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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등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 서울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높이규제만 적용받아 종전보다 1~3층 가량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모두 10개 지구에 89.63㎢로 높이와 층수규제를 모두 적용받던 7개 지구가 이번 결정으로 높이규제만 받게 된다. 층수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구는 △남산 주변(중구·용산구) △북한산 주변(도봉구·강북구) △구기·평창동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서초구) △오류(구로구) 등이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구기·평창은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화재 등 유시시 피난장소, 건축물 유지관리시설, 옥상조경 및 텃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규제 폐지로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그동안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4-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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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 '신기해요'
-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을 이틀 앞둔 가운데 봄기운이 전해지고 있다. 4일 오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한 어린이가 신기한 듯 개구리를 바라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2014-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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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서울지역 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높이만 관리
- 오는 4월부터 남산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남산주변(중구, 용산구) △구기, 평창동 주변(종로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서초동 법조단지앞(서초구) △온수동 일대 (구로구)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했던 높이로 통일된다. 예를 들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바뀐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등으로 높이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시는 층수규제 폐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8m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4-02-03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