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연령에 따라 그 이유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4명으로 전년도보다 4.2% 늘었다.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7.4%)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37만 7744)도 귀농귀촌 통계 조사 이래 최대였다.
귀농귀촌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와 60대 가구가 전년보다 각각 5.0%, 16.4%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귀촌 사유로는 직업(34.3%), 주택(27.1%), 가족(22.2%), 자연환경(4.9%)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귀촌 사유가 조금씩 상이했는데, 2030 세대는 ‘직업’을 1순위로 꼽았다. 청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이 심화된 탓에 일자리를 얻고자 귀농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도 달라졌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을 한 이유로 ‘자연환경’을 응답한 비중이 30.5%로 가장 많았고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을 꼽은 비중이 2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주택’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 준비기간 동안 가장 신경 쓴 것 중 1위도 ‘주거지 확보’(41.1%)였다. 농식품부는 이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여파, 도시 주택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더불어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귀어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 귀어인은 모두 1216명으로 지난해보다 25.7% 증가했다. 귀어인 평균 연령은 52.7세로 전년(52.9세)보다 0.2세 낮아졌다, 40대 이하 청년층은 34.2%(416명)로 0.5%포인트(90명)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연령대별 귀어인 업종 차다. 50~60대 귀어인은 맨손어업 비율이 높았지만, 40대 이하는 주로 연안·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는 생계를 위해 기대소득이 높은 업종을 택한 반면 50~60대는 단순 업종에 종사하면서 여유로운 어촌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60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며,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 원은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신한은행은 30세~59세 직장인 중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및 은퇴 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한 미래설계 보고서 2022’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23.7%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을 선택했다. 최소 2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
적정 노후자금으로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이상 5월 원 미만’이 28.3%, ‘10억 원 이상’이 28%를 차지했다.
은퇴 후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대부분이 연금을 꼽았다. 84%가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봤으며 다음으로 퇴직연금 72.7%, 개인연금 57.7% 순이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다.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64.3%에 달했고, 재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57%가 ‘생계유지’를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60% 이상은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 은퇴자가 살기에 좋지 않다고 봤다. 일자리가 부족(30.3%)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14.4%)고 이유를 꼽았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노후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현실보다 10년 정도 더 길었다.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20.3%, ‘55세 이상 60세 미만’이 20% 순이었다. 최소 55세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발간사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퇴직 이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한은행은 해마다 은퇴 보고서를 통해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알리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NH투자증권 100시대연구소가 진행한 ‘중산층 서베이’에 따르면 중산층의 73.1%는 은퇴하는 시점에 은퇴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4.3%로,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자산은 퇴직연금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월 발행된 ‘THE100 리포트’를 통해 그 전략을 살펴봤다.
하나, 연금 수령으로 절세하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한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 직접 절세효과가 있다. 퇴직연금은 인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하고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이때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5.2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돼 1048만 원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된다. 이와 달리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인 733만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도 생긴다. 아울러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퇴직소득세를 더 아낄 수 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해준다.
둘,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하기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세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별 5.5~3.3%로 절세효과가 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한 값이다.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한 해부터 1년 차로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연차는 경과된다. 연금 수령연차가 1인 경우,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로 절세 받을 수 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을 증빙한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되어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셋, 재무 상황에 맞게 지급방식 선택하기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을 정한다. 먼저 ‘기간지정형’은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연차로 나누어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액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 금액을 지급한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성과가 부진하면 조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넷, 인출 순서와 세금 염두에 두기
IRP계좌는 자금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다르게 부과돼 인출 계획을 세우기 전 염두에 둘 점들이 있다. 먼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액은 가장 먼저 비과세로 인출된다. 이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인출 시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또, 퇴직 소득 DC계좌의 퇴직 전 운용수익이 포함된다.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1~10년 차에 퇴직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한다. 퇴직 소득은 인출 후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아울러 근로 기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고려한다. 이 금액은 연금으로 인출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 인출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초과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다섯, 상품매도 방식을 고려한 IRP 운용
퇴직연금에서 연금지급재원인 예수금 마련을 위한 상품 매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가장 먼저 매도되는 자산은 현금, 그 다음은 예·적금, 원리금 보장 ELB, 발행어음 등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다. 이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증권, 파생결합사채, 실물유가증권 채권, 주식이 상품 매도 순서에 따라 매도된다. 이때 채권과 ETF는 자동매도 불가 상품으로 직접 주문해야 한다. 먼저 매도되는 현금 및 원리금 보장상품에 2~3년치 연금액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잔여 퇴직적립금은 본인의 투자성향과 희망 수익률에 따라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에 비중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다.
100세시대연구소 한세연 수석연구원은 해당 리포트를 통해 “소득공백기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으로 활용하기에는 퇴직연금이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길 바란다. 연금을 수령하고 남아 있는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리고자 노력한다면 퇴직연금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거정책 대안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령자가 소외되고 있는 실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주거환경 진단 및 주거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2060년에는 고령화율이 43.9%, 노년부양비는 9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주 기준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1년 488만 가구(23.7%)로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인 49.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기준 ‘고령자 1인가구’나 자녀 없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가구’는 각각 34.2%, 33.0%로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LH가 건설해 운영 및 관리까지 도맡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입주자들은 대부분 소득 1,2분위의 최저소득계층으로서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주거 상향이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여서 주거의 질적 개선이나 주거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의 관여가 절실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1인가구 혹은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가구는 타 속성가구에 비해 노후된 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주거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임대주택 개선되어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서 생애단계별 주택 공급확대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량이 많지 않다”라고 짚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설했거나 건설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90만 2000채다. 그 가운데 고령자용 주택은 5.5%인 5만 채에 불과하다.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고 점차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및 계획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령자가 희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장기공공임대 입주 희망은 16.3%로 타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지속해서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질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다.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의 8.9%가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71.3%는 여전히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고령자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서비스 연계방식, 돌봄, 주택의 형태 등에서도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텃밭과 휴게 공간,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주택개량과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주거 외에도 보건의료, 고령자 일자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자원의 연계와 협업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자를 고용하는 단지 내 돌봄, 노(老)-노(老) 케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9명은 매일 연령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ARP가 후원하는 미시간대학은 50~80세 미국 성인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화에 관한 전국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80%의 노인이 내면화된 형태의 연령차별을 느꼈으며, 거의 모든 노인이(93%) 매일 어떤 형태로든 연령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3분의 2 가량이(65.2%) 정기적으로 노인에 대한 농담을 듣거나 ‘나이 든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 ‘노인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언어적 차별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45%) 응답자가 개인적 상호 작용에서 정기적으로 연령차별을 경험한다고 토로했다. 이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선입견에서 오는 차별 행동 등을 일컫는다.
아울러 여성,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또래보다 연령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더 나쁘다고 보고한 사람들 중 50~64세 집단에 비해 65~80세 집단의 사람들이 더 심한 연령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은 ‘에이지즘’(Agesim)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연령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령차별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2019)에 따르면 대상별 차별 동의 정도를 살핀 항목에서 ‘노인’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았다.
해당 조사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타 세대에 대한 차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이 적었던 반면, 노인 대상에서만 절반 이상(56.7%)이 차별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세대적으로 노인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과거 대비 혐오표현이 가장 심화된 대상으로도 ‘노인’이 꼽히며(39.9%)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및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따라서 권 씨 아들이 부모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함께 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점에서 미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액(상증세법상 시가)의 2%를 매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임대료의 10%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만약 5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내야 하는 증여세 역시 5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권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시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같은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야
부모 소유의 집에 아예 공짜로 사는 건 마음에 걸리다 보니 임대료를 아주 적게나마 납부하는 이른바 ‘다운(저가) 임차’를 하는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 상증세법상 저가 임차를 통한 이익도 일종의 증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저가 임차는 적정 임대료(시가)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다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 임대 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 시가의 70% 이상 범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 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를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9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그 규모가 커져 오는 202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동안 대면접촉 단절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해 치매증상이 악화되는 등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매환자의 전수조사가 필요해졌다.
치매 검사에 대한 고령층의 거부감도 조기 진단의 큰 벽이다. “나 안 미쳤다”로 대변되는 개별적인 치매 검사 거부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수조사는 의료현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에 치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고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협약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해 정밀 진단검진을 받게 하거나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실제로도 서울시에서 지난 3월 발간한 ‘2021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치매 조기검진’(80.7%)이었다. 다음으로는 ‘치매 관련 상담’(71%),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자료 제공’(69.2%), ‘인지건강 프로그램’(44.8%),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및 행사’(40.5%) 등의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했을 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치매 초기에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면 중기로 넘어가는 데에 15년~20년이 소요되지만, 방치할 경우 그 기간이 대략 5년으로 줄어든다. 치매 전수조사를 꾸준히 시행하면 환자 자신과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치매 전수조사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고성군, 진주시, 홍천군, 서귀포시, 남양주시, 창녕군, 의령군, 사천시, 인제군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방식과 조사 대상 연령대가 다르다. 서울시와 고성군, 진주시 등은 만 60세 이상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원 홍천군은 75세 이상 지역 주민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75세가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 조사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치매선별검진으로 위험도를 확인하고, 2차 정밀검진을 거쳐 3차 검진에서 치매를 확진하게 된다. 이중 3차 확진검사비(혈액검사, 뇌영상촬영)는 소득과 상관없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에서 지원했다.
동작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한 만 75세 도래자 치매 검진 및 관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검진 완료자는 총 7719명으로 치매 317명, 치매고위험 482명을 발굴했으며, 확진 검사비 약 35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전수조사로 구민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후 대상자의 진단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 치매관리비용 절감 및 중증화 방지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남원시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과 만 75세 이상 진입자 5104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진행해 치매 고위험군 3643명을 발견했다. 이 중 치매 추정환자 2884명 중 2650명인 91.9%를 발견, 등록해 치매상담,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위생 소모품) 지원, 경증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투약 알림서비스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녕군에서는 지난해 치매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76.7%로 전년도 대비 14.1%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치매 치료관리비 1514명, 조호물품 지원 371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311명을 지원한 바 있다.
창녕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보건소의 협약병원 연계를 통해 진단검사와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서 치매어르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특히 중장년층은 어떤 변화를 맞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를 진단한 저서 ‘팬데믹 제2국면’을 펴낸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갈 겁니다.”
우석훈(54) 성결대학교 교수의 첫마디였다. 책의 부제 또한 ‘코로나 롱테일, 충격은 오래간다’다. 우 교수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고 오래갈 것을 예상해 ‘롱테일’(Long Tail, 긴 꼬리)이라는 표현을 썼다.
책에서 우 교수는 팬데믹을 제4국면으로 나눴다. 제1국면은 2020년,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기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 제2국면은 2021년으로 선진국에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우석훈 교수는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확보하지 못한 나라 간 국제적 갈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2022년인 현재는 우석훈 교수의 예상대로라면 팬데믹 제3국면이다. 우 교수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제3국면으로 정의하며 선진국 사이의 여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4국면은 2023년으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는 시기이며,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석훈 교수는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우 교수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우석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오미크론의 등장은 예상했지만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충격을 덜 받았다”고 변수를 짚었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우석훈 교수의 책이 나오던 시점인 2021년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의 등장은 코로나19의 꼬리를 더욱 길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 교수는 “PCR 검사 없이 일본 관광을 다녀올 수 있을 때가 기준점”이라고 답했다. 현재 일본, 인도네시아는 자국 입국자에게 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우석훈 교수는 책에서 제4국면에 속하는 2023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봤다. 특히 그는 그때가 되면 “한국 경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균형’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제1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조만간 일본과 프랑스도 넘어설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의 선진국화가 국민들도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 교수는 “추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따뜻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아닌 ‘나만 힘들다’를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양극화 속에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석훈 교수는 앞서 말한 대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양극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해외여행이죠. 이제 국경이 열리면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해외에 자주 나가겠죠.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못 나갈 거예요.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 같이 집에 있었고 동네에서 같은 슈퍼를 왔다 갔다 했으니 그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제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우석훈 교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업종의 차이에서 온다고 했다. 코로나19의 특수를 맞은 산업은 더욱 잘 되고, 충격을 받은 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한국은 산업 구조가 IT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평했다.
“결국 IT와 관련된 회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격리 시절에 필요했던 배달은 앞으로 줄어들 것인데 배달업 쪽이 어떻게 될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승자가 됐죠. 코로나19 확산 초반에 보건소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차로 가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차 없이 버티던 사람들도 차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됐으니까 차를 사게 되고, 그게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호황을 불러온 거죠.”
특히 우석훈 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 산업의 앞날을 걱정했다. 코로나19 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극장 관람 횟수는 4.37회였다. 이는 미국을 앞지른,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그 숫자가 확 줄었고, 배급과 유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 교수는 “영화 산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느냐를 넘어 산업 존폐도 달려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기생충’ 이후 당분간 천만 영화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버스 안에는 부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공기업 근무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앉아 있다. 한계에 내몰린 청년들이 서 있고,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들이 서 있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기는 하지만, ‘인생 2모작’이라는 명찰을 단 일부 노인만 앉아 있고 나머지는 서 있다. 중간중간에 멀미를 버티지 못해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까 대학 비정규직 강사 등 지식 생산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나, 작가와 화가처럼 문화 경제 분야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
우석훈 교수는 팬데믹 이후 도래할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의 상황을 덜컹거리는 만원 버스에 비유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층도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인생 2모작’ 명찰을 단 사람과 달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격차가 발생했다.
“일을 하는 노인은 많아지고 있지만, ‘2모작’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질 거예요. 돈을 충분히 벌어서 은퇴 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인생 2모작을 하더라고요.작가를 한다든지 화가를 한다든지 말이죠.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계속 일을 해야만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2모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석훈 교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쥐어짜서 일해야 한다.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20, 30년은 평균적으로 더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별로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 우 교수는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10·20대는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인구가 많은 40·50대를 향한 문화 경제의 집중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교수는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IT 변화에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다. 꼭 IT 관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20·30대는 선진국 국민이고, 50대 이상은 개도국 시절 국민이다. 개도국 시절에 하던 것을 선진국 국민들은 하기 싫어 한다. 그 변화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50대 사이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같은 개도국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도 격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IT에서 생겨난 변화, 인공지능으로 생겨난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대 감성이 바뀐 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글을 쓴다거나 뭔가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팬데믹 시기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육체노동이나 집단노동 시대가 아닌 개별화된 노동인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될 건데,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더불어 우석훈 교수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대응 방안으로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에서 서로 봉사하고 돌보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개별화된 삶의 형태인 우리나라에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므로 로봇과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어느 국가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몇 명 안 된 나라는 편안하게 있었던 거고, 10만 명당 몇 천 명이 확진된 나라는 꼼짝 못 하고 갇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팬데믹은 개인의 삶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죠. 공동체, 그 다음 국경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체와 개인, 두 가지 축을 두고 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석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은 또다시 온다고 했다. 우리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4~5년 주기로 팬데믹을 겪었다. 우 교수는 다음은 무엇일지 모르지만 4~5년 내에 또 팬데믹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다.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이 몇 번 돌 것이고, 다음 선수가 또 나오겠죠. 또 지구 자체에 여행이 너무 많아지고, 공동체화가 되고, 자연 생태에 있던 것들이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팬데믹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팬데믹이었죠. 저도 50대 중반으로서 수많은 실망스러운 사건들을 겪었지만 아직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아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번 팬데믹까지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