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급자는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난 것이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한편 1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의 한 방법인 국민연금 맞벌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한세연 책임연구원)
Q.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할까?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외벌이 가구는 어떨까? 외벌이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Q.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는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된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최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 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가령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과거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 있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된 이후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신청자 수가 14만7254명에 달한다. 가령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는 부족한 4년 치의 보험료(최소 월 9만 원×48개월=432만 원)를 추후납부(일시납, 60회까지 분납)하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추후납부 가입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고려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Q. 유족연금 때문에 연금 맞벌이가 불리할까?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는 생전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Q.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알아 두면 좋은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큼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한 제도다. 분할연금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본인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수급권을 취득해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020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28만 원이다. 이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279만 원)의 절반 가까운 약 46%로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을 점검해보고 임의가입제도와 추후납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사는 날은 늘어서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아픈 곳은 많은지, 돈 나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시니어 세대는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고민이 한가득이다.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입원비에 치료비,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던데….’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고령자의 쉽지 않았던 보험가입은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소됐다.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간편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치매를 비롯해 상해, 골절, 관절염 등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손해보험사들이 추천하는,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을 살펴봤다.
◇100세까지 보험료 ‘그대로’
삼성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에게도 다양한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유병자형 건강보험이다. 특약 가입 시에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 시점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가입 절차가 매력적이다. 유병자도 기존 간편고지 ‘3·2·4 질문’에 답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치매 담보 가입 시에는 관련 질문 1문항이 추가된다. 경증부터 특약 가입 시 단계별 생활자금 형태로 보장하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경증치매 10년, 중등도치매 5년, 중증치매 3년이다. 중등도 및 중증치매 진단 시에는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혐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같은 보장의 해지환급형보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 이후 중도해지 시에는 이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보장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을 권했다. 장기간병요양진단비 5등급, 뇌전증 등 신보장영역을 발굴해 강화한 상품이다. 먼저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추가했다. 기존 상품은 5등급 보장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소했다. 또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뇌전증진단비도 넣었다.
◇대상·범위 늘린 시니어 상품
현대해상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80대도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3대 질병에 대한 재진단 보장특약을 간편심사보험에 신설했다. 통풍, 대상포진 등의 보장도 더했다. 또 급성류머티즘열을 비롯해 만성류머티즘심장질환 등 심장,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한다.
◇고령에 병력 있어도 간편가입
메리츠화재 ‘The간편한건강보험’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I)’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90세 고령에 병력이 있어도 일부 특약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심사 통과 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가입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암(유사함 제외), 갑상선암(초기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질병이나 상해사고 동시 보장
롯데손해보험 ‘골드플랜간병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 및 요양연금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간병보험’을 권했다. 이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사고에도 치료자금과 생활자금을 보장한다.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한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는 버킷리스트. 그러나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서베이에서 2위를 차지한 ‘유언 작성(웰다잉)’에 대해 유언 공증 전문 이상석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도움말 유언 공증 전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사망 후 재산, 신분 등 법률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遺言)’이라 한다. 유언은 상대의 수락이 필요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사람(수증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 능력’이 있는 유언자가 ‘법적 유언 사항’에 관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혼자 임의적으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만다. 가령 일기나 편지처럼 써놓은 고인의 바람은 유족 간 갈등이나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이미 작성했다면, 자기 삶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유언은 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철회나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유언 가능한 항목 체크하기
‘유언 사항’은 법에 낱낱이 규정돼 있어 아무 내용이나 쓴다고 다 유언이 아니다. 예컨대 ‘형제간 화목하라’ 등의 유훈(遺訓)이나, ‘사망 시 화장하지 마라’ 등의 유지(遺志)는 도의적인 의무일 뿐,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유언 사항이 아니다. ‘사망 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증(유언증여)도 유언의 전부가 아닌, 여러 유언 중 하나다.
1)유증 2)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3)상속재산 분할금지 4)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5)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6)미성년후견인의 지정 7)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8)친생부인 9)인지 10)신탁의 설정 11)저작권의 등록 12)상속의 준거지법 지정 13)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 14)우편계좌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 15)유족보상 받을 유족의 순위 16)산재보상 보험급여 받을 유족의 순위 17)선원 사망보상금 받을 유족의 순위 18)전사, 순직 군인의 장례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생략 19)군 수용자 시신의 인도승낙
유언 방식 결정하기
민법은 다음 5가지 유언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밖에 민법상의 전형적인 유언 방식은 아니지만, ‘신탁법’에 의한 ‘유언대용신탁’ 계약 방식도 있다.
#공정증서 유언(유언 공증)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여러 유언 방식 중 가장 공신력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국가(법무부)가 엄격히 심사해 임명한 법률전문가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간편하지만 사망 후 무효로 판명될 위험이 높다. 유언 내용 전문,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자필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성립된다. 또 인쇄·복사본이거나 필체가 달라도 무효이며, 유언장을 발견한 자가 찢어 없애거나, 위조·변조 시 원본 확인이 불가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참여로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존엄사 유언장까지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겠다’며 건강할 때 본인이 미리 써두는 ‘존엄사 유언장’의 법정 명칭이다. 일반적인 유언장에 기재하는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법적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 최철주 웰다잉 전문가는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 또는 노인 증세가 나타난다고 자각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둬야 한다. 그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작성하고, 그 뜻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유언 공증의 장점
1)법원의 검인절차 생략
유언공정증서는 곧바로 진정한 공문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처럼 상속인 전원이 몇 달 동안 법원에 불려 다니며 번거로운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상속세 절세에 유리
10억 원 내의 재산의 경우 생전증여보다 유언 공증으로 유증받는 게 상속세 공제 폭이 넓다. 생존 배우자가 유증받지 않더라도 형식상 ‘배우자 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합계 10억 원’을 공제받아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
3)최대 500억 원 가업상속공제
망인이 기업인으로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미리 상속인들에게 가업이나 주식 전부를 유언 공증으로 물려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4)유산 기부 가능
사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에 기증하거나 재단법인 설립 및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싶다면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전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부를 원한다면 미리 유언 공증을 해둬야 한다.
Q&A로 알아본 유언 작성 이모저모
Q. 치매에 걸려도 유언이 가능한가?
의사 능력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피성년후견인)는 유언이 불가능하다. 단, 치매에 걸렸더라도 정신이 일시적으로 돌아와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심 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한다면 유언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 그러나 아무리 의식이 또렷하고 필담이 가능하더라도 말로 대화할 수 없다면 유언 공증이 어렵다.
Q.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는데, 자녀가 먼저 죽게 된다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시 유언을 해야 한다. 한 예로, 유언자와 수증자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유증이 무효, 실효되면 유증 대상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Q. 유언장에 전 재산을 준다고 썼는데, 기재하지 않은 유산은 어떻게 찾아낼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 모르게 비밀리에 유언하면서 재산 내역을 꼼꼼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총 6가지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7~20일 정도 걸린다.
Q 유언을 하며 ‘효도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나?
‘조건부 유증’을 하면 된다. ‘유언자 여생 동안 수증자가 효도를 다하면 사망 시 유산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효도계약’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유증을 하는 것이다. ‘한 달에 몇 번 손자녀를 데리고 찾아오라’거나 ‘매월 부모 용돈으로 얼마씩 지급하면 그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 등 효도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공증인과 의논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Q 보험금과 연금도 유언을 통해 물려줄 수 있나?
보험금과 연금은 유언 공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가 수증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말해 보험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바꿔놓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언 공증이 안 된다.
Q. 유언 공증을 할 때, 추가로 녹음이나 촬영을 해두면 도움이 될까?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 유언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아주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했더라도 그 녹음을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1091조).
#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향후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연금 고갈론’ 외에도 쥐꼬리만 한 연금이 나온다 해서 ‘용돈연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 강남아줌마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재테크를 한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수준별 현황’에 따르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 중 배우자가 월 4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4만9382명으로 45.1%에 달했다. 저소득 취약 계층보다 강남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극과 극의 평가가 잇따른다.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온갖 불신에 휩싸여 있음에도, ‘돈’에 밝은 강남아줌마들이 각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돈연금?’ 실제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4600원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불어난다. 10~19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9만5840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9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60세 이후였던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4년을 주기로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액도 1988년 도입 당시 소득 대비 70%를 내걸었지만 현재는 40%로 조정돼 2060년까지 기금이 버틸 수 있도록 연장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된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중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 세대는 물론 20~30대 젊은 세대라 해도 평균수명 이상으로 살 경우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올려줄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 저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앞당겨 받으면 손해일까
중소기업 부장인 정인호(50)씨는 은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정씨는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나이인 것 같다”며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다.
국내의 경우 평균 은퇴 연령이 여성 직장인은 47.3세, 남성 직장인은 55세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50대 전후로 퇴직한다고 보면 길게는 20년 넘게 무소득 기간을 견뎌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시 전에 은퇴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령연금 수급시기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2016년도 기준 약 210만원)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이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5년 빨리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앞서 56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무조건 손해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3년 8만4956명에서 지난해 3만61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을 늦췄다가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오히려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가족 부양액) 수준이다.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은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의무가입이다.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이 없을 때는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단 향후 받을 연금액은 유예된 기간만큼 줄어든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부부 가입자, 배우자 먼저 사망할 경우
맞벌이를 하다가 은퇴한 김영모(56)씨 부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논란이 일 때마다 억울한 기분이 든다. 김씨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냈는데, 예기치 않게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두 사람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게 억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길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중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이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많을 경우, 유족연금(최대 기본 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겠다고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받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 감액이 되는 구조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의 반발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2년 17만785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25만 쌍을 돌파했다.
사람은 울어야만 산다. 태어나면서도 울고 죽어서도 운다. 태어날 때는 자신이 울고 죽을 때는 유족이 울어준다. 이처럼 울음은 사람의 일생과 함께한다.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운다. 운다는 것의 실체는 눈물이다.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눈을 보호한다. 눈물은 각막·결막에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눈꺼풀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며, 세균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람들이 희극보다는 비극에서 더 깊고 긴 여운을 느끼는 것은 이런 자기보호 본능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이른바 카타르시스다. 그러나 비극도 비극 나름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비극 중 하나는 상속에 따른 분쟁이다. 가족관계의 파탄을 불러오고, 때로는 죽음까지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을 통해 잘못된 상속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살펴보고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보자.
셰익스피어는 상속과 관련한 두 가지 참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 스토리를 엮어 나간다. 하나는 리어왕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부른 참화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노린 자식의 간계로 박살난 글로스터 백작 가문 이야기다. 이 두 이야기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의 스토리는 비극의 정점으로 달려간다.
리어왕은 80세가 넘자 자신의 왕국을 세 딸에게 물러주고 은퇴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3등분한 영토 중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면서 세 딸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온갖 아첨을 떨며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막내딸 코델리아는 자녀의 의무에 따라 아버지를 사랑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다. 코델리아의 말에 이성을 잃은 리어왕은 장녀와 차녀인 고너릴과 리건에게 코델리아의 상속분까지 나눠준다. 코델리아는 지참금이 필요 없다는 프랑스 왕을 따라 프랑스로 떠난다. 극도로 흥분한 리어왕은 충언을 고하는 켄트 백작마저 내쫓아버린다.
한편 글로스터 백작 집에서는 둘째 아들인 서자 에드먼드가 형 에드가를 모함하는 편지를 위조한다. 형이 자기에게 보냈다며 글로스터 백작에게 보여준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세상의 인습 때문에 인생을 가장 향락할 수 있는 청춘 시절을 씁쓸하게 지내야 하고, 늙어서 상속받는 재산도 쓰지 못한 채 제대로 맛을 즐길 수 없게 되지. … 노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수하기 때문이야.” 동생의 간계에 휘말려 생명마저 위태롭게 된 에드가는 걸인 행세를 하며 왕국을 떠돌아다닌다.
한 달씩 교대로 두 딸의 집에 머무르기로 한 리어왕은 딸들이 부양하기로 한 100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먼저 큰딸이 거처하고 있는 올버니 공작의 저택으로 간다. 이곳에서 리어왕은 큰딸 고너릴로부터 계획적인 냉대를 받고 고너릴의 지시를 받은 집사로부터도 무시를 당한다. 급기야 기사를 5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고너릴의 말에 분노한 리어왕은 기사들을 거느리고 둘째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철석같은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리건을 찾아 나선다. 줄곧 곁에서 리어왕에게 우스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던 광대가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듯 이렇게 노래한다.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르는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 다 효자지. 운명의 여신은 인정머리도 없는 창녀인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지.”
믿었던 리건으로부터 더 철저한 냉대를 받은 리어왕은 격노하여 이성을 잃은 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산야를 헤매며 광기에 빠진다. 이런 소식을 들은 켄트 백작이 변장을 하여 리어왕을 보좌하기 위해 나선다. 폭풍우 속을 헤매던 리어왕과 켄트 백작은 비를 피하기위해 찾아든 허름한 오두막에서 걸인이 된 에드가와 조우한다.
한편 에드먼드는 “젊은이가 일어서는 건 늙은이가 쓰러질 때야”라며 아버지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역적으로 내몬다. 결국 글로스터 백작은 체포돼 두 눈을 빼앗긴 채 광야에 내버려진다. 길을 헤매다 에드가와 만나지만 그를 알아볼 수 없다. 에드가는 자신을 숨긴 채 아버지를 애틋하게 보살핀다. 리어왕의 복수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온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만나지만 에드먼드가 이끄는 영국군에 패하여 포로가 된다. 그리고 감옥에서 에드먼드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고 만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에드먼드를 배우자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 결국 둘 다 죽고, 에드먼드 역시 에드가와의 결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을 거둔다.
일세를 호령하던 왕은 미쳐버리고, 그의 자식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이런 비극의 근원은 무엇일까? 현명하지 못한 상속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리어왕은 ‘훗날 골육상잔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왕국을 세 개로 쪼개기’로 했지만,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이성을 잃고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말았다. 리어왕에게도 이런 비극을 피할 길은 있었다. 코델리아에게 주기로 한 영토를 두 딸에게 나눠주기로 했을 때 켄트 백작이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의 경솔하고 망측한 처분을 거두세요. … 목소리가 낮아 쩡쩡 울려대지 않는다 해서 진심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훌륭한 의사는 죽이시고, 매독 같은 아첨에게 사례를 하세요”라며 충언을 했기 때문이다.
상속은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생의 마지막 중요 이벤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벤트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자식을 믿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로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속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리어왕과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요즘이지만 여전히 뒤끝이 없는 상속은 쉽지 않은 과제다. 상속은 논공행상이 아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정신이 멀쩡할 때, 나의 사후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한다는 심정으로,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 마음으로 상속에 임해야 한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을 통해 21세기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인 최영옥(72세, 여)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3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큰아들(48세) 때문이다. 부족한 경험과 자본 탓에 시작부터 불안해보였던 큰아들의 사업은 결국 1억원의 부채를 남기고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최영옥씨의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부채탕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큰아들의 요청을 받은 후부터 최영옥씨는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돈도 돈이지만 큰아들의 도움 요청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유독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큰아들 걱정과 함께 아들을 약하게 키웠다는 자책감이 최영옥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게다가 다른 자녀들의 눈치까지 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한 최영옥씨는 노후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자녀라는 말을 절감하며 재무상담을 의뢰해왔다.
최영옥씨 현재 상황
최영옥씨의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다. 큰아들은 큰며느리(43세, 회사원), 손자와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고, 작은아들(46세, 회사원)은 작은며느리(45세, 사회복지사), 두 손녀와 서울에 살고 있다. 막내인 딸(43세, 교사)은 사위(45세, 은행원), 손자 손녀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최영옥씨의 현재 재산 현황은 [표1]과 같으며 월평균 수입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40만원과 임대료 200만원,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60만원을 받아서 합계 300만원이다. 그리고 월평균 지출금액은 생활비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월평균 50만원씩을 저축해두었다가 경조사 등 비정기적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최영옥씨는 갈수록 돈 문제 같은 민감한 일들을 혼자 현명하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에 큰아들 문제를 겪으면서 남은 생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음의 고민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① 큰아들의 부채 1억원 상환이 자녀에 대한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기를 바란다.
② 노화된 건물관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③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집을 옮겨 나들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
④ 노후생활비의 위험 요소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
⑤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싶다.
⑥ 본인 사후에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최영옥씨 재무진단 제안
건물매각 최영옥씨는 건물관리와 관련된 부담으로 벗어나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요량을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소득세를 차감하고 난 후 5억5000만원의 금액 중에서 각 자녀들에게 1억씩 해서 3억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성인자녀의 경우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들이 각자 납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영옥씨는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강남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기존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건물매각대금 중 잔여금액 2억원을 보태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5000만원은 이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가입 최영옥씨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최영옥씨가 서울 강남지역으로 집을 옮겨 주택연금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생활의 편의성 고려와 함께 다른 경제적 이유도 있다. 최영옥씨가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당시에 주택의 매도가격이 연금총액과 이자 등 비용을 상계하고도 남았을 때 자녀들이 그 잔액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의 경우가 되어 연금총액과 비용이 주택의 매도가격보다 더 높으면 자녀들이 주택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최영옥씨는 본인이 이사하게 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72세인 최영옥씨가 6억원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매월 200만원가량의 소득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다. 매월 200만원의 금액은 기존의 건물임대소득과 수치는 같지만 질은 다르다. 최영옥씨는 더 이상 건물의 공실 문제나 건물보수 문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월 30만원 가까이 되던 국민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돼 실직소득은 더 늘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도 된다.
의료비 지출 위험에 대한 대비
노후생활비의 대부분이 의료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의료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위험관리 전문가들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4가지의 위험관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의료비지출위험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영옥씨의 위험이전 방법
최근에는 피보험자 연령기준으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민영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있다. 현재 별다른 병력이 없는 최영옥씨는 100세까지 암, 뇌출혈, 심근경색 및 골절 시 진단금이 보장되고 입원 시에는 약간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최영옥씨가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0만원(10년 단위 갱신)이다.
최영옥씨의 위험보유 방법
최영옥씨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자가보험(위험보유)은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의 적립금이다.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종신보험의 적립금은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중반에 최영옥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유니버설 기능이 있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인출할 수가 있다. 다만 적립금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대신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영옥씨의 위험축소 방법
최영옥씨는 평소 운동과 식단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최영옥씨의 위험회피 방법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논의되고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인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비록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도 자식이 먼저 나서서 부모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 의식이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밝혀둘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최영옥씨는 의료비 지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새봄이 찾아온 4월 초 휴일 진달래ㆍ개나리ㆍ벚꽃이 앞 다투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친구들과 봄 향기에 취해 경기 수리산 등반을 즐겼다. 모두가 초보 은퇴기를 지나서 뭔가 경륜이 붙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 뒤풀이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시니어 새봄’ 이야기로 이어졌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하는 일이 주위의 ‘유혹’이다. 은퇴 초기에는 이른바 모시기 유혹이 하늘을 찌른다. 좋은 자리, 고수익 등 이른바 공짜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요사이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따라 묻지마 창업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헤어나기 어렵다.
은퇴준비를 돈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건강문제를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치매로 장기간 고생한 부친의 상을 치른 한 친구가 불치병에 걸리면 연명차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강 건너 산불처럼 쉽게 말하지 말자. 막상 닥치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막상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 계산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꼭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조달방법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장기적인 수지균형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흔히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일방의 결정으로 예기치 않는 손실을 보아 만회하지 못한다. 자산관리 정보와 기법은 날로 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는 과거방식을 믿다가 낭패 보기 일쑤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오래 살 것이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상속된다. 부부 재산공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도 유리하고 상호신뢰가 생겨서 좋다. 상속재산의 처리 등 사후분쟁 예방을 위하여 유서가 필요한 대목이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영원하리라 착각하고 치료비 및 장기 간병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수입과 지출은 줄어들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퇴세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자녀지원을 우선하고 자신의 노후준비를 잊는 경우가 많다. 먹이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먹이를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과잉보호로 자생력을 잃으면 허깨비를 만들 뿐이다. 취업절벽, 결혼절벽이 부모들의 탓이 아닌지도 곰곰이 살필 필요가 있다.
세상에 일확천금은 함정이다. 삶길 70년처럼 살길 30년을 뚜벅뚜벅!
3년 전에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서울에 거주 중인 손병수(58세)씨가 재무상담을 의뢰해왔다. 손병수씨가 재무상담을 통해 도움 받고자 하는 내용은 매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 확보 방안이다.
1. 현재 상황
손병수씨의 가족으로는 전업주부인 배우자(56세)와 출가한 딸(33세)과 작년에 취업을 하고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29세)이 있다. 퇴직 후 2년 동안 손병수씨는 재직 당시 거래처였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며 매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1년 전 두 번째 퇴직을 한 이후 지금까지는 별다른 수입이 없다. 첫 번째 퇴직으로 인해 발생했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해 딸 결혼자금과 아들 대학등록금으로 대부분 썼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없는 상태다. 매월 200만원 전후로 소요되는 생활비는 1년 전부터는 실업급여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아들 결혼자금으로 1억원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2. 재무진단
3. 제안
손병수씨가 의뢰한 매월 200만원 전후의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층 연금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5층 연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1958년생인 손병수씨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가능연령은 4년 뒤인 62세부터다.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매월 110만원 정도 예상된다. 손병수씨는 조기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완전노령연금에 비해 12%까지 연금수령액이 삭감되는 조기노령연금을 미리 받은 받을 필요는 없다.
퇴직연금 손병수씨는 퇴직연금이 없다.
개인연금 현재 가입 중인 개인연금도 없다. 정기예금 중 1억원을 배우자 명의로 하여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손병수씨의 부인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이 없다. 남편인 손병수씨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연금 명목으로 손병수씨 명의로 받던 노령연금액의 60%를 수령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생활비가 될 정도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약 12년 정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손범수씨가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일시납연금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입 즉시 연금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지급 시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설정해두고 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다. 현재 56세 여성이 1억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 뒤인 66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면 매월 60만원 정도의 연금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연금이 개시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초 가입금액에서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 연금총액을 차감한 금액만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손병수씨는 만 58세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7억원의 주택을 종신연금 수령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 기준으로 매월 146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된다.
손병수씨 부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2년 후까지 현재 거주 주택을 보증금 1억원에 매월 120만원의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1억원과 현금 1억원을 합해 집의 규모를 줄여 서울 외곽 지역에 2년간 전세를 임차해서 살기로 했다.
직업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다. 눈높이를 낮춰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명함이 나를 설명하던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손병수씨는 우선 자신의 경력을 살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서 매월 30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한다. 동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요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남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
4. 실행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손병수씨는 최근에 와서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손병수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는 정부지원사업 중심의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매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을 목표로 일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기에서 부인 명의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는 근로시간을 줄여 매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목표로 일을 하기로 계획을 짰다.
어느 60대 여성들의 대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어린이 놀이터를 빙 둘러싸고 있는 벤치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앉아 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할머니의 존재를 잊은 듯 신나게 노느라 여념이 없었고, 할머니 두 분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잠시 손주들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우연히 그 옆에서 할머니들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정쩡하게 서 있던 필자는 어느 순간 벤치 쪽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시선을 고정했다. 남 이야기를 엿들은 것 같아 조금 민망하지만 직업병 탓으로 돌리며 그 내용을 여기에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할머니 한 분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곗돈을 탄 모양이었다. 그 곗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이었다.
“요즘은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얼마 붙지 않아 재미도 없는데, 곗돈을 어디에 쓸 거유?”
“연금에 가입해 매달 연금으로 받으려고 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몇 푼 되지도 않을 텐데, 차라리 여행을 다녀오거나 며느리에게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매달 받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잖우.”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과 감정의 줄타기 게임
위의 대화는 오늘날 60대의 고민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돈이 좀 생기면 고민도 생긴다. 자식을 위해 써야 할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자신을 위해 써야 할지, 자신을 위해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과연 좋을지 판단이 잘 안 선다.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이성은 연금에 가입하라고 권하는데, 감정은 자식을 위해 쓰라고 부추긴다. 이성과 감정의 줄타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의 힘에 굴복하고 만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 나오는 여성처럼 꿋꿋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는 어떨까? 감정적으로 내린 판단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지혜로운 판단이었음을 곧 알게 된다.
2001년, 미국의 저명한 두 교수가 200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 2150년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두고 내기를 걸었다. 미국 앨라배마 버밍햄대학교 오스태드 교수는 메트포르민과 라파마이신 등이 인간의 수명을 상당히 늘려줄 것이라며 생존 쪽에 내기를 걸었고, 시카고대학교의 올생스키 교수는 유전적 프로그램이 걸림돌로 작용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15세밖에 못 살 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1년에 각각 150달러씩 내어 300달러를 펀드에 투자했다. 이 펀드는 2016년까지 연평균 9.5%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 300달러가 1275달러로 늘어났다. 2016년 이들은 각각 300달러씩 또 내어 600달러를 이 펀드에 추가로 넣었다. 이 펀드가 2150년까지 연평균 9.5%의 수익률을 실현하면 2150년에는 약 2억 달러가 된다. 이 돈은 내기에서 이긴 사람의 유족이 다 가져가기로 했다. 지금의 60대가 15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명이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연금을 선택한 이성의 판단은 옳은 것이다.
60대 연금술의 핵심과 전략
60대 연금술의 핵심은 어떤 연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가진 돈을 모두 연금으로 전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여기에 60대 연금술의 전략이 있다. 모든 자산을 연금화한 뒤 매달 받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없다. 연금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나오겠지만, 당장의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얻게 된다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쪼들린 생활을 해야 함을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후지타 다카노리의 저서 는 연금으로 일상적인 생활은 그럭저럭 유지하더라도 여윳돈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 등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류노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금이 흘러넘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은퇴자의 경우도 연금이 쉼 없이 나오는데도 일시적 지출에 대응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를 ‘은퇴자의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자. 은퇴자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결국 60대 연금술의 핵심은 연금화와 유동성의 적절한 조화라 할 수 있다.
정상연금이냐? 연기연금이냐?
60대가 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법에서 정한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2017년에 만 60세가 되는 1957년생은 만 62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 연령부터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도, 늦춰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연금,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정상연금보다 일찍 수령하므로 1년당 6%씩 수령액이 낮아지며,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당 7.2%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1957년생이 62세에 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연금 수령을 5년 늦게 신청할 경우와 5년 빨리 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5년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1년당 7.2%씩 급여액이 올라가므로 첫해 연금액은 36% 증가한다. 반면에 5년 빨리 신청할 경우에는 1년당 6%씩 급여액이 삭감되므로 첫해 연금액이 정상연금액보다 30% 줄어들게 된다. 첫해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조기연금 70만원, 정상연금 100만원, 연기연금 136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언뜻 연기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연기연금에 비해 조기연금은 10년 먼저, 정상연금은 5년 먼저 받기 때문이다.
어떤 수령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누적연금액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적연금액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은 연기연금이고, 그다음이 정상연금이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연금의 누적연금액이 조기연금의 누적연금액을 초과하지만, 연기연금의 누적연금액에게는 추월당함을 의미한다. 정상연금 월 100만원과 이 연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2% 가정)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76세가 되면 정상연금의 누적연금액이 조기연금의 누적연금액보다 많아지고, 80세가 되면 10년 늦게 시작한 연기연금의 누적연금액이 조기연금의 누적연금액을 추월하며, 84세가 되면 연기연금의 누적연금액이 정상연금의 누적연금마저 넘어서게 된다( 참조). 이는 84세 말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연기연금의 누적연금액이 가장 많음을 뜻한다.
2015년 완전생명표에 따르면, 62세 여성의 기대여명이 25.1세이므로 여성은 평균적으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이며, 남성의 기대여명은 20.6세이므로 연기연금을 우선으로 생각하되 상황에 따라 정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란 가족력이나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말한다. 이 상황을 감안해 기대여명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낮으면 정상적으로 62세에 연금을 신청해야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은퇴자의 유동성 함정’ 피하기
이제 60대 연금술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은퇴자의 유동성 함정’ 피하기에 대해 살펴보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종신연금의 적정비율은 은퇴 자산의 규모, 국민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퇴파산 확률이 가장 낮은 종신연금의 비중은 24~42%라고 한다. 종신연금의 비율이 24% 이하로 떨어지면 장수리스크와 변동성리스크 때문에, 42%를 넘게 되면 구매력리스크와 이벤트리스크 때문에 은퇴파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조). 모든 자산을 종신연금으로 전환해버리면 은퇴파산 확률이 90%로 올라가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액이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이 상황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 큰 금액의 지출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종신연금의 비중을 3분의 1 정도로 유지하고, 나머지 자산은 인플레이션 헤지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서는 투자형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저축 투자형 소비’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은퇴 자산을 운용하는 새로운 패턴을 말한다. 과거의 은퇴자들이 저축한 돈에서 매달 생활비를 빼 쓰는 방식을 취했다면, 단카이 세대는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로 운용하는 것이다. 단카이 세대는 투자를 위험한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고, 돈에게 일을 시켜 새로운 돈을 벌어들이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즘 일본의 50~60대 남성들의 일상 대화 속에 건강 이야기 못지않게 ‘돈이 되는 금융상품’이 회자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의 소장인 사카모토 세쓰오는 저서 에서 아베노믹스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일부 기관 투자가나 해외 펀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참가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인 투자가의 중심적 존재가 바로 단카이 세대였다”고 말한다.
투자를 통해 돈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면 괜찮은데,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투자의 세계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고 아울러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좋은 것이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휴 금융기관에 내면 그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지급해준다.
주택연금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연금지급방식이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뉜다. 종신방식은 다시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된다. 수시인출한도를 잘 활용하면 ‘은퇴자의 유동성 함정’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무조건 종신지급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부족한 월 생활비만큼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해 유동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종신토록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조달받으면서 갑자기 도래할 수 있는 예상외 지출 건에도 대응할 수 있어 은퇴파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처럼, 노후소득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니어가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기는 평균 71세로, 40~50대에 일단 은퇴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은 예전처럼 높지 않고, 건강 문제 등으로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원활한 소득 발생과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을 막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은퇴 전후에 있는 싱글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알아봤다.
정하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금은 노후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평균연령이 82세로 늘어난 지금, 50대에 은퇴해도 30여 년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70 시니어에게는 충분한 연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 1970년의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1.9세, 1988년에는 70.3세에 불과했다. 2000년대 이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자녀교육비 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재 고령자의 연금은 생활비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다. 통계청의 5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5~79세 고령층의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해 월 평균 51만원에 불과하다. 싱글은 연금 부족 문제가 더 크다. 부부에 비해 받는 연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월세, 광열비 등 고정지출 때문에 생활비는 절반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표준생활을 위한 1인가구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142만원으로, 부부 기준 225만원의 63% 수준이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두 가지 단기 처방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30대와 달리 적립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액 장기적립이 아닌 목돈을 활용해야 한다. 소중히 모아온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산이 단기에 바닥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5070 시니어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기 부동산시장의 높은 성장을 경험한 세대로, 자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자 사는 데 주택이 무슨 소용이냐며 집을 팔고 전·월세로 변경하는 싱글 시니어도 많지만, 살아왔던 거주지 근처에서 이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집주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만 60세인 1956년생이 5억원 가치의 주택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월 113만6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목돈 지출에 대비한다면 연금을 조금 줄이고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해 가입하면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한 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 이후 일정한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만 4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 연금 소득을 즉시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50대에 퇴직하고 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채울 때 특히 유효하다. 가입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즉시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일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외의 방식은 계약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노후 파산 막는 의료비 대책
싱글 시니어는 자기 건강관리에 쏟는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예상외의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되는 현상이 일본의 ‘노후파산’이다. 제도가 잘 발달되어 연금액이 높은 일본도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 의료비를 크게 지출하고 파산에 이르는 고령자가 200만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연간 진료비가 국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인 1인당 343만원으로 매우 높다. 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에 걸리거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득활동을 해왔다면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 혼자 사는 시니어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의료비 부담을 대비해 보험을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비상시 예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혼자 살수록 자산관리 필요
혼자 사는 시니어라고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거 고령자는 평균 3.8명의 자녀가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싱글이어도 자녀가 있으면 관련 지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비용이 가장 크고 최근에는 자녀 가족의 사정에 따라 부모가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셋 중 하나는 결혼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며,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높은 지원을 기대한다. 물론 부모로서는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해주고 싶겠지만 노후자금을 생각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도 홀로 사는 부모가 마음 쓰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많이 퍼주어도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기 어려운 시대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부자는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한 TV 인터뷰에서 부자가 내린 ‘부자’의 정의다. 혼자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은퇴 후 긴 시간 동안 필요한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들의 현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싱글들의 노후 의료비 보험 추천
실손의료보험 병이나 사고로 통원이나 입원을 했을 때, 실제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을 보상해주는 의료보험이다. 대부분의 질병부터 CT, MRI 등 고가의 검사비용까지 보장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보장한도만 늘어날 뿐 총보상액은 지출비용만큼만 나오므로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보험사에 따라 최대 75~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대 이상 시니어가 일반의 70~80%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하게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다.
정액 보장보험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질병 등에 대비하려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는 사망할 때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는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 금액이 큰 보험이 효과적이다. 가입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가 너무 좁지 않아야 하며, 보장기간은 가급적 긴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