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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올해부터 적용될 듯
- 현금자산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올해부터 종부세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과세이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가 확인돼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과세이연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유력하다. 정부가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종부세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 아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부동산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매년 1.2% 이자도 붙는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으로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특히 은퇴한 노인들은 마땅한 소득이 없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세이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제도다. 원래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과세이연은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논의할 미세조정안으로 분류돼 있었다. 과세이연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도 과세이연을 검토했던 만큼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논의된 상태다. 여당은 종부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때 과세이연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 2021-07-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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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할까? 말까?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연금,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 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수는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만 6,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된다. 넷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은퇴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 유형으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여섯째,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해당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되는 구조다.
- 2021-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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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달라진다
-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12-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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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호재 덕에 '최대 수혜'
- 봄이면 마을이 꽃향기로 가득해서 붙은 지명 ‘향동’(香洞). 서울 근교의 숲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향동지구가 최근 더블역세권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개발이 한창이지만, 그만큼 지역가치 상승 잠재력도 풍부한 향동지구를 직접 찾아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속하는 향동지구는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사이에 위치해 수색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를 통한 도심 근접성이 우수하다. 그동안 지적돼온 대중교통 문제도 상암DMC 순환버스 증차로 해소됐다. 두 개의 지하철역도 개통될 예정이다. 지역 내 인프라가 모두 완성되면 향동지구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릉신도시 후광 효과 ‘톡톡’ 향동지구는 총 121만3255㎡ 규모의 공공택지지구로 작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논밭이 대부분이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약 8600가구, 2만3000여 명이 주거하는 ‘미니 신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아직은 생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신도시급으로 성장한 상암지구와 은평신도시, 삼송지구 등과 인접해 혜택 공유가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상암DMC 업무지구와 가까운 입지조건은 직주근접 여건을 높인다. 향동지구를 관통하는 마을버스 075A가 있어 경의중앙선 수색역,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신촌과 홍대 지역 접근도 수월하다. 차량을 이용하면 김포, 일산, 여의도, 마곡지구, 광화문, 종로 등의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5월 인근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장 큰 수혜는 고양선(가칭) 개통 호재다. 정부는 창릉지구 광역교통대책에서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구간에 향동지구역·화정지구역·대곡역·고양시청역 등 총 7개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통은 창릉지구 입주 시점인 2026~2028년에 맞출 계획이다. 일단 고양선이 신설되면 향동지구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동지구역을 지나는 고양선은 2028년 개통되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새로운 노선과 연결된다. 향동지구역과 서부선 새절역이 한 정거장 거리라 여의도, 홍대, 노량진, 서울대입구 등을 2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해진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창릉지구가 개발되면 향동지구는 서울과 창릉 사이에 위치한 신도시로 재탄생한다”며 “향동지구의 단점은 불편한 교통이었지만 지역 순환버스가 증차됐고 고양선 신설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니 ‘더블역세권’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경의중앙선의 향동역 신설을 승인하면서 향동지구는 더 넓은 ‘더블역세권’ 교통망을 갖추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대편익비율(B/C)이 기준점인 1을 넘은 1.41을 기록해 고양시에 향동역 신설을 승인했다.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들어서는 향동역은 2024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향동역 승하차 수송 수요는 2025년 1만1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색역과의 거리는 약 1.7㎞로 철도교통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3기 신도시의 최후 승자는 향동지구다. 자고 일어나니 더블역세권이 된 셈”이라며 “게다가 서울로의 접근성은 오히려 창릉지구보다 더 나은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철회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지만, 향동지구가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더블역세권이 예정된 향동지구는 앞으로 10년 정도 호재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조언했다. 향동지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숲세권’ 입지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거단지가 조성된 곳이라 숲이나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 덕분에 입주한 단지 모두가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향동천 수변공원, 물향기공원 등을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다. 망월산, 은행산, 서오릉, 난지한강공원, 월드컵공원 등도 가깝다. 이 같은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덕분에 향동지구는 전원도시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 즐기는 활동이 많이 줄어든 반면, 공원이나 숲 등 자연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다”며 “향동지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녹지가 많아 자연을 즐기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앞으로 숲세권 입지를 찾는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 프리미엄 기대 향동지구는 지난해 2월 ‘DMC리슈빌더포레스트’의 입주를 시작으로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2·3·4단지’, ‘DMC중흥S클래스더센트럴’ 등 신축 아파트가 차례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모두 녹지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단지로 향후 더블역세권 호재와 점차 채워지는 생활 인프라로 인한 매매가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기준 ‘DMC리슈빌더포레스트’의 매매가는 지난해 7월 5억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월 8억 원으로 올랐다. 불과 1년이 채 안 돼 2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2단지’는 지난해 12월 5억5200만 원에 거래됐는데, 2개월 뒤인 올 2월 6억1500만 원의 매매기록이 확인됐다. 개발이 한창인 향동지구에는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예정이라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상암DMC 업무지구의 수요가 늘면서 향동지구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곳 아파트 단지는 향동지구가 품은 호재와 주변 신도시의 후광효과로 적지 않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사실 향동지구는 지난해 입주 초기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와 함께 카페,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차츰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학군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향동지구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내년에 향동고등학교가 문을 열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초·중·고 교육이 모두 가능해진다. 지난해 초 향동지구에 입주한 한 주민은 “입주 초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했지만, 상가들이 준공되면서 이디야, 파리바게뜨 등 체인점과 학원, 식당 등이 들어서고 있다”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암DMC 등 배후수요 공유 내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도 멀지 않은 곳에 복합 쇼핑몰이 있어 쇼핑, 문화 등을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향동지구에서 자가용으로 15분 거리에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수색점·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의 복합 쇼핑몰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창릉지구 개발과 수색동, 증산동 재개발 등에 따른 혜택 공유도 기대된다. 현재 향동지구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이 한창이다. 이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향동지구는 더욱 개선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향동지구 내 2만3000여 명의 주거수요 외에 인근 도시의 배후수요도 지역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550여 개의 기업과 4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방송문화단지 상암DMC가 근접해 있어 수요 선점에 용이하다. 이외에도 향동지구는 주변의 창릉지구, 마곡지구 등의 업무시설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태욱 동양미래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향동지구는 상암DMC와 가깝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나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향동지구는 상암동 방송 관계자들의 실거주 문의와 행신동, 화정동 등 일산 신도시에서의 이전 매수가 많은 지역”이라며 “최근에는 수색동과 증산동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도 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얼마 전 서울과 인접한 덕은지구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는데, 비슷한 입지를 자랑하는 향동지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입주와 함께 다양한 호재가 예정된 만큼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 2020-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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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따뜻한 봄날의 따끈한 신간
- # 펭수, 디 오리지널 (EBS · 한국교육방송공사) ‘자이언트 펭TV’ 제작진과의 협력으로, 3개월에 걸쳐 제작한 펭수 화보 매거진. 지난 1년 간 펭수의 활동 하이라이트와 인터뷰를 비롯해 펭클럽 인증 모의고사, 팬아트 모음, 펭수의 은밀한 사생활 화보, 미발표 자작시 등이 담겨 있다. # 서울 아파트 지도 (이재범 저 · 리더스북) 저자가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발품을 팔아가며 직접 분석하고 엄선한 ‘돈 되는 구축 아파트’ 272곳을 소개한다. 교통부터 학군, 실거주 환경, 가격 변동, 재건축 이슈, 향후 전망 등 구축 아파트의 단지별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다. # 임계장 이야기 (조정진 저 · 후마니타스) 공기업 사무직으로 38년간 일했던 60세 퇴직자가 생계를 위해 시급 노동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쓰기 시작한 노동일지. 아파트, 빌딩, 버스터미널을 전전하며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부, 배차원으로 살아 온 3년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알베르토 사보이아 저 · 인플루엔셜(주)) 구글 최초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혁신 전문가인 저자가 탁월한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최적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8가지 프리토타입 기법과 이를 통한 활용 전략 등을 아우른다. # 오늘, 나를 위한 꽃을 (오유미 저 · 위즈덤하우스)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물론 드라마, 전시 등에서 독보적인 꽃 장식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플로리스트 오유미의 꽃 에세이. 다채로운 꽃 사진과 서정적인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슴 따뜻한 위로와 위안을 선사한다. # 소설 보다: 봄 2020 (김혜진 외 공저 · 문학과지성사) ‘소설 보다’는 문학과지성사가 분기마다 ‘이 계절의 소설’을 선정, 이를 계절마다 엮어 출간하는 단행본 프로젝트다. 이번 봄에는 김혜진의 ‘3구역, 1구역’, 장류진의 ‘펀펀 페스티벌’, 한정현의 ‘오늘의 일기예보’와 작가 인터뷰가 실렸다. # 팬데믹 (홍윤철 저 · 포르체) 세계보건기구 WHO는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팬데믹’을 선언했다. WHO 정책자문위원이자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인 저자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리한 팬데믹 시대의 생존 해법을 제시한다.
- 2020-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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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18-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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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재테크]주식형보다 안전한 구조금리형 상품 늘려야
-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사례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자산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고, 중소형 규모라면 굳이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중소형 아파트는 대형에 비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수요층이 두터워 향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상가의 경우 매매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질 임대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례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월 200만원으로 현재 상가 가격 기준으로 연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중금리형 예금(연 2.8%)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각종 관리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은 이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향후 지출과 은퇴시기를 고려한 재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시중금리형 상품과 주식형 상품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위험자산인 주식형 상품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형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형 상품보다 위험이 작은 구조화상품(ELS, DLS)이나 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편입해 세금을 절약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이라는 점이다. 월지급 상품 또는 월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편입해 이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돈 지출을 고려해 유동성을 일부 보유해야 한다. ELS/D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더라도 가입시에 약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으로 주가지수, 종목, 원자재 등이 쓰이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쓰는 지수형 ELS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ELS변액보험을 통해 비과세로 투자하고 만기 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비과세 금리형 상품이다.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억이라는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월납 투자를 통해 한도 없는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다. 은퇴시기를 고려해 지출을 제외한 여유소득을 저축보험으로 투자해 향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 2014-02-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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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친환경 아파트, 신흥부촌으로 뜬다
- 단지 안팎에 대규모 공원을 배치한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주거 트렌드가 실거주 목적으로 바뀌면서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이 보장되는 도심속 친환경 입지의 아파트에는 자산가들이 몰려 신흥부촌을 형성하기도 한다. 2009년 입주해 최근 강남권 신흥부촌으로 부상한 서울 반포동 `반포 래미안퍼스티지`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수령이 1000년 넘은 느티나무를 비롯해 단지 내에 인공호수, 생태계류원, 금강산을 형상화한 만물석산 등 자연친화적인 조경과 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강남권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미국 센트럴파크 등 세계적인 도심공원의 주변 아파트가 비싼 이유도 도심 속에서 넓은 공원을 내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때문이다. 서울 올림픽공원이나 서울숲 주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형성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6일 계약을 앞둔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단지 안팎으로 축구장의 약 7배 크기(5만3433㎡)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단지내 조경면적은 약 2만5000㎡로 대지면적의 40%에 달한다. 여기에 입주민의 휴식을 위해 잔디광장과 막구조 파고라, 생태연못이 어우러진 그린플라자와 피크닉가든 등이 조성된다. 또 단지 전면부에 금천구 벚꽃십리길과 연계된 벚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아파트 3203가구와 오피스텔 1165실, 호텔, 대형마트, 초등학교, 관공서가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1차로 전용 59~101㎡ 1743가구중 1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최고 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현대엠코도 지난 14일 견본주택을 열고 위례신도시 휴먼링안에 '엠코타운 센트로엘' 673가구 분양에 나섰다. 휴먼링은 위례신도시의 중심부에 조성되는 '공원, 녹지, 하천'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다. 휴먼링 안으로는 차량 진입이 제한돼 산책, 조깅 등을 즐길 수 있다. 휴먼링 안쪽에 조성되는 중심상업시설 '트랜짓몰'도 가깝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3~26층, 1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95, 98㎡로 구성된다. 금강주택은 올 3월 동탄2신도시에 ‘금강펜테리움’ 827가구를 분양한다. 리베라CC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내 초대형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또 28만㎡의 중앙공원과 신리천 수변공원등이 인접해 있다. 리베라CC, 중앙공원, 근린공원 등 총 세 방향으로 전가구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동탄2신도시 A39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삼성물산은 올 상반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에 ‘래미안 용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7만5900㎡ 규모의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래미안 용산’은 용산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9층, 지상 40층 2개동에 아파트 195가구와 오피스텔 782실이 들어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135~240㎡ 규모로 공급된다.
- 2014-02-20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