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른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으면서 콘텐츠가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펀더풀’과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MZ세대가 이용하지만 시니어 이용자도 늘고 있다. 8일 펀더풀에 따르면 펀더풀 이용자 24.3%가 40대, 8.5%가 50대다. 전체 콘텐츠 투자자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 이용자인 셈이다. 콘텐츠의 경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웹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그간 투자사들만의 영역이었던 콘텐츠 투자를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했다. 펀더풀은 투자를 원하는 콘텐츠 제작사와 접촉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 상품을 만든다. 개인은 50만~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끝나면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펀더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구매한 증권은 한국예탹결제원에 보관되므로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영역이다. 다만 다른 투자처들이 그렇듯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투자한 콘텐츠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제시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펀더풀 웹사이트에 게재된 ‘투자 위험 고지’에 따르면 콘텐츠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장 증권으로 발행된다. 이에 대해 펀더풀 측은 “증권의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콘텐츠 투자 상품들은 청약기간, 투자기간, 증권 발행일, 정산 시기를 정해두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청약 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증권화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콘텐츠 투자 기간은 보통 6개월이다. 단기 투자할 생각하고 투자했다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처럼 분할하고 경매에 올린다. 플랫폼 내 경매인 ‘옥션’에서 음악은 ‘주’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 내 ‘마켓’에서 이용자들끼리 음원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에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음원투자는 저작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가진 것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지분만큼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경진 뮤직카우 마케팅 팀장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 전원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투자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령상, 실무상 제한이 도리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이다 보니 투자상품으로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포함되는 범주가 없어 금융제도권이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통신판매업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진 팀장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플랫폼 영업과 자산관리를 분리하고, 혁신금융에 신청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힘쓰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원 투자가 증권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상품과 플랫폼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11월에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약 2조 원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 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이후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세금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곳이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오른다. 쟁점은 크게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 방식이다.
끊임없이 논의 선상에 오른 것은 상속세율이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55%인 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세법 개정 당시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매기는 체계가 22년째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계속해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이고, 상속세는 각종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실질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 치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이다. 소수의 부자들을ㅡ 위한 감세라는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또 해당 보고서에서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도 논의 선상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다. 현행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 취득세는 각각 유족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 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려면 상속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 유족 사정에 따라 다른 유산 배분 비율을 일일이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상속세를 덜 내는 방향으로 유산을 위장 배분하는 것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다.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세제 개편 소요가 크므로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세 부담이 과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현 정부 내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터를 닦고 기틀을 탄탄히 마련하면 전성기가 찾아오기 마련. 1대 김성식 씨가 터를 닦고, 2대 김용세 막걸리 장인이 기틀을 마련한 신평양조장은 당진평야에 고목(古木)처럼 자리 잡았다. 3대 김동교 신평양조장 대표는 양조장에 ‘문화’라는 색채를 입혔다. 문화의 힘이 날로 세지고 있는 요즘, 양조장도 전통주 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통주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내 양조 문화에 대한 개인적 아쉬움 때문이에요. 17세기 즈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양조장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양조장이랄 게 없었죠. 대신 집집마다 각자의 재료와 방식으로 빚는 가문의 술이 있었어요. 와이너리나 브루어리 같은 지금의 상업적 양조장은 근대화의 산물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양조장 역사가 짧고, 서양에 비해 덜 과학화됐죠. 대신 집집마다 고유한 술을 빚는 가양주 문화는 남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전통주 문화를 알리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우리만의 강점으로 승부하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나?
술만 빚는 것이 아니라 쌀과 술을 빚고 남은 부산물로 누룩전을 만드는 등, 술과 어울리는 전통음식 조리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룩전 만들기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발전시켰어요. 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막걸리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두레를 만들어 함께 일하고, 술을 빚어 잔치를 벌이며 동고동락하던 우리네 농경문화를 새로이 답습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양조의 역사나 술의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풀어 전달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고요.
연잎주 말고 새로운 술을 개발할 계획이 있나?
전통은 전통대로 두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술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가양주를 빚는 분들을 찾아가 많이 배우고 있고요. 다른 양조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막걸리, 양조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잎주를 두고 그리하셨듯, 저 또한 전통과 현대의 요소를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려 하고 있어요.
미래의 신평양조장의 목표는?
전통주 문화의 성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와이너리나 독일의 브루어리 등 외국에는 오래됐지만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양조장과 양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양주 문화가 남아 있지만 상업적인 부분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신평양조장과 막걸리를 통해 약점은 보완하되 강점을 더욱 살리려고 합니다. 와이너리나 브루어리 투어처럼 전통주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양조 문화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에요. 근현대 양조 문화를 연결하고 계승하는 연결고리를 맡는 동시에 새로운 양조 문화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 1506건에서 지난해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절도는 요즘 경찰들 사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전통 범죄로 인식된다. 도둑질해도 취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은 데다, CCTV로 발각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리자 노인들이 소액 절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활이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가 구제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각종 사회복지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 가입 기간과 기업 규모 같은 조건 때문에 많은 노인이 제외됐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고용불안정이 오면서 복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가족까지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노인 세대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공공임대처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서도 자산가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 주식 열풍 등으로 인해 자산가들의 자산 규모 또한 커지는 추세다. 또한 세계적인 고령화와 자산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부의 이전에 대한 부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증여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부자들은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도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추이를 보면, 2010년 상속⋅증여는 신고액 기준으로 18조원 규모에서 2019년 50조원 규모로 약 2.7배 늘었다. 상속재산도 증여재산과 증가추이를 같이 했다. 상소인 수도 2010년 4083명에서 2019년 9555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가 양적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부자들의 상속⋅증여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부자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1년 98.7%에서 2020년에는 93.9%로 소폭 하락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는 손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1년에는 9.2% 정도만 자산을 이전하려는 대상으로 손자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20년에는 31.8%로 22.6%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들은 배우자나 손자녀를 자산 이전 대상에 포함한 경우가 36.9%로 크게 증가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도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들의 선호 경향이 소폭 증가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재력가라면 손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를 고민하게 된다. 세대생략 상속⋅증여는 일반 상속⋅증여에 30%이상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재산을 다시 손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보다 할증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증여 규모가 큰 경우 분산해 세율을 낮추거나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미리 물려주면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어차피 일어날 부의 이전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 출생 시 선물로 상속⋅증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자산 이전의 대상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점차 배우자와 손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와 흐름을 같이 하여 물려주는 자산의 유형에서도 부동산 자산과 함께 금융 자산도 물려주려는 경우가 증가했다.
부자 중 부동산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경우는 2011년 83.7%, 2020년 85.6%로 비슷했다. 그런데 ‘보험 외 금융상품’을 주겠다는 응답은 2011년 75.5%에서 2020년 84.1%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의 꾸준한 상승과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상수 회계사는 “집값이 올라 부동산 자산가치가 높아지거나 증시상황이 바뀌어 개인이 보유한 자산 유형이 바뀌면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자산 유형도 바뀌게 된다”고 언급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일까? 국민 중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실시한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냈다.
위 질문은 출제된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 정답률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3050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과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연금은 비과세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세 기준은 대략 7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연금액인 54만 2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세 과정은 직장인의 납세와 같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1년치를 몰아서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A 씨는 연간 총 7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연금 수령액 700만~1400만 원 구간의 연금소득공제액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면 490만 원에 700만 원을 추가하는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더해 총 494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A씨의 총 연금소득액은 700만 원에서 494만 원을 뺀 206만 원이 된다.
연금소득공제뿐 아니라 기본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직장인 소득공제보다는 항목이 적다. 연금소득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까지 받으면 300만 원을 뺄 수 있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0원이니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대략 70만 원보다 적다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호용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위원은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 중 하나다. 다만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닌 만큼, 은퇴 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부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은퇴 후 다주택자인 김 씨는 고민이 깊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까 두렵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정 폐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
최근 노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7월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24%로, 같은 기간 5년 이하 아파트(0.11%)보다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방 관계자는 “가격 면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인프라가 좋은 곳은 재건축하고, 한남 뉴타운처럼 기반시설이 약하면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말하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구역을 검색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지지분 그리고 입지와 타이밍
재건축과 재개발은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와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기준과 조합원의 자격은 차이가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개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가 후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재건축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대지지분(대지면적)이다. 대지지분이 클수록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권리가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작더라도 대지지분이 큰 물건이 공급면적이 크지만 대지지분이 작은 물건에 비해 시세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층 건물이 많은 구역은 대지지분이 크기 때문에 중·고층 건물이 많은 구역에 비해 투자 수익성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투자할 때 ‘입지’와 ‘타이밍’도 중요하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설립인가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위험도가 크다. 인가 후에 투자하면 전과 비교해 수익은 적지만 안정성은 보장된다. 또한 좋은 입지를 골라야 한다. 일반분양 수가 적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다.
김 소장은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한남 뉴타운, 흑석 뉴타운 처럼 강남과 가까우면 좋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는 상황에 따라 10~20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이전보다는 이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과 더불어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2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팔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안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세금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lus 재개발 투자 시 알아야 할 용어
비례율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100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종전자산평가액 재개발과 재건축 이전에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종후자산평가액과 비교하여 사업 종료 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 후 사업장의 전체 자산 총액이다. 조합원 분양 수입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대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지자체 인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가업 승계다.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1세대 경영자가 가업 승계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가업 승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중 1세대 경영자는 57.2%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경영자는 63.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고 종사하는 고령의 CEO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업 승계다. 실제로 가업 승계의 중요성에 동의한 이는 76.2%에 달했다.
가업 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 승계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막대한 ‘조세 부담’(94.5%)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 후계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500억 원짜리 공제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김가업 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가업 승계를 위해 후계자를 선정했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다가 가업상속공제를 알게 됐다. 공제를 무사히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김가업 씨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다만 김가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인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재산 가액을 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단, 상속인 자녀는 1명이고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로 생각한다. 국세청이 실시한 모의 계산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약 284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해당 공제를 활용하면 약 41억 원만 내면 된다.
막대한 공제 금액은 장점이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동안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의 기간 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는 게 어렵다. 실제로 10년 이상 버티는 곳이 많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제 이후 사후 의무 규정도 있다. 위반 시 해당 기간만큼 추징금을 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준 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후관리 의무 이행 위반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사후 의무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일단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됐다.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인 고용 유지 요건이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중 한 가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됐다. 7년간 근로자 평균 인원은 최대 120%에서 100%로 완화됐고, 같은 기간 평균 급여액은 100% 이상을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업 승계 시 알면 좋은 세금 상식
연부연납 ▶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면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시기를 늦춰서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연부연납제도는 5년에 걸쳐 6회로 분할납부를 한다. 가업 상속 재산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11회 또는 20년에 걸쳐 21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다. 증여자 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추가돼 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받지 않고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1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5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있다.
주식 할증 평가 배제 ▶ 보통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 최대 주주의 지분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한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분 등은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