체포되어도 상관없다고 외치는 노인들은 강력했다. 누구보다 능동적이었으며,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9월,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니어 단체가 탄생을 알렸다. 600명 이상의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기후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선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단다. 노인은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퇴행적이지 않다는 외침과 함께. ‘60+ 기후행동’ 서명운동 참여자이며 단체 내부 정비에 한창인 이경희 환경정의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60+ 기후행동’을 결성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4℃ 올랐지만 최근 1세기 동안 1℃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의 5~6세 어린이들은 우리보다 산불,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3배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외국 연구 결과도 있지요. 현재의 기후위기는 우리 기성세대의 오만과 무지, 탐욕과 무절제 탓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년들이 미래 세대의 몫까지 함부로 빼앗고, 개발과 성장에 눈이 멀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노년의 의무이자 권리니까요.
회원 연령대를 60대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개인 시간이 많아 자유롭고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인맥까지 갖춘 60+ 세대는 대단한 인적 자원이죠. 만일 이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사회 전환에 참여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60+ 기후행동 온라인 서명에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60+ 기후행동은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퇴행적이지 않은’ 노인들의 모임, 60+ 기후행동은 앞으로 어떤 활동에 나설 예정인가요?
우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노인들끼리 연결돼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한다면 중간에 지친다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60+ 기후행동이 조직도를 갖춘 단체보다 노인 ‘네트워크’ 형태를 지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또 지자체나 국가의 환경 정책 평가 및 감시, 기업 활동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이용해 회원들끼리 소통하고, 각자 실천 중인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등의 개인적 활동도 계획 중이고요.
60+ 기후행동만의 특색 있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나요?
네. 60+ 기후행동 준비 모임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많이 나와요. 일례로 비폭력 시위를 하는 모임의 이름을 ‘어슬렁 모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온상으로 지적받은 장소 앞을 수많은 노인들이 그저 어슬렁거리자는 것이죠.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지침’을 만들어 공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일일 목표를 세우고 서로 인증하고 공유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듯, 우리 노인들도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해외 그레이그린 단체와 협력해 환경운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60+ 기후행동이 보다 더 조직적으로 구성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보화에 힘입어 전 세계는 이미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고 있어요. 성공적인 환경운동은 지구촌의 선례로 남아 공동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인터뷰를 읽고 환경운동이나 60+ 기후행동에 관심을 갖게 될 60+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이켜보면 반성하게 돼요.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구에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아끼고 최소한의 소비에 만족하는 삶이 새로운 ‘기후행동’임을 인식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IP] ‘60+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방법
ㆍ네이버 카페 ‘60+ 기후행동’에 가입하여 기후행동 선언문을 읽고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다.
ㆍ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내려받는다. 텔레그램에 가입한 뒤 @graygreen60plus를 검색해 60+ 기후행동 단체 채팅방에 입장한다.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매출액과 면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도 선택해야 한다. 복잡함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담당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담당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사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늦어도 다음날에는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3일 안에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동업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2인 이상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던 도면도 1부 있어야 한다. 유흥업이나 석유류 도소매업 같은 업종은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 클릭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2. ‘인적사항 입력’란부터 순서대로 기재
상호,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입력해야 한다. 본인인증을 해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휴대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국세정보이메일수신동의’ 여부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면 된다.
3. 업종 선택
업종코드를 모른다면 ‘☞ 전체업종 내려받기’로 내려받은 문서를 확인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 업종코드를 입력한다. ‘Ctrl+F’를 눌러서 업종키워드를 검색하면 업종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간이사업자로 신청했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 반대로 일반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보다 작아지면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법에서 면세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주업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 자세한 면세품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확인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면서 일부 면세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를 선택한다.
5. 모든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사항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6. 제출이 필요한 서류 선택해 제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렀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팝업이 뜬다.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신분증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 메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우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지자체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함께할 13기 신규 이야기할머니를 모집한다.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만 56~74세 대한민국 국적 여성이라면 응시 가능하다. 우대사항으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이’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제2직업을 꿈꾸는 시니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이 궁금해 할 점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알아봤다.
자료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Q. 이야기할머니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이야기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국학진흥원이 제공하는 교재 속 이야기를 한 주에 한 편씩 외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려주는 활동을 한다. 동화구연과는 달리 과장된 목소리 연기를 하지 않고, 옛날 할머니가 손주에게 했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다.
Q. 선발은 지역별 인원이 정해져 있나?
A. 지자체별로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다. 단,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기초지자체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Q. ‘응시자격’에서 ‘고정된 직업이 없는 분’은 무슨 뜻인가?
A. 자원봉사자로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에 전념하도록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는 의미다.
Q. 서류심사 불합격 기준은 무엇인가?
A.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 △사진을 미첨부한 경우 △지정된 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반드시 단면 출력 작성) △서명이 누락된 경우(개인정보이용동의서) △마감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Q. 관련 경력 증명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A.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선발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전형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Q. 면접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뤄지나?
A. 서울, 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장소는 지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공지된 면접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하며, 정해진 면접시작 20분 이후에 도착하면 면접을 볼 수 없다. 가령 10시 면접일 때 10시 20분 도착은 면접 가능, 10시 21분 이후 도착은 면접 불가.
Q. 신규교육은 어떤 것인가?
A. 이야기할머니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다. 합격을 하면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 방문해 2박 3일간 기본소양 교육을 받는다. 교통편과 숙식은 제공된다.
Q. 월례교육은 어떤 것인가?
A. 신규교육 후 매월 1차례 진행되는 구연 실습교육으로 지정된 이야기를 암기하여 직접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가정 아래 진행하는 교육이다. 월례교육 장소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봤던 지역에서 월 1회씩 총 6회로 진행되며 중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주지역은 광주·부산·서울 중 한곳을 선택하여 월례교육을 받아야 한다.
Q. 교육 및 실습 시 수당이 지급되나?
A. 월례교육 1회당 3만 원(연간 6회), 현장활동 실습 수당 1회당 4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Q. 교육만 수료하면 활동할 수 있나?
A. 월례교육 과정에서 이야기 구연 실습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월례교육 6회 중 3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받은 점수가 기준 점수(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할 수 있다. 활동 전 사전교육을 받은 후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활동을 하게 된다.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에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브라보 독자를 위해 인생에 필요한 여러 정리법을 3회에 걸쳐 안내한다. ‘비움 라이프’의 마지막 글에서는 죽음을 성찰하고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한다. 8세기 인도의 고승 파트마삼바바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죽음을 준비 한다”고 말했고, 19세기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풍조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모양이다.
‘액티브’한 죽음을 위해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양준석 연구원은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세상과의 단절로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라는 불안, 알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이다. 양 연구원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며 “죽음을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당장 3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을 상상해보면 허황된 다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새해에 유언장을 쓰고 한 해의 마지막에 다시 읽어보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웰다잉’(Well-Dying)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맞이하고, 인식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웰다잉 관련 시장 규모가 해외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2020년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관련 담론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여생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살고 싶다면, 죽음마저도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새해를 맞아 지나온 삶을 톺아보고, 생의 마지막 서류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은 죽음’의 출발점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서명하기
웰다잉은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허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19세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서류다. 작성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만일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작성된 서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작성자는 언제나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활용 방법은 환자의 의사 능력에 따라 나뉜다.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서류를 조회하고, 환자에게 서류상의 내용이 현시점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는 8만 명 남짓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총 74만 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80% 이상이 고령층이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등록률은 미미한 편이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만큼 앞으로 더욱 대중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 손으로 준비하는 작은 장례식
죽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장례식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간소화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망자를 기리고 애도하는 자리가 유족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장례식장 문화를 보면 상을 당해도 슬퍼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다. 식장을 알아보고, 부고(訃告) 소식을 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다 보면 식이 끝난다. 실제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가구당 장례 평균 비용은 1300만 원 정도이며, 이 중 식장과 음식 접대비에 드는 비용이 80%에 달했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의례’는 부모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면 불효라고 여긴 조선시대 유교적 풍토의 영향이 크다.
이에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장례를 원하는 이들은 ‘사전장례의향서’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사전장례의향서란 원하는 장례 의식과 절차를 미리 적어놓는 일종의 유언장이다. 부고 범위, 장례 형식, 부의금 및 조화, 음식 대접, 염습·수의·관 선택 여부, 시신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임종 직전 생명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장례의향서는 죽은 뒤 떠나는 방식을 정해놓는 서류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 사전장례의향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수행복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 대표는 “과거에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지만, 요즘에는 영안실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가의 관이나 수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장례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 역시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고 산에다 뿌린 다음 내 생일에 식사나 한 끼 하라고 일러두었다”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나면 버리듯 때가 되면 육체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감는 순간까지 유언과 같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남겨진 사람들이 떠난 이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을 써두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신이 남긴 유언장으로 가족 간 잡음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야 한다.
유언은 크게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로 나뉜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다.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종이에 작성하는 유언이다.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더라도 타인이 대신 썼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에는 이름, 날짜,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은 “어르신들이 유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라며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유언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쓴 유언장이라도, 자신의 삶이 유언과 닮아 있지 않다면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족들이 유언의 내용을 지키길 원한다면 타인의 모범이 되고, 유언의 내용에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강 소장은 “본인이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 ‘나누며 살라’는 말을 남기면 자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생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설령 유언장이 없어도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유언장과 일치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일을 시작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바쁘니 놓치기 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차분히 잘 처리해 나가고 다소 경쟁의 무리도 있고 방해요소가 있으니 잘 처리하라.
• 84년생 : 경쟁 중에 상을 받을만한 좋은 일로 가슴이 부듯할 것이다.
• 72년생 : 어른 대접받을 기운이라 더욱더 정진하면 좋은 일을 만나리라.
• 60년생 : 재수가 좋으니 생기는 것이 많으나 친구와 함께 함이 좋으리라.
• 48년생 :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몸 다침을 조심해야 한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좋은 것을 봐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으니 잘 보라.
•85년생 : 귀인의 도움은 있으나 마음을 고생시키는 하루가 된다.
•73년생 : 사 술의 꾀임으로 손 재가 없으면 몸이 상하는 기운이니 조심하라.
•61년생 : 힘든 일의 열쇠는 친구가 쥐고 있으니 찾아봄이 재운을 더한다.
•49년생 : 옛날의 명예가 다시 살아나는 상이라 좋은 길이 열리리라.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귀중한 정보를 유출 안되게 조심해야 좋은 운세를 열어갈 것이다.
•86년생 : 선배나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칭찬 듣고 좋은 제의를 받는다.
•74년생 : 어려운 일을 바로 하고도 억울한 소리를 듣는 운이나 참고 넘어가라.
•62년생 : 금전 융통에 문제점이 보이니 점검하고 소득 없는 일에 마음두지 마라.
•50년생 : 투자에 소득이 있으리니 단타로 움직임이 좋으리라.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무슨 일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되는 일이 없는 것이나 과민을 피하라.
•87년생 : 궁한 중에 용돈이 생기니 횡재수로 보이나 과함은 삼가라.
•75년생 : 사람으로 갈등이 일어나니 마음에 두면 재수도 어려 우리라.
•63년생 :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잘 잡아야 모든 것을 이루리라.
•51년생 : 원하는 일이 사 심 없는 정당한 일이라면 이길 수도 얻을 수도 있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많은 금전이 움직이는 운세라 잘못 만지면 부서지는 것이니 조심하라.
•76년생 : 과한 욕심이 아니라면 금전 운도 길하고 바라든 일이 다소 풀린다.
•64년생 : 시비를 피하고 다툼을 말라 관 재수가 보이니 구설 또한 조심하라.
•52년생 : 체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심하니 건강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라.
•40년생 : 사소한 일에 감정을 보이면 상대에게 허점을 내주어 일이 힘들게 된다.
◈ 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상)
모든 일이 잘 풀리나 이룬 뒤에도 성실히 책임지는 마음을 갖자.
•77년생 : 지금 하는 일이 무리한 일이니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마음을 가져라.
•65년생 : 과욕을 피하고 중심만 잘 잡으면 의외의 소득이 따를 것이로다.
•53년생 : 들어오는 것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손재수가 보이니 지출에 신경 써라.
•41년생 : 횡재수가 아니면 술밥간에 좋은 자리가 마련되리라.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상)
힘들든 시기를 벗어나는 운이라 당당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자.
•78년생 : 새로운 일이 기다리니 접해봄이 앞으로 이득이 크리라.
•66년생 : 경쟁이 치열하든 건이 내게로 돌아서고 재운도 다가오니 받아들이자.
•54년생 : 침체 막힘을 푸는 것도 시간이 해결하니 오늘은 조용히 보냄이 좋다.
•42년생 : 떠오르는 공상을 없애야 바른 길이 보일 것이니 헛것을 보지 마라.
◈ 양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길 잃은 철새가 어두운 밤에 날개를 접는 형상이라 앞뒤를 조심하라.
•79년생 :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면 오는 재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67년생 : 귀인의 도움은 있어 일은 열리나 정신을 놓으면 손재수가 발동한다.
•55년생 : 결정키 어려운 일이 생기나 엉뚱한 구설 수만 피하면 자연히 결정된다.
•43년생 : 부부간에 갈등을 풀어야 모든 일이 열릴 것이니 집안 단속을 잘 하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을 겪고 당한 만큼 얻는 것도 큰 것이로다.
•80년생 : 마음 졸이든 일이 해결되고 애정 운도 풀리고 금전 운도 길해진다.
•68년생 : 관 재만 잘 다스리면 경쟁에서이기고 금전 운도 크게 열리리라.
•56년생 : 지금까지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취할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44년생 : 약간의 재운은 있으리니 밖에서 찾을 이득을 안으로 찾아봄이 좋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항상 상대방을 진정으로 대하고 대접하면 꼬인 일이 잘 풀리리라.
•81년생 : 애정은 두터워지나 친구간에 갈등이 남아 마음을 괴롭힌다.
•69년생 : 문서 잡는 일은 다음이 좋고 계약 건은 오후에 결정되리니 기다 리라.
•57년생 : 등용의 문이 보이니 새로운 자리가 나오나 갈등이 생기리라.
•45년생 : 오래된 상처가 문제가 되듯 미결된 일을 그대로 두면 큰일이 생긴다.
◈ 개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재수의 깃발이 펄럭이나 잘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리라.
•82년생 :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금전 운 또한 따라온다.
•70년생 : 설득력을 강하게 작용시킬 운세라 말로 많은 이익을 쌓으리라.
•58년생 : 무리 없는 일이라면 과감한 행동을 보일 때니 밀어붙임이 좋으리라.
•46년생 : 어려운 문서 일은 잘되나 서명이나 도장은 조심해야 손해를 안 본다.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전쟁 중에도 휴식이 있는 것이라 머리도 쉬어야 굴릴 것이 아닌가.
•83년생 : 옴츠려진 가슴을 활짝 열어보는 운이라 나의 날이라 생각하라.
•71년생 : 횡재수가 아니면 좋은 의복이 생기는 운이라 나가봄이 좋을 것이다.
•59년생 : 금전 운이 좋아지니 모든 일이 풀려져 나가나 몸 상함을 조심하라.
•47년생 : 동방에서 귀인이 손짓하니 얻을 것이 있으면 동쪽으로 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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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생 : 어른 대접받을 기운이라 더욱더 정진하면 좋은 일을 만나리라.
•60년생 : 재수가 좋으니 생기는 것이 많으나 친구와 함께함이 좋으리라.
•48년생 :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몸 다침을 조심해야 한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좋은 것을 봐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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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정보를 유출 안 되게 조심해야 좋은 운세를 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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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든 시기를 벗어나는 운이라 당당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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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생 : 경쟁이 치열하던 건이 내게로 돌아서고 재운도 다가오니 받아들이자.
•54년생 : 침체 막힘을 푸는 것도 시간이 해결하니 오늘은 조용히 보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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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을 겪고 당한 만큼 얻는 것도 큰 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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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생 : 지금까지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취할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44년생 : 약간의 재운은 있으리니 밖에서 찾을 이득을 안으로 찾아봄이 좋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항상 상대방을 진정으로 대하고 대접하면 꼬인 일이 잘 풀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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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 : 생각지도 않든 일이 생겨 어렵게 만드나 친구가 해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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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많이 상하는 운이나 참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85년생 : 좋은 물건이 생기는 운세라 마음에 드는 의복이 생기니 갈등도 풀리네.
•73년생 : 구설 시비 수가 크게 비치니 피해 나감이 현명한 처사라.
•61년생 : 경거망동을 삼가고 약간의 휴식을 취함이 뒷날을 위하여 길하리라.
•49년생 : 과한 욕심만 삼가면 들어올 만큼 들어오는 금전 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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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좋은 친구와의 좋은 이야기는 장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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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생 : 친구와 즐겁게 보내봄이 일을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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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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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생 : 안전 운행을 해야 관 재수를 면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 아랫사람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보면 힘든 일을 열어가리라.
•53년생 : 금전 융통에 최선을 다해야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
•41년생 : 자그마한 금전 운이니 궁한 중에 용돈이 들어오는구나.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옛글에서 지혜를 얻음이라 옛것을 지킴이 미래를 지키는 것이 된다.
•78년생 : 재물 운이 스스로 오는 격이니 금전 문제는 해결되나 마음이 문제다.
•66년생 : 섣불리 움직이면 불리하니 숨죽이고 바라만 봄이 상책이다.
•54년생 : 문서 관계는 오후에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니 기다림이 길하리라.
•42년생 : 너무 많은 생각은 신경을 피곤하게 하고 모든 건강을 해친다.
◈ 양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좋은 변화의 조짐이라 받아들이고 적극성을 띄고 먼저 움직임이 좋다.
•79년생 : 금전 운은 용돈 정도이고 친구인지 사랑인지가 갈등이다.
•67년생 : 애를 먹이든 일이 합의되어 풀리는 운이나 늦게 해결이 된다.
•55년생 : 문서 도장 서명 등을 조심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리라.
•43년생 : 깊은 생각으로 힘든 일은 잘 해결되나 금전 문제는 어려운 시기이다.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누구든 잠재된 능력은 있는 것이라 어려울 때 발휘해봄이 좋으리라.
•80년생 : 잘만 찾으면 먹을 복이 있는 날이라 술밥 간에 좋은 일이 생기리라.
•68년생 : 남의 하는 일에 지나친 간섭은 일을 힘들게 하는 길이 된다.
•56년생 : 몸이 불편하면 만사가 괴로운 것이니 심신을 편케 돌 보라.
•44년생 : 아랫사람의 일을 너무 간섭하면 일이 거꾸로 돌아간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소나기는 그저 한차례 지나가는 것이라 어려운 일도 금방 사라진다.
•81년생 : 실물수가 크게 보이니 귀중한 물건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69년생 : 열성을 다하지 않은 일은 힘든 법이고 움직인 만큼의 이익은 온다.
•57년생 : 횡재수가 아니면 좋은 의복이 생기는 운이니 출타함이 길하리라.
•45년생 : 힘들고 머리를 아프게 하든 일이 해결되니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 개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막힌 곳을 뚫으려면 지혜도 필요하나 시간도 필요한 것이니 기다려라.
•82년생 : 어떤 일에 잔머리만 굴리지 않는다면 귀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
•70년생 : 소신 있게 힘차게 열어나가면 즐거운 하루가 되리라.
•58년생 : 공연히 어지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기분 좋은 자리가 마련된다.
•46년생 : 골머리 아픈 일이 생길 조짐이 보이니 사전에 차단함이 좋으리라.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일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결정이 말을 해주는 것이다.
•83년생 : 다툼을 피하면 어려운 일을 친구가 해결해주고 갈등도 풀어준다.
•71년생 : 금전 운이 동녘에 비치니 자금은 동쪽에서 귀인을 찾아라.
•59년생 : 과음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라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47년생 :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을 다루면 아래위가 도와서 해결되리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방침으로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준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하객과 함께하는 결혼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결혼 당사자는 물론 혼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친한 후배 아들의 결혼식이 8월 22일 예정되어 있었다. 청첩장도 예쁘게 만들어 보내왔다. 나한테는 그냥 청첩장만 보내기가 미안했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꼭 와주십사 간청도 했다. 원래는 4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해서 8월로 잡았단다.
결혼식이 예정된 날 닷새 전에 코로나19의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내 집합과 뷔페식사가 금지되었다. 혼주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홍두깨로 얻어맞은 셈이다. 이미 청첩장을 보낸 마당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선별해서 50명을 맞추기도 난해한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무작정 결혼식을 뒤로 미루기도 어렵다.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예식장 취소에 대한 적정선의 타협도 큰일이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적한 지방 소도시의 야외가든 홀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간소한 결혼식을 치르기로 부랴부랴 결정했단다.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에 모시지 못한다는 사과의 글을 다시 보내고 예식장에도 어쩔 수 없이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후배는 가족끼리 결혼하는 사진을 내게 보내왔고 신랑 신부는 국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계약을 취소했던 예식장과의 문제였다. 예식장 입장에서도 결혼식 취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적게 올 것을 예상하고 계약한 음식 값은 모두 600만 원이었다. 후배는 300만 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분쟁을 종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예식장에서는 시설이용료가 음식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만 감한 500만 원을 요구했다. 후배는 “정부 방침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일 아니냐? 먹어보지도 못한 밥값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앞으로 법정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국가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을 못하게만 했지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돈이 걸린 문제라 중재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만약 재판정에 불려간다면 예식장 계약서에 서명한 신랑 신부가 불려가야 할 판인데 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은행 계좌로 축의금을 보내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내게 물어왔다. 결혼식 하객이 축의금을 내고 혼주가 먹을거리로 답례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 결혼식 풍습이다. 이런 문화가 코로나19로 여지없이 깨어졌다. 축의금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대접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혼주 입장에서 축의금만 받고 입을 싹 씻기도 찜찜하다. 기념품을 사서 돌리자니 무엇을, 얼마짜리를 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편지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고 전화와 이메일, 카톡을 사용하는 시대이다 보니 정확한 집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축의금을 받으면 간단하게나마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스타벅스 같은 지점 점포가 많은 체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커피와 조각 케이크 상품권을 카톡으로 선물하라고 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특별한 사람과 체인점을 방문하든가 배달받아 먹으면 된다.
후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문화를 알게 모르게 흔들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결혼식은 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축의금 문화는 지금까지 주고받은 것이 있어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역시 변화를 맞이할 듯하다.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 시장도 새롭게 떠오를 것 같다. 어쩌면 청첩장을 보낼 때 모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3~4가지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주소지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