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자신의 행복 못지않게 부모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축복 속에 한 재혼이라 해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터. 다시 이혼하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 재혼 배우자와 전처의 자식 사이에 재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에 사는 공정한 씨와 그 자녀들의 변호사 상담기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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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70세, 가명) 씨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많은 부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정도의 빌딩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어 노후 걱정을 딱히 하지 않는다. 그는 은퇴 후 윤택하고 한적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용인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평생 일군 회사는 아들에게, 강남 소재 집들은 두 딸에게 한 채씩 물려줬다. 15년 전 아내와 갑작스럽게 사별한 후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과거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일궈나가려 한다. 최근에는 골프에 재미를 붙여 매일 골프장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그러다 같은 클럽 회원인 문호란(60세, 가명) 씨와 많이 친해졌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 씨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 후 자식도 없이 쭉 혼자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얼마 뒤 공정한 씨는 아들과 두 딸에게 문호란 씨와 재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자식들은 문 씨가 결혼을 통해 공 씨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행여나 나중에 문 씨와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눈치다. ‘부모의 재혼을 기뻐해주지는 못할망정 벌써부터 재산 물려받을 생각을 하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선 변호사와 의논해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들 공명식(가명) 씨가 변호사를 찾아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심정을 토로했다. “아버지의 새 인생은 당연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문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가 다시 이혼을 요구할까 걱정됩니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두 분의 사랑을 가로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문 씨가 결혼하기 전, 문 씨에게 이혼할 경우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게 하면 될까요?”
혼전 계약, 이혼 후에는 효력 없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속하는 부부재산계약이 있지만(민법 제829조) 이는 혼인 기간 중 재산에 대한 계약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공정한 씨의 재산은 오로지 공정한 씨의 것이고, 문호란 씨는 이에 대해 등기이전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계약은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미리 논의하는 혼전계약서(Prenup)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의 혼전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혼 협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당사자 간 재산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쌍방의 기여도나 재산분할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사실혼 악용하는 사례도
해당 내용을 들은 공 씨는 “아버지와 문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즉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의 유족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 보상 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 급여, 군인연금법의 유족 급여 등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정한 씨와 문호란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만 한다면 공 씨가 사망한 후 재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 당사자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한 명이라도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곧 사망할 것으로 보일 경우 다른 한쪽이 신속히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 남성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 남성이 의식불명인 상태라 심판청구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남성은 사망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인 여성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상속인들이 수계(법정 절차를 상속받아 이어감)받아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리의 구제를 위해 필요했다고 이해해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망을 앞둔 배우자를 두고 혼인 관계 해소를 선언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은 면도 있어 보인다.
재산분할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공정한 씨 자식들은 ‘아버지와 문 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씨가 사망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률혼 배우자인 문호란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공명식 씨는 아버지 공정한 씨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문호란 씨가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빼돌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후견계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의후견은 본인(아버지)이 직접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는 대리권 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 결정을 하고 후견인을 설정하는 성년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후견인이 될 자와 계약한다. 재산별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관리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씨가 자녀 중 1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두었다가 질환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법원에 후견의 개시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임의후견계약 및 개시는 당사자가 이미 치매 중증에 이른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및 개시 자체에 대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기를 권한다.
그 밖에는 아예 은행에 재산을 신탁하는 신탁상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몇몇 은행에서 상속 및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한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혼 전에 은행에 신탁해두고, 공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월세 등을 얻되, 사후에는 그 재산을 공명식 씨 등 지정된 자녀들에게 귀속되도록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신탁은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하고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아보고 대비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도 있겠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브라보 마이 라이프!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가 일본 빈집 해결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주거구독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는 다거점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70대의 노만 겐조(乃万 兼三) 씨는 은퇴 후 가족의 사업을 도우며 수도권에서 주로 거주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 50대의 세시타 유키에 씨는 리노베이션 전문 건축가로 25년간 일하다가 2021년부터 전국의 시골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다거점 생활을 시작했다. 요즘에는 ‘장인’이라고 불리는 고령자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
다거점 생활 선호하는 ‘호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주(定住)보다 다거점(多據點) 생활(여러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옮겨 다니는 것)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찾기 위해 미리 살아보고 싶은 고령자, 일을 유지하되 살고 싶은 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시니어들의 관심이 높다.
주거구독 서비스 어드레스(ADDress)의 ‘ADDress 다거점 생활 이용 실태 리포트 2021년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다거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프리랜서(30.7%)보다 회사원(40.4%)이 더 많았다. 다거점 생활을 하는 이유로는 ‘워케이션’(일+휴식)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요 생활 거점’(24.2%)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체류지에서 일은 하지 않고 액티비티, 휴가, 관광을 위해’라는 응답은 20.2%였으며, ‘원격근무’라는 응답도 19.7%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0.4%는 ‘머지않아 이주할 곳을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드레스는 이들을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라고 부른다. 하나의 주거지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어드레스는 “다거점 지역을 이동하는 교통비가 1만 엔 안팎”이라면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호핑하는 것’(옮겨 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식비와 교통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연령대는 60대로 지역을 더 활발하게 둘러보는 경향이 있었다.
집도 ‘구독’하는 시대
최근에는 주거를 ‘구독’한다는 개념도 생겼다. 정액제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아보고 싶다는 수요가 늘어난 것. 주거구독 서비스라는 개념을 처음 선보인 어드레스는 자연과 역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들을 리모델링했다. 20여 곳의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내면 어드레스에 등록된 전국의 주택을 돌아다니며 살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단순히 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각 주택에 ‘야모리’(家守)라고 불리는 생활 교류 서포트 스태프를 두고 있다. 어드레스 이용자들은 야모리 덕분에 지역을 좀 더 알게 되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녹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야모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주민이면서 은퇴한 시니어들이 참여해 2만~5만 엔(약 20만~50만 원)의 용돈도 벌고, 빈집을 임대한 집주인에게는 월 약 4만 엔의 임대수익이 보장된다. 지역도 살리고 빈집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용자들은 여러 지역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거구독 서비스다.
크로스 하우스(XROSS HOUSE)는 도쿄도 내에서만 특화된 주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파트, 개인실, 세미 프라이빗, 다인실 등 네 종류의 주거 형태를 제공한다. 비어 있는 집들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이 같은 집이라면 무료로 이동하며 살아볼 수 있다. 하프(HafH)는 빈집을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집을 구독할 수 있어 인기다. 제2의 주거 ‘코리빙’(Coliving), 여행하고 일하는 ‘트래블링’(Traveling), 만남과 배움 ‘코워킹’(Coworking) 등 세 종류의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들도 주거구독 서비스를 반기고 있다. 빈집 이주자를 위해 ‘빈집 뱅크’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주거구독 서비스 업체들과 협업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주택안전망법을 개정했다.
지자체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관계인구가 되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관계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를 말한다.
어드레스 설문조사에서 다거점 생활을 하는 회사원 중 40%는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어드레스는 “향후 기업들이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방식을 인정한다면, 다거점 생활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 고용 창출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디에서 창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누구나 알만한 A급 상권 지역의 경우 그만큼 임대비용과 권리금이 매우 비싸다. 주로 역세권, 대학가, 오피스, 아파트 인근이 꼽힌다. 이런 상권은 권리금만 1억 원이 넘기도 한다. 창업자금이 넉넉지 않다면 직접 시장조사도 하고 주변 상권도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권 분석을 위한 사이트 3곳을 소개한다.
◇ 소상공인마당 상권정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각종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상권 분석 툴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권정보’ 페이지로 들어가면 창업자가진단부터 상권분석, 시장분석, 상권현황 등을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시장분석 메뉴에서는 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등 업종별 기간에 따른 ‘창업 기상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상권현황 및 분석 페이지에서는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업소 현황, 매출지수, 배달지수, 임대료 현황, 창폐업률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업이 성행하는 만큼 관련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배달지수’ 항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서울시에서 점포를 낼 계획이라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가 유용하다. 일반점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포함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나눠 확인 가능하다. 분기별 자료를 제공해 기간별 점포 추이도 가늠할 수 있다. 카테고리는 크게 ‘뜨는 상권’, ‘나는 사장’, ‘나도 곧 사장’으로 나뉜다. ‘뜨는 상권’에서는 행정동, 상권별로 점포수, 매출, 유동인구, 주거인구의 순위를 보여준다. 지도 화면 내에서 뜨는 동네와 점포수를 직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나는 사장’에서는 운영 중인 점포의 위치와 업종을 선택 후 보행권역 또는 반경 영역을 지정하면 주변 점포를 분석해준다. ‘나도 곧 사장’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메뉴로, 업종과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점포당 3년 생존률’ 등의 세부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밖에 창업자 스스로 경영 환경 및 경영 센스를 측정하는 자가 진단 툴도 마련됐으니 확인해보면 좋다.
◇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통계청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내 ‘기업생태 분석지도’에서는 기업체의 활동, 비활동, 개업, 폐업 등의 생태지표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업종별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별 선택에서 ‘노동과 경제’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사업체수 분포 현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현황’, ‘치킨점 1개당 인구수’, ‘커피전문점 변화’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기간별, 대상 유형별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업종통계지도’ 메뉴에서 ‘생활업종’을 선택하면 음식, 소매업, 생활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71개 주요 업종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공공데이터’ 쪽에서는 지하철 역 인근 유동인구와 버스정류장 인근 시설물 정보를 수록해 예상 점포 위치의 교통 접근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에 살던 장영수(65, 보은 두드림농원)가 충북 보은군으로 귀농한 건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 좋고 산 좋은 시골에 살며 몸은 물론 마음까지 다스리고 싶었다. 그는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또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며 긴긴 서울 생활을 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다. 폭탄주를 돌리는 술자리도 매우 잦았다지. 마침내 심혈관 질환이 그를 방문했는데, 좁아진 관상동맥을 스텐트 삽입으로 뚫는 시술을 한 뒤 2011년에 귀농했다.
장영수가 사는 마을은 딱히 경관이 빼어나거나 유별한 특징 없이 그저 평범한 농촌이다. 인가와 전답이 고르게 섞여 아늑하다. 그는 이 한적한 농촌에서 여생을 원만하게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농사를 통한 건전한 육체노동으로 몸을 북돋우고, 마음엔 여유를 부여해 즐겁게 살고 싶다는 또렷한 목적을 정하고 귀농했다. 부연하자면 농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경제적 성과를 거둘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돈벌이야 도시에서나 가능하지 시골에서 가당키나 하겠나?” 귀농 이후 시종일관한 그의 기본 관념이 그렇다. 한마디로 쉬엄쉬엄 살고 싶었던 것이며, 귀농은 그러한 삶의 방식에 적격일 뿐 결코 돈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신념을 고수해왔다.
귀농 초기 개척기에 장영수는 혼자 살았다. 농업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한동안 동갑내기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해 가계를 꾸려나갔던 것. 한편 장영수가 선택한 재배 작목은 보은군의 전통 특용작물인 대추. 1800평 규모의 농원을 조성해 600여 주의 대추나무를 심었다. 이 아담한 농장에서 소득이 나오기 시작한 2014년부터 비로소 아내가 서울에서 내려와 합류했다. 순리를 좇아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는 행진이었다. 대추나무 묘목이 성장해 생산물이 나오기까지 3년여 동안 장영수는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수입을 올렸다. 이 역시 서울에서 미리 구상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원래 내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귀농 전엔 소비자 심리와 경영 마케팅을 공부했다. 이게 유용하게 쓰였다. 대학에서 잠시 강의를 했으며, 충북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강소농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귀농 초기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도 했다.”
농사 경험이 없었던 귀농 직후 강소농 강사로 나서는 게 어떻게 가능했지?
“강소농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식의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개별 농가를 방문, 재배 기술이 아닌 경영 마케팅을 가르쳤다. 나에겐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 농촌과 농업, 귀농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농사를 짓는 기본 자세와 흙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도 했다. 음으로 양으로 나의 대추 농사에 큰 도움이 됐다.”
대추를 전공 작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사실 처음 관심을 가진 건 소나무 농원이었다. 강원도로 귀농해 소나무를 기르고 싶어 한동안 적지를 찾아 강원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마땅치 않아 고심하던 차에 마침 보은군으로 귀촌한 처형 내외의 권유에 이끌려 이곳으로 귀농한 뒤 대추 농사를 선택했다.”
보은군은 조선 중기부터 대추 주산지로 이름을 날렸다. 현재 1200여 농가가 대추를 재배한다.
귀농인들은 가급적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라는 충고를 듣는다. 이점이 많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던가?
“장점이 많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로 확보인데 특산물의 경우 이 점에서 확실히 유리하다. 이미 꽤 안정된 유통 루트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재배 기술 수준도 높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초심자에겐 당연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우선 병충해에 관한 대처 능력을 갖추기 어렵더라. 수확 뒤의 전면적인 전지 작업에도 진땀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난감한 건 종잡을 수 없는 기상 변동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이래저래 자칫 흉작을 볼 수 있다.”
심신 치유에 치중하다
장영수는 작년의 대추 농사에서 최대의 흉작을 기록했다. 날씨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였다. 보은엔 예로부터 ‘삼복에 비가 내리면 보은 아가씨들이 시집을 못 갈까 봐 운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대추알이 영그는 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게 햇빛인데, 줄기차게 비가 내리면 성숙이 부실해 거둘 게 적어진다. 장마가 길었던 작년, 그는 평년 대비 50% 남짓 수확했을 뿐이다.
“농사의 관건은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가느냐에 달려 있다지만,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하지만, 요즘은 이게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기후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제어하겠나.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상책이지만 대추 전문가도, 대추 연구기관도 이 문제에 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물어볼 곳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련한 농부들도 전전긍긍한다. 이는 물론 대추 농사만의 난제는 아니다.”
당신은 보은군 귀농귀촌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이 지역 귀농 현실에 누구보다 밝을 테지. 대추를 재배하는 귀농인들의 일반적인 실태는 어떻다고 보나?
“복합영농을 하는 고령층 중심의 원주민 농부들에 비해 귀농인들이 한결 좋은 방식으로 대추 농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농가마다 편차가 크다. 농사를 접고 역귀농을 하는 사례도 가끔 보인다.”
누군가 귀농을 해 대추 농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갖가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굳센 의지가 있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하라 말하고 싶다. 또 하나. 농사로 큰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은퇴자들에겐 더욱 버거운 게 농사다. 몸을 부지런히 써야 하는 게 농업이니까. 힘과 패기를 갖춘 젊은이들의 귀농은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농촌 청년들이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간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 경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는 거다.”
대추 농사 경력이 10년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 궤도에 올라섰나?
“겨우 10년 차일 뿐이다. 아직 뭘 잘 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부부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소형 농원을 그럭저럭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순소득은 연평균 2500만 원가량이다. 이쯤이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아내와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경비까지 나오는 수익 수준은 아니라 아쉽긴 하지. 하지만 먹고사는 데는 별 지장 없다. 도시보다 생활비가 한결 덜 드는 게 시골이니까.”
다년간 귀농인 취재를 해온 내 경험에 따르면, 귀농 10년이 지나도 안정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고심하는 사례가 많았다. 농업이란 왜 이렇게 힘든가? 무엇이 문제라 보는가?
“첫째는 농사로 돈을 벌기엔 구조적 한계가 너무 많다. 과격하게 말하면, 귀농으로 대단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흔히 치밀한 준비 없이 대충 귀농하는 경향도 문제다. 가령 중국식당을 하려면 사전에 짜장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무작정 식당부터 차려놓고 보자는 식의 귀농이 너무 흔하다. 난 귀농 전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간파하고 아예 돈벌이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수입은 소박한 수준에 만족하자, 대신 심신 치유에 더 치중한 생활을 하는 걸 지향으로 삼았다.”
됐다! 이쯤에서 만족하며 산다
귀농으로 경제적 성취를 해 삶을 고양하기보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농사는 물론 최선을 다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닳도록 썼다. 그러자 피가 잘 돌지 않던 혈관의 형편이 좋아지더라는 게 아닌가. 근면한 노동만이 아니라, 시골에 지천으로 존재하는 햇빛과 바람과 꽃과 새소리 역시 쓰러질 듯 궁지에 몰린 그의 건강을 일으켜 세우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귀농 전엔 야트막한 언덕을 걷기조차 어려웠다. 얼굴색이 너무 안 좋다는 소리를 수시로 듣고 살았다. 그러나 귀농 후엔 한라산 정상도 가볍게 오를 수 있을 만큼 호전되더라. 몸 건강이 좋아지면서 마음도 평온해졌다. 사실 도시에 살 때 내 성격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었다. 늘 화를 품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귀농 이후 변하더군, 상당히 느긋한 인간으로.”
마을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가 흔하다. 어떤 처신이 필요하다 보나?
“무조건 인사 잘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진심을 담아서. 소소한 일에 도움 주는 걸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나 10년을 살았더라도 원주민들에게 귀농인은 여전히 외지인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다. 이걸 인정하고, 마을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텃세니 불화니 하는 건 대체로 땅 문제에서 발생한다. 토지 경계가 모호한 게 시골인데, 귀농인들은 대뜸 측량부터 하고 자기 땅에 울타리를 친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양보와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소형 농원의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하며 대추 농사를 한층 성장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쯤에서 만족하며 산다. 특별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농원이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여기에서 무엇을 더 바라랴. 큰 굴곡 없이 무난하게 정착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게다가 나이 들어 이젠 힘도 좀 딸린다. 아내와 나의 건강을 유지하며 이대로만 살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아는 게 있다면 말해달라.(웃음)”
재미있게 살며 하루에 15초만 크게 웃어도 근육은 물론 장기까지 운동이 돼 건강해진다 하더라. 문제는 크게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겠지.(웃음)
“모든 하루를 즐겁게 살고 싶다. 가급적 간소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생각으로 귀농했다. 그 목적을 꽤 달성한 셈이다. ‘아, 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자연과 근접해 사는 것만으로도 시골 생활의 가치는 크다는 생각도 하고.”
그의 얘기는 자주 맥락이 끊겨 뒤엉기곤 했다. 하지만 할 말 다 했다. 간추려놓고 보니 애써 최선을 다한 언설이었다 할까? 이게 좋은 여운으로 남는다.
장영수가 주는 귀농 Tip
•사전에 귀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정하자. 그러기 위해선 귀농 교육기관을 통한 학습을 미리 충실하게 해야 한다.
•농토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약 조건이 많아 시설물 설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은 빌려 쓰더라도 농토만은 내 소유여야 유리하다.
•가급적 부부가 함께 귀농하라. 단신 귀농을 할 경우엔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피할 수 없어 손실이 커진다.
•이왕 귀농할 거라면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귀농하자. 농사는 체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직업이다.
•귀농지에 특화된 농작물을 재배하라. 생산품의 마케팅과 유통에 유리하니까.
•반짝하다 사라지기 십상인 유행 작물에 편승하는 건 위험하다.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속 고민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법이 다르고, 밟아야 할 절차가 복잡해서다. 아직 법률에서 전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한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법률 가이드에서는 사례를 통해 해외 상속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자.
case
“미국에 사는 54세의 Kate Song(케이트 송)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미국 유학 시절 어머니를 만나 결혼해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이a혼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새 사람과 재혼해 아들도 태어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더군요. 그 아들은 저의 이복동생인 셈이죠. 행복하게 지내시는 듯했지만 최근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계모, 이복동생과 상속에 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꽤 많은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배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들은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며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피상속인의 이혼 전 자녀(전혼 자녀) 케이트 송 씨와 이혼 후 재혼 배우자, 그 자녀 간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모두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만, 전혼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재산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전혼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선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경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사법상 상속은 고인의 국적에 따라 관할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계모와 이복동생이 아버지의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다행히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상속인이라면 고인의 자산과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 방문 없이 국세(체납, 고지세액), 금융거래(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국민연금(가입 여부),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 정보), 토지(소유 내역) 등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볼 수 있다.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처리 기한은 7~20일가량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역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때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고 보니 케이트 송 씨의 아버지는 서울시 강남구의 아파트 세 채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계모, 이복동생과 협의를 마친 끝에 부동산을 한 채씩 나눠 갖기로 했다. 예금은 상속세 납부에 보태기로 한다. 그러나 송 씨는 한국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이 된 후 한국 방문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터라 아는 친척이나 친구도 없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고인의 재산을 내 명의로 가져오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다소 복잡하지만 방법은 있다.
먼저 예금 수령 또는 상속등기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확인서와 신원 확인을 위한 거주확인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본을 첨부한다. 대신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가 미국, 일본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를, 그렇지 않으면 영사인증(캐나다, 중국 등)을 받으면 된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사관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모두 한글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니 ‘Fedex’ 등 국제우편을 통해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 적지 않아
케이트 송 씨가 어릴 적 아버지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던 모양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은 송지연이었다. 미국 여권 속 Kate Song이라는 이름과 다른데, 가족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한국 내 등록된 이름이 따로 있다면 동일인확인서(Certification of Identity)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인확인서도 함께 준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아파트를 내 명의로 상속등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까지 신청하면 상속등기를 포함한 모든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까지 마치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마무리된다. 드디어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Kate Song 명의로 압구정 아파트 한 채의 등기를 끝냈다.
그러나 케이트 송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대료를 받기도 번거롭고, 임차인 관리 또한 쉽지 않아서다. 한국에 그대로 두자니 아깝고, 해외 거주자 신분으로는 투자도 녹록지 않다. 게다가 세금 신고와 납부의 번거로움까지. 이럴 때는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한다. 매수인과 계약을 마친 후에는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통해 처분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한국 비거주자인 케이트 송 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관련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거주자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주소는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납했다는 세금완납증명서 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는 결코 쉽지 않다. (여담이지만 쓰면서도 몇 번이나 주제를 바꾸어야 하나 고민이 컸다. 이를 모두 읽었다면 자녀들에게 문해력을 자랑할 법하다.) 실제로 진행할 때는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 ‘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실버타운 ‘분양’ 시장도 뜨겁다. 23일 청약 마감한 롯데건설의 ‘VL르웨스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높았던 ‘4군’(전용 103㎡)은 20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버타운에 흥미가 생긴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선다. 듣자 하니 실버타운이 ‘현대판 고려장’ 취급 받던 것은 옛말이란다. 입주하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전문가가 짜주는 식단을 삼시세끼 식사가 가능하고, 입주자 전용 시설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거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미래의 내가,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런 곳에서 지내면 좋겠다’.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접할수록 생각이 커져만 간다.
그런데 잠깐, 빠르게 정보를 훑어 내리던 당신에게 의문이 생긴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은 폐지됐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즈음일 것이다. 과장 광고와 부실 운영 등의 이유로 피해 입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폐지됐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봤던 ‘실버타운 분양’에 대한 언급은 다 무엇인가? 분양형이 폐지됐다면, 앞으로 실버타운 한 세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사라진 것일까? 실버타운 초심자가 품었을지도 모르는 질문 몇 가지를, 실버타운 전문 유튜버 ‘공빠TV’의 문성택 씨에게 물어봤다.
Q 실버타운 ‘분양’과 ‘분양형 실버타운’의 개념이 헷갈린다.
A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의 사례를 떠올리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분양’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이다. 전세나 공공임대에서도 분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는 뜻이다. 다만 여럿에게 나눠주는 실버타운이 ‘입주자 소유’이냐, ‘임대’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Q 그렇다면 분양형 실버타운이 무엇인가?
A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 소유권을 갖되, 제공되는 실버타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매월 운영사에 지급한다. 일반 주택과는 만 60세 이상만 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90세대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실버타운 중 30~40%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양형이다.
Q 분양형 실버타운은 이미 폐지된 게 아닌가?
A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폐지된 것이 맞다. 그러나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되기 전 허가를 받았던 실버타운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실버타운은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 있다.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실버타운 총 6곳 중에서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한 곳만 100% 임대형이고, 나머지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섞여 있다. 스프링카운티자이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형이라 매물이 많고 거래도 활발한 편에 속한다.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은 아직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는데,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새 매물을 자기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될 것이다.
Q 분양형vs임대형, 어떻게 다른가?
A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 업체에게 소유권이 있다. 운영사에서 거주자에게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를 내주는 방식이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 부산 VL라우어도 임대형(전세 분양)이며,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또한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대부분 임대형 실버타운이라고 보면 된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몇몇 실버타운에 한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세,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 확인한 바로는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Q 분양형과 임대형 중 무엇을 선택할지 참고할만한 기준이 있다면?
A 거주는 실버타운에서 하되, 본인 명의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갖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임대형이 적합하다. 반대로 '내 집'이어야 하고, 더 이상 거주지를 옮길 생각이 없거나 주택연금을 들어 연금 수령하며 평생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분양형을 추천한다.
Q 분양받은 실버타운을 주택연금 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연금 수령액이 약 85% 정도로 적다는 페널티가 있다. 만 60세 이상만 거래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조건 등으로 거래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Q 아직 남아있는 분양형 실버타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A 공인중개사를 통하기도 하고, 실버타운 운영사에서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도 있다. 스프링카운티자이처럼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구할 수도 있다.
Q 임대형 실버타운의 보증금에 대한 안전 장치는 있는가?
A 있다.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전세형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금 보증 보험을 들면 된다. 단, 이러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주거 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서 살면서 침실과 같이 개인적인 공간 외에 거실·화장실·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한집에서 공간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와 달리 코리빙 하우스는 개인 공간을 보장받으면서 헬스장, 서재, 영화관, 업무 공간 등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1~2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임대 계약과 달리 유동적인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코리빙 하우스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미니멀 라이프, 제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다. 해당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도 규제를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도 건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이미 코리빙 하우스가 주거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영국 런던의 ‘콜렉티브 올드 오크(Collective Old Oak)’가 대표적인 예다. ‘넉넉한 품을 가진 오래된 참나무’란 의미를 담은 이 공유 주택은 2015년 문을 연 뒤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약 3평 크기, 546개의 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유 공간이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심리를 파고들고자 최신 유행을 담은 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MGRV, SK D&D, KT에스테이트 등 다양한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MGRV에서 만든 맹그로브는 독립된 개인 주거 공간과 업무, 취미, 문화생활을 위한 공용 공간이 마련된 형태다. 라운지, 헬스장, 시네마, 도서관 다양한 콘셉트의 주방 등의 시설을 비롯해 싱잉볼 명상, 요가, 제철 음식 다이닝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달 이하의 유연한 임대 계약이 가능하며 거주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전문 시설 관리인이 24시 대기하고 있다. SK D&D의 공유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는 서울 성수와 서초, 강남 등지에서 총 3800실을 운영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시내에 5만 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리빙 하우스가 고령화 시대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장은 “한국의 코리빙 하우스는 주로 젊은 세대의 필요에 맞춘 스마트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중장년층이 거주하기에 좋은 형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월세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고시원 등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빙 하우스는 주로 역세권 위주의, 토지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와 비교했을 때 낯선 형태의 주거 환경이라 제한된 계층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의 보편적인 형태를 대체할 정도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일정 부분 1인 가구의 도심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코리빙 하우스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한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세대 통합의 효과를 기대해볼 법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무인점포, 무점포, 무자본 등 자금이나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창업이 유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점포 창업과 비교해 상권 분석이나 매장 관리 등에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자본(또는 무자본)으로 스토어를 개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징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력이나 자본 등에 품이 덜어지는 만큼 아이템 발굴 및 홍보 등에 더욱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스토어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오프라인 창업에서 상권이나 지역 조건을 살피듯, 온라인 스토어 또한 어느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초보자라면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갖춰져 있는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 경우 별도의 웹 개발자 없이도 온라인 스토어 사이트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기본적인 판매, 결제 기능 등이 연동돼 편리하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톡스토어’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되는 개념인 ‘독립형 쇼핑몰’의 경우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기술을 겸비한) 담당 직원을 채용해 작업하면 된다. 임대형 쇼핑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이나 툴을 개발하고 탑재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독립형 쇼핑몰은 이러한 한계가 없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 면에서는 더 든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단점은 홈페이지의 에러 처리나 업그레이드, 운영 등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하는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개인 업체에 온라인 판매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대신 오픈마켓 차원에서는 입점 수수료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플랫폼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위한 판매 전략이 중요하다.
이와 비교해볼 수 있는 형태는 ‘종합쇼핑몰’이 있다. 흔히 홈쇼핑으로 알려진 ‘CJ오쇼핑’, ‘GS샵’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종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 등과 연계하는 등 제품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에게는 도전이 어렵고, 차후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수요 증가 시 노려볼 만하다.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단 등록되면 어느 정도 판매와 홍보를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vs 카카오톡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쇼핑몰이라 볼 수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운영비가 없어 소자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블로그 운영 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에 블로거로 활동했거나 네이버 포털에 익숙하다면 스토어 제작도 수월한 편. 스토어 개설, 입점 및 상품 등록, 독립적 판매 수수료는 무료이며, 네이버쇼핑(오픈마켓)과의 연동 시 2%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발생한다(VAT 별도).
스마트스토어와 자주 비교되는 카카오톡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입점 가능하다. 무료로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고, 상품관리, 배송, 고객 불만 및 정산 관리 등 판매활동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반 상품 주문 시 기본 수수료 3%가 발생하며, ‘쇼핑하기’ 또는 ‘다음쇼핑’에 노출 시 추가 수수료 3%가 붙는다(VAT 별도). 카카오톡 스토어의 최대 장점은 모바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은 만큼,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돼 있고, 이를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1:1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알림톡으로 구매 정보를 전송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리한 이점을 지닌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및 SNS 쇼퍼블 콘텐츠 활용하기
통신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파는 일을 말한다. 독립형 쇼핑몰을 비롯해 임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몰 등 온라인 스토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온라인 스토어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신청 당시 수수료는 없지만, 연 1회 등록면허세 4만500원(서울시 기준, 금액은 지역별 상이)을 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 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때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 개설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에 나서보자. 최근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에 화두로 떠오른 신조어는 ‘쇼퍼블 콘텐츠’(Shoppable Content)다.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본 뒤 구매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다. 특정 상품에 해시태그를 활용해 구매 링크로 연결되는 등의 방식이로 이뤄진다. 페이스북도 유사한 방식으로 쇼퍼블 콘텐츠를 보여준다.
유튜브나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영상툴 하단에 링크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판매도 자주 이뤄진다. 이는 마치 개인 홈쇼핑 채널처럼 활용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한층 부각해 보여주는 것도 온라인 스토어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아울러 플랫폼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소비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활용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중장년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보길 권한다.
참고: ‘나 혼자 다 해먹는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시대인)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한 경우’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다. 예컨대 20대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받아 부모나 부모 소유 기업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입하고, 부모를 세입자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이에 속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가 9억 원인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 미만으로 거래하거나, 12억 원인 아파트를 9억 원 미만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범위 안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 매수대금은 신고된 소득 증빙, 재산처분내역 또는 상속·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받은 자금으로 소명해야 한다.
매매거래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법 101조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5% 이상 경우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하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의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시세 대비 고·저가 매매, 가족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76건 중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거래가 77건으로 적발돼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피규어, 프라모델, 인형 등 수집을 취미로 가진 키덜트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철없어 보이고, 쓸데없이 돈만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키덜트의 수집 활동은 단순히 모으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수집을 통해 누군가는 과거를 향수하고, 누군가는 삶의 활력을 얻는다. 천안에 사는 허지연 씨는 수집한 인형을 전시하는 ‘엄마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허 씨에게 엄마놀이터는 힐링 공간이다.
천안에 있는 엄마놀이터. 외관은 평범해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형이 사는 세상이 펼쳐진다. 1960년대 빈티지 인형부터 바비, 한국 인형 연지까지 2500개 이상의 인형이 빼곡히 진열돼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인형의 국적도 다양하다.
엄마놀이터는 하루에 두 팀만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는 1만 원이다. 보통 네이버 블로그(ID : 우유둘맘)를 통해 손님을 받는다. 인형은 수집·전시용이며 판매되지 않는다. 허지연 씨는 전시관장이자 큐레이터로서 손님에게 두 시간 넘게 인형에 대해 설명해준다.
인형 수집가 넘어 큐레이터로
허지연 씨는 인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쁜 인형을 하나둘 모으다 보니 현재에 이르렀다. 8년 전 바비 플라워 클래스를 들은 것이 계기였다. 바비 플라워란 조화를 이용해 바비 인형의 드레스와 액세서리 등을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손길을 거쳐 더욱 예뻐지는 바비 인형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다.
허지연 씨의 플라워 작업이 이어지면서 바비 인형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허 씨의 남편은 인형을 모을 공간을 따로 마련해줬다. 그러자 그는 인형을 본격적으로 모으고 싶어 빈티지 인형으로 수집 영역을 넓혔다.
“저는 원래 수집을 좋아했어요. 인형 전에는 크리스 베어를 모았죠. 돈이 많아서 수집하는 것은 아니에요. 워낙 예쁜 것을 좋아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전 운동화도 짝짝이로 신어요. 인형 수집도 그 일환이죠.”
허지연 씨가 인형을 모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인형을 출시된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는 인형의 역사와 스토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보를 찾아본 뒤 인형에게 옷을 되돌려주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주기도 한다. 인형 진열도 콘셉트에 맞춰 되어 있는데, 작은 소품에도 손길이 묻어난다. 그 모든 과정이 허지연 씨에게 즐거움과 뿌듯함을 안겨준다.
“어떤 인형을 구하면 특징, 원래 있던 액세서리 등을 다 알아봐요. 1960년대 빈티지 인형은 관련 정보가 담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사서 공부하죠. 제가 또 기억력이 좋거든요. 손님들에게 인형의 이름, 출시 국가와 연도 등 정보를 줄줄이 설명해드립니다.”
허지연 씨는 자신에 대해 “키덜트보다는 인형 큐레이터에 가까운 것 같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키덜트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인형은 너무 예쁘고 소중하다. 그렇지만 인형 놀이를 하거나 인형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형과 함께하는 1억 기부 목표
엄마놀이터는 허 씨에게 혼자 소소하게 노는 공간이었다. ‘엄마놀이터’라는 이름은 아이들이 지어줬다. 처음에 작은 공간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엄마도 놀이터가 생겼네. 엄마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재밌게 놀아”라고 말했다고.
“엄마놀이터 자체가 저에게는 힐링이에요. 아무 구애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죠. 집과 가까워서 매일 오는 편이에요. 우리 인형 애들 잘 있나 얼굴만 보고 가기도 하고요. 한 시간 동안 멍만 때리다 집에 갈 때도 있어요. 제 공간이 생기니까 밖에 덜 나가게 되고 찻값도 절약하게 됐죠.”
허지연 씨가 엄마놀이터 방문객을 하루에 딱 두 팀만 받는 이유도 그 연장선이다. 수입을 목적으로 엄마놀이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세 아들의 엄마이자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받은 입장료를 임대료로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어림도 없죠. 임대료는 남편이 내줍니다. 제가 임대료를 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안 시키고 제가 다 가르쳐요. 임대료는 저의 휴식 값이죠.”
허지연 씨는 어린 시절부터 하던 기부와 봉사활동을 인형과 결합했다. 입장료 기부는 물론 기부금이 필요할 때는 인형을 팔아서 돈을 모은다. 아동시설에 인형을 기부하기도 한다. 최종 목표는 죽기 전까지 1억 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그는 “남한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제일 부자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허지연 씨는 앞으로 10년 뒤까지 엄마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인형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4050대에 예상치 못하게 인형에 푹 빠졌던 것처럼 60대에는 글이라는 새로운 일에 빠져보고 싶다.
“제가 알기로 엄마놀이터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인형 종류가 많은 전시관이에요. 앞으로는 인형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진열하고 싶어요. 10년 뒤에는 애들을 보내줄 생각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애들의 가치가 더 오를 게 분명하지만 구입한 가격 그대로 보내줄 거예요. 인형을 팔아서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습니다.”