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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불편해 병원 가기 힘들다면?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하세요
- 노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다. 특히 노년 1인 가구는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 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처럼 동행한다. 보호자가 대상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 2022-07-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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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 독립 생활 위한 주거 공간 지원
- 서울시가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해 노숙인의 지역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해당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선언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 질환 및 알코올 의존으로 독립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입주 및 상담 △주택 시설 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 유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 △취업 상담 및 재정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을 돕는다.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 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 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 질환 또는 알코올 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11월에 있을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 또는 SH공사매입주택공급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오세훈 표 복지 모델을 실현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 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2022-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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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을수록 "은퇴는 나중에, 더 오래 일하고파"
-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희망 은퇴연령과 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퇴계획 연령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70.5세에 은퇴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9세 이하 66.5세 △60~64세 69.5세 △65~69세 72.8세 △70~74세 77세 △75~79세 81.6세 △80세 이상 86.1세에 은퇴를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적으로 44.2%였는데, 59세 이하는 38.5%, 80세 이상에서는 61.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왔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일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직업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에서는 ‘농림,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의 은퇴 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들의 경우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이직’ 의사는 전혀 없었고(0%),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비율(4.6%)은 전 직업군 중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사회연구팀 안준기 박사는 "보통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 정도에 퇴직하고, 이후 재취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은퇴는 평균 71세 가량에 이뤄진다"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설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직 완전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응답자인 셈이다. 60세가 넘어가면 재취업 비중은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완전 은퇴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고연령인 이들이 왜 노동시장에 아직 남아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사유로 나타난다. 즉, 생계 및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지 못하고, 건강이 허락하는한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은퇴 생활 만족도, 15년 전 대비 약 20% 상승 반면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면, 실제 은퇴자들의 평균 연령은 67.5세로 나타났다. 남성은 68.6세, 여성은 66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은퇴자들의 주된 은퇴 사유로는 ‘건강 문제’가 가장 많았다(40.8%). ‘정년퇴직으로’(16.1%), ‘일하기 싫어져서’(11.1%),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8.6%)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들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적잖이 상승했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1차 조사에서는 은퇴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44.4%였는데, 2020년(8차)에는 22.6%로 낮아졌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6년 51.6%에서 2020년 70.3%로 상승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조사한 수치를 보면 은퇴에 대한 만족도 추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다. 아울러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69세 은퇴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중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10.2%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를 넘었고, 만족한다는 비율도 72.7%였다. 반면 59세 이하의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력과 소득 수준에 비례해 은퇴 생활 만족도가 증가했다. 안준기 박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불만족 비중이 줄어들어, 만족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첫째, 은퇴 후 은퇴자들은 바뀐 생활 패턴(직장생활에서 기타활동)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은퇴 초반에는 소득이나 소비, 생활 패턴의 변동으로 인해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과거에 비해 은퇴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래 들어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증가했고, 개인 연금 가입 등에 대한 비중 또한 증가했다"며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노후 준비 및 제 2의 인생설계 등의 은퇴 준비 과정의 개선이 은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진단했다.
- 2022-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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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공적연금 개편, 연금 수령액 줄어 '비명'
- 일본의 공적연금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슈와 닮았다. 매년 현역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오르는데 지난 4월 공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령액은 줄었다. 공적연금 기금 고갈 위기론까지 나오자 일본 국민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격인 일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18.3%를 떼어간다. 한국의 두 배다. 그런데 은퇴 후 65세에 국민이 받는 돈은 한국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하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보험료는 매년 올랐는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추고 있다. 공적연금 보험료, 14년간 매년 올라 일본에서는 20세 이상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월 1만 6610엔(약 16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직장에 취업하면 후생연금까지 통합해 낸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28만 4409엔(약 272만 원)을 받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30년에 걸쳐 연금 개혁을 시도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인 2004년 가장 큰 개혁이 이뤄졌다. 2003년 13.58%였던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4년 동안 매년 0.354%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한 것. 연금 지급액은 물가와 임금 변동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반영하는 기준도 낮췄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통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약 65~70% 수준으로 본다. 일본은 개혁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40년까지 5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초연금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은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최대 절반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정책을 도입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에는 월급을 받는 경우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올해 4월부터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후에서 10년 미루는 ‘75세 플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물가 오르고 연금 줄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일본의 생활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이를 반영한 공적연금이 개편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0.4% 줄었다. 고마무라 고헤이(駒村康平) 게이오대학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공적연금이 현역 세대가 낸 보험료를 고령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상 지급액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 구조에서는 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서 지급액도 줄이지 않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도, 추후에 연금을 받을 사람도 결국 최종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현역 시절에 낸 보험료만큼을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늘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2000만 엔 부족’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분석하자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계산해보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다. NHK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전액 낸 사람은 2022년 기준 65세부터 75세 3개월까지 받아야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갈 수 있고, 후생연금도 같은 기간 낼 경우 65세부터 75세 5개월까지 받아야 한다. 40년 동안 내고 최소 10년을 받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본전’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연금 더 받으려면 일해야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해 일본 기업들이 ‘70대 고용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재직 노령연금’ 제도도 손봤다. 재직 노령연금은 60~64세에 일하는 사람의 월 수입액이 28만 엔(약 267만 원) 이상이면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줄이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월수입이 47만 엔(약 449만 원) 이상인 고령 근로자에 한해 수령 연금액을 줄인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쉽도록, 501명 이상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했던 조건을 101명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QR코드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몇 살까지 일했을 때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시뮬레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몇 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본전을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공적연금은 저축이 아닌 ‘보험’의 개념으로 노후 경제 위험을 대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미요시 케이(三好圭) 후생노동성 총무과장은 “내가 낸 원금을 다 받지 못하면 손해라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공적 구조가 갖추어진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2-07-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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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10억 원 재산 있어도 사회적 불안 느껴
- 소득과 재산이 10억 원 이상으로 높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 되는 기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가 게재됐다. 연구책임자는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곽윤경 부연구위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봤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을 말한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 불안 인지는 5점 만점에 3.49점(표준편차 0.92)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불평등 > 불공정·경쟁 > 불신·무망 > 적응·안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 인지 :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을 의미함. △적응·안전 불안 :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고 생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 △불신·무망감 불안 : 우리 사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희망을 느끼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 △불평등 불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 특히 노인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은퇴한 노인은 적응·안전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 혹은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후 노인이 스스로 새로운 삶의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유발된 불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 집단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은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적응·안전 불안과 불신·무망 불안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불안은 소득 4분위, 그리고 재산이 2억~10억 원인 집단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소득 5분위 집단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집단에서 다시 높아졌다. 이는 곧 돈을 더 벌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다.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과 재산이 많은 집단이 불안한 이유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비상시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때,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은 청년과 달리 신체 건강의 저하 등으로 인해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더라도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곽윤경 부연구위원은 “전기노인(65~74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 건강 변화, 자녀 출가 등 가족 내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런 다양한 변화와 경험은 이들의 삶에 정서·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곽 부연구위원은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전 세대의 노인과 달리 매우 강하다. 이런 욕구와 의지는 실제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반영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다수는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 단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이 높은 만큼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은 “개인이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예견,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2022-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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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수익률 1%’ 퇴직연금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1%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금리 환경임에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 배경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 탓에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호주,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작용한 덕분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도입했으며, 실제로 위 국가의 사전지정운영방법은 연 평균 6~8%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퇴직연금에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은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은 뒤 도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중에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운용 지시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측은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2-07-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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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1인 가구 40% 70넘어... IMF서 한국에 위기 경고
- 오는 204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가구 수도 2040년부터 줄어드는 모양새다. 2050년 인구 절반은 고령가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가구주의 연령은 반대로 올라간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가 된다. 가구주 중위연령이 ‘노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에는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지만,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40년 1029만 가구가 된다. 2050년에는 1137만 5000 가구로 2020년보다 2.5배 증가한다. 그만큼 고령자 가구 비중도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2050년이 되면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되는 것이다.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2020년 34.9%에서 2040년 39.1%가 되고 2050년에는 41.4%로 증가한다. 고령자 가구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도 높아진다. 2020년에는 1인 가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지만,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2.9%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MF 고령화 경고 ‘연금 개혁해야’ 이에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연금 및 보건서비스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여율과 정년 조정 등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구조개혁 과제중 하나로 ‘2023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추진’ 등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소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공약에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두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국회 설치로 방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축소가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2022-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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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판’ 기초연금, 어르신 생활‧정서 안정에 도움 됐다
-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기초연금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 네 명 중 세 명이 수급액에 만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실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위의 내용을 포함,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서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p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는 53.2%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그 밖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지난해에 비해 8.9%p, 7.5%p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가계경제가 타격을 받는 위기 상황 속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았다. 소득 하위 40~70% 응답자의 40.1%, 소득 하위 20% 이하는 61.6%가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실제로 한 응답자는 “기초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안 나온다면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될 일까지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관석 신한은행 은퇴솔루션 컨설턴트는 “목돈 외에 기초연금 같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라며 “‘노후’가 길어진 만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연금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2-06-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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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질까
- 앞으로 공적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오는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당장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연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금이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상가를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상가를 구매한 뒤 임차를 통해 사업을 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할지 알아보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세 기준도 강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높아져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지금은 피부양자이더라도 오는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매 월 예상 보험료는 20만 원이 넘는다. 지역가입자, 연금 소득반영율 올라 지역가입자는 합산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금을 100만 원 받았을 때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됐다면, 이제는 50만 원까지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연간 수령하는 공적연금 액수는 변하지 않지만, 건보료는 1.5배 정도 오르게 된다. 연금소득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소득 반영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많은 이들이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35.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사람이 59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단계 개편 때는 36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자동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거나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다.
- 2022-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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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심각…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가동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위기대응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 방 차관은 “합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우리 총 인구 또한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전망이다.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18년 25만 8000건, 2019년 23만 9000건, 2020년 21만 4000건, 2021년 19만 3000건, 22년 1분기 4만 5천 건으로 격감했다.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7천 명에서 2019년 30만 3천 명, 2020년 27만 2천 명, 2021년 26만 1천 명, 2022년 1분기 6만 8천 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자연증감도 감소 추세다.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이 증가했으나, 2020년 들어 3만 3000명이 감소했다. 2021년에는 5만 7000명, 2022년 1분기는 3만 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에 대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 위험도 확산되며,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병력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1개 작업반은 중요 과제를 논의했다. 방 차관은 “그동안 완화, 적응 중심의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 강화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경활인구 확충을 위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를 위한 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출산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이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법·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 2022-06-2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