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키로 했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는 없지만,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원 판결 등 공적자료나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준다.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급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우선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보도록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올렸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20만원을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급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8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7년 6개월 이내까지 가입한 경우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20만원 선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Q재산ㆍ소득이 없지만 자녀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 타워팰리스 등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산다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으로 87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현재 일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이번부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2014년 기준)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추가공제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102만원×30%)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Q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
A: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국민연금은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094명에 28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거나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올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090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수급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택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받을 수 있다.
▲ 상가주택 소유자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들도 올해 3월 이후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면적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떡하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된다. 인출한도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사를 갈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동될 수 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경우, 주수혜자가 사망하면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거주중인 주택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3년 내에 처분해야하나?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년 초, 건설회사 임원을 끝으로 30여 년 간의 직장생활을 갈무리하고 시작한 제2의 인생. 협상의 ‘파워’에 매력을 느껴 건설회사 임원에서 협상전문가로 변신, 이참에 아예 협상전략연구소까지 차린 남자가 있다.
예순 넷의 나이에 분쟁 해결과 협상 전문가, 협상 관련 강사로 활약 중인 1인 기업가 최점수(64) 씨다. 탄탄한 경험과 지식, 기술로 협상의 무대를 휘어잡는 그의 힘은 현업에서 쌓은 풍부한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
◆10년간 쌓은 분쟁해결 경험이 ‘협상가’ 꿈 자양분
10년 전쯤이다. 최 씨가 협상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건설현장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부도, 지분 다툼, 영업 등과 관련해 이익 다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임원이었던 그가 맡은 첫 ‘사건’은 산재사고가 난 유족과의 협상이었다. 안전사고로 직원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느 협상보다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유족들로부터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보상밖에 없는데 사내 규정상 정한 금액과 업계 관례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는 우선 회사에서 정한 수준보다 낮은 금액을 유족에게 제시했다. 다각도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철저히 준비해 제게 유리한 쪽으로 대화를 끌어갔다. 처음엔 이게 기술(스킬, skill)인지 몰랐는데,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응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것들이 다 협상의 스킬이더란다.
그가 협상에 빠져든 건 그때부터였다. “처음 상대방을 대할 때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고 결과가 좋으면 보람이 상당하더라고요. 제 성향과도 잘 맞았고요.”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 협상, 기업간 콘소시엄 분쟁, 하도자 관련 분쟁, M&A 협상, 조사 관련 대처법, 구매 협상, 연봉 협상, 해고자 협상 등 최 씨는 재직 중 200건 이상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했다. M&A와 관련해 서원벨리골프클럽 인수,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공단인수위와 같은 굵직한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협상 콘텐츠의 비즈니스 상품화
최 씨는 10년간 해왔던 분쟁 해결, 이게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확신했다. 퇴직 후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돌입, ‘마이구루’라는 지식유통 업체에서 ‘지식창업’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한 달간 공부했다.
이곳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웃풋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파워포인트도 마스터했다. 그리고는 2011년 5월, 6개월여 동안 창업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서울시 장년창업센터에 입주했다.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받고 마케팅과 경영학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판매할 상품을 확정지었다. 그는 상품의 경쟁력을 확신했다. 협상은 일상에서 누구나 접하게 되며 비즈니스상에서는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기업에서 인사, 영업, 구매, 분쟁, 산재보상, 인수합병 등 협상할 대상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면 소송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가 아닌,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이 사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에게 분쟁 해결과 협상에 대한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승부할 상품이었습니다.”
그 해 9월에 자료 수집과 독서, 파워포인트 및 스토리텔링 작성 등의 준비를 거쳐 10월에는 콘텐츠 개발을 최종 완료, 곧바로 한국협상전략연구소를 오픈했다. 지식창업이라 별다른 창업 자금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콘텐츠를 구성할 정보를 얻기 위해 닥치는 대로 공부에 투자했다.
한국협상전략연구소는 기업에 종사하는 해당 실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양성기관의 역할을 한다. 주요 대상은 기업의 법무·총무·영업·기획 담당자들이다. 수익 모델은 강연 수익이 주가 된다.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조정하는 코칭도 병행한다.
협상의 정의, 원칙에 의한 협상, 협상 경험 나누기, 협상 태도 테스트, 협상 실습 등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진 협상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은 5시간 분량으로 구성된다. 최 씨의 강의를 들은 이들은 한결같이 입심도 좋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니 귀에 쏙쏙 들러붙는다는 반응이다.
최 씨는 “우선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다. 생활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운 좋게 재건축 등에 대한 정보가 밝아 노후를 위한 재테크는 물론 연금 준비까지 다 마쳐놨단다.
그는 앞으로 기업에 협상 및 분쟁전문가가 상주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문기구 조직을 구상 중이다. “국내는 협상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협상전략을 교육하는 기관도 대표적인 곳 1~2군데 정도이고요. 전문가를 키워 협상 분야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만드는 초석을 다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