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박 씨는 2년 전 큰딸에게 자신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박 씨 명의로 된 집과 예금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큰딸은 약속과 달리 박 씨의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증여받은 3억 원을 써버리고 집도 처분하려고 한다. 이를 괘씸히 여긴 박 씨는 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
증여재산의 반환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여러 사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한 사람, 즉 부모는 수증자인 자녀가 도덕적으로 증여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고 부양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망은 행위(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증여자의 은혜를 잊어버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박 씨처럼 증여를 후회하며 재산을 회수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외에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증여세를 예상보다 많이 납부한 상황에서 이를 환급받기 위해 증여 취소를 시도하기도 한다.
취득세 60일, 증여세 3개월이 적기
그러나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황별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또 다른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과세 여부는 반환 시기와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서 반환이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내’에 반환했다면 원래의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아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반환 전에 이미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증여가 확정됐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주택 취득세는 증여세보다 납부 기한이 짧다.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과세이므로 당초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의 효력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6개월 지나면 증여세 두 번 납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원래 증여는 성립, 반환 증여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냈던 증여세를 포함해 그 증여재산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반환 증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다음’(6개월 이후)에는 원래의 증여와 반환 증여를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받은 자산을 다시 부모에게 건네는 재증여로 간주하는 셈이다.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또한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증여를 포기할 때 다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 계약이 이뤄진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6월 15일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취득 시점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식과 펀드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만 결정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은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2016년 대법원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 기한 내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금전의 증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전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 기한 이내에 합의 해제해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본의 공적연금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슈와 닮았다. 매년 현역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오르는데 지난 4월 공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령액은 줄었다. 공적연금 기금 고갈 위기론까지 나오자 일본 국민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격인 일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18.3%를 떼어간다. 한국의 두 배다. 그런데 은퇴 후 65세에 국민이 받는 돈은 한국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하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보험료는 매년 올랐는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추고 있다.
공적연금 보험료, 14년간 매년 올라
일본에서는 20세 이상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월 1만 6610엔(약 16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직장에 취업하면 후생연금까지 통합해 낸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28만 4409엔(약 272만 원)을 받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30년에 걸쳐 연금 개혁을 시도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인 2004년 가장 큰 개혁이 이뤄졌다. 2003년 13.58%였던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4년 동안 매년 0.354%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한 것.
연금 지급액은 물가와 임금 변동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반영하는 기준도 낮췄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통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약 65~70% 수준으로 본다. 일본은 개혁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40년까지 5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초연금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은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최대 절반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정책을 도입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에는 월급을 받는 경우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올해 4월부터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후에서 10년 미루는 ‘75세 플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물가 오르고 연금 줄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일본의 생활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이를 반영한 공적연금이 개편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0.4% 줄었다. 고마무라 고헤이(駒村康平) 게이오대학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공적연금이 현역 세대가 낸 보험료를 고령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상 지급액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 구조에서는 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서 지급액도 줄이지 않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도, 추후에 연금을 받을 사람도 결국 최종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현역 시절에 낸 보험료만큼을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늘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2000만 엔 부족’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분석하자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계산해보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다.
NHK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전액 낸 사람은 2022년 기준 65세부터 75세 3개월까지 받아야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갈 수 있고, 후생연금도 같은 기간 낼 경우 65세부터 75세 5개월까지 받아야 한다. 40년 동안 내고 최소 10년을 받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본전’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연금 더 받으려면 일해야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해 일본 기업들이 ‘70대 고용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재직 노령연금’ 제도도 손봤다. 재직 노령연금은 60~64세에 일하는 사람의 월 수입액이 28만 엔(약 267만 원) 이상이면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줄이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월수입이 47만 엔(약 449만 원) 이상인 고령 근로자에 한해 수령 연금액을 줄인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쉽도록, 501명 이상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했던 조건을 101명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QR코드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몇 살까지 일했을 때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시뮬레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몇 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본전을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공적연금은 저축이 아닌 ‘보험’의 개념으로 노후 경제 위험을 대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미요시 케이(三好圭) 후생노동성 총무과장은 “내가 낸 원금을 다 받지 못하면 손해라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공적 구조가 갖추어진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인구가 단 한 명 남은 마을도 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는 집이 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방뿐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도시 교토는 결국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일본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과소(過疏)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1년 과소 지역은 820개에 달했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1억 명을 사수하라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정착금, 출산축하금 등으로 이주를 유도했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재정만 줄었다. 이제는 인구 유치를 포기하는 곳도 생겼다. 오이타현 나카쓰에무라에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 ‘마을을 품위 있게 사라지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늘릴 수 없다면 소멸을 준비하자는 것.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地方創生)을 내걸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1억 총활약사회’ 캠페인을 하는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평가는 좋지 않다. 일본 인구는 2004년 말 1억 2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1억 명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1.8 이상 되어야 하지만, 2020년 출산율은 1.37에 그쳤다. 내각부는 2065년 일본 인구가 880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치된 주택 ‘아키야’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는 또 있다. 빈집 문제다. ‘아키야’(空家)는 일본어로 빈집을 뜻한다.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들이 관리를 거부해 방치된 주택 문제를 일컬어 아키야라고 부른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빈집이 많긴 하지만, 빈집 문제는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조차도 10%는 빈집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다.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2038년 전체 주택의 31%가 빈집이 되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고령자인 거주자가 죽으면 빈집이 되는데, 주택 노후화와 상속세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곳이 늘었다.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헐값에 내놓아도 집이 팔리지 않자 공짜로 집을 내놓는 경우까지 생겼다. 하지만 양도세, 재산세에 방치된 집의 수리비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값이 ‘0원’이어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을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두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 만약 집을 철거하려면 재건축을 하거나 그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빈집 “세금 내세요”
빈집이 많아지면 도시가 폐허가 되고 범죄 위험도 높아지기에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교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26년부터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토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빈집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교토시는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입장이다.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방치되기 전에 주택 개조나 매매를 활성화할 목적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통해 빈집이 저렴하게 팔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한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하는데, 2020년 1.25%에서 2021년 3%로 올리더니 올해에는 5%로 크게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빈집은 41.4% 증가했으며, 빈집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8%로 세계 10위 안에 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20년 전부터 빈집을 관리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내 든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올해 NH투자증권 100시대연구소가 진행한 ‘중산층 서베이’에 따르면 중산층의 73.1%는 은퇴하는 시점에 은퇴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4.3%로,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자산은 퇴직연금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월 발행된 ‘THE100 리포트’를 통해 그 전략을 살펴봤다.
하나, 연금 수령으로 절세하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한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 직접 절세효과가 있다. 퇴직연금은 인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하고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이때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5.2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돼 1048만 원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된다. 이와 달리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인 733만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도 생긴다. 아울러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퇴직소득세를 더 아낄 수 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해준다.
둘,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하기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세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별 5.5~3.3%로 절세효과가 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한 값이다.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한 해부터 1년 차로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연차는 경과된다. 연금 수령연차가 1인 경우,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로 절세 받을 수 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을 증빙한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되어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셋, 재무 상황에 맞게 지급방식 선택하기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을 정한다. 먼저 ‘기간지정형’은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연차로 나누어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액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 금액을 지급한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성과가 부진하면 조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넷, 인출 순서와 세금 염두에 두기
IRP계좌는 자금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다르게 부과돼 인출 계획을 세우기 전 염두에 둘 점들이 있다. 먼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액은 가장 먼저 비과세로 인출된다. 이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인출 시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또, 퇴직 소득 DC계좌의 퇴직 전 운용수익이 포함된다.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1~10년 차에 퇴직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한다. 퇴직 소득은 인출 후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아울러 근로 기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고려한다. 이 금액은 연금으로 인출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 인출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초과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다섯, 상품매도 방식을 고려한 IRP 운용
퇴직연금에서 연금지급재원인 예수금 마련을 위한 상품 매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가장 먼저 매도되는 자산은 현금, 그 다음은 예·적금, 원리금 보장 ELB, 발행어음 등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다. 이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증권, 파생결합사채, 실물유가증권 채권, 주식이 상품 매도 순서에 따라 매도된다. 이때 채권과 ETF는 자동매도 불가 상품으로 직접 주문해야 한다. 먼저 매도되는 현금 및 원리금 보장상품에 2~3년치 연금액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잔여 퇴직적립금은 본인의 투자성향과 희망 수익률에 따라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에 비중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다.
100세시대연구소 한세연 수석연구원은 해당 리포트를 통해 “소득공백기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으로 활용하기에는 퇴직연금이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길 바란다. 연금을 수령하고 남아 있는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리고자 노력한다면 퇴직연금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따라서 권 씨 아들이 부모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함께 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점에서 미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액(상증세법상 시가)의 2%를 매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임대료의 10%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만약 5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내야 하는 증여세 역시 5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권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시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같은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야
부모 소유의 집에 아예 공짜로 사는 건 마음에 걸리다 보니 임대료를 아주 적게나마 납부하는 이른바 ‘다운(저가) 임차’를 하는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 상증세법상 저가 임차를 통한 이익도 일종의 증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저가 임차는 적정 임대료(시가)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다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 임대 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 시가의 70% 이상 범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 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를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가 되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그간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됐다.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제도로 구성됐다. △시작, 운영, 폐업 등 사업 단계별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 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세목별로 정리했다.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는 매입과 소득, 원천 관련 사례를 나눠 각각의 가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국민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다.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책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 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주도 50만 가구, 민간주도 200만 가구로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30만~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현행 중위소득 46% 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는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
그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금 납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1주택자면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그러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도입되며 1주택자 세율도 덩달아 0.5~2.7%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6~3.0%까지 치솟은 바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지난해 95%, 올해 100%로 4년간 꾸준히 인상됐다.
이 가운데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31일 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큰 ‘부자 감세’로서 주택 가격 폭등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 금리, 집값 등으로 정해지며 가입 당시 담보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일반형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은 시세이지만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의 현금가치(대출한도)도 현재 5억 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세 기준 담보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부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 고갈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마련했다가,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을 시행하면서 통원 월 400엔, 입원 1일 300엔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10%를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고, 2014년부터는 7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20%까지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률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노인 의료 복지의 자기부담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의료비 부담 높이는 인구 고령화
1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70세가 넘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2015년 이미 35.8%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약 93만 엔으로, 65세 미만의 1인당 의료비 18.5만 엔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많다. 결국 7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비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2022년부터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고령자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수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고령자 의료비 증가와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 빈곤 가속화 우려 높아
일본에서는 74세까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귀속되어 있다가 75세가 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도 높이면서 재원 마련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재원의 50%가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데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개개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한 사람만 의료보험료를 내면 됐다. 그러다 남편이 75세가 되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면 아내는 더 이상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금까지 높이자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 자기부담률 인상, 실효성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재원 구조는 국가와 지자체 세금 50%, 사업주와 개인 보험료를 통한 기금 40%, 본인 부담금 10%로 이뤄져 있다.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에서 40%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지자 현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후기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다. 후기고령자 중 연 수입이 200만 엔(약 20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연 320만 엔(약 3000만 원) 이상인 이들에게만 20% 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후기고령자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른 현역 세대 1인당 보험료 경감 효과는 연 700~800엔에 불과하다. 현역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노인 빈곤 우려는 높아지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부담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원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감소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 방안이 실제 반영된다면 199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계산 식에 적용해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근속하고 퇴사 시 퇴직급여 1억 원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입해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다. 400만 원+(근속연수 20년-10)×80만 원=1200만 원. 즉 1200만 원이 공제액이 된다.
퇴직소득세는 이 공제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로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앞서 예시로 삼은 20년 근속하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소득세는 약 268만 원이다.
따라서 근속연수별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최종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없애면 약 95%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약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사라지는 건가?” 궁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에서는 개인별로 근속 기간이나 연봉이 달라 일괄적으로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95%에 달하는 이들의 퇴직소득세를 모두 감면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윤지선 팀장은 “정확한 정책 방향은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지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이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 방식이 반영된다면 개인별로 비율은 다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55세 이하 퇴직자의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의무화해 퇴직연금 준비를 유도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퇴직소득세를 낮추려는 시도 역시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퇴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윤 팀장은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는 실효 퇴직소득세율의 70%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금이 올라가 퇴직소득세가 낮아지더라도 퇴직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