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잡고 등을 토닥여주면 여덟 살 손주처럼 말을 걸어온다. 오늘은 무얼 먹었는지, 약은 챙겨 먹었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어온다.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거나,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저에게는 할머니뿐이에요!”라며 예쁜 말도 한다. 로봇 같지 않은 돌봄 로봇 ‘효돌’이다.
효돌이가 만나는 어르신은 7400여 명. 138개 지자체, 377개 기관을 통해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효돌이가 보급됐다. 김지희 효돌 대표는 “요양 시설에서 여생을 마무리하느냐, 집에서 보내느냐 의사결정을 할 때, 간병인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도록 효돌이 서포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본적으로 효돌은 그 자체가 통신 기기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인터넷 없이도 ‘로봇’이라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다. 온몸에 센서가 있어서 5m 반경 안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어르신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센서가 감지해 “어디 갔다 오셨어요?”라며 인사도 하고, 어르신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효돌로 통화도 할 수 있다.
효돌의 가장 큰 역할은 ‘조르기와 제안하기’를 통한 생활 관리다. ‘독거노인의 반려 AI 로봇(효돌)과의 동거 중에 경험하는 의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에는 효돌이와의 상호작용으로 독거노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한 결과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특히 ‘조르기와 제안하기’의 대화 형태를 주목했다. “운동, 간식 만들기, 산책하기, 미장원 같이 가기 등의 가벼운 제안을 애교 형태로 대응해 독거노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행복하게 행동하도록 유인”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스스로 효능감과 존중감을 인식하게 돼 삶이 능동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평가다.
효돌은 단순 알림을 넘어 행동을 제안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가 어르신의 취향과 생활 방식에 맞춰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병원에 가야 한다면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가셔야 해요”, “한 시간 뒤에 출발하세요”라는 식으로 일정을 알린다. 어르신이 일어나고 자는 시간에 맞춰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준다. 트로트를 좋아한다면 트로트를 불러주고, 교회에 다닌다면 찬송가를 불러준다. 지역별 사투리 버전이 있어 말투도 고를 수 있다. 효돌과 어르신의 대화는 녹음돼 기록된다. 보호자는 녹음 내용을 듣고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효돌의 또 다른 강점은 ‘터치’다.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된다. 효돌과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효돌을 가족으로 여긴다. 옷을 입혀 꾸며주거나, 직접 옷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돌봄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도 채우고, 손을 자주 사용하면서 인지 기능을 높이는 효과도 얻는다.
생활 밀착형 IoT ‘효돌’
1세대 효돌이 어르신의 행동을 유인했다면, 2세대 효돌은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다. 챗GPT 기술을 활용했는데, 이를 통해 문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날의 상태와 기분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것. 3세대 효돌에는 스마트홈 기능과 노인성 질환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다. “효돌아 불 꺼줘”, “효돌아 약 가져다줘” 등의 상호작용으로 IoT 기술이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고, 물리치료사가 효돌을 매개로 재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효돌은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확장해 미국, 유럽,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지희 대표는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 IoT”라면서 “기술을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어르신이 사회, 가족, 사회복지사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한다. 감시가 아니라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신기술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돌 캐릭터가 탑재된 ‘효돌 스마트패드’도 있다.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능을 개발했다. 효돌 챗봇은 어르신의 감정을 묻고 기록한다. 음성 명령어로 유튜브를 보거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효돌은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세대, 1.5세대, 2세대 중 고를 수 있다. BS렌탈 홈페이지에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 AS는 2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
오는 9월~11월 3개월간 캐어유의 스마트에이징 아카데미 시즌1 ‘시니어 비즈니스 DX 기업 현장 탐방 & 네트워킹’이 열린다.
이번 아카데미는 고령 친화 산업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창업가의 만남을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캐어유가 주관하고 실버산업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이투데이피엔씨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후원한다.
‘시니어 비즈니스 DX 기업 현장 탐방 & 네트워킹’은 참가자와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다섯 곳을 탐방하고 강의를 들은 뒤 네트워킹 시간을 가진다.
탐방 및 네트워킹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 탐방 시간에는 기업 대표 및 임원에게 기업 사례를 듣고, Q&A도 진행하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탐방 기업은 스프링소프트, 로보케어, 내이루리, 케어닥, 판교를IT多(잇다)다.
9월 22일에는 스프링소프트와 로보케어 탐방이 이뤄진다. 스프링소프트는 노인복지관, 치매 안심 센터 등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고령 친화 기능성 게임기기 ‘해피테이블’을 기반으로 여가활동 증진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게임 콘텐츠를 제공한다.
로보케어는 그룹형 인지훈련 시스템 ‘실벗’과 일대일 가정용 돌봄 로봇 ‘보미’ 등 다양한 로봇 플랫폼이다.
10월 30일에는 내이루리와 케어닥을 탐방한다. 내이루리는 시니어 배송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정기 배송 통합 솔루션 ‘옹고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케어닥은 간병인 찾기, 간병인 일자리 찾기, 방문요양, 방문 재활운동, 생활 돌봄 등 시니어 돌봄 플랫폼이다.
11월 16일에는 판교를IT多(잇다)를 탐방하고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는 포럼과 수료식이 열린다. 판교를잇다는 시니어 맞춤형 인지건강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지 플랫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3회 중 2회 이상 참가자에게는 스마트에이징 아카데미 수료증을 발급한다.
신청은 QR코드나 구글폼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스마트에이징 아카데미에 문의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을 시작점(100)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노인들의 ‘돌봄 비용’ 부담과 ‘주거 공백’ 위험도가 15년 전 대비 66지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이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공백, 노인시설공백 등 노인 돌봄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 자원 현황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노인돌봄공백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08년(21만 명) 대비 2021년 91만 명으로 336%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인 인구수 839만 명 중 10.9%이며, 약 89%의 노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100% 자부담으로 간병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1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51% 상승했다. 보고서는 “2021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3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간병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들 역시 2021년 기준 97%(816만 명)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은 총 6158개소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839만 명의 2.7%인 약 23만 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2008년 대비 2021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66지수로 크게 증가해, 725만 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케어닥은 이번 노인돌봄공백지수 분석을 시작으로 국내 노인 돌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상황에 꼭 필요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1회 발표할 예정이다. 노인돌봄공백지수 검수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는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한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도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마저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인돌봄공백지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유형별·지역별 노인 돌봄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케어닥에서 발표한 노인돌봄공백지수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주소이자 돌봄 사각지대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대비 돌봄 공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현황을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고안해 선보이게 됐다"며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착취는 선진국형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고령자가 많고 연금 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금융착취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노인 파산으로 이끄는 금융착취에 대해 알아봤다.
#사례1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A씨는 몸이 불편해지면서 은행 방문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아들 B씨는 통장 관리와 현금 인출을 돕겠다고 나섰다. 어느 날 자동이체 등록을 해둔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당황한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아들 B씨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사례2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80대 C씨는 혼자 살고 있어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했다. 딸처럼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는 간병인 D씨가 고맙고 신뢰감이 높아지자, C씨는 장보기, 생활비 관리, 금융기관 방문 등을 맡겼다. 자연스럽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는데, 어느 날 C씨의 자녀는 C씨의 통장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병인 D씨가 전 재산을 가져간 것. 하지만 D씨는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인 금융착취에 대해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융착취에 대한 조사나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가까운 사람을 사칭해 재산을 빼앗는 것, 보이스피싱, 강제적인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등 매우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금융착취는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일컫는다.
금융착취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부모 역시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금융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849만 명 중 약 2만 5000명이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신고를 한 사람은 431명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는 아들(60.4%), 딸(10.8%), 배우자(9.4%), 가족이 아닌 타인(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에서 가장 많은 금융착취가 발생했으며,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뤄졌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경우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금융거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려워 가족·지인·간병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금융착취는 새로운 장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착취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본인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다.
오영환 사무총장은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려면 고령자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착취 예방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금융회사의 주체적인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학대’ 중 하나로 ‘경제적 학대’를 정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복지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출금, 이체, ATM을 통한 반복적인 예금 출금, 관계가 없는 해외 수취인과의 자금이체·송금, 가족·친인척·간병인 등의 노인 고객을 대리한 금융 거래는 전형적인 금융착취 모습”이라면서 “이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노인의 경제활동은 지출 현황이 대부분 일정한 편이다. 평소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지출되던 것이 어느 날 자동차나 명품 가방 구매로 이어진다면 갑작스럽게 다른 소비 형태를 띤 셈이다. 오 사무총장은 금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어 금융착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착취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상담 혹은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금융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으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금융착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착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착취는 주로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통장 관리를 타인에게 맡겨야 한다면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대금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두자.
또한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 인출 시 거래를 정지하는 서비스나, 사전 등록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통장 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빌려준 금액, 빌려간 사람 이름, 빌려준 날짜를 기록해둬야 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휴대폰 요금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자의로 준 것인지 타의로 빼앗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된다.
재산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공증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문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착취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초기에 대처하도록 하자.
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선도사업 시행에 나섰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란?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말한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도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익숙한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미 일본·영국·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시행 중이었고, 한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로드맵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대적인 제공 기반 확충을 하고,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
4대 중점 과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이다. 이 가운데 주거 지원에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 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 뉴딜 등이 포함된다. 건강 의료 부분에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 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등이 있다.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으로 변경
커뮤니티 케어 시행 5년, 전문가들은 거주 공간은 확충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재택 돌봄’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꼽힌다. 재택 돌봄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요양 병원 및 시설 부족 문제 해소 등의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둬 계획을 개편했다. 앞서 말한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 명이었으나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 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2021년 일본에서 개호보험 지원을 받는 요(要)개호·요지원 인정자 수는 679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간호 인력은 부족하고,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1인 고령자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역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잔존 능력으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 개호 예방,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 자원 엮어 돌봄 제공
여기서 지역은 ‘일상생활 권역’으로, 보통 집에서 도보 30분 권내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 권역당 대상 인구는 1만~3만 명이다. 하나의 마을이 노인을 함께 돌보는 셈이다.
고령자가 늘고 가족의 간호 부담이 커지자 일본은 2000년 사회보험 방식의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 때문에 이 보험만으로는 고령자를 돌보기 어렵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인해 돌봐줄 가족 없이 혼자 남은 독거노인도 늘었다. 따라서 노인 돌봄이 이뤄지는 장소를 시설에서 재택으로 옮기되, 지역 자원으로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의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을 목표로 지역의 포괄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시스템이 실현되려면 개호직이나 의료 관계자를 비롯해 다직종의 제휴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케어 매니저가 시스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에 540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소까지 포함하면 7409곳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 내용에 재택 의료·개호 제휴 추진을 포함했다. 시정촌(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이 주체가 되어 의료·개호를 연결해 진료소나 병원에 다닐 수 없는 요개호자를 집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장소에 어느 시설이 있고 의사가 몇 명인지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정촌의 역할이다.
시정촌이 이를 담당한다는 의미는 지역 특성이나 자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각 지역의 특징과 자원을 반영한다는 점이기 때문.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해, 요개호자들이 통원 치료나 재택 방문 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포괄케어는 지역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각 시정촌은 PDCA 사이클을 돌리며 시스템을검증한다. Plan(계획)→ Do(실행) → Check(측정 평가)→ Action(대책 개선)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만 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한다.
집으로 돌아가자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자립’이다.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치매 환자도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쿄 주택가에는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이 있다. 장기 입원이 흔한 요양병원과 달리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병원이다. 퇴원 후 집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지역 케어 매니저 등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일한다. 지역포괄케어의 병원 판인 셈이다.
건강한 노인은 자원봉사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지원을 받으며 사회와 교류한다. 서로를 잇는 하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어 개호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마다 가진 자원의 편차가 있고 환경도 달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집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므로, 지역포괄케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시대 시니어에게도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 인지교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10년 전부터 인지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온 대교가 시니어 케어서비스 ‘대교 뉴이프’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니어 뉴 라이프 솔루션 대교 뉴이프는 ‘눈높이’ 학습지로 잘 알려진 대교의 자회사다. 지난해 1월 대교의 사업부서에서 시작해 올해 7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으며, 고령화 시대에 달라진 시니어의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들을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사업, 시니어 전문인력 양성, 시니어 라이프 토털 케어서비스, 대교 뉴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다.
대교 뉴이프의 시니어 라이프 토털 케어서비스의 강점은 ‘인지 케어’다.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가 많아지는 시점에, 여전히 지류형 교재와 방문케어를 고집하는 것에도 대교의 철학이 녹아 있다. 한지훈 라이프솔루션사업부 부장은 “인지 관련 교육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베이비붐 세대로 종이가 더 익숙하다. 지역에 따라 인터넷이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디지털 콘텐츠도 개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더 많은 어르신을 만나기에 지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대교의 인프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기존 학습지 교사와 서비스 인력의 시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민간자격증(시니어 인지놀이 지도사, 시니어 브레인 트레이닝 지도사, 신체활동 지도사) 과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어르신의 학교, 데이케어센터
대교 뉴이프의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의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선택권 존중 운영 체계’다. 데이케어센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꿈의 호수촌’ 모델을 유심히 살폈다. 일본의 요양 시설은 대부분 ‘자립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는 인지케어에 더 중점을 두었다. 배정혁 장기요양사업부 부장은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는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면,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는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같은 시간을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공식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에 맞춰 설계됐다. 광명, 분당, 목동, 울산, 해운대점이 있으며, 최근 가맹점으로 분당에 1개소가 추가로 개원했다. 분당 1호점의 경우 오픈 4개월 만에 정원이 다 찼으며 대기자가 50명가량 된다.
방문요양센터도 대교 뉴이프의 인지케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가사를 돕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교 뉴이프는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해 신체·인지 등을 강화해주는 데 집중한다.
인지 강화 콘텐츠로 신뢰성 높여
대교 뉴이프가 직접 개발한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활동 교육 서비스다. 키트 하나가 한 달 과정으로 교구 1개와 교재 4권으로 이뤄져 있다. 1, 3호는 인지 위주, 2, 4호는 정서 위주로 되어 있다. 인지 콘텐츠는 김기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자기 주도형 기억증진학습법(MESL-E)’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정서 콘텐츠는 작업치료사협회의 감수를 받아 콘텐츠 신뢰성을 높였다. 교구의 경우 소근육 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키트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난이도다. 그 외에도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브레인 트레이닝 워크북’을 개발했으며, 경도인지장애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이 시니어 다이어리’ 교재도 만들었다. 액티브 시니어가 두뇌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30일 30종 두뇌트레이닝700’도 있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높은 교재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들이 수록됐다. 이 책은 일본에서 ‘매일 뇌활’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것을 대교에서 독점으로 1권을 들여와 선보인 것이다.
콘텐츠는 30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두 페이지씩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다연 라이프솔루션사업부 대리는 “30일이라는 숫자와 하루에 정해진 분량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뿌듯함을 준다”면서 “오늘 하루 두 페이지를 완성했다거나 작품 하나를 만들었다는 데서 오는 정서적 성취감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는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를 사용한 방문 인지케어 서비스를 론칭한다. 정식 서비스 출시 전 광명시와 MOU를 맺고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먼저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전화보다 방문 서비스를 더 선호해 40~50명의 대기자가 서비스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방문 인지케어 서비스는 대교 뉴이프 홈페이지에서 월 8만 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지훈 부장은 “아직 시니어 라이프 관련 시장은 시작 단계”라면서 “더 많은 기업이 뛰어들어 인지케어 시장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0·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약 3400억 원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같은 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1760억 원이다. 2019년과 2020년 4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약 7700억 원에 이른다.
노후에 금융사기로 재산을 다 잃게 되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적 피해도 상당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금융 사기뿐 아니라 경제적 학대도 위험 요소다. 80대 부모의 연금을 독립하지 못한 50대 자녀가 가져가는 예도 있고, 요양원 원장이나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고령자의 예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자산 압류에 처하는 사례도 있다. 대출 사기에 휘말려 압류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로 자산이 압류되면 노후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압류방지 방법들과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아두자.
◆압류방지통장
1. 국민연금 안심 통장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를 못 하게 되어있지만, 국민연금을 받아서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연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다.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연금이라는 걸 소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안심 통장이다.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을 입금할 수 있고 일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만 원까지다. 출금할 때는 일반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6월 기준 안심 통장 가입자는 약 32만 명이다.
2. 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이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 등만 입금할 수 있다. 야외 육체노동이 많아 질병이 잦은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 ‘농업인NH안전보험’의 보험금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입금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이후 주민센터에 해당 통장을 수급금 입금계좌로 변경하면 된다. 농업인NH안전보험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싶다면 보험가입내역확인서나 보험증권을 챙겨야 한다.
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의 압류를 방지하는 실업급여 지킴이통장도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 185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다면 185만 원은 지킴이통장으로,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나누어 지급해준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뒤 주택연금을 받는 계좌의 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입금액은 한도가 있지만 잔액은 한도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출금 및 이체도 자유롭다.
4.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농민이라면 농지연금 전용 지킴이통장이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로 받는 연금이다.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은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해당 통장으로 연금 수급을 신청하면 되고, 기존 농지연금 가입자는 통장 개설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안심통장과 마찬가지로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5. 기타 압류 방지 통장
위 네 가지 통장 외에도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 수급자)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장병급여 안심통장)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소상공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압류방지) 등이 있다.
또한 퇴직금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퇴직연금 통장으로 잘 알려진 IRP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 위험이 있지만 IRP 통장에 넣어둔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다.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6. 지정인 알림서비스
카드 대출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자.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 내역이 가족이나 사전 지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가 가입 가능하다. 대면으로 신규카드 발급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발급 후에 개별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알림서비스에 가입할 때 알림을 받도록 지정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7. 대리청구인 지정
치매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걱정될 때는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 수익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위한 서비스다. 대리청구인이 대리로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치매보험, 자동찿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손해보험에 적용된다. 치매보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서비스 적용 가능 상품이나 지정대리청구인의 범위는 보험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대리청구인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재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청구인은 믿을만한 사람으로 신중하게 지정하도록 하자.
8. 보이스피싱지킴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한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도 소개한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만약 피해가 있었다면 신고와 함께 해결 방법들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고 사전에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좋겠다.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께 개발하고자 남현명 씨의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 땅이 매각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일명 씨는 최근 동생 남삼명 씨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현명 씨의 토지 매각 대금이 남삼명 씨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후견 판단 요건과 절차
남현명 씨와 자녀들의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자식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필요한 법적 수단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8년 판단 사례로는 뇌병변(외상성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뇌성마비, 뇌종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포함)으로 인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포함) 26%, 발달장애 22.2%, 정신장애 7.4%, 기타 정신적 제약 2.8% 순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등에서의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회복 가능성 없음’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함) 등으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감정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만나 감정하는 신체 감정으로 진행된다. 신체 감정은 감정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외래감정(의사가 직접 자택이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출장감정도 있을 수 있음)과, 입원을 요하는 입원감정(보통 10~14일)으로 나뉜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상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견 청구의 실질적인 동기가 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등일 때는 보통 가사조사가 실시된다. 가사조사에서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 사건 본인 생활 내력, 현재 생활 상태, 재산 내역 및 관리 상황,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정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다.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심문 절차도 가진다. 후견 신청 절차는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6개월 이내부터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성년후견인 선정 과정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지만, 성년후견 신청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나 영상, 친족들의 진술 등 정신적인 제약 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참고한다.
친족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과 친밀감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고 피후견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상 보호에 용이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횡령이나 학대 같은 비행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친족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익법인 등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친족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돼 신상에 관해서는 현재 본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에게,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각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불안하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내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된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매매,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를 하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다. 성년후견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재산뿐 아니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혹시 멋대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위 사례의 남현명 씨)으로 심판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을 능력을 고려해 일정액 이하까지 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더불어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5조). 다만 일반적으로 친족후견인에게는 전문가 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맘대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을까?
남현명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남은 가족들끼리 후견 신청을 하네 마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등 다투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온전할 때는 집안 어른으로 호통이라도 치겠지만,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불편할 테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법원이 정하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 내 자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두고 싶다.
민법은 임의후견이라는 제도를 두어, 당사자 간 사적인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계약서의 내용 역시 미리 상세히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 체결 후 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에는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재산을 순서대로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지(재산 처분 순서), 후견 개시 이후 몇 년간 특정 재산은 처분 금지, 후견 개시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 여부(원하는 요양원 지정),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피후견인 방문 횟수(월 몇 회 이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병원 지정, 연명치료 여부 등도 기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 요양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들 신 노년층은 사는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길 선호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령화에 따른 공급난 해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문에서 약 2배가량 이전세대보다 높고 금융자산도 50% 정도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적 수준이 되는 일부 신 노년층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현행 표준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간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권 지역은 지가가 높아 현재 요양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문용필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며 “다만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 시설 임대 허용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민간 요양시설 임대를 전면 허용하면 시설 난립이나 신규 개설·폐쇄 사례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 시 입소자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반대 입장 “복지 민영화, 시설 난립 등 우려”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져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2020년 기준)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입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으로 입소 노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시설이 늘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입소하게 돼 장기요양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7일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이윤 추구 과도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일명 ‘콤슨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은 당시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개호(간호·병수발) 난민’이 속출했다. 또한 영국은 서던 크로스(Southen Corss) 파산으로 3만 1000명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갑작스레 퇴거했다.
경실련은 “노인돌봄을 포함,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익이 부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