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시니어 창업 가이드③

기사입력 2021-07-02 16:52 기사수정 2021-07-02 16:52

▲사업자등록신청할 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할 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매출액과 면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도 선택해야 한다. 복잡함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담당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담당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사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늦어도 다음날에는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3일 안에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동업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2인 이상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던 도면도 1부 있어야 한다. 유흥업이나 석유류 도소매업 같은 업종은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 클릭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찾을 수 있다. (홈택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찾을 수 있다. (홈택스)

2. ‘인적사항 입력’란부터 순서대로 기재

상호,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입력해야 한다. 본인인증을 해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휴대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국세정보이메일수신동의’ 여부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면 된다.

▲업종코드를 선택해서 사업 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홈택스)
▲업종코드를 선택해서 사업 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홈택스)

3. 업종 선택

업종코드를 모른다면 ‘☞ 전체업종 내려받기’로 내려받은 문서를 확인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 업종코드를 입력한다. ‘Ctrl+F’를 눌러서 업종키워드를 검색하면 업종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업종과 매출을 고려해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홈택스)
▲업종과 매출을 고려해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홈택스)

4. ‘사업자 유형’ 선택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간이사업자로 신청했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 반대로 일반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보다 작아지면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법에서 면세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주업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 자세한 면세품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확인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면서 일부 면세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를 선택한다.

5. 모든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사항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입력해야 할 사항을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된다. (홈택스)
▲입력해야 할 사항을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된다. (홈택스)

6. 제출이 필요한 서류 선택해 제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렀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팝업이 뜬다.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신분증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을 이미 거쳤으니 신분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을 이미 거쳤으니 신분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 메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우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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